제25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6월25일(화) 09시30분~10시1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시정 질문의 건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편성 요구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과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총 4,206억3,498만2천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4,164억5,597만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4,069억9,869만 4천원 중 3건에 6억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94억5,728만1천원 중 세입 및 세출예산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를 91억728만1천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계원대학로 로드갤러리 설치공사는 이용자 현황 및 주변상가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무대 활용계획과 소음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이 타탕하여 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90억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기타회계전출금 실시설계 용역비 3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이와 관련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레솔레파크 관리사무소 멀티스크린 설치는 적합한 최적의 위치와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디지털 시각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9,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추가경정 요구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1억7,900만7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용역예산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사업예산 확보 방안 없이 선절차 진행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향후 사업예산이 매몰될 우려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소요예산 확보 방안과 추진사항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등에 따라 증가된 처리비용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위탁운영비 산정 및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향후 위탁계약 체결・운영 시에는 불필요한 추경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경 예산안 중 시설 개・보수 및 물품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의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전경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31일 의왕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교부세 수입이 전년대비 18억원 증가하였으나, 패널티 부여로 감소되는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3억1,500만원이 증가한 107억5,700만원으로 그 중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징수관리로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잔액이 279억6,700만원으로 상당 금액을 차지하므로, 반드시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당해사업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이월액 편성에 누락하여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의 예산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집행되어야만 하나, 이・취임식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서에 편성된 일반예산을 변경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 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그 목적과 용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성실한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라며, 시의 소중한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시정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네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송광의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순으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바로 보충질문・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관리・감독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다 행복한 삶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등 총 11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의왕시민의 20% 이상이 새로운 주거환경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구역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일부구역에서는 사업성 결여 또는 사업시행상의 불법‧탈법적 행위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은 토지공개념을 원용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경우 다수시민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는 등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엄격한 법 준수와 관리관청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성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거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과감하게 정비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먼저 질문 드립니다.
둘째, 정비구역 지정 초기에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동산 경기의 악화, 사업 지체 등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성이 악화된 지역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집행부의 점검반 활동이나 소송 등을 통해 일부지역 사업시행자의 불법‧탈법적 사업 추진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미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감독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4월에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노후·불량 주택지역 12개 구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총 12개 예정구역 중에 지난해 12월 오전마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오전가구역 1개소, 또 금년 하반기 오전나구역과 또 내손다구역 2개소가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인 곳은 2개소, 내손라구역과 부곡가구역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3개소, 고천가구역, 고천나구역, 오전다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1개소 부곡다구역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주민참여가 저조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의사항인데요, 2개소입니다. 오전라구역과 내손가구역입니다.
또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새롭게 수립하는 2030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에 오전라구역의 상업용시설 비율 조정문제와 또 내손가구역의 주거지역 종상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라구역의 경우에 사업지가 일반상업지역 내 위치해 조상복합건축물을 계획 중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미분양 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과 건설업체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업용시설 비율을 낮춰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정해달라는 청원과 함께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상황 및 사회환경 변화,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손가구역의 경우 주민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와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대부분 주민들이 도시재생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일몰제가 적용되어 시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추진할 계획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반 활동이나 소송 등을 통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불법·탈법적 추진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3일부터 9월 14일에 전국 최초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부곡가구역 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회결의 위반 등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지도, 사법처리 수사의뢰 6건을 조치하는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7일부터 1월 17일에 내손다구역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한 17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부터 1월 25일에 오전나구역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한 16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행정지도, 고발조치 1건을 하는 등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합 관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각 조합별 사업추진 단계별로 갈등유형을 분석하고 조합 주체간 공유하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후화 되고 불편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개발사업, 본인도 찬성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우리 법에서도 명시하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합법적 절차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조건 두 가지 조건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위해 아주 엄격한 의사결정 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설립은 지역 주민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도 역시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을 10% 이상 증가시킬 경우에는 과반수를 넘어서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려운 절차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의 반이 투표해서 반이 찬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절대가 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시행하는 이유는 소수시민이 다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이 4분의 3이죠? 4분의3의 절대과반, 4분의3의 2분의1, 8분의3의 소수민이 8분의5의 다수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하기 때문에 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총회 및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총의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법·탈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총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이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점검활동이나 여러 가지 지도로 12개 지역 거의 대부분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부 지역이라도 억울한 시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론의 여지없이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진행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순히 지도 감독을 잘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두 가지 조항을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 조합의 정상적 운영, 이것이 첫 번째로 과도한 부담이고, 두 번째로 정상적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그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113조 지도감독항에는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도감독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단순히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시민의 의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행정,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코 본의원이 여기서 재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본인은 절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될 때만이 억울한 시민이 없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시장님도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한전자재관리처 이전 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첨단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손지역의 혐오시설 중 하나였던 동안양변전소를 옥내화 하는 사업과 잔여부지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설비 이설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옥내화 건축물이 착공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손지역의 한전자재검사처의 일부 시설이 2022년까지 이전 완료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후 잔여 부지를 활용한 주택건설 등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며, 현재 시에서는 R&D센터와 시민편익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개발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자재검사처의 주변으로는 농어촌공사이전부지의 입주를 시작으로 내손다‧라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 청계2지구 등 공동주택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후 잔여부지에는 공동주택 건설을 최소화하고 의료시설, 또는 문화복합시설 등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한전자재검사처 개발방향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중학교 설립지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김상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내손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인 내손중학교 설립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의 하고자 합니다.
내손동과 청계동에는 중학교가 3개교가 있는데 내손1동은 2만1천명의 인구에 갈뫼중학교가 있고, 청계동에는 2만6천여명의 인구에 덕장중학교와 백운중학교 등 2개의 중학교가 있으나, 인구 3만1천여명이나 되는 내손2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와 학의천을 건너 위험한 환경 속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중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내손동 포일자이와 e-편한세상 아파트 사이에 학교부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는 백운밸리, 포일센트럴푸르지오, 내손동 재개발이 끝나는 시점에야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내손2동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평촌 쪽으로 이주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아 중학교 설립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설립에 대한 업무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무라 하지만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시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는 내손중학교 설립에 대해 그간 어떻게 추진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이랑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중학교 설립지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3만2천인 내손2동에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통학이 불편한 백운중과 모텔촌을 경유하는 갈뫼중으로 다니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난 수년간 내손지역 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 전반에 걸친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중학교 신설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내손·청계지역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백운중학교는 남는 교실이 많아 향후 내손지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어도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입장입니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13일 학교설립추진위원회 대표와 학부모대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 등과 두 차례 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손중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백운중학군 내에 백운초, 내손초, 내동초의 학군을 내손중학군으로 조정하고, 내동초와 내손초는 통합하여 내동초를 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통합문제와 학군 재조정에 대한 찬반의견 설문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중학교 조기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5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완공까지는 7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7, 8년 동안 내손동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실 것인지 마냥 기다리게만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저도 비슷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려봅니다.
지금 설명하셨듯이 내손동 초등학교 자리는 예전에 백운중학교 자리였고, 중학교 자리로도 적격입니다. 내손초등학교는 내동초등학교와 길 건너 사이로 정문을 바라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굳이 초등학교가 2개일 필요가 없고 내손초등학교에도 빈 교실이 많이 있어 두 학교를 합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내손초등학교 자리에 내손중학교를 설치하고, 내동초등학교와 내손초등학교를 합하는 방법을 생각하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내손동 주민이 내손중학교를 설립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주민들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시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술 서식으로 풀려고 하면 몇 년 안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만큼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왕시청이 주관이 되셔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학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고 교육감과 교육장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내손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시장님 답변,
○시장 김상돈 지금 뭐, 제가 답변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이것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시장님께서 제 제안하고 비슷하게 설명해주셔서 꼭 우리가 내손중학교 설립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상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롯데쇼핑몰 사업지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미경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은 백운PFV의 주주사로 참여하여 복합쇼핑몰 3개 동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백운지식문화밸리 내 지식문화지원시설 3개 필지를 롯데쇼핑에 유리한 조건과 더불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당초 3개 동을 일괄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단계별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현재 1개 필지에 아울렛동만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 2개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만 득하고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잔여 쇼핑몰 2개 동은 공사 완료시기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음에도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롯데쇼핑몰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몰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윤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쇼핑몰 사업지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몰 3개 필지는 아울렛동, 쇼핑몰 A, B관으로 백운밸리 준주거1, 2부지와 상업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매매가격 산정은 백운 PFV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매매계약 되었습니다.
쇼핑몰 A와 B관은 2017년 7월 21일, 아울렛동은 같은해 8월 31일 각각 건축허가 되었으며, 아울렛동은 2018년 6월 28일 착공하고 2019년 6월 10일 건축허가 변경사항에 대한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받아 현재 조건부 의결건을 반영한 건축허가사항 변경 보완 설계 중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울렛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부지 쇼핑몰 A와 B관은 사업자인 롯데쇼핑에서 사업시행방식 변경 검토 등 롯데그룹 내부사정으로 쇼핑몰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으로 우리시가 사업추진을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시에서는 사업자인 롯데쇼핑에게 당초 토지매입시 계약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제시하도록 롯데쇼핑에 요구하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 등 사업의지를 재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당토지 사용과 사업시행 방식 등을 의왕도시공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쇼핑몰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백운밸리 내 아파트 상가는 64개 점포 중 25개 점포가 미입주 상태이나, 할인마트, 부동산중개업소, 편의점, 정육점, 학원, 커피숍 등 39개 점포가 입주하였고, 앞으로 입점이 완료되면 입주민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롯데쇼핑에서는 경기 불화와 온라인마켓의 활성화 등으로 롯데쇼핑이 오프라인 마켓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상황이고, 이에 따라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운영 방향을 단독개발이 아닌 공동개발을 하는 사업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 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 계약된 계약내용, 또 개발방식 변경에 대한 것에 대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개발방식 보다는 주민들이 놓고 봤을 때는 롯데쇼핑몰이 약속한 날짜에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가 가장 문제일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또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계약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또 개발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롯데측에서 백운밸리 쇼핑몰 부지를 아주 저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매매이익을 가져간다면 우리시나 도시공사는 그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지만, 사실 이것도 시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PFV나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상에 백운PFV 청산시점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지금 SPC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 속에서 그 조건을 이것이 청산 됐다 하더라도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PFV청산 후에도 전매시 도시공사와 합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의대로 전매를 한다거나 내지는 싸게 구입한 토지를 갖다가 차액을 많이 남기거나 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데 시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PFV가 어느 정도 개발사업이 정리되면서 청산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운쇼핑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니까 그 문제를 지금 시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상돈 네.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롯데쇼핑몰 건설사업은 백운밸리개발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운밸리에 입주하신 분들 또한 롯데쇼핑몰 건설을 기대하고 입주를 결정하신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잔여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6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예산・결산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와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토론한 생산적인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의결한 추경 예산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팀 장 김 종 복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팀장 허 운 행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팀장 장 진 석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개설팀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최 명 식 기후환경팀장 한 경 숙
업 무 팀 장 차 영 철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고 천 동 장 김 상 용
부 곡 동 장 김 본 경 오 전 동 장 김 대 훈
내 손 1동 장 박 정 오 내 손 2동 장 조 이 현
청 계 동 장 박 종 희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남 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