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월20일(수) 10시00분~11시1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7.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7.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7.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옥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국가정책·지역현안 및 격무부서에 우선 인력 배치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격무부서, 과다한 업무집중 부서 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인력 배치와 향후 행정수요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시민과 내부 공무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체계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위임 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수당지급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요구 시 충분한 내부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등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음폐수 공공처리 물량지분을 추가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고비용의 민간업체 위탁처리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공정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3개 시와 수도권매립지관광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검침업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혼란 야기, 민원발생 등을 예방하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발송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계량기 검침업무를 숙련된 검침업자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국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4국에서, 국이 늘어난다기보다 하여간에 4급 사업소가 하나 더 신설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업소 3개가 폐지되고 과가 하나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중재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두 가지 정도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가 늘어나는 거가 여성아동과가 가족여성과와 아동청소년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를 늘리는 이유는 크게 딱 한 가지만 들라면 당연히 업무가 과중한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제가 들은 부분은 여성아동과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많고 일도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과중한 부서인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가족여성과와 아동청소년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여전히 여성과 아동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과에서 처리할 일이 많아 보이든데 이렇게 나눠도 별 문제가 없는지 하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소 폐지 중에 중앙도서관이나 내손도서관을 폐지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해서 거기에 평생교육과와 같이 이렇게 합치는 방안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까지 사업소가 별도로 있던 이유가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공기업인 상하수도가 별도의 독립적인 회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합치는 이유가, 본청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이유가 원래 그렇게 분리되어 있던 이유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종래에는 우리시가 처리해야 하는 직무범위 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점 시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민영화를 시켜버리는, 이거는 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업무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적인 업무에서 민간이 경영이 되는 업무로.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이런 네트워크산업들이 갈수록 점점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도라든지 가스 이런 거를 갖다가 민간이 운영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옛날에는 봤는데, 지난 10년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이런 것들을 민영화 시키는, 물론 민영화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비교적 반대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여기에 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도는 민영화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독립으로 놔둬야 될 이유들을 다 제치고 본청으로 들어 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거를 질문 드리고, 이 세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여성아동과를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을 지난해에 평생학습관으로 직영하기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결정을 한 이후에 그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유사부서는 평생교육과 쪽에 그 업무를 포함을 시키고자 검토를 시작을 하면서 평생교육과 업무 중에 보면 청소년업무도 있고 또 학교지원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평생학습관까지 기능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저희 자체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업무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편이 청소년 업무를 다른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청소년복지 쪽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하고 유사한 쪽이 이제 여성아동과 쪽에 있는 일련의 보육과정 쪽, 보육, 교육 이런 지원 쪽이 맥락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업무를 포함시켜놓은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성아동과가 기존에 6개 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7개 팀으로 과중하게, 그렇게 되면 시에서 가장 많은 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 있는 업무를 기존에도 요즘에 보면 매스컴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분야 이런 분야가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쪽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업무추진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과를 분리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개 과로 나눈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성가족과에는 여성하고 가족에 대한 복지, 그리고 보육은 여성에 대한 복지하고 연관이 있고, 그 복지에 문제가 생기면 여성에 대한 복지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명약관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가족과에다 복지업무를 포함을 시켜서 여성복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보육업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 이거는 보육업무로 해서 여성가족과로 배치를 했고 「아동복지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업무는 아동청소년과로 청소년업무 포함시켜서 배치를 하는 이런 기준으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으로 위탁하는 추세에 있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 있는 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이제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알고 있고, 저희시도 과거에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를 보니까 그 내용 중에 검토하는 초기단계보다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정수시스템이 두 개인데 우리 직영이 있고 안양통합정수장이 있고 2개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유지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기업을 사업소로 운영을 하다가 그거를 국 소속으로 시로 편입을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는 직영기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익히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 저희시에는 4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시공사,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세 가지 공기업이 있는데, 이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공영개발공기업은 시에서 국 산하에 있으면서도 운영에 문제없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운영경험은 지난번 2016년도부터인가요? 그때 환경사업소를 설치를 하고 환경사업소 안에 과 체제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 공기업을 운영하는 근간은 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가 지정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현 조례상의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에는 그 관리자가 부시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이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침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하수도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게 아니고요, 본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까지를 사업소 직원으로 보느냐라는 문제가, 사업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를 독립적으로 독립채산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 직원의 예를 들면 봉급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 예산에 별도의 인건비 항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청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를 사업소 직원으로 간주하고 어디까지를 본청 직원으로 간주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은 마이너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것에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말씀 안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하고 이거는 단순히 기존의 여성아동과를 2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조직을 지금 재분배하는 개념이다 그런 뜻이죠?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동을 분리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업무상의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여성과 아동을 묶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있는 조직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동에 동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한 상하수도과가 왜 본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 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이중재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규모상으로는 사업소를 하나만 둘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을 사업소의 개념은 주된 업무가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 이게 주된 업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평생학습관을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이미 직영체제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그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 범주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 업무라든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평생학습 기능을 가진 그런 기구들이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적어서 불만이 아니고 약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조정하고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평생학습원을 생각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을 만들게 되다 보면 환경사업소를 저희시 규모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소의 기능에서 국 체제로, 과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검토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거는.
송광의 의원 사업소를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송광의 의원 기존에는 상하수도사업소도 사업소고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도 사업소 개념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사업소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승인상 사업소는 아니고 조직상 어차피 밖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소 개념으로 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상수도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그 상수도 업무가 시에 있는 도로관리라든가 여러 굴착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분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국장 권한, 국장이 그거를 조정하고 낭비요인을 찾아내 파악을 해서 해소하는 이런 차원의 생각으로 국에서 조정하도록, 이런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 체제로 만든 거지, 다른 운영상에 있는 문제는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사업소가 옛날에 본청에 있었던 적도 있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예,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있는 청계정수장이 건축되기 전에 그때 상하수과 개념으로 본청에서 시작이 되면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된 거고요, 그러다가 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상수도사업소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된 겁니다.
송광의 의원 아무튼 저도 본청에 두고 다른 과와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 보시고요. 그런데 아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독립채산제를 요구하는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 조직개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은 용역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검토에 의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자체 내부검토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자체 내부검토에서 업무가 과중한 거를 우선순위로 뒀는지, 인원이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뒀는지, 부서요청을 먼저 우선순위로 뒀는지,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 시점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중재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발점은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원을 직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던 베이스에 깔려있는 부분은 물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고충 이것도 생각을 했지만 밖에서 직접 수혜를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디테일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건지 여기에 목적을 두고 베이스에 깔고 판단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그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하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이 이야기들은 사실 의견은 다 주었던 상태이고요, 이것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랬다가 1년 만에 다시 적용이 된다는 거는 그때 이미 용역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잦은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시정 질의 때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좀 짚어볼게요, 조직개편 한 것 중에서.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원으로 만들면서 도서관을 아우르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 먼저 보시죠. 평생교육과에 4개의 팀이 있었는데 4개 팀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학교지원팀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죠?
  청소년을 아동청소년과로 빼주면서 학교지원팀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교육정책에 관한 팀이 하나 생길 정도로 정책이 중요한지. 그동안 교육정책과 학교지원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 교육청 업무를 따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혁신교육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팀이 있었어요. 이게 혁신교육이라는 자체가 청소년들의 교육청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떼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해서 청소년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받아봤는데 이 업무가 청소년육성재단이 해야 될 일이고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따로 결국은 이게 평생교육과와 학교와 교육청과 연관된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과에 빼는 게 맞는냐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 평생교육과에 청소년과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업무만 달랑 아동청소년과에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의 개념을 같이 플러스한다고 했어요, 그죠? 저한테 주신 관련 업무는 육성재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육성재단을 만들어 놓고 육성재단의 모든 것을 관여하겠다고 또 팀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중재 우선은 물론 청소년업무 중에 장학부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 이런 거는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교육차원보다는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해서 보면 육성재단에 대한 지원업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수련관에 대한 관리지도도 필요한 부분이 시에서는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문화의 집이 이제 권역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입장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하고 연계해서 시장의 책무를 수행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청소년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조직을 없앨 수는 없고 그 조직을 아우르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배치는 그렇게 하게 됐다는 배경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보면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지원사업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던 상황에서 지금 많이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청소년들하고의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요구사항들 이런 것도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아마 육성재단보다는 시에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의 조직이 관리의 차원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관리도 있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단
윤미근 의원 그게 결국은 관리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팀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이중재 단순히 그거 뿐은 아니겠고요.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잖아요. 이런 조직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12월에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도 선출을 해 놨어요. 그동안은 시장이 대표였다가 이제 이사장까지 선임을 한 마당에 그러면 이 업무는 재단에게 해 주고 재단관리를 하는 걸로 해야지 이 방대한 업무에 대한 것들을 따로 떼어주는 것이 맞느냐는, 팀이 따로 필요한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번 조직개편 자체가 아까 제가 전자에 물어봤던 업무로 나눈 거냐, 인원으로 나눈 거냐,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나눈 거냐, 다 아우러져야 되겠죠, 그죠? 과도하게 많은 업무를 우선적으로는 업무가 과도하다고 그러면 나눠줘야 되는 거고. 또 업무가 많다는 게 인원이 많다는 게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예전과 많이 다르게 예전에는 우리가 청소과나 교통행정과나 사업부서 이쪽이 업무 과중부서라고 해서 그 부서에 업무부담을 해 주라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복지가 늘어나면서 복지에 대해서 늘린다고 하면 이번 조직개편 자체가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가 안으로 들어와서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들어왔다와 이렇게 팀을 세분화시켜서 과연 업무연계가 과를 나눠놓고 업무연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의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굉장히 고심을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돼야 됩니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조직을 개편해서 과를 늘리고 팀을 늘리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 조직의 정통성이 필요한 거죠. 그 조직이 그 팀이 그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과정도 보여줘야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3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통성이 없어졌다, 다음 또 정권이 바뀌어지면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다른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2021년 의왕시 조직개편은 굉장히 불편부당 불합리 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지적하신 부분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방금 전에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부서의 명칭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또 바뀌고 이런 잦은 부서들 명칭이 사실 시민들도 혼란스럽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입장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부서 명칭을 엊그저께까지 무슨 과였는데 또 바뀌어서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개편된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지원팀과 보육시설팀이 가족여성과로 소속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보육은 아동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안부 조직지침에 한 과에 4개 팀으로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업무량 때문에 각 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아마 아동과로 가지 않고 가족여성과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는 사실 여성친화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이쪽 아동과에다가 배치할 것을 우리 가족여성과로 배치한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중재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엄마들의, 여성들의 고충이 보육아동을 둔 엄마들은 가장 큰 게 보육 관련이기 때문에 여성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게 보육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한 과장이 판단을 하는 그런 쪽에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런 게 좀 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이게 아동청소년과라는 과가 보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과의 여러 팀들이 중복으로 많이 배치하다 보면 업무량 과다가 일어날 거고 해서 어찌 보면 이것도 또한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동과가 적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딱히, 중간에 답변을 말씀을 드려서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35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9조9항제1호에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대,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조에 또 소집에 대해서 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9조에 나와 있는데 또 8조는 소집이 나와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죠, 식대나 유류대 이런 것은 평상시에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8조는 소집인데 소집수당은 일반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집할 때는 특별재난이나 선포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방재단 자체 직무와 관련 있는 활동을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체에 지급하는 활동비는 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는 단체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고요, 이번에 소집수당은 경비가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업무에 투입됐을 때 드리는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개념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지금 9조에 있는 활동 및 지원이라는 게 이제 평상시에 경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8조 소집은 이제 재난을 당했을 때나 이럴 때 일반직 9급에 대한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시간외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특별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눈이 폭설로 인해서 많이 와서 만약에 소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활동비 지원도 나가고 소집수당도 나가고 따로따로 이렇게 중복해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중복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소집수당이라는 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랑이 의원 개인한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활동비는 단체에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그 점이 좀 틀립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소집은 소집했을 때만 인건비조로 따로 드리고, 이제 활동비 지원은 그냥 평상시에 활동하는 경비로 지급한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활동지원 동아리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형평성에 좀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데는 지원도 전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타 단체들의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이거를 질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집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재난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을 하는 것으로 좀 잘 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말씀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 소집수당은 저희 의회에 보고했듯이 9급공무원 시간외수당에 준한다로 정해놓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거는 행안부 지침상에 9급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9급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1시간이라고 하면 9급 수당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현액은 9천원 정도 될 겁니다 9천원 정도 시간당.
윤미근 의원 지침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윤미근 의원 여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9급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예산의 범위는 맞는데요, 그 금액이 시간당 금액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침에 나와 있다면 그 지침을 따르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수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금도 부과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제가 알기로는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세금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시의 지금 생활임금제라든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윤미근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시에서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9급공무원의 시간외수당보다는 우리시 자체만의 정한 생활임금제 시간당 금액을 매년 책정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공정개선사업을 지금 의왕과 그리고 파주, 김포 3개시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방경미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설치된 시나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음폐수 직접유입을 통해서 처리하는 곳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여주나 이천처럼 이제 거리가 먼 곳은 운반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시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근거리에 있는, 이제 근거리라고 하면 안양이나 과천, 군포,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늦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하수처리랑 병행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탈리액이 들어가게 되면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려서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가능한 부분이 응축수만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응축수도 들어가려면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병행하는 것은 못하고 이번에 이제 수도권매립지에서 이 공사를 하겠다고 공모를 받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동안은 그러면 기회가 없었나 보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의원 그렇다고 보면 3개시 분담금이 의왕과 파주는 10억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포시는 6억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그거는 이게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서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주하고 우리시는 20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는 10톤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톤 양 때문에 금액이 조정이 되었군요. 그러면 10억을 우리시에서 분담금으로 할 건데 향후 몇 년 동안 이 시설을 이용이 가능할까요?
○청소과장 방경미 이 시설은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해서 물량을 분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좀 절감이 되나요? 얼만큼 되는지
○청소과장 방경미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으로 했을 때 보다 연간 1억3,600만원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이면 7년~8년 정도 되면 사업비 10억 투입된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의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건립도 판단을 해 봤는데요, 다른 시 사례를 좀 찾아봐서 했는데 김해 같은 경우 80톤 규모의 바이오시설을 했는데 거기가 사업비가 80억이 들었어요. 100톤 규모에 80억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톤당 우리시는 40톤이 필요한데 톤당 1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40억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보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경숙 의원 경제적이다 이 말이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가 지난 5년 동안에 7개 권역에 대해서 민간개인사업자하고 용역계약식으로 체결을 하다가 2021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용역계약일 경우에 월별로 검침이행실적만을 가지고 용역금액을 지급해 왔으나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수탁자에게 민원 직접대응, 계량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부여하여 수탁자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더욱 밀착된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전에 용역 갔을 때하고 업무가 많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그 내용은 비슷한데요.
박형구 의원 제가 볼 때도 내용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꾼 민간위탁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업무는 그전에 용역 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전에는 개별적인 용역을 주고 있다가 그 개별적인 용역이 지금은 계약 상황에 대해서 안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일률적으로 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예.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분들의 여기 보시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법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금액을 보니까 연 1억8,200 가지고 7개 권역을 다 나눠야 되는데, 그분들이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죠? 지금 이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거 보면 저는 이 검침원들이 업무가 검침만 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여기 보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그것뿐 만이 아니고 누수계량기 이상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단수 예고도 해야 되고, 고지서도 발급해야 되고, 동파방지도 또 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과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 가지고 그냥 금액만 절약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이게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을 또 다시 뽑게 되면 관리가 좀 더 어렵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그냥 단순 이런 업무를 떠나서 그래도 여기 말씀하시는 숙련된 업무를 숙지하면서 해야 될 수 있는 업무인데 최저임금 정도 지불을 하면서 이 막중한 업무를 가중시켜서 또 보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단절된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계약해지관계는요, 일단 업무처리과정에 잘못된 부분이나 저희들이 별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 계약해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그런 부분을 계약기간을 1년을 더 연장을 시켜서 그러한 부분을 상쇄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계약해지하는 게 1년 한다든지 2년 한다고 그래서 계약해지 그분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아니면 개인신상에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1인 1기업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박형구 의원 그 권역을 1인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요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용역을 했을 때하고 민간하고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또 말씀하시는 숙련된 사람을 자꾸만 하겠다는데 이게 숙련시키려면 3개월이 걸린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박형구 의원 그러면 3개월을 계약해지 하신 분이 3개월을 그분들한테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3개월 전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것을 말을 해 놓고 3개월을 인수를 하고 그분들한테 해 주고 떠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대개 그만둘 시점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2~3개월 정도 인수인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몸이 아파져서 한다는데 어떻게 밖에, 이거는 일일이 다 걸어 다니시면서 체력도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업무인데 계약해지를 몸이 아파서 못하시겠다는 분이 생기면 그분이 인수인계하는 데도 문제는 분명히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 사람 개인이 개인한테 업무인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업무잖아요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개인, 민간보다 예산을 좀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는 몰아서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이게 일단 단가 자체가 현재 하는 것보다 비용이 거의 더블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 정도를 계속 바뀌게 되면 더 혼란이 오게 됩니다. 단일 업체로 해서 혼자 다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더 어려워가지고, 다른 시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개인사업자하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여기 보면 그분들이 동파방지도 한다고 있는데 올 겨울 추위에 우리시의 동파방지가 많이 일어났어요? 계량기 동파가 많이 났어요? 어느 정도 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지금 작년 12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45건 났습니다.
박형구 의원 45건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평년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평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올해가 조금 추워져가지고요.
박형구 의원 이분들이 업무가 일곱 분이 또 일시가 같이 계량을 하는 날짜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적인 협력관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지금 하고 나서 용역 했을 때 상수도 요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지금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자기 구역에 정해진 날짜에 검침을 하고 그리고 동파나 이런 것도 검침해서 같이 보게 되고, 누수가 났다든가, 이런 것도 계량기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전 달하고 이번 달하고 비교를 하면 갑자기 많이 나오면 분명히 안에서 또 누수가 나는 거라 그거를 별도로 표시를 하거나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얘기를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 사전에 발견을 하는 거예요.
박형구 의원 이런 지금 여기 보시면 스마트원격검침시스템 이거를 도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시작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스마트검침관계는 환경부에서 접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시는 국비 14억을 신청하였고 추경에 시비 6억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그중에서 3~4억 정도를 계량기원격검침기 그것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천전 정도. 그래가지고 향후 시스템이 안정되거나 경제성을 검토해서 향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원론적으로 하여간 시 전체가 스마트검침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계획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올해 일단 2천전 정도만 일단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박형구 의원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그거만 하고 마는 거고 그런 식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 보고요, 효과가 아마 좋을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박형구 의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개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예산절감 이런 부분만 지금 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게 예산절감만을 이유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시 한 번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용역계약 한 그분들과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1년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윤미근 의원 1년이라고 하면 작년 12월로 끝나는 건지, 올해 언제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12월까지
윤미근 의원 작년 12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올해는 일단 2월달까지 추가로 더
윤미근 의원 하는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윤미근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이전에 올라와서 좀 토론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형구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주례회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줬는데 전혀 어떤 피드백이 없어요. 다만,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의회는 통과시켜줘야 된다 라는 통관의례처럼 지금 모든 동의안이 다 그래요.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동의안들 우리가 주례회의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는 접목시키고 어떤 거는 안 해준다 라는, 안 된 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의안을 이번에 부결시키면 다시 점검을 해서 가져오는 기간이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먼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동의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동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부사항에서 세부적인 내용에도 수정할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안은 그냥 동의로 끝난다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에서 가져온 이런 조건들이 그대로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예.
윤미근 의원 바뀌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이 좀 피드백이 되어서 수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용역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약을 하면서 줬던 그런 분들이 지금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민간위탁조례가 바뀌면서 조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회계과에서 이제 일괄계약을 해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이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고, 또 일을 이분들이 안하게 될 경우, 못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잘 데려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 보고 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가 다 1년 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일대일 계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1년이라는 기한이 아니라 일을 평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세 번의 기회를 줘야 된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첨가되지 않으면 이 동의안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날짜가 촉박하게 올라와서 늘 의회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안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못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해 오신 이 안들이 다 맞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 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는 했지만 시간상 약간 촉박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비용의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이분들의 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내문 배부라든가, 정수장 예고장 배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는 지속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이분들의 업무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의회에서는 드렸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예.
윤미근 의원 그런데 결코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용역의 업무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비용의 산출도 지금 검침이 들어가서 비용이 높아지면 검침을 빼고 다른 업무를 할 때 비용이 줄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조절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의장 윤미경 잠깐만요, 윤미근 의원 질의에 부시장님께서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차정숙 부시장 차정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가 그전에는 공무직 비슷한 분들이 하셨다가 그게 바뀌고 그러면서 민간인들이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이 업무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를 연속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게, 검침하는 위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집집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1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에 의해서 2년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7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한 분이 못하셔서 그래서 권역 조정을 해 주면서 검침이 좀 약간 늘어나면서 단가도 조금 올렸고, 그리고 상해보험을 저희가 추가로 넣어드려서 일부 시군에서는 상해보험을 안 주는 데도 있고 검침단가에 들어가져 있기도 한데 저희는 따로 별도로 해서 이분들이 가시다가 다치기도 하실 그럴 염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상해보험도 별도로 해서 이분들이 좀 업무를 계속 지속할 수 있어 저희가 케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해보험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파방지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직접 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에 그냥 검침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했고, 스마트검침이 들어가면 지금 아마 가스도 대부분의 아파트가 스마트검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침되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수전이 좀 줄어드는 게 있고, 또 방문횟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아파트에 스마트검침이 되면서 검침하시는 분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매번 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방문횟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검침이 돼도 검침하시는 분이 모두 빠지기는 어렵다 라는, 제가 가스 경험상 봤을 때 그럴 것 같고. 이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2년으로 해 보면서 1년에,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검침하지 않고 검침을 했다 라든가 분명히 전월 달과 이번 달이 다른데도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않거나 고객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해서 연속으로 하고,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에는 2년으로 했지만 이제 해보면서 아, 이분들의 전문성이 이미 검증이 되어있는 거니까 3회 연장에 한해서는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갔고, 용역을 가게 되니까 또 문제가 뭐냐니까 부적격한 낙찰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검침도 하나의 전문영역분야인데 그냥 일반 업체가 그냥 선뜻 응모를 해 놓고는 제대로 된 사람을,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더라, 타시도 사례에서 그 얘기를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바꾸는 거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업무의 연속성,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민간위탁이 수의계약인 거죠?
○부시장 차정숙 공개모집입니다.
윤미근 의원 공개모집으로?
○부시장 차정숙 예.
윤미근 의원 공개모집인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일곱 분과 나눠서 계약하는 게 이게 분리계약으로
○부시장 차정숙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7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지금 저희가 재개발지역이 빠지기 때문에 한 권역이 빠져요. 그래서 7개 권역이었던 것을 갖다가 6개 권역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수전을 조금 더 나눠드렸고, 그리고 이분들은 공모를 저희가 받는 거죠. 어차피 그분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계약법」상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도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을 동일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고요, 서울시 같으면 5회 이상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모는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까 박형구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부시장님 답변도 마찬가지로 일대일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명이 이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이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7명을 뽑는 공개모집이 될 수 있지만 중간 중간 이 일곱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럴 때 마다 공개모집을 해서 그 기간이 굉장히 갭이 길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7개의 업체를 하나로 업체를 줄인다고 그러면 훨씬 더 운영의 면에서는 훨씬 공백이 없어지고 운영하는 데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여섯 사람의 개인사업자를 대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억이라는 돈이 왜 1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지금 한 35% 정도 이상 절감하는 건데, 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절감하다가 나중에 누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인력의 누수라든가. 그래서 일대일 계약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 다 개인사업자와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아니죠. 뭔가 앞서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올 때 시의회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줬는데 그 뒤에 일이 났으면 우리가 동의를 잘못해 준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얘기도 주례회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 차정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6개 권역을 만약에 용역으로 한 업체로 가게 되면
윤미근 의원 한 업체로 가게 되면 어쨌든 개인이
○부시장 차정숙 일반운영비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했고요, 만약에 한 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만약에 불가피한 일로 빠져야 된다 그러면 다섯 분이 그 6개 권역을 조정하실 수 있도록 인근지역으로 해서
윤미근 의원 그게 계약법에 맞나요?
○부시장 차정숙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검토할 때는 그런 거로 변경을 해서 그때는 의회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하든가 해서 공개모집이 아니라 그럴 때는 변경계약,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변경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다시 재계약을 들어가는 때 그때 공개모집을 할 때 저희가 6개 권역이지만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하시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겨서 빈 권역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다시 공개모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모집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때 가서 권역을 지금 6개 권역, 20 수전, 업무량을 따져서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양과 그게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해서 6개 권역으로 했는데 해 보니까 저희가 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5개 권역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전업무가 그냥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아까 3개월의 숙련된 기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바꾸면서 예산절감보다는 이런 업무의 연속성,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전문적인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와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불참의원

  김 학 기  의원(모친상)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