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9월18일(금) 10시00분~14시10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랑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중앙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조정대상부서로부터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 백만원 단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1억3,300만원 증액된 4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화장실 누수 보수공사 등 청사관리에 700만원, 시민건강센터 증축 6억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증축공사비 잔액 1억6,2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진료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 중지로 인하여 한방진료사업비 1천만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 4,400만원, 다음 296쪽 상단입니다. 검사실 의료구료비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검사의료비 및 시약대 구입비 4,300만원, 역학조사용 노트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 재난관리기금 8차 지원금은 성립전예산으로 손소독제 구입비 800만원, 마스크 구입비 1,200만원, 다음 297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운영물품구입비 1,300만원, 코로나19 검사의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씁니다. 자산취득비로 선별진료소 이동형텐트, 워킹스루부스, 컨테이너부스 구입비 등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으로 보건소 호흡기 개방형클리닉 운영비 1억원, 민간자본이전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계비 6천만원, 감리비 및 부대비 2천만원, 공사비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950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단 지원사업비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이번 예산이 거의 코로나 관련된 국도비 지원금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297페이지에 보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1억이 나온 거예요. 1억 해서 2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오게 된 이유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저희가 인구 10만명당 1개소 이상의 의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호흡기 개방형클리닉을 운영을 하라. 원래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라는 자체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또 동절기가 되면서 호흡기 감염인 감기와 독감 등이 동시 유행을 대비해서 의료기관을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해서 1차 의료진료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추진이 된 사항이고요.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일단 의원급에 1억, 보건소에 1억 해가지고 2억이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의사회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보고 했더니 일반의원에서는 이게 호흡기클리닉을 하게 되면 거기 지침에 보면 20분에 한 명씩 환자를 봐야 되고, 그 20분이라는 텀은 의사들도 옷을 갈아입고, 소독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되다 보니 의원에서 서로 기피하고 서로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티병원하고 한 두달 넘게 계속 면담을 거치고 거치고 해서 시티병원에서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티병원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필요한 비품을 사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받을 때에 위탁해도 된다 라는 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지를 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시티병원으로 결정한 것은 보건소가 하기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데를 신청을 받은 거고, 시티병원에서는 응해서 했다 그 얘기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이번 한 번만 내려와서 동절기만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관리, 치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은 설정이 안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지금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아마도 내년에도 또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신청했던 의료기관을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보건소당 2억씩을 일단 내려보내 줬고요, 내년도에 추세를 보면 더 예산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저희들이 관련기관 도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호흡기 진료에 대한 클리닉을 점점 넓혀 나가고 제대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시티병원으로 줌으로서 지속적인 사업이면 보건소에 한 분야로 두고 호흡기 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시티병원에 두면 일단은 홍보의 문제도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와 우리 국비가 지원되어서 지원받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구분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새로 내려온 시작하는 사업이고, 내려오는 돈이라서 여러 가지로 일반병원에게 준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에 한 번 운영을, 주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감염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건소, 지금 이해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기 어렵다 그러니 일반 병원에게 주겠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한 치료나 관리나 이런 것도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된 사항은 없는 거죠? 여기 2차 추경에 내려온 것 이외에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아직은 저희들한테는 없고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정도에 내려온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게 내려왔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저희가 차후에 예산이 내려오면 주례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내용은 국비가 내려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좀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을텐데 그쪽으로 가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질문하신 게 호흡기 전담클리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호흡기 개방형 클리닉이라는 표현이 또 따로 나와요. 이게 어떤 성격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기 같은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그냥 일반 지금 역학조사를 해서 보면 병원에 확진자도 감기환자도 막 섞어서 가니까 이렇게 37.4도 이상의 고열과 후두가 아프다거나 또 감기몸살 증세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먼저 진료를 하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서 개방형이라는 것을 무슨 뜻이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개방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한테 개방을 해서 클리닉을 운영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사업이 코로나 전담이 보건소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도 개방해서 클리닉을 운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맞아요 그 얘기?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제가 관련기사를 좀 봤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원래 계획은 보건소 하나, 민간병원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 쪽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의사회에서는 정부랑 협상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더가 내려갔다는 각 시도로 내려갔다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송광의 위원 지금 시티병원은 어떻게 협상이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시티병원도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 두 달 넘게, 한 세 달 가까이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의사회에서도, 하남시 보건소도 저희가 보건소장님과 함께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클리닉을 만들어 놓고 의사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와서 진료를 해줬는데, 지금 일단 병의원에, 특히 의원급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분만에 1명의 환자를 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입에 비해서, 투입한 인력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의원들은 이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시도별로 민간 하나, 보건소 하나씩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민간 쪽에서는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너무 작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가지고 무슨, 만약에 이게 호흡기 전담이라면 무슨 환기통도 따로, 건물도 따로, 이래야지 진짜 말 그대로 전담이 되는 건데 이게 같은 건물 안에서 환기를 같이 하면서 호흡기 전담이 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시설비 때문에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아까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재복 네. 보건소장 김재복입니다. 개방형이라는 의미는 각 개원의들이 보건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참여해서 하는 의미로서의 개방형 클리닉이고요 그게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김재복 그리고 민간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의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아니면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보건소장 김재복 아닙니다. 보건소에 와서
송광의 위원 아, 보건소에 와서?
○보건소장 김재복 그게 개방형의
송광의 위원 보건소가 기본이네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재복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전 해서 특정한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재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든지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요
송광의 위원 그런 의미에서 개방형이죠? 네.
○보건소장 김재복 전국 보건소 대부분이 1개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예정이
송광의 위원 네?
○보건소장 김재복 전국 보건소 대부분이 2개 정도는 여건상 어렵고 아직 필요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1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보건소 자체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또 리모델링도 필요하고요, 마침 시티병원에서 의향이 있어서, 우리가 시티병원이란 병원을 특정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송광의 위원 우리는 보건소가 안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복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시티병원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 보건소가 기준이죠?
○보건소장 김재복 그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둘 중에 하나 하라,
송광의 위원 2개?
○보건소장 김재복 하나 이상만 하라,
송광의 위원 하나 이상?
○보건소장 김재복 네. 그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건소 하나, 민간병원 하나?
○보건소장 김재복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시에서 하나,
송광의 위원 시에서 하나?
○보건소장 김재복주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원래는 2개 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기사는 그런데,
○보건소장 김재복 하나 이상 하라고
송광의 위원 하나 이상?
○보건소장 김재복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가 어려우니까 시티병원으로 일원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2억을 다 주는 거예요? 거기로?
○보건소장 김재복 1억에서 시티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조서를 써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보건소 1억, 의료기관 1억, 이렇게 지금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정부에서 원래 내려올 때 이 기준으로 지금 2억씩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군 보건소마다 그냥 2억씩을 임의적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시티병원하고 보건소의 거리도 아주 가깝고, 또 특히나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 가까운 거리에서 2개소를 할 만큼은 아니다 해서 시티병원에서도 희망을 하고 해서 이게 시티병원이 하게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별 문제는 없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시티병원 어느 한 구석에다가 따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진료실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어제도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시티병원 정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예전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쪽에 화단 있잖아요? 화단 앞에다가 화단을 치우고 그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놔서 호흡기클리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 선별진료소하고 좀 비슷한 운영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는 환자들이 걱정을 안 하지.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 안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검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건물 하나를 진료실 형태로 운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가 어떤 규격을 갖다 스펙을 정해주고 그대로 하라가 아니라 2억을 주고 시티병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1억입니다.
송광의 위원 1억?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1억을 주고 1억에서 본인들이 호흡기 진료에 필요한
송광의 위원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복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맞는 거, 원래 내려올 때는 기관에 1억씩 주는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하나 밖에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는 못 한다고 반납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보건소는 왜 못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구 대비 또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선별진료소가 저희가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어서, 과장님 궁금해서 좀 여쭤볼께요. 먼저 296쪽에 보면 코로나19 검사의뢰비 및 검사 시약대 구입이 4,3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4,570이네요 그죠? 노트북까지. 이게 추가로 더 비용이 늘어난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초보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위에서 그 바로 위에 위에 칸을 보면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검사의뢰비 및 검사 시약대 구입비로 4,3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스톱이 되다 보니까 한방실이며 검사, 이런 비용들, 시약들이 필요하지 않은 대신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검사시약인 키트라고 해서 이렇게 채취 했을 때 담는 이런 통들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목을 바꿔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쓰겠다 라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거기에는 검사 의뢰비도 여기 지금 되어 있고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시약대 구입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시약대 구입하고 검사의뢰비. 이게 작년에는 5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295쪽 좀 볼께요. 청사관리 해서 4억9,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에 보면 보건소 증축 감액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당초에 보건소 증축이 7억2,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했는데요, 저희가 낙찰차액이 한 1억5,50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당초보다 공사량이 당초에 지하에 내진설계 했을 때는 4개의 기둥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내진공사를 2개로 축소하다 보니 한 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5,500만원과 700만원을 합해서 1억6,200만원을 감하고요, 거기서 시민건강증진센터 증축을 위해서 또 6억4,600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화장실 누수부 보수공사도 좀 일부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에는 시민건강센터의 공사비가 이게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로.
김학기 위원 그럼 총 금액이 14억2천만원으로 다 된다는 얘기신 거네? 그죠? 총 사업비가. 청사관리로 해서 나오는 비용이 지금.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럼 이걸로 해서 청사에는 특별히 하실 것은 없으신 거예요? 올해?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시민건강센터까지 다 해서 하는 비용으로? 일괄?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분,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게 보건소 증축과 왜 시민건강센터를 분리해서 하죠? 증축하면서, 증축의 이유가 결국은 시민건강센터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증축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금액이 이쪽은 빠지고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는 보건소 2층 테라스는, 또 3층 테라스, 4층 전체를 해서 확장을 하자 라고 당초계획이. 중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 되면서 오고 가고 얘기가 이렇게 추진사항은 대략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일단 증축은 옥상증축은 하지 말자 라고 결정이 났고 2층, 3층만 테라스 공사 했던 것이 이 보건소 증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계속 운동시설이 부족하다, 왜 튼튼짱짱 이라고 그래서 중후반의 어머님들이 매일 와서 뛰고 하던 이런 운동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더라도 우리한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옥상에 최소면적 75평에다가 저희들이 증축을 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옥상에다가 증축하는 거, 내진의 문제라든가 건물의 노후화 됨에 따라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내진설계 다 끝냈고요, 저번에 2, 3층 증축하면서 지하에 대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 보고가 계속 바뀌어요. 보건소 증축은 벌써 2년째 계속 바뀌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실 때에는 시민건강센터를 그쪽 신축건물을 하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는 말씀이신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때 의회에서는 이쪽 공간으로 같이 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을 준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사 다시 원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옥상에 증축하는 비가 6억5,200만원이면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일단 건물에 대한 신축비가 6억4,600만원으로 저희들 설계를 받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증축 말고 시민건강센터 증축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지금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게 6억2,500만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6억4,600이면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감리비까지 다 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윤미근 위원 이것도 또 낙찰 주면 또 낙찰가에서 빠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옥상 공간에 뭐뭐뭐를 둘 건지에 대한 것은 서류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김재복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을 대신하여 도서관정책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1,900만원을 증액한 3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4억7,900만원을 증액한 21억9,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청사관리용 소모품 5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차장 내 분수와 스토퍼 설치 등 시설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노후시설 보강 및 개선을 위해 사업비 4억9,800만원으로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9,800만원입니다. 사업 편성은 시설공사비 4억6,800만원, 감리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입니다.
  현재 열람실 바닥이 7㎝ 깊이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책상과 의자가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하여 경기도에 노후 된 생활문화기반시설 사업예산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에 면벽공부 위주의 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독서와 학습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정책에 맞춰 진학, 취업, 수험을 준비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제공 공간, 노트북 사용공간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보봉사체제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5,300만원을 증액한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 노후 된 웹서버, 콘텐츠서버, 백업서버를 교체하는 사업비 4,900만원과 열람실 내 취업정보 검색PC,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연계한 홍보용 DID 설치를 위한 400만원입니다.
  현재 3개 도서관에서 20개의 온라인 강좌와 인터넷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 된 서버 교체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제공을 위해 기정예산에서 1억1,300만원을 삭감한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용역계약 잔액 1억700만원,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자료실 내 책소독기 2대 설치를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책 소독에 대한 인식에 확산되면서 1회에 100권까지 소독할 수 있는 대용량 소독기를 비치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글로벌도서관 자료실 내 책 소독기 설치를 위해 950만원, 다음 320페이지 강당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중앙도서관 시설보강개선비가 있죠?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김학기 위원 이게 도비가 2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9,800인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도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 해야 되는 비용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그 사업비는 5억이고요, 도비 2억, 시비 3억입니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2억, 3억으로 해서 매칭비율이 나온 거예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팀장님 자료실 책 소독기가 중앙도서관에 2대, 글로벌도서관에 1대 신청하셨어요. 950만원씩. 그러면 그동안은 책 소독기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책 소독기가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종이 또 오래 됐고요, 1회에 3권 이상을 소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인당 저희 도서관에서 한 가족이 오면 20권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럼 20권을 할 때까지 계속 3권 소독하고 빼내야지 되는 그런 불편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전에는 책 소독이 인식이 안 될 때는 그냥 필요하신 분만 하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소독을 하고 또 반납을 할 때도 또한 저희가 또 소독을 해서 비치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횟수가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950만원짜리 책 소독기는 한 번에 몇 권씩 소독이 가능해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100권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윤미근 위원 한 번에 100권까지?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된 책도 소독을 하고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납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모아서 100권씩 저희가 마무리 할 때 소독을 해서 서가에 꽂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다 비치되어야 되고, 용량을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이네요 결국은.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내손도서관도 그와 같은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주중, 주말 용역비가 용역 주면서 비용이 줄었다는 건데, 이 용역을 언제 줬는데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저희가 그 용역은 1월 1일자로 저희가 계약을 하죠.
윤미근 위원 그죠.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그러면 전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가 하반기에 이 계약잔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노동조건이나 이런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대부분 가을 정도가 되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휴가비가 15일에서 25일로 확대가 된다든지 이러한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바로 삭감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변동요건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계약변경이나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변동요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약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용역을 주고도 그 중간에 계약이 변경될 수 있어요? 1년치 용역이면 용역회사에서 다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간보상, 월차가 일수가 늘어날 경우 그 재작년에 미리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더니 저희가 계약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15일에서 25일로 확대가 되니까 그 기간동안을 다 연가를 몰아서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자료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럼 용역이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저녁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에서 전체 다 근무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70%라도 지급을 하면 30%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연말에 용역회사하고 그러면 그거는 다시 반납을 또 받나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아뇨,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매월 계약금액의 전체 금액에서 저희가 지급할 금액만 줄여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거는.
윤미근 위원 정산을,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그리고 저희가 근로하시는 분들의 최대한 임금보장을 위해서 야간에 하신 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주간으로 돌려서 저희가 예약대출 하는데 인력을 투입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장서점검이라든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 소독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그런 곳으로 저희가 업무를 바꿔서 줬기 때문에 크게 휴업을 하셨던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휴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감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저희도
윤미근 위원 결국은 용역을 주더라도 그 달 그 달의 금액을 산정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윤미근 위원 1년치 용역을 해서 그 금액을 다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그렇죠.
윤미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2차나 3차 추경에 반납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서 예약대출에 관해서 인터넷예약을 하면 24시간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게 6시까지인가 4시까지로 딱 인터넷예약을 받고 그리고 책을 대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시스템 변경이라든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저희가 E-메일로 신청을 받고 그 즉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E-메일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근 위원 접수가 안 돼요. 홈페이지 시스템을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어제 누가 민원을 얘기해서 들어가 봤는데 예약접수가 근무시간에만 딱 정해놨더라고요 온라인접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책을 찾아가는 것은 6시 이후에 와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찾아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는 그거예요. 온라인이면 24시간 하고 또 보면서 있는 책, 없는 책 분별해서 요청한 사람한테 답변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시스템이 왜 안 되는지 확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볼께요.
  317쪽에 시설보강개선이 있어요. 1,500만원. 이게 건축시설정비가 800만원이 어디 하신다는 거예요 건물?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저희가 주차장이 스토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중앙이 그늘막 설치한 식물이 있는 곳이 워낙 저희 이용자들이 중앙통로로 갈 수 있는 보행공간인데 이 스토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보행공간을 차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공간을 이중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스토퍼 설치를 하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가운데 분수대도 또한 분수대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어린이들이 그 분수대를 튼다고 해도 거기 위험하고 물이 밖으로 튀고 이런 상황이라 분수대 또한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건축시설정비 800만원, 주차장 분수 및 보수 700만원 해서 이게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500만원이?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집기 비용이 있어요. 그죠? 1,500만원이죠? 이거는 노후화 되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지금 저희가 책상과 의자가 13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 가운데 부분이 이용자분들의 가슴에 쓸려가지고 이게 패인 그런 책상도 있고 의자가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1,500만원은 리모델링에서 저희가 책상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사비에 편입을 시켰고요, 의자 같은 것은 다 자산으로 취득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500만원은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318페이지 보면 전산시스템에서 노후화 서버교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개관할 때 시스템 구축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까지 유지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전산시스템을 작은도서관까지 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과의 소통이 다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시기는 반드시 이번에 해줘야지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쓰셨다는 얘기예요? 몇 년을?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지금 13년 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13년 정도?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요?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거기에서 용역비라는 게 뭐예요 그게?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저희가 식당운영 용역비는 식당인력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영양사 한 분, 그 다음에 조리사 한 분, 조리원 세 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게 직영으로 해도 용역처리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아니 지금 휴업상태입니다.
박형구 위원 휴업상태죠?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1,8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니까 감액이 왔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운영비 중에 운영을 안 하면 본예산에도 식자재 구입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운영을 안 하면 그 식자재 구입비 부분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지금 저희가 식자재 부분이 식자재 예산으로 저희가
박형구 위원 그것도 다 잡아서 본예산에 일단 들어왔었잖아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른 것은 감액하면서 그 비용이 아무래도 좀 인건비 다음으로 큰 금액인데 그 금액 감액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다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다음 추경에 하신다고?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늦게 들어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책 소독기 이게 이동식이예요 고정식이예요? 그걸 저는 못봐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책 소독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지금 이것은 고정식이라고 해도 다 옮길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장소는 한 군데에다가 고정 시켜놓고 거기서 이용자들이 책 소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고정, 거의 고정식이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장소가 다른 데는 별도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에 작은도서관 2개소 운영 용역이 감액이 13%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아닙니다. 계약잔액입니다. 코로나로 해도 저희가 근로하시는 분들의 근로는 최대한 하기도 하고요, 계약금액은 저희가 아직은 건드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잔액입니다.
전경숙 위원 계약잔액, 이게 어디 어디죠?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은아 지금 저희 소관 작은도서관은 부곡 글고운도서관하고 오전 빛고운도서관, 오전동 주민센터에 있는.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억8천만원이 증액된 43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가정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익을 1억8천만원 증액하여 사업수익 예산 총액은 140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 상하수도 사용료 손익거래의 결과로 발생되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28억6,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코로나19로 행사추진이 불가한 수돗물시음행사 500만원 및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타 지자체 수돗물 사고 등으로 인한 수질검사 요청이 급증하여 각종 수질 민원검사 수수료를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배·급수비 항목으로 수도급수계량기 교체비용 1억원 증액, 누수에 의한 수도관 교체 및 수선비용 5천만원 증액, 수도관망 유지를 위한 유량계 교체공사 5천만원 증액, 라인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 항목으로 상수도시설 관련 민간인 피해보상금을 500만원 증액, 하단의 급·배수공사비 항목으로 단독주택 등 가정급수공사비 1억7,400만원 증액,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비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근무자의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부족분을 148만원 증액,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은 한명 감원되어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연구용역비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감사용역과 결산용역의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발생되는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304억9,4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구축물 시설비에 대하여는 옥외검침비 설치공사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수공사 개량공사비는 청계동 덕장중학교 일원의 노후된 급수관로를 개량하여 출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해 9천만원 증액, 관리본관 개선공사비는 사업소 관리본관이 30년 경과된 노수건물로 옥상방수 등 건물을 개량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는 정수지 내부 보강공사와 운영실 모자이크 패널 교체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요금 자동결제 실시간 수납시스템 서버구입으로 600만원 증액,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1명 퇴직예정으로 퇴직급여를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은 8억3,600만원 감액하였고,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3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이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충당금이 적립된 경우만 국비를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02억1,300만원이 증액된 643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253억2,800만원입니다.
  일반재료비 항목으로 맨홀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등 하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에 1,160만원 증액과 준설작업도구 구입에 4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항목으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안양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라 100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항목으로 1단계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5억원 감액, 2단계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1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항목으로 의왕초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으로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217억300만원 증액,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주체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안양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100억1,100만원 증액하여 51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항목 중 시설비에는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57억3,100만원 증액, 재해대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증액, 1단계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8억2,500만원 감액, 2단계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에 10억5천만원 감액,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정밀조사 용역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존적지출 항목의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에 60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1억8,700만원이 증액된 38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뭐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 계량기가 급수계량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대별 계량기가 있는데 그게 각각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급수계량기가 1,250개소 추가되는 거고, 세대별 계량기가 1천개소가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급수와 세대별, 그리고 그 계량기 설치공사의 주체가 세대별로 우리 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세대별 계량기는 급수계량기는 쉽게 말해서 연립주택 같은 경웨
○위원장 이랑이 건물에 들어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연립주택이면 큰 관이 와서 그게 급수계량기가 되고 거기서 또 집집마다 나가는 층마다, 집집마다 나가는 게 세대별 계량기인데, 그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주민들간에 사용료, 싸우지를 않고 자기가 쓴 것은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 계량기는 누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설치는
송광의 위원 원인자 부담은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부담을 하죠.
송광의 위원 원인자 부담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는 거, 두 개 다 잡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그렇죠. 받아서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송광의 위원 아, 아파트는 어때요? 아파트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게 급수계량기인가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까지 우리가 큰
송광의 위원 그게 급수계량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급수계량기 해주고 그 안의 시설은 다 사업주체가
송광의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측정하고 배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요금관계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누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은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만 받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전체에 대한 것만,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1천개소를 설치를 해도 그 예산이 그대로 100% 수입으로 잡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수입으로 받아서 그대로 또 지출이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파트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세대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그 상하수도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어야 교체가 되는 거예요? 30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보통 20년에서 30,
박형구 위원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정해진 건 없고 20년에서 30년을 두고 보는데 관말이라든가 관말
박형구 위원 관말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그 다음에 노후된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교체를 해주는 거죠.
박형구 위원 노후 된 것을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노후 된 데 이런 데는
박형구 위원 누수가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관말 가정집 같은데 거기 수질검사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수질이 나쁘게 되면 그 부분이 노후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방법은 그거를 지상에서 이렇게 해서 관을 검사하는 장비 이런 것은 없나 보죠?
○상수팀장 김동순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관 내시경으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형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왕시에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이런 것을 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그걸 세워서 국비를 50% 지원 받아가지고 더 확대를 해가지고 교체를 해줄 예정입니다.
박형구 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관 교체비라고 5천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31페이지에. 5천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게 이번에도 일이 있었죠? 누수 된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긴급으로 누수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박형구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정확한 장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지난번에 의왕역 앞에 좀 누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의왕역 그거 한 건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아니 그거 말고도 수시로 발생이 되요 누수는.
박형구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좀 용량이 누수부분이, 지금 민원부분은 의왕시 전체 상수도가 곳곳에 누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는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사를 저번에 큰 공사도 좀 긴급으로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체비 이게 의왕시에 지금 내구연한이 된 게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교체가. 왜냐면 내구연한이 다 된게 많이 갖고 있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날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예산은 3억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는 2억으로 줄었어요. 그죠? 1억 줄은거죠? 그래서 지금 의왕시의 상수도관 이런 부분을 내구연한 지난 것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많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할 게 많은 건지 그 프로테이지를 아직 정확히 갖고 있는 자료가 없나요?
○상수팀장 김동순 상수팀장 김동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은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발 하는 데에다 노후관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천지역이나 부곡지역, 내손지역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교체를 다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누수가 많이 되는데 지금 재개발지역 이런 쪽에서 부분적으로 소규모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도 많이 교체가 이루어진 건가요 어떤가요?
○상수팀장 김동순 네. 그래도 유수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형구 위원 높아요?
○상수팀장 김동순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런 누수부분을, 예산도 좀 줄고 그래가지고 많이 어느 정도 다 된 건가 해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연한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는데 누수 된다는 이런 게 자꾸만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요? 송광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질문하셨는데, 상수도관이 있고 급수관로가 있어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저희 처음에 정수장에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뭐고 어디까지가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정수장에서 배수지나 가압장까지 송출하는 게 송수관로고요,
송광의 위원 송수관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배수지에서 큰 배수관로로 해서 또 따나가거든요. 따나가서 어느 정도 집 앞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거기까지 배수관로가 되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수도관은 뭐예요? 상수도관. 상수도관 교체인데, 제목이 상수도관 교체하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상수도관이 아까 얘기한 송수관이예요 배수관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급수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급수관로도 상수관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 상수도관하고 급수관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체가 있고 개량공사가 있는데 전부가 다 급수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상수도관하고 급수관로를 어떻게 구분하는 지를 좀,
○상수팀장 김동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상수팀장 김동순 배수관로는 일반적으로 도로가에 있는 굵은 선을 얘기하고요, 급수관로는 거기에서 분기해서 가정집까지 가는 관을 갖다가 급수관로하고 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기준하면 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것은 뭐예요?
○상수팀장 김동순 그 아파트에서 큰 관에서, 예를 들어서 250미리관리 배수관로면 아파트 관로를 150미리관이 계량기까지 가는 것을 갖다가 급수관로라고 합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걸 급수관로하고 해요?
○상수팀장 김동순 배수관로가 있고 배수관에서 가지를 처가지고 급수관로를 통해서 아파트까지 간다 이거죠?
○상수팀장 김동순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럼 배수관로, 급수관로 전부가
○상수팀장 김동순 상수관로
송광의 위원 시가 다 책임지고, 그 건설비용은 시가 일단 하고 원인자 부담은 받는 거예요?
○상수팀장 김동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누수가 나거나 그런 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처음에, 설치할 때
○상수팀장 김동순 아, 관로 설치 최초 할 때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다.
송광의 위원 아니 아파트까지 끌어갈 때 아파트에서 돈을 냅니까?
○상수팀장 김동순 네. 다 부담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2, 30년이 되면 그 다음에 교체하는 것은 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인자 부담금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상수팀장 김동순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먼 미래를 보고 많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상수팀장 김동순 원인자 부담금은 별도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저희가 받는 게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2, 30년이 지나서 교체할 때는 그건 순전히 시비로만 하는 거지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는 거다?
○상수팀장 김동순 네.
송광의 위원 그러며 여기서 얘기하는 지출은 그냥 지출하고, 다른 데서 아까처럼 계량기와는 달리 들어오는 돈은 없는 거예요?
○상수팀장 김동순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네 이건. 우리가 적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시에서 알아서 어떤 때는 예방 차원에서, 어떤 때는 실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지출이 될 그런 돈이다 이런 얘기죠?
○상수팀장 김동순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이게 가신 지 한 달 되셨나요? 얼마 안 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보름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좀 답변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수도 지출 예산서에 보면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에서 국비 반납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삼동하수관 작업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왜 끝나지도 않은 사업에 국비 반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1단계다 2017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 11월 중순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1단계가 도깨비시장 부근, 그 섹터가 거기 부근인데 그 도깨비시장 주변에서 장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다 파면 장사 이런 것을 못하니까 2단계사업으로 좀 넘기고 땅 파는 것도 조금만 파라 그렇게 민원을 받아 들여가지고 2단계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도깨비시장의 공사가 뒤로 미뤄졌다 2단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을 해서 다시 2단계에다 합치는 거예요?
윤미근 위원 아, 반납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윤미근 위원 지금은 안 쓰니까 2단계사업에서 다시 합쳐서 할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예정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왕송호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시작을 2018년도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 진행사항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왕송하수처리장 진행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일 5천톤 증설이고요, 총 사업비가 226억인데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단계에 있고, 이 총 금액은 226억인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증설하는 건데 2018년도에는 3억8,800의 지출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실적이 없고, 2020년도에도 없다가 지금 2차 추경에 이 금액을 3,600만원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추경에 157억이고요, 이번에 시작을 10월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증설사업 부분에
윤미근 위원 157억의 0.23%인 3,600만원을 지금 이번 금회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예요? 이 금액을. 팀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안녕하세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입니다.
  처리장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8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설계를 했고요, 지금 금년 LH에서 10월 중순까지 부담금을 217억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저희가 마친 설계를 가지고 10월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발주 금액을 157억을 세출에 편성을 한 거고요, 방금 말씀주신 것은 부대비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157억은 10월달에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 얘기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아니 들어오는 돈은 다 들어오고요, 217억이 다 들어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게 10월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사비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 3,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용처가 어디인데 3,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지.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아, 네. 처리장 증설사업 공사비로 토목, 건축, 기계분야가 157억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윤미근 위원 시설부대비?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윤미근 위원 시설부대비는 지금 157억에 안 들어와도 미리 써야 되는 돈인가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아니, 같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57억을 지금 편성을 요청했고요. 맨 위에 시설비 왕송처리장 증설사업 해서. 부대비, 뭐 현장 출장하고
윤미근 위원 어쨌든 이 LH에서 오는 돈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쓸 거에 대한 올린 내역이라는 얘기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정밀조사용역을 하시네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용역의 이유는 뭐예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내손처리분구도 삼동처리분구처럼 아직 합류식 지역들이 있습니다. 합류식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근 위원 지금 재개발 되는데 말고 거기 이외에 합류되는 데가 있다고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뭐 백운초등학교 일원, 그리고 지금 내손2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지금 해제된
윤미근 위원 금방 백운초등학교는 새로 개발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여기는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했고요, 지금 주요한 것은 내손2동 주민센터 맞은편 재개발이 해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축 건축행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분류화가 필요한 지역인데, 또 때마침 주민들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던 거 같아요.
윤미근 위원 그렇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그래서 저희한테 그건 건의가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손처리분구도 분류화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거를 분류화 공사를 추진하려면 환경부랑 재원협의도 해야 되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로 정밀조사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하수관로 노후정도도 판단하고요, 왜냐면 기존 합류식관로를 우수관로로 쓰고 신설 오수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을 통해서 국비를 내년에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미근 위원 의왕시에 그러면 지금 내손지역 말고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해야 될 데가 더 필요한 데가 있나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이렇게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에는 없고요 사실은. 고천도 일부 있지만 고천은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해제된 지역은 지금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은 내손동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오매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가 안 들어가나요? 지금 오매기 그쪽 계속 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오매기 지역은 오수차집관로는 있습니다. 내손동하고는 조금 양상은 다른 데요 거기는 또 오매기 개발이 아직 이게 방향이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진행하기는 좀, 아직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개발되는 쪽 말고 개발되지 않는 반대쪽,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아, 농협쪽 말씀하시나요? 고천중학교 맞은편
윤미근 위원 길손식당 그 위쪽으로 지금 주택들 계속 짓고 있잖아요. 거기 지역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아, 위쪽으로요?
윤미근 위원 네.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그쪽도 오매기 개발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아닌가요?
윤미근 위원 개발이,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아, 그쪽은 아닙니까?
윤미근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손동에 이렇게 중요한 지역, 그러니까 삼동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고, 내손동도 정말 잘 하셨어요. 여기도 필요한 곳인데, 그래서 혹시 의왕시에 더 있느냐 여쭤본 거고, 오매기도 필요하니 이런 것을 좀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아,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손동 사업비 또한 200억 이상 소요 되어서요 거기 먼저 좀 추진하고, 또 하면서 오매기도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조금 아까 물어본 거 왕송하수처리장 말이죠.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이 217억이 LH로부터 받는 돈이고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금년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여기 총 수입액이 23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나머지 차이는 뭡니까? 설명서에는 230억으로 되어 있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그러니까
송광의 위원 다른 수입이 또 있는 거예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이미 받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미 받은 거? 2018년도에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2018년도에. 그래서
송광의 위원 아,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총 사업액이 그런데,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자본지출이 수입은 217억이죠? 이번에 10월에 받는 돈이?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아, 이미 썼다고 그랬지 18년에는? 설계하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설계하고
송광의 위원 217억인데 여기 보면 지출에서는 수입은 217억으로, 자본적 수입이 217억이 맞자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받는 돈이 좀 많은데 위원님 말씀은 공사비가 좀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
송광의 위원 네.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시설부대비는 4,600이고, 그 시설비는 157억이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지금 말씀주신 지금 157억은 토목, 건축, 기계에 들어가고요, 또 다른 공사들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설부대비가 4,600만원,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3,600만원
송광의 위원 아, 3,600만원인가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송광의 위원 아, 3,600만원이네. 맞아요. 그거 합치면 모자란데? 또 뭐가 있어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그러니까 더 추가로 발생되는 잔여공사들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잔여분이 있어요?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폐기물 공사, 감리비
송광의 위원 그게 합해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0억인 것이죠 전체 사업비가.
송광의 위원 아, 그 전체 사업비가. 230억에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아까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송광의 위원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송광의 위원 이번에 수입은 217억인데, 지출은 시설비 157억, 그 다음에 부대비 3,600만원 이게 차이가 뭐냐는 거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아까 폐기물 처리공사가 1억 다시 더 발주가 되어야 되고요,
송광의 위원 아, 폐기물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그 다음에 또 타 공사가 37억 발주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은 여기 지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더 추가, 내년 예산에 더 할 거다 그런 얘기시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면 우리 백운밸리 원인자 부담금이 있잖아요? 100억, 이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받을 예정인가요?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지금 고지서는 발부하고 있고요,
송광의 위원 어디서, PFV가 내는 거예요 이게? AMC가?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AMC에서
송광의 위원 AMC가 내는 거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그래서 저희한테 약 100억 정도 납부하게 되면
송광의 위원 이게 원래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준공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준공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온다 이거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납부하게 되면 저희는 또 안양하고 군포에 이렇게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산안 41쪽에 하수도쪽에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 8억이었어요. 2019년도에. 8억을 했는데 저희가 한 5억7천 정도를 쓰셨네. 70%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6억을 잡아놓고 1회 추경에 2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잔액이 한 2억4천 남으셨다고 그러고 44% 정도 밖에 안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2억을 또 잡아놓으셨어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금액을 지출할만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공사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41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재해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기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이것은 재해대비 라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2억을 더 추가로 해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아, 미리 그럼 여유있게 잡아놓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김학기 위원 그래도 통상적인 예산안보다 많이 잡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2억4,400이나 남았는데 또 2억을 잡아놓으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담당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위원님 하수정비팀장 전재영입니다.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많은 비가 내려서 저희 하수관로들이 좀 망실이 많았습니다. 맨홀 파손도 많았고요. 그래서 금년 편성한 예산들을 지금 망실된 하수관로들 정비하는 데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방금 소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정비를 원래는 하반기 정비할 것들을 지금 태풍, 장마때 많이 집행을 해서 지금 가을, 또 동절기 전까지 소요가 발생됐을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어서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쓸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예산안 45쪽인데 이것도 관리본관 개선공사가 있어요. 관리동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본관 얘기하시는 건가 보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사업소 본관입니다.
김학기 위원 본관에 2억 들여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본관이 3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옥상이라든가. 사무실도 여기 저기 지금 빗물이 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리하고 개량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김학기 위원 바닥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벽체도 그렇다는 얘기신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이 본관이 이런 정도, 30년 된 노후화 됐으면 이거는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거지 이거를 추경에 그렇게 급한 일이, 추경이라는 예산이 그렇잖아요. 이게 관리동이라는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계속 하는 본관의 건물을 지금 추경에서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이번 비에 사무실 내로 그냥 계속 빗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샜어요.
김학기 위원 그 정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 예산에 안 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 이 정도 30년 됐으면 그 전에 2020년도, 19년도 예산할 때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지 이런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그런데 올해는 또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겁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31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피해보상 500만원이 증액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인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이거는 누수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적수라든가 이런 게 흙탕물 이런 게 들어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뭘, 만약 흙탕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구체적으로는 수도요금을 좀 감면해주고
박형구 위원 아, 수도요금 감면해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그 다음에 계량기를 통과를 쉽게 말해서 아파트 계량기가 통과가 됐으면 통과된 물에 대해서는 일단 계량기가 검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되죠.
박형구 위원 유형이 그런 유형이 거의 전부인가요? 이 보상이 증액이 500만원이 된 것은 무슨 피해보상이라고 그러니까 물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피해를 본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들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상수팀장님이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팀장 김동순 상수팀장 김동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아니면 다른 LH에서 공사를 하다가 관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적은 아니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적수가 발생합니다. 적수가 발생하다 보면 일반 가정집에 물탱크 사용하는 집이 있습니다. 물탱크 사용하는 집,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면 물을 빼서 그 녹물을 빼버리고 그 안에 녹물이 들어가게 되면 저수조 청소를 해주는 그런 부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올해 그러니까 이게 발생이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하수팀장 김동순 네. 그렇죠. 먼저번에 저희가 부곡지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 관말이다 보니까 그쪽에 몰려가서 대우이안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큰 아파트에 들어가면 청소비용으로 보조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박형구 위원 수도요금 감면, 또 청소비 이런 부분이, 매년 예산이 지금 1천만원대에서 운영을 하셨어요? 예산이.
○상수팀장 김동순 그렇게 자주 발생은 안 되요. 그런데 작년, 올해 조금 공사가 여러 공사, 하수도 공사도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들 수 있고, 일반 집 짓다가도 건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를 아파트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해드립니다.
박형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번 우기에 본관 샌 것 외에는 다른 데 특별히 우리 피해나 무슨 이물질, 오물 들어간 거 없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관리본관만
○위원장 이랑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위원장 이랑이 아무튼 시민의 위생적인 부분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네.
○위원장 이랑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형구 간사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749억9,88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621억4,276만5천원 중 3건에 1억4,4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음성녹음방지시스템』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과 소관 『맹꽁이 등 자연환경 생태 조사용 접사렌즈 구입비』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비』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28억5,605만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175억3,340만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3억2,188만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박형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박형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는 9월 22일 화요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회의가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