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2월14일(화) 10시00분~12시19분

의사일정(제8차회의)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6억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경상경비나 유지관리 예산 중 연례반복적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 투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1억2,928만4천원이 증액된 158억6,59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하단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비로 전년 대비 3억150만원이 증액된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관내 주요도로 보행환경개선공사를 위해 전년 대비 1억6,990만원 감액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7억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아래쪽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중하단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8,600만원 증액된 6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선도로망인 고산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31억원을, 철도박물관로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등으로 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선도로망인 원터도시계획도로 소2-132호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7,300만원을, 다음 페이지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1-59호선 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1,200만원, 괴말 도시계획도로 소2-149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료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이동새말〜군포시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3,142만9천원을, 원터아랫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산들길 및 보도 제초관리 인건비로 2억3,0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중앙 부분에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문화예술로 가로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4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중앙 부분에 시민자전거보험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6만원을, 보험가입을 위한 기타보상비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도로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551쪽 중간에 보험가입이 2,800이 줄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2,800이 줄었고요. 원래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PM까지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PM에 대해서는 보험수가가 너무 높아서 자전거만 보험가입을 해서 금년도에 8,200만원이 채 못되게 예산이 1년 동안 계약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일부 보험금 오르는 거를 감안해서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PM 했던 거를 가입을 안 해도 괜찮은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PM은 전동으로 개인들이 이동하는 그런 장치인데 교통사고위험이 높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많이 꺼리고 그래서 자전거만 가지고 다시 보험 가입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보험료가 요새 인상이 됐을 건데 오히려 2,800이 줄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4쪽에 포일로 저소음포장 공사가 어디예요 여기가? 544쪽 하단에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포일로는 내손순환길삼거리 지금 재개발하는 삼거리에서부터 이쪽 농협 삼거리 구간까지 연장 570m 정도 되고요, 도로 폭은 17m 정도 됩니다.
이랑이 위원 농협이 내손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부대찌개집 있고 한데 안양시계 쪽으로다가 새중앙교회인가 그 도로거든요.
이랑이 위원 예, 그 도로가 지금 저소음포장 공사를 한다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노면소성변형도로라서 도로상태가 불량해서 정비를 하면서 일부 좌우로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소음포장 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효과가 있기는 있나요? 저소음포장하면?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소음포장하면 공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7dB, 6dB 이정도 내외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545쪽에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이거는 뭐예요 1억 올라온 거?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5년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그간에 아직 한 번도 이 용역을 수립하지 않아서 내년에 이제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보행환경실태 파악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시 전체적인 보행안전을 지금 계획을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저희 시 관내 전 지역 보행환경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545쪽에 청계로에 청계사입구 사거리죠, 거기에서 신자대교 다리 있는 데까지 보행환경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청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청계지구 택지개발 한 이후에 한 번도 보도정비를 하지 않아서 전체 보도 평탄성이나 내구성들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양판교로 청계로삼거리에서부터 청계천 넘어가는 신자대교 거기까지 약 500m 구간이고요, 보도 폭이 3〜3.5m인데 보도양방향 보도부분만, 경계석은 그냥 두고 보도만 걷어내고 새로이 보도를 까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보도가 상당히 지금 좁아요, 그죠? 그 자체를 그냥 하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현재는 현재 보도폭 그대로 합니다.
전경숙 위원 보도블럭만 교체한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렇습니다. 가로수 뿌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철이 심한 부분도 있고, 또 마모가 많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걷어내고 새로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 공사할 때 말씀하신 나무뿌리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뿌리 자체를 건드리면 나무가 죽더라고요. 그거를 보완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반도보라 일원 산책로에 옹벽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산책길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반도보라아파트 뒤편에 보면 임야 대절토사면에 옹벽이 지금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 580m 되고 옹벽높이가 1.5m 정도 되는데 옹벽표면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해서 이끼가 많이 끼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싹 다 표면 청소를 해서 이 부분을 다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나면 다시 또 방수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자체를 그냥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이제 저희가 위쪽 산마루 쪽에 보면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더 자주해서 아래쪽으로 물 내려오는 거를 막으면 그런 이끼나 이런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많이 제거되지 않을까, 늦어지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이제 시간이 장시간 흐르면 똑같은 현상이 나니까 할 때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새로 도로를 내는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보면, 원터아랫길 도로개설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새로이 시작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청계 도시계획도로도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원터도시계획도로도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원터아랫길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국비가 18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송광의 위원 시비는 7억이고 이래서 2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도로는 또 우리 시비로만 해요 또?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건데 어떤 거는 국비고 어떤 거는 시비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간선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선은 아닌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개설사업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는 관리청이 의왕시이기 때문에 100% 의왕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00%?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다만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도로 같은 것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소득지원이나 주민지원을 위해서 국비가 70% 내지는 50%씩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아래 원터아랫길이 어떤 케이스예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입니다 전 구간이 다. 그 다음에 이동새말도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70%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외 일반지역, 저희 1번국도도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일반지역도로들은 거의 100% 다 시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고
송광의 위원 간선이어도?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간선이어도 확장하거나 할 때 시가 부담을 한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중에 군포복합화물터미널에서 우리 ICD 밑으로 뚫어가지고 들어온 도로 같은 경우는 그중에 국토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흔치 않고, 대부분 의왕시에서 100% 자부담으로 도로사업을 하되 개발제한구역 내 있는 것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한두 군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내려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원터아랫길 사업도 작년 초에 사업신청을 해서 금년도 9월에 이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장이고, 이동새말도 재작년에 확정이 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 괴말 쪽이나 이런 데 이제 또 사업을 신청해서
송광의 위원 특별히 어떤 우리가 도로를 내는데 이게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거나 이래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국비지원사업은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한 가지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이 올해 1억1천 설계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밑에 보면 사업을, 설계 끝나고 바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48억이 잡혀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다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2022년도 예산액을 총 48억1,200만원을 잡았고요.
송광의 위원 1,200만원은 설계비고, 예산을 그렇게 잡고 추경에서 한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중에서 1억1,200만원 하고 나머지 추경에 이제 설계 끝나면 보상비나 이런 거로 해서 사업설계의 진도나 이런 거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만큼을 다시 추경에 요구해서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의 예산이 이게 4차 추경까지 마무리 추경이 다 되기 전에 잡혀서 사실 4차 추경까지 마무리 추경으로 하면 사실 이 예산보다는 2021년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잡혀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윤미근 위원 그런 거를 보면 도로건설과 예산은 보통 추경 때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본예산에 좀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들이 대부분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보상에 대한 절차도 3〜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면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했다가 그거를 보상비나 이런 거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사실 조금 아까 저희가 편성한 것들은 7천만원에서 5천만원, 1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설계비는, 그런데 그 보상비는 100억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비가 1억인데 100억 보상비까지 다 태우면 그게 연말에나 가서 집행이 되다 보면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요청해서 받고 또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그 단계에 맞춰서 보상비 받고 또 공사비 받고 이런 식으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예정해서 용역을 내서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비나 이런 게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 용역은 결국은 내년이나 후년에 도로가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아무래도 지금 시설계획만 해도 3개월 이상 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보상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것 조금 아까 실시설계 하는 공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 중에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통 내년에는 잘하면 보상 착수하고 이제 보상금 지급, 후년 정도에 착공할 그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아까 송광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균특회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지원금도 사실 도로건설에 따라서, 설계용역에 따라서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너무 정부예산, 도로에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해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이제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국비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리면 이제 그거를 국토부에서 최종선정이 되어야, 저희가 내시가 되어야 그 다음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윤미근 위원 본예산에 많이 잡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올릴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그 후에 뒤따라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다 재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없다고 봅니다.
윤미근 위원 지방도건설 확포장예산에서 예산이 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도로가 없어서 지금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뚫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훨씬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들이 좀 소극적으로 잡힌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좀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지금 3개 사업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민백도로하고
윤미근 위원 민백도로 옹벽은 지금 어디에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548페이지에 보면
윤미근 위원 아, 이쪽에. 여기도 똑같이 옹벽보수인데 도로건설과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들은 사실은 이것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설계에서부터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3억짜리 예산, 보행환경개선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안은 할 수 있으되 이것을 함께 하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건 결국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거는 예측하고 있었고, 해야 될 사업이고 하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 하는 시설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저희가 현업부서이다 보면 현업에 치여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간에 계획된 사업 추진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시간들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그분들 거주하시는 공간은 자기네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건의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제안내용을 보면서 우리 도로건설과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더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런 옹벽보수비로 지금 1,200만원씩 두 군데를 올렸는데요.
  이 옹벽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보수비에 대해서는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이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사실 도로보행 개선환경은 사실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옹벽보수 같은 거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속관리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로 옹벽에 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544쪽에 보면 하단에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을 하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학기 위원 이게 2,500만원 × 2회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2회를 하셨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2회
김학기 위원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정비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해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이랑이 부의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포일로 저소음포장 공사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일반포장하고 비용이 어떻게 돼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이제 비용에 따라서도 그렇고 공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소음 저감되는 게 틀리고, 일정하지 않고, 또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새로운 기술을 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보통 1.5배, 그 정도 최소 그 이상은 일반포장 하는 것보다 고가인 것으로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저도 포일로인가요, 엘센트로 앞에 거기 해 놓으셨죠? 47번 국도인가?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거기가 안양판교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기 위원 거기 해 놓으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아파트에서 건축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김학기 위원 자체적으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그거 저소음포장이 효과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좋은 공법은 8dB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도 기술이 등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포일로를 저소음포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소음포장 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해 주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반적으로 이제 주간이나 야간에 대한 환경법에서 정한 기준이 55dB, 65dB이거든요. 이게 55dB, 65dB이라고 하지만 그에 근접하면, 거기에 근접하거나 조금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거주하는 공간이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소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법적기준에 어느 정도 다다랐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사업대상자 선정하는 데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소음이 주로 주민들 민원으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학기 위원 해서 그런 소음측정하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반적으로 소음측정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김학기 위원 예, 그리고 545쪽에 보면 우리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제가 작년 예산도 봤더니 작년 예산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이게 19억5천, 거의 20억 정도 했는데 올해도 일부 감소가 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아니면 많이 손을 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그런 내구성이나 평탄성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저희 재정여건도 보고,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일부는 제척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7쪽에 보면 우리 이동새말〜군포시계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김학기 위원 이거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하셨던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올해가 8억3천 정도를 올리셨어요.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23년까지 예산이 잡혀있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23년도까지 2억6,900 정도 국비가 1억8,800하고 시비가 8,1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실시설계인가를 받아서 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 끝나는 대로 보상절차 진행하면, 일단 예산집행상황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하면 국토부나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예산을 당겨 받을 수 있으면 당겨 받아서 다 먼저 선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일정비율을 국비로 받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국토부에서 사업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그거는 이제 계속 국비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포일 뒤에 보행로 설치해 달라는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어디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형구 팀장님이 잘 아실텐데, 팀장님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의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곡동에요?
○위원장 박형구 예.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아, 저희가 최초에 건의가 들어와서 주민통장님 네 분 아파트단지에 네 분의 통장님이 계셔서 통장님 의견을 1차 수렴해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또 재차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전 아파트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절반 정도 참여를 하셨고 반대가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주차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는 답변을 또 드렸고, 이제 이분 말씀하시는 거는 야간에 산책을 할 때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도로중앙선 있는 쪽으로 다녀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거고, 또 일부 사람들은 단지 내 다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차요금을 관리비에 부과하는 거를 면제받기 위해서 일부 등록도 안하고 바깥에 내놓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호소를 하시는데, 저희가 도로폭원이 최소가 2.75m거든요. 그 도로가 8m 도로고. 그래서 보도를 하게 되면 일방으로 도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밖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위원장 박형구 그 내용은 이제 계속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시장님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셨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갔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시장님하고 하고서 대책이 뭐 나온 게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시장님도 현장에서 이제 주민들이나 건의하신 분들도 나오셨었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고속도로 쪽, 임야 쪽으로도 한번 상단에다가 보도를 내는 거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형이 상당히 가파르고 또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피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어두워서 조명시설도 하려다 보면 사업비가 3억5천 이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있느냐, 또 그 옆에 포은아파트인가 거기 사시는 분이 건의를 하시는 건데, 포은아파트 단지 내로 해서 이동해도 충분히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임야 쪽으로 보도 내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설도 보행을 유발하는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되거나 이러지도 않은 거란 말이죠 이쪽에는 다 임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보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 설치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하여간 결론은 그냥 현 상황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보도 설치나 주차장 설치나 이런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들이 사실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지 않습니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있다거나 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어떤 게 있으면 저희도 주민들 의견을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도 관철시키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보도를 설치하는 거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이게 계속적인 민원이라 이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일단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그죠? 불법을 용인해 주는 건데 그 관계가 참 말마따나 주민들이 불법을 좋으니까 내버려둬라 라는 거를 시에서 묵인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하다 저도 생각이 들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저희가 주차장이나 기반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소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또 도로를 개설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사람이 살면서 좀 더 자기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100% 다 지켜가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어떤 것이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이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4억344만6천원보다 8억7,154만5천원이 증액된 262억7,4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운수업계 지원 일반운영비로 20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마을버스, 화물 등 유류 보조금으로 71억6,0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안내도 및 현수막 제작비용 천만원, 마을버스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조사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부담금,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부담금,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으로 35억7,0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입니다.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비로 7,0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으로 2,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입니다.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2억1,731만7천원이 감액된 18억2,6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1억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로 4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통학마을버스 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택시승강장 확대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6,300만원을,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4,598만8천원이 증액된 52억3,6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비로 6억8,1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지자체 ITS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4억2,250만원, 감리비로 1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0억7,204만4천원이 감액된 22억3,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9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2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공사에 2억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신호등 전기요금 9,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연간 단가공사 3억원, 교통신호체계 및 신호등 개선사업 1억원, 횡단보도 조명등 교체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관리입니다.
  의왕시 화물공영차고지 및 월암공영차고지 운행대행사업비로 1억5,016만5천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혼잡 완화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0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난해소 지원입니다.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캠페인에 1,680만원, 녹색어머니회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에 4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운영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8억2,1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6,3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비로 6,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 예산액보다 7,924만5천원이 감소한 53억6,2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및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점용료 2,050만7천원,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5억6,295만6천원, 공영차량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417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2억2,7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하단부터 731페이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빛근린공원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균특회계 6억6,700만원, 시비 24억1,400만원 등 3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731쪽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실래요? 731쪽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현재 기초 터파기 및 사토운반 등 토공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30% 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공사가 좀 미진한데요? 30%밖에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올해 6월 정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고요,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영개발사업 중에 37쪽에 청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상당히 있어요. 거기가 조성이 안 됐니, 취소됐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테크노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닌 걸로 지금,
전경숙 위원 아, 개발과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8쪽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버스승강장 시금고 협력사업에 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정보단말기(BIT) 교체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40개소가 지금 개수가 많은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이거 몇 년씩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내구연한이 6년이고요, 저희가 총 2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101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40개소를 했고 내년에 41개소 하면, 아니 기 교체 61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40개를 하면 다 이제 완성이 되고 또 발생하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개수가 좀 많다 했다 했더니 그게 넘어간 게 많네요. 그동안에 또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추가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통합유지보수용역이 있거든요? 이거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559쪽 상단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평소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ITS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 크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전년도하고 이게 14억? 늘어난 것으로는 공공요금에서 14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센터 운영해 가지고 운영하고 유지보수용역 해서 총액이 다른 데서 늘어난 건가 봐요 그러면? 정보센터 운영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정보센터운영은 내년 본예산이 6억8천 정도 되는 거고요.
이랑이 위원 6억8천인데 지금 그 옆에 보면 1억4천 늘어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정보센터운영 통합유지보수용역 이것만 지금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는 저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을 잡았어요 대행사업비를, 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기준이, 좀 오른 거네요, 많이 올랐네요, 거의 배로 올랐네요. 뭐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작년에는 월암공영차고지만 대행사업비를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10월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을 추가한 겁니다 2,400만원.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송광의 위원 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운영비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운영비가 2,4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여기 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수입이?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수입이 월 50대고요, 50대 × 10만원 잡으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50대 × 1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500만원 정도
송광의 위원 월 500만원, 연 6천만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이 들어오고 2,400만원이 나가는 그런 계산법이죠? 그러면 4천 정도는 남는 거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간 중간에 시설보수를 하게 되면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로 시설보수 4,400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추가로 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남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송광의 위원 남지는 않을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위원 일단 보수가 안 되면 사실 우리가 땅을 대주고 시설도 해 주고 사실 남는 건 없고, 그냥 우리가 다 베푸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거를 왜 해야 되는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공영차고지 좀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남는 거는 4천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보수비가 들어간다 이거죠? 또 월암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월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암의 경우는 올해 1억2천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월암? 수입이 앞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수입이 2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버스하고 삼영운수, 보영운수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수입은 2억1,300만원 정도
송광의 위원 그러면 여기는 1억5천 정도가 남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수입이라고 봐야 됩니까 1억5천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것도 유지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월암차고지 포장을 다시 해 주거나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도 남는 게 없고? 우리시가 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시 재정의 기본원칙에 맞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원래 이제 큰 거는 지역주민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대행이 차고지를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열악해 가지고요.
송광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승강장 설치 내구연한에 대해 가지고 쭉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7억, 내년에는 8억, 내후년도 8억 이렇게 증가를 계속해서 싹 교체하겠다, 264개를 다 교체하겠다는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동안에 고쳐졌던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보통 12년 정도 지난 겁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12년 지난 것들이라 이거 101개 정도는 급했던 사항이고요, 내후년에는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비슷한 사항 하나 볼게요. 560페이지에 교통신호등 관리가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9,600 이렇게 유지관리만 하다가 올해 이제 5억5천, 내년도 5억6천, 내후년도 5억6천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이것도 신호등을 다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신호등이 멀쩡한데, 어떻게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신호등도 내구연한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은 즉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로 매년 1억원 정도씩 지출이 됐는데 내년부터 3년 동안 5억5천이 계속 나가요. 이거는 교체가 아니고는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거를 쪼개다 보니까 올해가 특히 많아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이게 그럼 목을 합쳤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신호등 쪽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커 보이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교통신호등 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송광의 위원 그거는 없어지고? 그 통계목은 없어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그 돈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쪼개다보니 여기 올해에는 많아 보이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무슨 신호등을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신호등 하나 예를 들어서 지주를 하나 교체하면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송광의 위원 작년까지는 순수하게 교통신호등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안전시설 그쪽에 같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교통신호 쪽으로 2개를 나눠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내년도 예산은 많아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요? 하여간에 다시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56페이지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올해는 도비로만 하다가 내년에는 시비매칭을 하라고 도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도비로 계속 지원해 주던 도비사업이잖아요. 그거를 굳이 시비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저희시만 또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5만원씩 지원해 줬던 건데 금액을 올리면서 도비가 72%, 시비를 28% 부분 부담하라는 얘기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올해보다. 그러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수혜자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작년에 라온택시가 70대거든요 법인택시가, 70대인데 실제 운행하는 게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행하는 대수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원할 때는 등록대수로 했는데 실제 운영대수, 실제 운영대수를 어떻게 이거를 계산하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라온택시가 얼마를 운영하는지, 저희가 휴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쉬고 있는 차량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반영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사실 지금 하는 방법이 맞죠, 올해 지원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어쨌든 간에 지원은 다 된 게 아니고요, 그 숫자만큼만
윤미근 위원 이게 법인택시에서 운전하시는 기사 분에게 주는 7만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실 이 계획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금액이 줄어서 인원이 준 줄 알았더니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했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다 했지만 실제 집행은 운행한 사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 비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이것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58페이지에 보면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해서 세 곳으로 800만원씩 2,4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는 장소가 정해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택시조합에서 요구하는 위치들이 세 군데인데요, 포일숲속마을 1단지하고 2단지, 인덕원IT밸리, 그쪽에다가 설치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까지 확인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위치는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조합에서 요구에 의해서 세 곳이 결정이 됐다? 이곳 말고 더 필요로 하는 데는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조합에서는 산업도로변에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서해그랑블 앞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거의 판단은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 시하고요,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하나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인원이 작년에 올라온 인원하고 인원수도 다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안전지도사가 몇 명이 학교에 몇 개를,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페이지를 좀
윤미근 위원 562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한 게 4,800만원이고요, 참여초등학교가 이제 11개교를 했고요, 14개교인데 11개교를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올해 2021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내손초교, 백운호수초교, 부곡초교 세 군데는 신청을 안 해서 11개교만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결국은 신청자 위주라고 하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신청학교를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것까지 받지는 않았고요, 그때그때 틀려지더라고요. 또 학부모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구를 했다가 그만하신다는 분들 있고요, 그만두신 분도 많고, 특정시간만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심해서 저희는 일단 14개교 전체를 다 하는 거로 예산반영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예산이 혹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에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겹치지는 않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거하고 겹치지는 않고요, 또 그런 쪽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분들 쪽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어르신들하고 하는 거를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학부형들이 좀 싫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 자녀가, 자기가 해서 본인 자녀들 같이 그 시간에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부서 쪽에서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예산삭감하고 일자리를 쓰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도 노인일자리로 아이들 아침 통학에 2시간인가 3시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사업이 아닌지와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구역이 적정하게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워킹스쿨버스 운영이라고 하면 학교와 인접된 얼마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노인일자리도 횡단보도에서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겹치는 예산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너무 넓게 잡아놨다가 신청해서 반납하는 예산보다는 올해 운영했던 평가를 해서 그 기준으로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의 예산을 적절히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런데 이제 개학을 보통 3월에 하거든요, 그러면 개학하고 난 후에 받습니다 할 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세운 것 같고요, 사전에 수요조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수요조사는 그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계속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좋다고 그러면 전 학교로 다 권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사업으로는 특정지역의 원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의 행정이니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매해 나가는 거지만 운영물품에 대해서는 매해 지급하는 것은 물품은 어느 내용인데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51만원 말씀이신가요?
윤미근 위원 아니요, 51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51만원입니다.
윤미근 위원 51만원인가요? 예.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여기는 저희가 필요한 안전띠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 필요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윤미근 위원 똑같은 물품이면 계속 연계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731페이지요,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위원님도 아시지만 도서관 앞입니다. 도서관 앞에 지금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임시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캠핑카도 하고 단체여행객들이 거기 장기주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관제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시 청사 내 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면 부족할 게 염려돼서 그 부분도 함께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도서관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차관리시스템만 도입을 하고 유료로 운영을 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는 유료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유료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것도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맡겨서 유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료로 시스템과 조성하는 비가 다 9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게 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 밑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으로 2억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의왕시 전체 주차장을 점검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전체, 법적으로 3년 주기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했고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법정비용이다? 3년마다 해야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이거로 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분도 이거로 검토해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할 생각입니다.
윤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를 봤더니 올해 대비 거의 8억7천 정도가 증액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김학기 위원 이게 통상적인 증액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신규 내년에 하실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은 기존에 ITS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늘은 거고요, 전년에도 했지만 올해 더 많이 느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전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59쪽에 지자체 ITS 구축 사업비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김학기 위원 이게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국비가 많이 늘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작년에 10억5천 지원해주던 것, 전체 42억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작년에 10억5천 해 줬고 올해 31억5천을 지원해 줍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ITS 구축사업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비가 좀 더 많이 투입이 됐어요. 거의 1대1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는 국비가 거의 3배 정도 돼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기준은 전체적인 내시금액이 국비를 60% 해 주겠다고 해서 42억이 지원이 된 거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국비확보를 조금 했기 때문에 10억5천을 올해 해 준 거고 내년에는 나머지 예산인 31억5천을 다 해 주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우리가 신청을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다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전체 예산이 나오면 올해는 얼마로 해라 그렇게 분리해서 나온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처럼 이렇게 국비를 많이 따오시면 더 좋겠네요? 그죠? 시비부담을 줄이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사업대상이 있으면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560쪽에 보면 맨 위 상단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개선사업 있죠? 이게 작년에도 1억1천인데 예산이 조금 더 추경까지 합치면 좀 더 되는데 이게 장소가 있어요 개선사업 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거는 지금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기 위원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시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김학기 위원 그 밑에 무인카메라 신규설치 2개소는요? 1억 잡혀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것도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위치는.
김학기 위원 선정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추가가 많이 됐어요. 중간에 추경에도 네 군데 설치하고, 당초에는 세 군데 설치하고, 이렇게 할 데가 계속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역주민들이 계속 무인단속카메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요구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신호등 개선사업 있죠? 연간단가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냥 올해 예산이 있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틀려진 거예요? 시설비, 교통안전 연간단가공사 3억하고 개선사업비 1억, 횡단보도 조명 설치 6천만원 이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실은 위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단가공사 이 부분에 포함 됐던 예산인데 올해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신호등 관리라는 부분으로 해서 분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앞의 예산에 포함돼 있던 금액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신호등 개선사업도 그냥 잡아놓으신 거고 1억도?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557쪽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해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전경숙 위원 그런데 내년에 2022년도에는 7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50%에다가 도비, 시비가 7.5%, 42.5% 이렇게 해서 100%인데 이게 장애인을 위한 버스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장애인하고 교통약자라고 그래 가지고 임산부든 좀 불편하신 분, 계단 올라갈 때 버스 탈 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겁니다.
전경숙 위원 어르신들, 그러니까 버스 크기는 똑같은데 승강할 때 오르고 내릴 때 낮은 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시는 몇 대나 있고 또 내년에 7대를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올해 처음으로 9대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요.
전경숙 위원 2021년도 올해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올해 9대고요, 내년도에 7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2022년도에 7대,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부족한데요, 저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면 전체 예산지원 때문에 시군별로 분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운영업체에서도 차가 노후 되면 그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숫자는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저희는 버스를 잘 안 타가지고 그 실정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특별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갈미중학교까지 버스 운영하는 거 아이들 등하교길 불편해서,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안양하고 협의를 봤다고 했는데 그 질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운수업체와 안양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본 상태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청한 민원인하고 또 저희가 만나가지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문서로 제출한 거로는 저희가 운영지침을 짰고요, 우리가 반영을 해줬지만 실질적인 민원인께서 요청사항이 아니면 또 달리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숙 위원 미루지 마시고 빨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세요? 과장님 731페이지에 보시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한 명, 그 한 명은 누가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추천을 녹색어머니회장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녹색어머니회장? 그분이 어디로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 시 자문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거든요. 딱지를 떼고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해서 감사파트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교통과로는 녹색어머니회가 대표로 가신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이 저희 대표로 오셔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부서, 저희 팀장급, 교통행정과 팀장들, 그리고 경찰서까지 확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참석이 조금 힘들어가지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게 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 전 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도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또 민간한테 견인사업을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아닙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직접?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도시공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직접 차량을 견인을 해가나?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1,465만5천원이 감액된 52억7,494만6천원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824만8천원이 감액된 2,335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2,035만2천원이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소송비용 환수 등 3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7,280만원이 증액된 10억7,995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로 6억8,461만3천원이며,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5,500만1천원이며 여비 1,496만원, 업무추진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324만원, 포상금 4,900만원, 연금부담금 2억1,46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억9,640만7천원이 감액된 52억5,159만3천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전년 대비 33억359만3천원이 증액된 52억5,159만3천원이며 기타자본금은 전년 대비 39억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2억8,673만5천원이 감액된 41억9,49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용역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시를 비롯한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신규택지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의 개발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며 시의 주도적 개발사업 추진의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37조2항에 근거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절차 이행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5천만원, 그리고 의왕고천택지지구 내 국유지 유상매입에 따른 고천공공택지지구 조성 용지보상비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익년도 사업투자적립비용은 23억1,498만7천원이며 예비비는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비 관련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712억5,6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내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지금 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지금 GB해제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설계용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진행 중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몇 %?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전체 사업용역기간은 23년까지 진행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입지선정하고 기본계획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2월 달에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착수돼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이 많아요. 개발을 하는지 발표는 했지만,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민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제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있고,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느냐, 발표만 해놓고 조용하니까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묻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리대로 나가고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지형은 그대로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개발할 지구가 딱 지금 정해서 용역 중이라서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경기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의견을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안을 수정을 했고, 저번에 우리가 9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한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올해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안을 가지고 경기도와 다시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정음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로서는 정음학교까지 지금 경기도 의견하고 협의하고 중간보고회 의견과정에서 최소한 20만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된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서 처음에는 당초에 정음학교를 가급적 제외를 하고 이제 구치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지나가다 옆에 보면 좌측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부분까지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면적이 20만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음학교하고 기존에 우리 상하수과 있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일단 사업계획 안은 그렇게 잡고 경기도하고 해제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정음학교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상하수과는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정음학교하고 상하수과는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되 존치시설로 놔두는 거로 해서
이랑이 위원 그러면 상하수과하고 정음학교는 존치?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일단 안은 사업구역 안에 포함시키기는 포함시키되 이제 정음학교는 개교한 지가 3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거는 존치시설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되, 그런 식으로 해서 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상하수과는 옮긴다고 저번에 이야기는 있었다는데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상하수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어떤 현재 우리시의 수도물량이라든가 앞으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케파를 봐서는 우리가 현재 수도를 확보하고 있는 게 7만8천인데 지금 현재는 그 7만8천을 더 오버해야 되는 물량을 더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정수장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된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정수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큰 전제는 다들 동의합니다만 방법에 따라서, 왜냐면 이게 정수장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정수장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상하수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전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보고 당위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확실하게 상하수과는 옮긴다, 안 옮긴다, 정음학교는 존치가 확실한 거고, 상하수과는 옮긴다, 안 옮긴다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큰 전제는 어떻든 정수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상하수과에서 올해 타당성용역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랑이 위원 그 2개를 존치하면 20만이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가 하는 용역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정음학교는 존치시설로 가야되는 부분들 같고요, 정수장 그러니까 상하수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사실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든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옮겨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 정수장은 저희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옮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사업의 효과도 나타나고요, 그렇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추가질의,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아까 20만평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음학교하고 정수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존치하면서 테크노파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가 있을 텐데 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게 그렇게 쉽게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왜냐하면 20만평인데 정음학교하고 정수장을 존치하는데 거기 포함을 시켜라, 예를 들어서 그거를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포함시키되 20만평에 포함시켜라 해서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그죠? 쉽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나중에 또 그게 하자가 돼서 항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잘 밟아나가야지 저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20만 평이 아니고요, 20만㎡ 이상입니다, 면적은 그렇게 되고요.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입지선정이라든가 기본설계,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하면서 관련된 법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들여다보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흔히 우리 행정이라는 게 검토를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37페이지에 대규모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수립 용역비로 9억을 올리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추경에 저희가 6억 올려서 지역 내에 신도시 개발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삭감했던 예산이 맞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더 50%나 증액해서 올린 이유와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먼저 증액이 금년도 추경에 6억을 편성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9억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고요. 당초에 6억은 뭐냐면 우리가 8월 30일 날 정부가 추가신도시를 발표를 했고요, 그전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8월 30일 이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나서 8월 30일 날 정부가 발표를 했던 그런 과정이 시간적인 차이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억을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거는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작년 연말부터 국토부하고 추가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협의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때 면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현재 전체 그 당시에는 월암동하고 삼동지역이 제외가 된, 그러니까 초평동 지역만 포함된 부분들이었거든요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는요. 작년 연말하고 올해 2월 달까지 추가신도시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랬을 때 그 면적이 216만㎡가 되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오매기지구도 약 30만 정도,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왕곡동에도 그런 개발사업이 향후에 있을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면적을 잡다 보니까 그게 약 6억이라는 돈이 면적으로 하게 되면 320㎡ 정도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억을 요구했던 부분들이고요. 9억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8월 30일 날 발표한 이후에 면적이 초평동 뿐만 아니라 월암동도 포함되고 삼동도 일부 포함돼서 면적이 이제 커졌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LH가 진행하고 있는 고천지구나 월암지구, 초평지구, 청계지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8월 30일 날 발표한 부분들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면적이 커진 거죠. 그래서 9억으로 변경하게 됐던 부분들 말씀드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질문하신 것 중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용역에서 디테일하게 도로를 어디 위치에 몇 m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시가 지금 현재 앞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의 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하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시가 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논리를 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서 국토부는 LH를 상대로 내세워서 토지이용계획을 분명히 잡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그거에 맞게 새로운 전략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다가 어떤 콘셉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을 잡을 때 그런 식의 우리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게끔, 그러니까 국토부가 토지이용계획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시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콘셉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고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정확한 용역의 목적이 9억이라는 것이 지금 신도시개발지역 내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거기를 용역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지금 신도시개발 예정되고 있는 외의 지역에 의왕시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지에 대한 용역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용역에 대해서 여기서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용역이에요.  어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9억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신도시예정지 내에 LH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의왕시가 어떤 어떤 요구를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에 대한 개발논리를 위해서 하는 용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신도시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윤미근 위원 신도시만은 아니고, 그럼 신도시까지 포함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용역의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신도시만 아니고요,
윤미근 위원 신도시는 신도시 내에서  LH에서 신도시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왕시가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야 되니까 이것 또한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개발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의왕시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닙니다, 그거는 LH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윤미근 위원 아니, 의왕시의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지표들하고 현재 또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하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추가신도시에 대한 것들도 발표가 되면 우리시의 역량은 많이 바뀔 거라고 판단되고 우리가 또 그런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요구하는 콘셉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의 신도시도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장래 분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의 방향을 갈건지 이번에 그거를 만들어서 LH에도 그거를 제공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의 방향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어떻든 지금 거기가 신도시가 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광역교통이라든가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의왕시 전반으로 보면 지금 부곡의 신도시개발 택지지역을 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매기하고 왕곡밖에 없어요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의 목적이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규모택지개발 할 수 있는 사업지구는 초평동, 월암동, 삼동밖에 없습니다. 오매기는 대규모택지개발이 안 돼요, 왕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 용역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택지개발 전략수립용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신도시만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하고
윤미근 위원 그러면 대규모택지개발 전략수립 용역이 아니라 의왕시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어야지 맞죠, 대규모를 빼야죠, 그죠?
  과장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자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너무 크게 전체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야. 이 용역의 목적이 뭐냐, 신도시 개발하는데 우리가 LH와 싸워서 의왕시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어떤 자료로, 데이터로 제시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도시개발용역 맞고요, 아니면 의왕시 전체 택지개발을 어떻게 할 거고 택지개발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넣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점검을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신도시는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하나의 도시만을 가지고 하게 되면 LH는 200억이라는 용역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기 신도시만 가지고 하면 게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LH는 200억짜리하고 우리 9억짜리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하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분들과 같이 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들을 담아내서 우리가 LH에다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미근 위원 오매기나 왕곡이나 LH에서 개발한다는 의사표현도 안했고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데 왜 이 개발에 대한 거를 LH에다가 왜 갖다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의 목적이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왕시 전반의 오매기, 왕곡까지 다 넣어서 이거는 대규모택지개발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왕시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을 위한 용역이다 라는 목적이면 이 목적에 맞는 용역비가 맞고요.
  여기 앞에 대규모라고 하면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지금 LH에서 발표한 대규모택지개발 속에 그 지역을 위한 용역인가라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여쭤봤는데 과장님은 지금 후자가 아니라 전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미근 위원 두 가지 다 포함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용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하셔야 되면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왕곡과 오매기, 지금 의왕시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더 개발하면 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왕곡과 오매기 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거를 포함해서 대규모개발이라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의왕시 전반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점검해 주겠다 그런 용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LH에서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전략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무리는 하고 가야죠.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왜냐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9억이라는 용역비를 올렸는데요, 실은 우리시에서 예산 심의하는 도중에 몇 개 부서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올렸어요.
  일례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2040 해서 3억2천이라는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해서 우리시 전반적인 도시개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교통도 얘기하고, 환경도 얘기하고, 복지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3억2천짜리 예산을 올렸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레솔레파크, 옆이 개발예정지 바로 옆이죠? 과장님이 또 업무를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레솔레파크 기본구상용역을 또 1억5천을 올렸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시의 전반적인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신도시 예정지의 광역교통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으로 어느 정도는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가 9억을 요구한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별도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시가 지금 현재 인구라든가 어떤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개발이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포함해서 LH가 대규모 초평동 3기 신도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시의 여건은 굉장히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이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거를 변화됐을 때 인구가 얼마 되게 되면 우리시가 어떻게 여러 가지 바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기획예산과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제 기존에 현재 우리가 왕송호수공원하고 레솔레파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기존의 왕송호수와 레솔레파크를 묶어서 관광 활성화를 하는 방안,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부적인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2개의 공원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의 공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하고 공간을 재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가 현재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신도시를 하게 되면 공원을 어떻게 재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그런 용역에는 레솔레파크의 용역까지 포함을 시킨 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실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제가 질문했을 때도 지금 신도시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발사업을 다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세부적인 것도 얘기를 물론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택지개발전략수립에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9억짜리 용역을 하시면 그 안에 3억짜리 용역은 다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이 될까봐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복이 될까봐 오히려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용역의 방향이, 용역의 목적이
김학기 위원 과장님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니시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억7천만원이 감액된 29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증액되었고 청사 증축이 완료되어 1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2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한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관리비 2억7천만원과 568쪽 일반진료사업비 5,200만원, 569쪽 상단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입니다.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70쪽 중간 응급의료시설 지원사업비 7천만원, 응급의료시설 지원사업비 7천만원, 다음 쪽 도비 내시에 의거 연명의료등록사업 인건비 등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입니다. 감염병발생 예방 지원입니다. 금년 대비 2억700만원을 감액한 1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로는 상시선별진료소 증축 완료로 인한 감액,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한센시설 관련입니다. 한센시설 운영지원 7억1,900만원,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3천만원,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3,800만원, 한센인 생계급여 1억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방역유지관리비 1억9,700만원, 그 다음 쪽 상단 급만성 감염병 관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결핵전담간호사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제1급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비로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배송,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같은 쪽 하단 선별진료소 운영비로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코로나19 검체채취 의료인력 3명 인건비, 선별진료소 운영물품과 진단검사물품 구입, 검체보관 냉장고 구입 등입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관리 2,800만원, 다음 다음 쪽 중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농축산물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7쪽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800만원이며 내년도 말까지 8천만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7,900만원이며 이중 순수입은 총 4,100만원으로 경기도보조금 622만원, 이자수입 74만원, 기타수입 3,400만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50만원 증가한 7,950만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의 식품진흥기금은 1,950만원이며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5,9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 다 수고 많으시네요 요새 너무 줄을 서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577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1급 감염병 예방 대응에서 역학조사 3,600만원이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할 때 쓰는 건가요? 파견근무수당 해 가지고 지금 1명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파견근무수당은 지금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관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분이 지금 파견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역학조사를?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위원 역학조사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반원과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있는데요, 기초역학조사와 심층역학조사라고 해서 역학조사를 이를 테면 증상이나 확진일 이틀 전부터 조사를 하라 하면 그 조사한 거를 반원들이 이제 세부적인 거를 동선에 따라서 조사를 하면 역학조사관은 그 동선과 모든 조사결과에 따라서 자가격리자도 분류하고 역학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랑이 위원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생키트 물품구입도 이게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증액이 이렇게 됐나요?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지금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저희가 3,478명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지금 현재는 12,148명으로 급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3〜4배로 올랐네요, 아무튼 추운데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574페이지 어떤 내용이냐면 방역유지관리에서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연중 방역소독위탁비 해 가지고 이게 5,600만원 예산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대상이 더 늘어났는지 횟수를 늘렸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방역소독이 일반 방역소독도 있지만 확진자 가정을 저희가 이송하고 나면 방역소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계속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미근 위원 예산이 명확히 늘어난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나 확진자 가족이라든가 이런 데 방역소독이 얼마만큼 늘어나서 예산이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잡았다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국가긴급상황이고 방역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이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더 철저히 해야 되지만 예산의 쓰임새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 좀 봐주세요. 여기에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비가 인건비성으로 나가고 있고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네요. 매칭사업인데 활동지원은 20명을 하는데 단체상해보험 지원은 17명을 해요. 3명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담당팀장님
윤미근 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3명이 줄었는지에 대한 건,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서면제출 해 주세요.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아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담당팀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 조금 아까 여쭤보셨잖아, 팀장님 오셨잖아. 그러면 대답을 하시지 뭘 서면으로 해, 지금 하셔요 잠깐.
윤미근 위원 서면으로 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정천익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식품감시원하고 위생감시원하고 틀린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 밑에 내용이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식품감시원하고 위생감시원, 네.
김학기 위원 이게 틀린 내용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그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식품감시원하고 위생감시원하고 역할이
김학기 위원 틀리죠?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예.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정천익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죠 내용은?
○위생관리팀장 정천익 예.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식품기금의 도비가 이게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보통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김학기 위원 기금에도 도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해요? 저는 다른 부서는 못 봤는데, 팀장님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예산팀장 이성예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식품진흥기금을 봤는데 여기 지금 기금의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수당 지급하고 보험 가입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이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업을 한번 하셔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좀 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야지 이거 기금만 쌓아놓고서 무슨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가입만 하면 그렇잖아요. 식품진흥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좀 벌이시면 부서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이게 지금 현재는요, 이 인력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활동지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업을 벌여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58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4억2,300만원 증액한 13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사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5,600만원 증액된 7억1,7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에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장을 넘기셔서 588쪽 하단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6,100만원, 다음 590쪽 상단 모바일헬스사업에 7,700만원, 다음은 591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에 1,400만원, 592쪽 중간 부분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2,600만원 감액된 1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 4억2,800만원, 인력확충 1억4,500만원, 593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 7천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천만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지원사업 1억8,200만원, 594쪽입니다. 정신질환치료비 국비지원 1천만원, 도비 지원에 6,500만원,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한 장을 넘기셔서 596쪽 중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금년 대비 300만원 증액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한 장을 넘기셔서 5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읍면동 건강관리) 사업에 1,700만원, 599쪽 보건지소 운영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300만원 감액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에 2억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2억100만원, 601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800만원 증액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7억5천만원 증액한 10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도비사업에 3억8,200만원, 자체사업은 2억7,5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금년 대비 1억700만원 증액한 5억2,300만원, 60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천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단입니다. 성인 국가예방접종에 금년 본예산 대비 6억800만원 증액한 6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606쪽 상단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금년 본예산 대비 1억500만원 증액한 1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하단입니다.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신생아에게 20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74%와 도비 8%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에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에 1억2,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5,200만원, 예산서 2장을 넘겨주셔서 6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1억6,400만원, 613쪽 하단 건강증진사업에 700만원, 다음은 614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00만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많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지정을 받고 병가,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많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법적 민원필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강증진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611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자체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 보수해 가지고 4만원씩 6명 이거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저희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보건소에 공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노조와 협의 하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들한테 4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치매에도 있고, 영양에도 있고 하다 보니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예산에다가 4만원씩 수당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공무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무직도 다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에도 있고요, 또 건강증진팀에도 있고 각 팀마다 있는데 예산이 목이 틀리다 보니까 직원 25명을 목별로 쪼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6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6명이 공무직입니다.
이랑이 위원 6명이 공무직이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이랑이 위원 지금 이 과는 어떻게 되나요? PCR검사는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건강필수증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과도 너무 고생들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쪽에 중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금액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더 계상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출생아하고 산모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982명의 신생아가 출생이 되어가지고요, 올해도 예산에도 보면 저희가 838명 이렇게 예산이 됐었는데 저희시가 출산율이 높아지다 보니 예산도 그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시 자체가 젊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출산율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의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세부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첫만남 이용권 이 내용이 보면 지금 839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추경으로 시비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839명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치를 기본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중앙에서요, 그냥 쪼개기 식으로 우리 시민 대비해서 이렇게 일단 툭툭 던져놓고 저희가 6〜7월 달 되면 집중률을 봐서 출산율이 적은 시 것을 빼다가 우리시로 주고, 이런 작업들이 추경에서 2번, 3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39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983명을 올해 출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더 12월 말까지 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필요한 돈을 요청을 하면 배정을 바꿔줍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게 839명으로 올려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산에 대한 빨리 책정을 해서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이면 사실 시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지만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이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거라 미리 준비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은 페이지에 예방접종홍보물 제작이 전년도보다 400을 높게, 거의 100% 상승해서 잡으셨어요. 잡으신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특별한 이유는 간단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없던 게 생기다 보니 홍보비가 너무 부족하고요, 지금도 솔직히 400만원으로 올려놨지만 이 예산도 저희가 추경에 더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침이 1주일, 2주 사이에 바뀌다보니 현수막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 현수막비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는 문자가 아닌 꼭 리플렛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년 추경에도 저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근 위원 홍보물 제작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의 올해 예산보다 내년이 44억이 늘어나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늘어나는 게 보니까 예방접종이 27억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15억 이상 늘어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첫만남에서 12억6천이 되다 보니까 첫만남에서 많이 늘어나고요, 주로 예방접종 홍보 또 그다음에 예산들이 분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44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까 첫만남 이거는 우리시 자체의 신규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전국입니다.
김학기 위원 전국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시에서 특별히 하는 신규사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출산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요, 조례를 개정할 때 미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신규사업 할 때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계획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된 내용이고?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주 네,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현희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의왕도시공사,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