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3월11일(목) 10시00분~10시1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6.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18.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1.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6.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18.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윤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내장산 대웅전이 방화로 인해서 전소되었습니다. 화재뉴스를 접하며 참담한 마음이 들며 왕곡동 흥칫골 민원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였고 그 도로로 인해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를 받고 주거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주민의 갈등으로 어느 날 도로 중앙에 펜스가 쳐지게 되며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례로 사유지라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해 온 길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이며 펜스를 설치한 토지가 사유지이더라도 아스팔트가 포장된 도로로써 주민통행로로 이용했다면 육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2021년 2월에 났습니다.
  흥칫골 주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어야 할까요? 비단 흥칫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소방도로 부재로 인해 화재사고에 취약한 곳을 조사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의왕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950여 건의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산림이 손실되었습니다. 불은 한순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의왕시는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가장 큰 84% 가까이 보존되고 있으며 재개발 해제를 통한 소규모 난개발로 소방의 취약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고층 공동주택 밀집과 부곡지역 개발과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늘어나면서 시민의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때이지만 지은 지 30년이 넘은 부곡소방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증축 또는 신축으로 최신의 장비를 보유해야 함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업무라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안양은 노후 된 119구조청사를 인접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복합형 공공청사로 건립하여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화재예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소방의 문제로만 볼 것인지 우리시도 충분히 고민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6.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18.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9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의왕장안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장안지구의 GB 해제 이후 존치되는 소규모 단절 토지를 해제하고 녹지대로 조성하라는 심의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원만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고 녹지대로 조성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김학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의 염원인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아동복지팀장      정 경 애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시 세  팀 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최 원 호        일자리 과 장      홍 석 일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건 축  과 장      정 용 섭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