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7월6일(월) 10시09분~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5.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8.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9.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5.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8.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9.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12건으로,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길주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4건과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주 의원과 윤미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기길운 의원으로부터 신병 치료차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가 허가 신청이 있어 청가 허가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토론 없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기봉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기봉 부시장 김기봉입니다.
  16만 의왕시민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66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은 완료되었고, 처리요구 65건 중 4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43건, 처리가 어려운 사항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7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먼저, 윤미근 의원님께서 「중장기 교육발전방향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방안도 연구과제에 반영」토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착수시 과업지시서에 교육경비 지원 방향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고, 두 번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7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왕시 중장기 교육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르신들 식사대접은 아동센터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조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른 오해가 없도록 홍보시 주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월 중 우성고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정산 검사 할 계획이며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될 시 지침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 대체방안을 비롯한 사업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성회관 등 기존시설에 대한 활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무대가 좁고 규모가 작아 부적합하였고, 리모델링시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우리시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기에 맞춰 문화예술회관 건립방향과 계원대 우경관 사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부의장님께서는 「소송비용 회수 관련 미납액의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체납액은 117건에 4,700만원으로 채권확보에 있어 체납자의 주소와 주민번호 불상이 많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해당 부서에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 「이동 56-2와 3번지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조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동 56-2번지는 지적 분할하여 경로당을 건립 추진 중으로 해당 번지상의 수목은 분할된 지번과 56-3번지에 이전 식재하였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변상금이 납부되면 사용 및 점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신청자 중 부적격자, 포기자, 근로 불가능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는 선발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나, 어려운 경제 시기에 보다 많은 선발을 위하여 2회 추경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철도박물관로 식생옹벽의 안전조치 및 복구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금년 2월 중 복구공사를 착공했으나, 법원 현장감정과 관련하여 4월 10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정도 진행되었고, 8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영남 부의장님께서「백운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덕장천변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위해서는 부지 매수를 위한 예산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금년 2회 추경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길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왕송호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왕송맑은물처리장 방류수 유입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왕송호수 주오염원은 상류지역ㆍ의왕ICD 비점오염원 금천천 유입과 초평동 농경지 비점오염원 유입, 삼동지역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 유입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왕ICD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올 8월에 착공, 201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꽃단지는 11월까지 조성하고, 왕송습지 2호와 3호를 금년 연말까지 조성 완료코자 합니다.
  삼동 하수관로 정비는 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은물처리장 방류수 유입은 금년 9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설치되면 이 재이용수를 금천천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왕송호수의 보다 나은 수질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의왕ICD 컨테이너 청소 세척제의 왕송호수 유입 관련 조사와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결과도 기준 이내로 적합판정이 확인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는 대상 업체의 설치공사가 오는 8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계속 독려할 계획이며, 청정한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윤미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낙찰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금년 4월 안양지원에서 가처분 일부인용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4월 21일 서울고법에 항고하였습니다.
  향후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과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하늘쉼터의 인근 시 개방을 신중히 추진하고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늘쉼터는 5년이 경과된 지금 13%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성남시 영생사업소를 견학, 시설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벤치마킹했습니다.
  시설 개방으로 여유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을 향상시켜 의왕시민에 대한 사용료 인하와 시설 현대화 등의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서창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공적인 레일바이크 추진을 위해 왕송호수의 수질개선과 관광인프라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왕송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1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질개선 협약을 체결, 인공습지, 침강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물순환장치 시설, 연꽃단지조성 등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은 생태탐방로를 1구간부터 3구간까지 완공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나머지 4구간과 전망대 등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은 금년 24억을 투자, 주차장 및 주변 공원 조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 2억원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7월 3일 공포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용역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청계동 SK주유소 부근 맨홀과 맨홀사이 관로연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은 사유지 내 우수배제를 위한 사항으로 사유지 내 설치 시에는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우기동안의 우수량과 관로 매설위치의 주변 침수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과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안전행정부 평가 대비 도시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영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장 직속 혁신전략팀을 신설하고 사업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실을 백운사업팀과 장안사업팀, 보상협력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평가에 대비, 경영평가 TF팀을 구성하였고,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지표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과 철저한 평가 준비로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과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과 관련 보상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PF대출은 금융기관의 내부승인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중에 있을 감정평가 착수시기에  맞추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토지 및 지장물 보완조사, 감정평가 실시, 협의보상 통지 등을 8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다 신속히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8.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안건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다라 2014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에 대한 결산 결과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 가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 현액은 3,483억7,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634억9,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623억2,200만원, 잉여금은 1,011억7,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항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2014년도 총 징수결정액 3,830억9,100만원 중 수납액은 3,634억9,8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21억5,6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7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총 예산 현액 3,483억7,200만원 중 지출액은 2,623억2,2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546억9,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3억5,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라항 잉여금 결산사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011억7,5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68억6,100만원, 사고이월비가 25억5,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52억7,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7,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45억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총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83억8,1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1억2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사항입니다.
  2014년도말 자산 총액은 2조3,865억2,600만원이고, 부채는 303억1,5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3,562억1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이며 2013년도말 총액은 136억1,3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0억7,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11억3,900만원, 성평등기금 10억9,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6억3천만원, 보훈기금 2억4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11억9,600만원, 창의교육지원과 장학기금 30억1천만원,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기금 53억400만원, 농업산림과 농업발전기금 8억7,500만원, 청소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억3,300만원, 도시창조건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1억2,5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억6,500만원이며,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은 92억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도말 채권 총액은 33억700만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6억8,100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5억7,4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4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34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도말 채무 총액은 259억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신규 발생은 없었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40억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218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6,281억6천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737억4,700만원이 증가하고 315억7,5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6,703억3,2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물품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575개 품목에 49억8천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4억900만원이 증가하고 7,7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607개 품목에 53억1,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액은 3,634억9,8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2,623억2,200만원이며, 1,011억7,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39억4,6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14억7,700만원, 자본적수입은 1억9천만원, 이월재원은       22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6억7,9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5억9,400만원, 자본적 지출은 8,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39억4,600만원이며, 6억7,900만원은 지출, 2014년도 소송비용 미수금이 11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9억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9억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3억5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익 5천만원, 소송비용회수 등 기타영업외수익 1억2,100만원, 자본금 1억9천만원, 이월재원충당액 2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6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5억9,400만원, 용지조성사업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부분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326억4,5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118억4,4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17억300만원이며, 이월 재원은 190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57억1,2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90억8,5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61억4,2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액은 4억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금 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16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수입, 지출, 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안건 14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동일하여 생략하고 결산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부분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127억4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액은 69억6,2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은 16억1,900만원, 이월재산은 4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03억8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액은 66억9,900만원, 자본적 지출액은 30억5천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5억5,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2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지출 관련 자금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위원을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법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장·부의장 선거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지방자치법」의 법령개정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임기 및 임시의장 선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의안번호 2863호입니다.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제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서 긴급지원을 해왔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긴급지원 목적과 정의를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 조례안 예시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는 지원 내용, 지원 기준, 절차 등을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현장확인에서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각종 사건 기록이나 보고서 뿐 만 아니라 각 동의 통장님들이 작성한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안 제12조에서는 주거용 건물 및 상가건물 소유주의 지방세 미납세 열람신청 대상자를 “임차인”에서 “임차하려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공매처분 등으로 발생한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하던 것을 시금고에만 예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부의안건 46페이지 의안번호 2868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설 장사시설을 인접시에 개방하여 수익률을 향상 시키고 시설 현대화 및 하늘쉼터 주변을 가족기념 공원화 하는 토대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관내”, “인접시”, “관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사용자격을 의왕시에서 인접시인 안양, 군포, 과천까지 확대하였으며, 공설일반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안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0년마다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5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유골안치 및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된 유골은 재안치 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부부단은 개인유골만을 우선 안치할 수 없으며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용권 취소의 경우 사용료 등 반환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관내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부부장 안치시 2명 중 1명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100퍼센트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기존 공설일반묘지를 개장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등의 50퍼센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1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최초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설자연장지 내에 비석·석물 등의 설치를 금하고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접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행정규제 여부는 규제 없음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김대석 철도특구과장 김대석입니다.
  의안번호 2865호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대한 기준과 공원조성계획 등 공원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과 도시공원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련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규정 중 부적합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위탁에 따른 수탁관리자 선정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9조에서 17조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관련 규정 중 부적합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점용료의 반환을 소극적인 규정에서 적극적인 규정으로 규제개선사항 반영 및 부적합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9조에서 22조까지 도시공원의 사용신청과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관련 규정 중 부적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공원조성에 대한 중요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조치계획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어 반영하였으며, 규제영향 분석서를 입법예고시 공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기획예산과 의견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정길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7일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시 김성제 의왕시장님을 비롯한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0일 금요일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고 천  동 장      홍 석 완
  부 곡  동 장      박 화 서        오 전  동 장      조 지 현
  내 손 1동 장      전 후 남        내 손 2동 장      홍 형 표
  청계동사무장      신 화 정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