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5월11일(화)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1.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1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1.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19.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핀 5월입니다. 이번 달은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많은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과 소중한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 있고 행복한 5월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우리 의회와 의왕시수어통역센터는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회의 내용을 수어통역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9월부터는 그동안 우리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농인 여러분들께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소비 확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상정된 추경 예산안과 안건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설명 자료와 질의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 의회가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추경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21일, GTX-C노선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를 위한 민간사업 신청자의 제안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GTX-C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고, 지난 3월에는 GTX-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을 승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의 염원인 GTX-C노선 의왕역 정차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 여러분과, 의왕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2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6건으로, 박형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미근 의원과 송광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5월 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1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분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코로나19 대응사업비 등 주민불편사항과 시민편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420억9,200만원이 증액된 5,50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3억700만원이 증액된 4,626억1,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8억6,700만원이 증액된 140억5,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1,800만원이 증액된 734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규모는 본예산보다 8.5% 증가한 363억700만원이 증액된 4,62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66억1,100만원이 증가한 1,651억5,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96억9,600만원이 증가한 2,614억5,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35.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4,62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세출에 대한 현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억2,500만원이 증액된 389억8천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규청사 인테리어 등 공사, 예방접종센터 근무인력 인건비, 포일어울림센터 시설 및 경비 용역비, 의왕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7,400만원이 증액된 470억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CCTV 및 안전표지판 설치, 통합안전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용역비 감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육 분야는 16억4,300만원이 증액된 145억5,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급식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평생학습관 수영장 위탁사업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억4,400만원이 증액된 192억3,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갈미한글공원 확장공사 토지보상비, 문화쉼터 조성공사비, 축제 및 여행 박람회 참가비, G-스포츠 클럽 운영비, 백운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관련 사업비,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33억4,200만원이 증액된 328억4,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왕송습지정비 인부임, 호수 쓰레기 폐기물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136억4천만원이 증액된 1,933억4,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 지원, 7페이지입니다. 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비,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비,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9억1,200만원이 증액된 132억1,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선별진료소 증축, 코로나19 관련 대응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2,600만원이 증액된 67억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바라산 휴양림 증축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4억5,700만원이 증액된 52억3,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1억9,600만원이 증액된 442억4,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내손·청계지역 보행환경 개선공사, 왕송못서길 도로개설 공사, 교량 점검용역,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억9,800만원이 증액된 251억3,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오전천 제방정비 사업, 레솔레파크 복합문화센터 조성, 이동새말~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10억9,300만원이 감액된 12억3,1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4,300만원이 증액된 63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8억6,700만원이 증액된 14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9억3,600만원이 증액된 18억6,900만원,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액된 46억6,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억1,400만원이 증액된 6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수도권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오전동 환승주차장 및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4억9,300만원이 증액된 41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억3,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9,600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공사,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25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8,500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억4천만원이 증액된 5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 기타자본적 수익 2억9,200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국유지 유상취득비,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노인복지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개 기금으로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며 주요내역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여가프로그램,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광고미게첨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코로나19 등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1.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상시점검체계 구축, 안심지킴이 운영, CCTV 및 안심비상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점검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수익금 사용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위탁 취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는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9조는 수익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 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는 시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입니다.
  자료 30페이지 의안번호 3734호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3항에 기금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34쪽 의안번호 3735호입니다.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직장 내 성폭력 및 데이트폭력, 2차 폭력 등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다수의 사건 발생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명을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서 의왕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 조례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폭력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1월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의안 42페이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22조에서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인용 조문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경대상을 확대하여 청년층 고용비율이 높고 임금, 생활균형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특별지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100분의 50 감경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대부료를 전액 감경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급등 시 사용하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종전 70% 감액조정에서 전부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와 납부유예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안 제29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서 임대료의 요율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30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용어정비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민원지적과장 강수영입니다.
  부의안건 64쪽 의안번호 3737호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광고비용 및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5조는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토지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전반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의 장 구분을 삭제하며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으로 동의되었고 개정안에 대한 자체보완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팀장 최은숙 세정과 시세팀장 최은숙입니다.
  부의안건 82쪽 의안번호 3738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 피해로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지원하여 상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고, 감면한도는 인하해 준 건물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동의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88페이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 등 총 2건의 건물취득사업으로 취득면적은 4,006m²이며 취득기준가격은 106억9,7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내 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시설과 2023년 건립예정인 시민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이용시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문화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고천동 100-6번지 연면적 3,740m²로 지하 1층 주차면 148면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 공사비 90억원 등 약 94억원이 예상됩니다. 시의회 동의를 거쳐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설계용역 후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음압텐트, 컨테이너 등 간이형태로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안정화된 건물형태로 신축하여 근무자의 근로여건 등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고천동 108-2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66m²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5,200만원, 공사비 12억4,500만원 등 약 12억9,700만원이 예상되며 재원은 국비 2억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4천만원, 시비 5억5,200만원입니다.
  2020년에 당초사업비 9억5천만원 연면적 200m²로 지상 1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설계진행중 지반강화공사 및 사무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면적 266m², 사업비가 12억9,7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액사업비 3억4,700만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설계용역 후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환경과장 윤재성입니다.
  자료 99페이지 의안번호 3740호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협약은 사업시행 시 사업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충돌을 방지하고 지중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구간은 재개발해제구역 고압가공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3.5km이며 총 사업비는 한전 추산 60억원으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의왕시 30억원, 한전 30억원이었으나 그린뉴딜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0% 12억원, 시비 30% 18억원, 한전과 통신사 50% 30억원으로 시비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설계에서 준공까지는 30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행협약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은 총 5장 20개 조항으로 공사비의 산정기준과 범위, 부담주체 및 분담범위, 납부, 정산 등 우리시와 한전의 사업진행 시 이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과 인근 대단지 신규아파트단지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백운고등학교 인근 통학로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 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1층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시 세  팀 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최 원 호
  민원지적과장      강 수 영        환 경  과 장      윤 재 성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