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9월21일(월) 10시00분~11시3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2.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1.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2.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1.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2.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1.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일스포츠센터 볼링장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수영장, 배드민턴장 및 부속시설 사용료와 관외거주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률을 조정하는 등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변경 및 확대하여 의왕시 인재들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재단의 사업, 재산조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장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까지 다양한 행정절차와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후에도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사전준비 등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재난발생 등 비상시에 공익을 위해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특례보증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에게도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6조 본문의 내용을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의 단서조항은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거부 금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하수 수질검사 검체 및 수수료 반환 처리방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주민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하게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장안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의 건은 부곡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당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아동커뮤니티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발굴 및 시설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새로 설치되는 제정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4조 용도에 보면 첫 번째는 시의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시의 재정자주도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3년 동안 평균이 이렇게 3년이라고 평균을 낸 이유가 일정한 범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평균보다 떨어진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지 하는 것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주도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크게 떨어진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자주재원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전출을 일부러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최근에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계속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만 조금 17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것만 다운이 됐고 나머지는 3년 평균금액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주도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추경으로 가면서 좀 다운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재정자주도가 63.1%였지만 2회 추경 시에 54.3%로 약간 다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이런 조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죠? 금액으로 가는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자주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예. 용도를 보면 두 번째는 재난상황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아요. 우리시가 계속해서 커왔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네.
송광의 의원 결국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4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시민회관도 지어야 되고 하여간에 그렇죠? 도로도 필요한 경우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필요한 경우에 투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4조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라고 이제 10%가 일종의 하한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무조건 10%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예.
송광의 의원 그다음에 4조4항에 보면 적립액의 8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상한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부터 이건 지출이죠? 지출개념이고 어쨌든 간에 10% 이상인데 10%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른 것 같은데, 한 2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시민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 400억, 500억이 필요한데 지금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면 겨우 한 40억밖에 안되는데 이거 몇 년 모아봐야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너무 하한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또 기금의 존속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몇 년 모아봐야 안 될 것 같은데 20%로 올릴 용의는 없으신가 제가 그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만일에 10% 이상 20% 이상으로 잡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될 당시에 주요투자사업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는 거기에 충당해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또는 행자부 권고안을 따라서 10% 이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10%가 이제 저는 좀 작다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 하긴 이상이니까 20% 할 수도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10%가 너무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상반기에 별로 안 써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다시 2차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지출대상을 많이 늘렸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러다 보면 10%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아져 가지고 10%로 해 봐야 더 작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10%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이 좀 모자르는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최소한 10% 정도는 적립을 해야 재정안정화기금이 유지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균형을 둔 것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특별히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목표한 금액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모이면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목표한 금액은 없고 아까 지출부분에서 적립액 총액의 8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 조항이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 버렸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재육성재단이 존립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3조 사업에 1번이 이제 장학생 선발이고요, 장학생 선발 및 지급. 2번이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이렇게 되어있고요, 3항은 비슷해 보이고 4항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지난 기존의 인재육성재단 관련 조례를 보면 1, 2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2항은 있는데 4항이 새로이 들어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을 좀 확대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이런 거는 꼭 인재육성재단이 아니고 다른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지 질문하고 싶고요, 청소년재단이나 아니면 우리시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굳이 인재육성재단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점점 약화되는 현실에서 인재육성재단이 이런 조항만을 추가해 가지고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는 재단의 독립성을 좀 많이 침해하는 그런 조항들이 새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9조에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조항하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재단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4항에 12조 제4항에 이사, 감사 임면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인사권인데 재단이사장이 이사나 감사에 대한 임면, 재단이사장만이 아니고 재단이 스스로 이사, 감사를 임면할 수 없다 이거는 재단의 독립성을 심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회계입니다. 기존의 인재육성재단의 회계기준 중에 하나가 보통 다른 재단들도 대개 그렇습니다마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해서 회계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히 회계를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회계조항을 바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사항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사업에 관한 사항은 네 번째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은 추진하는 것은 없지만 향후에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놓은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재단에서 재단이사회의 의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하게 된다 라면 업무라든가 인력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재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에도 마찬가지로 겸직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사무를 직접 할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례에 이러한 사항을 담아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아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12조의 보고 사항은 이사, 감사의 임면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승인을 받는 사항은 결과를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결국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미리 임면사항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면 전에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일반 타시의 재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 형식의 금액이 없는데 저희는 인건비랑 일부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잘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먼저 독립성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 감사 이게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회의 이사나 감사를 임면하는데 방금 사후적으로 승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인이 사후적일 수는 없어요, 사전승인이지. 임면한 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라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승인이라고 여기서 할 때는 사전승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전승인이라 하면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시장이 임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후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물론 재단은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사회의 결과를 시의 승인을 받는 어떻게 보면 절차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진짜 이게 아니다 그러면 재의를 요구하겠죠. 재의를 요구하겠지만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재단과 의견을
송광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단을 설립을 할 때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항은 드문 케이스라고 보는데 혹시 다른 시의 사례가 있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 이 조례는 저희가 개정한 지 몇 년이 된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시의 조례도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시에도 이러한 부분으로 와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 부분이 보고에 대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임면에 대한 사항을 시에다가 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못 믿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재단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 사항은 재단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거는 기업회계기준을 왜 없앴느냐, 있던 기준을 왜 없앴느냐.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게 보다 객관적이고 우리시의 일반적인 회계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한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이것을 뺀 이유를 좀 설명을 안 주고 있어요. 시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역시 독립성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좋은 기준을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이 회계처리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정관에 표시되어 있던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법」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이거를 안 지킨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명시를 안 했어도 이 기준으로 할 거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여기도 명시를 안 했는데 이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재단이 그러한 의무를 갖는 큰 범위에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단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제외를 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처음 목적으로 가가지고요, 지금 인재재단에서 지금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지원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지원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의원 실제로 시가 많이 재정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굳이 이 재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할 수 있는 건지, 인재육성재단이 이런 사항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고 그냥 기존의 장학생 선발수준의 사업만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차제에 어차피 옛날에 청소년재단을 만들 때 인재육성재단을 없애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례도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 저도 아직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이런 목적이 이 재단이 수행하기에 버겁다고 하면 재단을 정리하는 건 어떤지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큰 틀로 보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위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은 여가부 소속의 법인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다른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운영됐던 부분은 있었지만 현재 청소년육성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은 교육부와 여가부라는 두 가지의 상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있었지만 현재 같이 운영되는 것 보다는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외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담아져야만 향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번 조례의 제15조에 남은 재산의 귀속에서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재단이 해산시 에는 시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조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귀속된 재산은 무상 대부를 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5조에는 시에 귀속한다 라는 것이 오히려 인재육성재단의 자산을 인재육성재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자산이 다 교육청으로 귀속된다고 해서 저희가 정관을 이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조에는 그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조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문구를 넣음으로써 마치 시에서 어떤 재산을 착취보다는 가져오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조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법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소속 재단이기 때문에 의왕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왕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정관에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당연히 의왕시로 귀속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장학사업은 장학금이라든가 출연금에 대한 관리부분은 만일에 재단이 해산이 되더라도 관리청, 그러니까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시 마음대로 이것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는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관리청이나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사목적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라든가 정관에는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미 정관에 시에 귀속한다 라고 명백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법률을 따른다고 하면 이 법률을 따르는 것이 이 조례가 훨씬 더 남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재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걸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네.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 역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자치위원의 자격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8조에 보면 제1항제1에 공개모집에 응하고인가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간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공개추첨 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추첨을 통해서 뽑는다 이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그래서 밑에 보면 최소 6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6시간이라는 게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옆 동네 아는 군포시에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6시간 이수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시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우리시보다 옆에 시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가 더 빡세게 시키는 것인지 어쩐지 하여간에 이 교육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한 부담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총회에 관련해서입니다.
  제13조 주민총회에 2항에 보면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과반, 이 의사가 성립되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총회가 주민의 10%, 5%, 1%, 예를 들면 오전동이면 인구가 거의 4만, 5만 되니까 1%도 모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 총회인데 의사정족수 조항이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분과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일반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과장한테 있고,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일단 선임된 분과장 책임 하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 일반시민이 마음대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제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분과위원장이 마음대로 분과위원회를 자기 마음대로, 아무 시민이나 끌어들여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다면 주민자치회 본회의, 본 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가 더 큰 조직이 되고 심하게는 많은 부작용이 낳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과위원회 위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여러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어떤 분과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어떤 분과위원회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운영이 될텐데, 이게 언밸런스도 언밸런스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안이 행안부의 표준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표준안 같습니다. 이 분과위원회 사항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송광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위원의 선정 제1항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부분이 6시간이 교육이 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는 다른 봉사단체하고 틀려가지고 자율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중요성도 있고 업무의 숙지도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 교육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총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도 의결정족수는 주민참석 과반수 참석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정족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번에 시범실시를 2개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6개동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과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과위원회는 제12조 규정에 보시면 제12조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과 제7조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일반시민도 위원의 자격이 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장 선정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일반사람들이 분과위원을 구성한 후에 거기서 분과위원장을 선정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는 좀 불식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규정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향후에 분과위원 선정방법과 적정인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되면 운영세칙에 규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과 소양이 좀 필요하다.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구성된 다음에 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먼저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이 있다 이러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고, 구성된 다음에는 반드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사전 교육은 참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송광의 의원 의지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송광의 의원 최소한 그 정도 의지는 가져야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야지 교육을 좀 하는 거고요,
송광의 의원 위원으로 자격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또 2항에 보시면 추천하시는, 추천요. 그분들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역에 인정받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한 후에 교육을 이수하면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주민은 여기에 대한 참여의지를 좀 표명하고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정족수는 지금은 시범단계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일부
송광의 의원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주민참여의 정통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한 번 시범운영 해보고 주민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얼마 정도 참여를 하는지 보고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세 번째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12조제3항에 보면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일반시민은 분과위원장 호선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분과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송광의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분과위원으로는 활동이 가능하고요, 분과위원장은 지금 호선해서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적한 게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위원장이 정해져야지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게 분과위원 구성이 2항에서 먼저 분과위원이 주민자치회원하고 일반회원과 같이 구성된 이후에 그 중에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송광의 의원 그러면 분과위원장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제기한 그런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영세칙으로 그걸 정확하게 자세하게 규정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향후에 시범동이 선정이 되면 운영세칙에서 선정방법과 지금 말씀처럼 인원도 과다하지 않게 적정인원에 대해서 세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그런데 이해는 됐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지적한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분과위원장을 먼저 정해놓고 분과위원장 책임 하에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인 거 같은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기한 문제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니까 일단 분과위원회가 잘 되려면 위원장이 먼저 선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여기 주민자치회는 어느 한 분이 그걸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공동체 전체가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도 주민자치회원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좀 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걸 다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같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의 운영세칙에서 분과위원회의 규모,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몇 명, 일반시민 몇 명 이렇게 운영세칙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러진 않고요, 총원을, 만약에 분과위원이 10명을 한다 그러면 그 분과, 주민자치회에서 7명이 참여하신다고 그러면 한 3명만 외부에서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그 동에서 분과위원회가 몇 개 구성될지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원에서 분과위원회에 대한 인원을 총원을 정하면 부족한 부분을 일반위원을 같이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시범사업단계니까 해보시고, 제가 제기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우려는 되는데
송광의 의원 분과위원회가 잘 구성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시범사업을 잘 해보시고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 오히려 분과위원회 활성화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서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 이것을 잘 고려를 해서 좀, 이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추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주민자치회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틀린 것은 일단 자치권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여태까지 시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사업예산을 위원들이 결정해서 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동에 있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구라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의결기구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방식도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서류를 내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했지만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면 자격이 되는 사람 누구나 신청을 하면 추첨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류로 이렇게 정하지 않고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주민자치회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좀 많이 준다는 이런 얘기죠 요지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신청하고 있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시가 몇 개나 됩니까? 아니면 인근 시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는 14개 시군 중에 125개동이 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안양, 군포, 아직 과천 빼고 나머지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범을 할 때 이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범운영 한 후에 전면적으로 또 개편하는 추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보통 한 50%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신거네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원이 아니고 주민도 간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예를 들면 지금 임기가 2년에서 계속 해서 연임까지 최장 6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6년이 되어서 임기가 되어서 다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 중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주민이 하면 4년이라는 임기 없이 더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일반 주민도 간사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오히려 과장님이 생각하신 반대의 역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자치회 기능이 5조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능이 뭐냐면 가장 크게 주민자치 업무도 하고 협의회 업무도 하고 수탁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 행정의 기능을 위탁업무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시간을 6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시간은 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민자치회는 업무의 숙지도라든지 중요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질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6시간은 혹시 적지는 않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이것은 시간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각 시에서 최소한으로 한 부분이고요, 시간에 대한 것은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해보면서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8조에 위원회 선정이 있어요. 위원회 선정에 위원회 선정은 1항은 보면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공개추첨 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비는 100분의60 이라고 그래서 성별을 구분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능력 있는 위원, 아니면 능력 있는 주민이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 부분은 제1항2조에 보면 2호에 보면 동장이 40% 내에서 동에 있는 분들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능력이나 인정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 40% 범위 내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40%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아까 성비 부분까지 굳이 이렇게 60%를 남성, 여성으로 기울지 않게 하라는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에 대한 우려부분이 좀 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70%라든지 80%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성비 때문에 문제 되는 건 없었고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8항에 보면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첨하는 거죠? 공개추첨위원회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추첨에 대한 공정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질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검증은 없어요. 검증위원회를 혹시 둘 계획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검증위원회라고 따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첨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추첨운영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의원 그럼 추첨위원회에서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주민총회 개최비용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주민자치사업 추진보조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기준은 지금 조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네요. 이 부분은 어디 운영세칙이나 다른 쪽에다가 넣을 예정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회의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만든 거고요, 주민총회는 1개동에 5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500만원은 일단 주민자치를 하려면 사업계획서나 안건에 대한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만약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은 주민자치회 정원은 30명까지고요, 주민자치회는 50명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작성해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지금 주민자치회도 현재 1개동에 한 2천만원의 범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도 시범이기 때문에 그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윤미근 의원 주민총회나 사업추진보조금이나는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지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근거를 남겨놔야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촉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지금은 넣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이 회의비에 대한 일단 시범적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조례에도 보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지급한다 라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30명이 한계라고 했고 주민자치회는 50명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교육 중이죠?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올해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요, 지금 9월 중에 저희가 시범동을 2개 선정을 하면 2개 시범동에 대한 주민에 대한 교육을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지금 시범동이 6개동이 전부다 지금 시범동으로 신청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시범동 선정을 위해서 모집공고를 했는데 내손1동을 제외한 5개동이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경숙 의원 내손1동은 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준비가 좀 미진하다 그러면 시범동 운영하는 것 보고 다 같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숙 의원 내손1동도 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주자회에서, 편리성으로 제가 좀 준말을 쓰겠습니다. 주자회에서 30명에 수당이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주자회에서도 50명의 수당이 나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정원 규정을 20명에서 30명 범위 내니까 모집을 하게 되면 20명에서 30명 범위 내에서 동에서 위원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럼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해서 50명을 잡은 겁니다.
전경숙 의원 그럼 맥시멈으로 해서 20에서 50명까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의원 그럼 비용추계서에서 잠깐 질문을 드릴께요. 2021년과 그 이후 연도 비용추계가 차이가 나는데 21년도는 준비기간으로 봐도 되나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좀 작게 잡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2021년 내년도에는 2개동을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2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22년도는 혹시 확대해서 6개동이 다 간다 그러면 6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전경숙 의원 내년도에는 2개동만 하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여기 6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50명 이내지만 하한선의 20명에 대한 부분은 혹시 작지는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30명에서 50명으로 했었는데요 일부 동에서 준 의견이 30명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도 30명 정원인데 거의 20명에서 30명, 25명 전후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한선을 좀 당초 30에서 20으로 조정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고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기능도 좀 많고 역할도 좀 많은데 20명에 대한 부분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하한선이 20명이라고 그래서 일단 운영할 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네. 송광의 의원입니다.
  13조 주민총회에서 13조제4항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총회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사전투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전투표하고 정작 본 주민총회하고의 구별이 좀 애매해요.
  만약에 사전투표에서 어떤 안건이 가결이 됐으면 가결이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 사전투표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지금 여론조사를 의미하는 건지, 주민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사항들이 좀 애매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사실은 주민총회에 주민들이 다 모이셔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하다 보면 주민총회 안건에 대해서 참여는 하고 싶지만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총회에 대한 안건을 총회 당일날 못하니까 사전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주민총회에 투표할 거를 주민총회 이전에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 보면 안건이 그 동에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가정을 해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총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제 안건을 지지하는 양측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양측이 이제 그야 사전투표 전에 활동을 막 해 가지고 주민총회 참여 못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막 최대한으로 모아가지고 찬성, 반대 의견을 막 모아가지고 한다고 이런 상황도 지금 상정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그게 투표를 예로 들면 본투표 있고 사전투표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에 대한.
송광의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본투표, 사전투표는 우리가 이미 투표자 명부가 이미 작성된 다음에 자격이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주민총회 안건도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사전투표고 본투표 총회투표지, 그러니까 사전투표 내용과 본투표 내용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주민총회 안건이 정해지면 이거를 총회 때 와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사전에 그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쟁점이 치열할 경우에 동 전체로 한바탕 여론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런 것도 선정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본인이 자기 한 표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누가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묻고 안내책자도 발행하고 전부 그거 주민자치회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런 안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이나 부속자료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발송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지금 오프라인을 좀 하고요, 만약에 또 된다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좀 하고 주민자치 동 게시판도 있고요, 시 게시판도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은
송광의 의원 오프라인을 먼저 해보고 온라인으로 가실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오프라인에 대한 거는 일상적인 거고요, 홍보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송광의 의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온라인으로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온라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 하는 데서 온라인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 해 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기금의 용도, 제6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지금 새롭게,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용도, 이 말이 좀 이상해서 그냥 ‘기금의 용도는’ 또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바꾸시든가, 아니면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설명하실 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기금의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기존에 용도 외에 사용할 수, 해당하는 용도를 이렇게 열거를 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제74조에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용도를 쭉 열거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때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금은 포괄주의로, 그러니까 되는 것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세워가지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금 1항이 문제가 지금, 1항의 가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1항이 이렇습니다. 의왕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도 그 해당하는 제외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만, 같은 법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략하고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조항이 쭉 읽어보면 제외한다 인데 거기에 다시 또 다만, 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관련법을 찾아봤더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법이 지금 근거하고 있는 그 조항에 따르면 이 4조만 있지 5조는 없거든요. 그런데 5조를 또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의 앞부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하면 포괄주의 원칙에 딱 맞고 뒤는 언급을 안 하면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걸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보는 분들이 이것은 또 뭔가 하고 헷갈리고, 포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6조에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하기 보다는 기금의 용도를 더 확실히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다만,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국가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지방비 부담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만,’에 대한 사항은 삭제해도 기금 운용에는 이상 없습니다.
  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128쪽 제14조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차고지의 확보 의무에 대한 차량, 개인택시, 용달 등 전세 마을버스에 한하여 주차장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운호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버스가 기한이 되면 지금 전부 기한만료가 되면 전세버스를 다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지금 기한이 되면 전세버스를 다 빼고 다면 그 전세버스가 이동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은 백운호수 방문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건설 당시에는 이용률이 낮아 주차장 일부를 차고지로 제공한 사항입니다. 백운호수 행락객 증가로 교통량 증가와  주차장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전세버스 사업주에게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차고지 74면 중 43대가 출차했으며, 31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모든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지금 대책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다 나가도록 기한만 되면 내보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가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백운밸리 미매각 토지 등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는 차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는 차고지가 없어서 못 나간다 할 경우는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이것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을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12월까지 정비를 할 계획인데, 그럼 모든 차량은 당연히 출차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자등록 3개월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를 못 하면 사업자등록 취소를 하기 싫으면 다른 데, 타 지역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전세버스나 화물차량 모두를 차고지를 제공해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여기 지금 14조에 보면 전세버스 등 마을버스는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지 않고 차가 여러 대 있으신 분들은 ‘나는 못 나가겠다 대체지도 없이 왜 나가라고 하느냐’ 할 때 그런 경우는 어쩌나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아무튼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시도 좀 다른 대책이 없나 하고 질문 드린 겁니다. 차후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다른 대책부지 마련하는데 협조를 해주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우리가 이게 제14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중 개인택시 · 용달 · 개별 · 일반화물 · 전세 · 마을버스에 한하여 총 주차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3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50%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50%에서 30%로
송광의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0%에서 30%로 줄어들면 이 차들이 지금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차들이 우리 주택가, 일반도로에 막 세우고 주택가로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많습니다.
송광의 의원 많은데 이걸 또 50%에서 30%로 줄이면 이 차들이 더 증가해가지고 오히려 시 전체적으로 아주 복잡한 주차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50%로 놔두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백운호수 제방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쓸 생각이고요, 50%하면 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승용차 주차수요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30%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다른 시는 어때요? 50%, 지금까지 50%였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다른 데는 특별히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제공을 일부러 해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거의 없고? 우리가 오히려 잘 해줬는 데 우리가 오히려 다른 시 수준을 맞추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의원 차고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공영에서 만들어 주지 못하면 개인 사유지에다 좀 대고 이런 추세입니다.
송광의 의원 사유지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송광의 의원 아무튼 차고지를 우리 공영에 의존하지 말고 알아서 만들어라 이런 취지인데 좀 가혹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공영주차장을 다 확보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30%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전경숙 의원 그 결과를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환경이 열악한 곳이 몇 개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행한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은 고천동 구 등기소 주변, 부곡동 부곡초교와 삼호아파트 주변, 오전동 공업지역, 내손1동 갈미단독과 우미린아파트 주변, 내손2동 내손다구역과 정우단독주변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이 지역은 70%미만으로 열악합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이고. 그러면 실태조사 시기는 또 언제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3년 후인 2022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의원 3년 후. 그러면 이게 조례를 보면 제3조5항에 보면 세 가지 우선 지원할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전경숙 의원 세 가지 안이 담장허물기사업, 두 번째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등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열악한 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실태조사를 또 하기까지는 3년, 2019년도니까 2020년, 2021 내년에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2022년도에
전경숙 의원 2022년, 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 다급한 데 있잖아요? 우선 열악하다고 생각하신 곳에 우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성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저희 향후에 우리시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급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토대로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지금 지역에 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주차하기가 좀 불편한 곳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네. 박형구 의원입니다.
  토지매입의 목적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거점공간이 없어서 초등학생을 위한 실내놀이 활동 공간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동친화 커뮤니티센터하고 직선거리로 100미터 정도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하는 전체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아동커뮤니티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돌봄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각종 체험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가운데 창의력과 활동성을 키울 수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특화된 놀이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한 마디로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 중학생 이상, 좀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화된 시설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동커뮤니티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참여할 수 있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이 특화된 놀이공간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현재 땅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장안PFV에서 택지를 조성한 공공부지구요, 지금 현재 그게 학교부지에서 공공용지로 변경된 부지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이 토지가 장안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에서 억지로 도시공사 쪽에 억지로 매입을 당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 사업을 벌이는 사업이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특화도시로서 아동복지를 위한 시설들은 필요로 하고, 또 이 부지가 학교용지에서 공공시설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부곡지역에 여러 군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곡동사무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함께돌봄센터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었고 그래서 잡게 된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아동, 청소년 이러한 시설이 우리 아동과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지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수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아동이나 이런 청소년시설이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부곡청소년수련관, 지금 하는 아동커뮤니티, 또 오전동 사거리에 짓는 또 어린이 무슨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쪽 지역에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 내손동이나 청계동 쪽에는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또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내손·청계지구에 지금 계획된 것이 지금 포일어울림센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손지역에 재개발사업이 되면 거기도 문화의집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 운영되는 것은 내손동 공용청사에 있는 청소년 휴카페가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내손·청계 쪽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회계과장 최원호 포일어울림센터가 동으로 하면 청계동인데, 거기가 좀 치우쳐 있긴 합니다. 앞으로 저거를 찾는다 그러면 청계 쪽으로도 좀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청계지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한 12월 중, 11월 중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이쪽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 지역안배 차원도 지금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비가 9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다 시비입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네. 일단 다 시비고요, 좀 사업비는 경기도 예산을 좀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계획이신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현재는 다 시비로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계획은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계획은 시비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지난 2020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내용이예요 과장님. 그죠? 그런데 시비로 이렇게 93억이라는 돈을 할 텐데,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일단 토지매입비부터 확보를 하고요, 일단 현재는 시 재정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설계하고 공사비는 차차 연차적으로 좀 확보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시비는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비가 33억이고, 공사비도 있고 한데 하여튼 토지매입비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신거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33억7천만원은 가능하면 3회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사업비를 제가 봤더니 토지매입비가 ㎡당 194만6천원 나왔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건축비는 이게 지금 ㎡당 얼마 계산을 하신 거예요? 55억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이건 건축비 산출액은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건데,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당 얼마인지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그런 계산으로 해서 하여튼 55억은 나온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요즘에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공시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당초에 오전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일부 얼마 계산 했다가 갑자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계산이 충분히 됐나 해서 제가 한 번 확인 차 말씀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김학기 의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얘기신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일단은 계획단계에서는 건축물 용도별 기준단가가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하고요, 설계 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좀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김 재 복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회 계  과 장      최 원 호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