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2월19일(월) 10시00분~12시3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
11.시정 질문의 건(윤미근 의원, 김상호 의원, 서창수 의원, 정길주 의원, 전경숙 의원, 전영남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7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 후, 김성제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1건에 18억1,9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e-book을 활용토록 4,000만원 삭감 하였으며, 『소식지 제안평가위원 수당』30만원 및『뉴스 제안평가위원 수당』6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중앙지 시정홍보』1,500만원 및 『SNS서포터즈 콘텐츠 원고료』600만원 삭감하였으며, 『레일바이크 매표소 스마트파크 조성』사업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필요시 통신업자가 설치토록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노인의 날 시상패 등』200만원 및『노인의 날 행사』6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에 편성된 『어린이집 영양플러스 사업』은 유제품 가격 등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조정토록 1억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글로벌 영어교육 지원』은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관광박람회 참가』는 2,000만원 삭감하였고, 『의왕백운예술제 개최』및『의왕철도축제 개최』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각각 3,000만원씩 삭감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 체육공원관리 대행사업비 중『고천체육공원 단상 정비공사』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벚꽃축제 지원』1,000만원 및『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150만원 삭감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위원회 차량지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 편성된『군포시 경계 도로방범용 CCTV 설치』는 국·도비 확보 후 추진토록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된『의왕경찰서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인접 악취 관련 원인 규명 후 추진토록 4,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전통시장 상인교육장 소모품 구입』120만원 및『전통시장 상인교육장 공공요금』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부곡 삼호한아름 아파트에서 부곡중학교 간 도로 개설 공사비』중 교량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3억원 삭감하였고, 『유모차 소독기 구입』은 설치되지 않은 동에 고정식으로 설치토록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정류소 IP카메라 추가 설치』는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캠페인』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 및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구입』은 조기 마모 및 관리부실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산림과에 편성된 『왕송호수 생태휴식공원 조성』은 농어촌공사 부지로 사업시행 주체의 시설비 부담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므로 5억원 삭감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모험놀이대 설치』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재 시설물을 이용토록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늘막 설치 및 화단 조성』은 화단조성비 2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연학습공원 보행자로 정비』는 신규 예정된 시설물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2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편성된『왕송습지 생태환경조사 용역』은 습지조성이 안정화 된 이후 용역을 추진토록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3억5,906만3천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69억5,560만8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다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도비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시 재정부담을 고려한 국·도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청취 또는 보고 없이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데, 신규 시책사업은 타당성, 효과성 분석, 선행기관 벤치마킹 등 면밀한 사전조사의 확행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 청취 등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꼼꼼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예산은 축제별 성격, 소요예산, 행사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심성, 일회성, 유사 중복되는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하나 되고 시 홍보효과와 함께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창출되는 축제로 시행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 대표축제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요구된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 편성된 사례가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편성하되, 보다 폭넓은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수렴되고 공론화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락로 개설공사, 예술의 거리조성,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장애인 주차지킴이 운영, 인재육성재단 운영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12월 15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길주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의왕도시관리계획 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의 여건변화와 제도완화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현재까지 확보된 기반시설이 극히 미미한 바, 실질적인 취락 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검토․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은 관계법령 및 지침,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되, 주민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도시관리계획(GB해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11월 2일 재활용센터현대화사업장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31건이며 이중 1건을 시정요구, 35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95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 등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일관성 없이 추진함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주요시책과의 연계성, 효용성, 재원확보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계획수립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또는 위탁사업자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마련과 업무 프로세스 교육 등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에 있어, 수탁자 선정 절차상의 문제, 불합리한 위․수탁 계약내용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였는데, 위탁사무 목적과 공공복리에 부합되는 수탁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통해 이러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논란과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당해 공장부지를 주택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 포함개발 건의문」
의왕시 고천동 시청주변 약54만 4천평방미터 부지에 공공청사 중심의 행정타운과 정부의 역점 주거복지 프로젝트인 행복주택 2천200호를 포함한 4천400호 규모의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LH공사와 의왕시의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 공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 및 의왕경찰서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인접 고천․오전 주거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지역과 당해 공장부지와의 이격거리는 약200여미터에 불과하여, 의왕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당해부지에 대한 사업지구 편입 또는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LH공사측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됨에 따라 차폐수목 식재와 완충녹지 등을 조성하여 이를 저감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사업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 등 대기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만으로는 당해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요구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고천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유해시설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근무․거주하는 입주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 고천․오전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의왕시의회는 악취발생 공장부지를 금번 고천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정 질문의 건(윤미근 의원, 김상호 의원, 서창수 의원, 정길주 의원, 전경숙 의원, 전영남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일곱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공공청사 및 민간위탁시설 증가와 관련 건전재정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시 공공청사 및 민간위탁시설은 매년 늘어나고, 취약계층 예산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34.2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8월말 기준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총 40여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비용추계를 면밀히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구증가 추세는 큰 변동이 없으나 매년 이에 대한 시설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 내년 3월 부곡스포츠센터 개관, 현 경찰서 건물, 향후 설립예정인 의왕산업진흥원,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평생학습관 건립 이후 시설관리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탁시설 관리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지속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건축·재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철거될 예정인 새마을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은 향후 사회단체 고유 건축물을 별도로 신축할 계획인지, 아니면 현 공공시설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의 신규건립과 이에 따른 민간위탁시설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공공청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불가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공공청사의 건립과 운영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최근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백운밸리, 부곡장안지구, 포일 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영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청소년 문화의 집, 의왕산업진흥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된 사항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슬기롭게 이를 극복한 모범적인 행정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공청사를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건축비와는 별도로 운영에 따라 많은 경상경비가 소요되고, 이에 대안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시가 민간이나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수익창출보다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시설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금년에는 48억원의 건물임대료와 수강료, 입장료, 사용료 등의 수입을 거두었고, 내년에는 52억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계되는 등, 건물유지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규모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의 부채비율을 보면 일반회계의 4.2%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공공시설 위탁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볼링장, 수영장, 헬스장 등 스포츠센터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을 준수하는 등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재개발지구에 포함된 새마을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보훈회관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된 새마을회관은, 향후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건물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 조성을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오전다구역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보훈회관은 사업구역 내 별도부지를 오전마구역과 KT아파트 사이 코너에 이미 확보하여 신축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에 볼링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볼링장이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어서 다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볼링장이 요새 사양사업이다 그래서 결국 문을 닫고 있고 대형화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싸게 해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설의 질도 높혀야 되고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그런 게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료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볼링장의 경우에는 우리시에 시립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고 주주부페에 민간이 운영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의왕시의 볼링동호인들의 수요에 충분히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볼링동호인들이 건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기부채납 받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주위에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볼링장의 경우에는 흑자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합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보면 우리 의왕시가 지나치게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의왕시가 그린벨트를 풀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인덕원IT밸리, 농협통합IT전산센터, 특히 인덕원IT밸리에 670개의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세입구조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18.2%가 늘어난 것은 그렇게 인구도 또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1만명, 1만5천명 이상이 늘어났고, 기업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 의왕시의 세입구조가 굉장히 튼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18.2%라고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예산구조에, 세입구조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경상경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대부분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세출할 때, 사업을 할 때 인건비성 경비가 많잖아요. 우리가 복지사업을 할 때도 복지관리사, 운영종사자들이 대부분의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고요, 대부분의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면서 현재 우리 의왕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는 복지국가의 수요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고 우리 의왕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공직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외부청렴도는 작년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는 작년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향상되었습니다만, 내부청렴도 순위는 기초자치단체 75개 시군 중 69위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부청렴도의 평가항목은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되어 있고, 경험항목 문항에는 인사 관련, 예산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여러 가지 내부청렴도 향상대책들을 추진하였음에도 그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평가대상기관 전체 75개 기관을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평균 0.02점이 상승한 반면에, 내부청렴도는 평균 0.18점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모두 0.62점씩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렴도 순위를 보면, 전국 75개 시 중에서 우리 의왕시가 외부청렴도는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내부청렴도는 69위, 그리고 이것을 종합한 종합청렴도는 2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외부청렴도는 35위가 상승을 했고, 내부청렴도는 6위가 상승을 하였으며, 종합청렴도는 44위를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내부청렴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은 외부청렴도 평가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여 우리시 공직자들이 정말 일반시민들과 민원인들로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고, 청렴하게 일을 했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다양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서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왕시 공직자들이 일반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부청렴도 평가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상향되는데 그쳤는데 앞으로도 내부청렴도 평가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우수기관을 벤치마킹 했고, 청렴워크숍을 실시했고,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공사 및 용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청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피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하고 싶은 부서를 신청을 받아서 희망보직을 하고 있고,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지만 금년에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작년 뿐만 아니라 최근 5, 6년 동안에 지속되는 어떠한 결과는 부패직접경험 항목에서 1명의 직원이 자기가 50만원 이하의 것을 인사청탁을 했다 라고 해서 최하위 점수인 0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만점, 10점 만점을 받아가지고 다른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다는 말을 들었다 라는 간접적인 경험항목에서 또 일부 직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 부분 여전히 다시 0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부당집행 항목 등에서도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내부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내부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부진사유별 또는 문제가 되는 항목별로 집중적인 맞춤형 처방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다져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항목별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등 부적절한 사용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부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사부문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른 인사관행을 확행하고, 최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이 근절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건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절대 할 수도 없고, 또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식사를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했다 라는 그런 부서라든가 직원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공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근절을 시킬 것이고요. 다만, 간접경험율은 그런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것을 1년, 2년 전에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투명하게 근절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인사부분에서 직접제공, 간접제공 이런 것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직접제공은 전혀 없으니까 한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10점 만점이 나왔어요 10점 만점이. 5개 항목이 전부다. 그러니까 다른 항목은 10점 만점 나온 게 없어요. 잘 해야 9.5점, 8.7점, 7. 몇점 나오는데 10점 만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추진비 사업비의 위법부당,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도 정말 노력해야 되고, 정말 입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간부급 공무원들도 다 조심하고 그러한 풍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우리 시청과 산하기관, 또 우리 승진인사에 있어서 시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시장 관련된 도시공사 사항 관련된 도시공사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집행에 어떤 부당한 무슨 의혹 하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반론 보도도 게재를 해줬고 그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에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의 인사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는 거고, 제가 우리 시청 인사는 시장으로서 그렇게 저의 고유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셔서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말씀하신 행정지원과의 네 명의 직원이 5급 승진이 되어버린 것은 저도 그 결과를 보고서 좀 약간 당황스러웠었는데 그것은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이것을 인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부서별로도 보고, 그리고 아까 특정지역이 편중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조금 더 하면서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 됐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전에 보면 특정부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힘든 부서도 승진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지역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아무 이야기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씩 이렇게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고천동 아스콘공장 악취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상호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채택하셔서 발표하셨는데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아주 인접한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경찰서에서는 전 직원 암검진을 실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향후 고천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과 고천, 오전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당해 공장부지를 주택지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건의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LH공사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 아스콘공장은 작년 6월 사업주가 현창기업으로 바뀌고 생산라인을 보수하여 작년 12월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재가동한 이후 인근 경찰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악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9일 언론보도 이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의왕경찰서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천공공주택지구 즉, 고천행복타운지구 내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7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가지고 사업지구 내에 아스콘공장을 편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고천행복타운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현창기업 아스콘공장이 이렇게 위에 세모가 거꾸로 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스콘공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편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환경, 교통, 경관 등 각 분야에 대한 국토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통합심의 당시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환경분야 심의위원들은 LH공상의 지구내 아스콘공장부지 편입 대신에 아스콘공장의 악취 및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실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또 다시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를 방문하여 아스콘공장을 이 사업지구 내에 편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도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사업시행자인 LH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 편입을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도 환경영향평가시 실시했던 악취 및 대기측정 결과가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내이고 공장부지 보상비가 평균 8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매우 고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매입해서 지구 안에 편입시키는 것이 곤란하다 라는 입장이고, 특히 또 이 그림이 이렇게 지구를 포함시켜서 원만하게 포함되면 좋은데 이게 역삼각형이 되어가지고 이게 지구 안에 포함시키기도 참 이게 그림도 안 나옵니다 그림도.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굉장히 곤란하고 이 현창기업의 부지가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LH가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이것을 수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땅값이 이 근처는 15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120만원 짜리도 있고 땅들이 이렇게 싼데도 많고 이런 데만 골라서 부지에 포함시키는데 우리 기존 사례들 보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 땅값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을 다 제척을 하고 배제를 하고 구역계를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LH가 이것을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적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 지역외 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스콘공장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2개 배출구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한번씩 초과를 해서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배출구별로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사업장을 불시 점검을 해서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LH공사가 아스콘공장 부지를 고천공공주택지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되 만약 LH가 우리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대안이라고 하면 고천동 공업지역내 소재한 공장들이 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민간사업개발을 제안토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덕원에서 서동탄간 전철개통과 관련해서 가칭 의왕시청역 주변 활성화방안 검토용역을 통해서 고천동 공업지역 일원의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5월달에 의왕경찰서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의왕경찰서 직원들이 너무 이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아스콘악취와 직접 영향을 받는 부서가 2개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 2개 부서를 일단 다른 데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안은 제시한 게 3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구 고천동사무소 주민센터의 1층이 우리가 일자리센터하고 통계작업실로 이렇게 쓰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한 4개월 정도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시의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초평지구 개발에 따른 도로 확충 필요성에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초평동 일원에 약38만평방미터의 면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지구를 조성할 계획인데 관내 지역 중에서 초평지역은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으로 왕송고가교를 확장하였으나 이 도로만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평동에서 수원시 당수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당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평동 뉴스테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LH공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협의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시에서는 이 두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초평동 뉴스테이지구로부터 왕송호수 제방과 당수동을 경유해서 42번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길이 2.7㎞, 폭15m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하나와 그리고 철도박물관 통로박스 부분 왕송못동길에서 철도기술연구원 앞에 도로로 연결되는 철도횡단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방안 두 가지 개선대책을 우리시에서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초평동의 뉴스테이부지입니다. 뉴스테이부지인데 이 뉴스테이부지에 약3,100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면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뉴스테이부지에서 초평동 목포낙지촌 뒷길로 해가지고 이것을 쭉 이렇게 왕송호수 옆길로 해가지고 왕송제당 쪽으로 해서 이쪽세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제안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왕송고가교를 저희들이 하나 군포부곡지역이 생기면서 했는데 그 전에도 잠깐 논의가 됐었던 이쪽으로 왕송호수 옆에 철도박물관 지하차도 이쪽으로 지하차도를 만들어 가지고 철도기술연구원 앞에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방안, 또는 이것을 오버브리지로 고가도로로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방안, 크게 두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 먼저 이 안에 대해서는 LH공사가 교통수요를 예측했더니 이 부지가 만들어지면 대부분이 군포부곡지역 옆에 번영로가 있는데 이 길 따라서 이쪽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송고가교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쪽 펄도박물관 지하차도로 빠지는 것은 극히 교통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이게 만들기 무지하게 힘들고 그 다음에 경관문제도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 안보다는 향후에 우리 어차피 초평뉴스테이부지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여기도 다 개발이 되겠죠. 그런 교통수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수인산업도로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저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폭 12m 왕복2차도로를 하려고 한 건데 저는 기왕 한 김에 향후에 그것도 생각해서 4차로로 해달라 라고 했었는데 4차로일 경우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의 교통수요로 봤을 때도 4차로까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교통시설 개선대책비로 할 경우에는 여기 사업비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하기로는 그러면 15m 도로를 하자 그래서 그러면 3차로로 할 것인가 2차로로 할 것인가 논의를 했었는데 3차로를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2차로로 하되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인도를 양쪽 인도를 더 넓혀가지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3.5m씩인가 그렇게 해서 널찍하니 하면 사람들 보행도 좋고 또 자전거도로도 확보를 해주고 그게 좋지 않겠냐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바는 폭15m에 왕복 2차로를 하고 나중에 향후에 초평동에 추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때 한 18m, 한 3m만 더 확장하면 왕복4차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4차로를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이 군포지역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군포시에서 사업지구로부터 군포부곡지역 그리고 군포산업단지 이쪽을 지나가지고 군포보건소 사거리까지 이쪽에 교통개선대책을 만들어 달라 라고 강력히 군포시에서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고, 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현재 LH공사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통체계가 개선되거나 도로 확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교통량이 분산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3,100세대의 추가적인 주거단지가 조성이 될 때라도 교통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이 교통분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안이 지금 초평동 도로를 왕복 편도 1차선으로 확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주변 기반시설 등 추가시설 확충에 따른 협약서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방송과 협약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사업 사업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의왕시는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인허가 지원, 토지점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에서는 사용료, 점용료, 초과 수익료 납부, 1·2단계 사업비 조달 및 개발계획 수립, 궤도공사 시행 등을 포함하여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 광고,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일바이크 준공 이후 추가로 설치한 기반시설과 제반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기한 대로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쌍방이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과 아울러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주문화방송과 다시 협의하여 명확하게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경숙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 필요성과 직원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만 의왕시민들을 위해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57호선은 청계택지지구 조성시 성남 방향에서 청계교삼거리까지 확장한 바 있으나 그간 포일2지구 조성 등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시행자가 청계동 점말부락에서 국지도 57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할 예정으로 향후 백운지식문화밸리 및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사업 준공시 당해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지도 57호선 확장, 백운로 확장, 학의로 확장 등 청계동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서면질의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웡ㄹ 67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5에 의하면 연가보상비는 최대 연 2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패널티 해소방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수당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가보상비는 13일만 지급한다고 시장 방침을 받아 금년 1월에 전 부서로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확인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규정에서 정한 대로 시간외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규정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시행할 계획인지 아니면 규정대로 지급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확장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국지도 57호선 안양-판교로 교통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기존 왕복4차로에서 폭 35m의 6차로로 확장을 하였으나 판교신도시 입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 교통량이 급증하여 출퇴근시간 등에 이 도로가 매우 혼잡하고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백운밸리,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내손라구역 재개발, 한전자재창고 이전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로 청계교 삼거리에서 인덕원 사거리까지 국지도 57호선은 이미 상당히 심한 차량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 구간을 35m 도로계획선에 맞게 확장을 해버린 상황이고, 도로 양측에 학교, 상가 등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도 현재 공사 중인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가 내년 5월경에 개통이 되면 국지도 57호선 이용차량 중에 인천, 광명 및 성남․서울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가칭 의왕과천IC에서 북청계IC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차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청계교삼거리에서 인덕원사거리까지 구간의 정체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덕원사거리에서 판교까지 가는 인덕원 안양판교로입니다. 국지도 57호선.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특히 이쪽에 청계교, 포일교 이 사이가 인덕원사거리까지 여기가 굉장히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도로는 이미 폭 35m의 왕복6차로 계획도로에 딱 맞춰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내년 5월쯤에 개통이 될 것인데 성남, 서울로 가는 방향, 인천, 광명으로 가는 방향에 이 IC 두군데가 생기는데 가칭 북청계IC, 그 다음에 가칭 의왕과천IC가 생기면 이쪽으로 교통량이 좀 분산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 안인 청계교삼거리에서 학의교까지의 백운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약 700m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할 경우에 약 350억원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는 있으나 백운밸리사업과 연계해서 도로확장사업의 타당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교삼거리 바료 옆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계교삼거리에서 현재 이쪽 학의교까지 해가지고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로 올라가는 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현재로 왕복4차로인데 굉장히 정체현상이 출퇴근시간에 매우 정체되어서 원래는 이 도로확장한 것은 백운밸리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됐는데 백운밸리 개발이익이 혹시 있으면 이런 데 공공투자를 다시 다 해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왕복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운밸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장계획이 있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백운밸 리가 이쪽에 조성이 되면 이쪽에 지금 백운호수 주변에 순환로가 굉장히 혼잡해질 걸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의일로,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는 노선, 이게 국지도 57호선하고 연결되는 의일로 여기를 터널로 해서 왕복4차로로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차량 위로 가는 삼거리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능안마을 이쪽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쪽 백운로 하는 것인데 여기 과거에 과일가게 하고 있는 삼거리에서 여기까지는 왕복6차로로 2차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과천봉담IC로 연결되는 이 도로도 왕복6차로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운로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왕복2차로에서 왕복4차로, 대부분 그리고 여기 원래 여기도 사업구간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차량이 앞에 있는 도로, 이 도로도 지금 현재 왕복2차로인데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것을 이것도 여기가 다 왕복 최소 4차로로 된다고 그러면 여기도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것도 백운밸리 개발사업비로 추가이익이 나면 이것도 추가로 투입을 해가가면서 현재 여기도 추가로 왕복4차로 노선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청계교삼거리에서 학의교까지도 왕복4차로를 왕복6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의교에서 포일교까지의 학의로 약1.68키로미터 구간을 왕복2차로에서 4차로 이상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약45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한 사업은 향후에 내손라구역, 내손 가, 나, 다, 라구역 재개발사업과 한전자재창고 이전예정부지 개발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도로확장 시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의교, 그러니까 과천봉담 고속화도로를 올라가는 진입로 여기 바로 직전에 여기서부터 포일교까지 지금 학의천변에 학의로가 현재는 왕복2차로인데 지금 현재도 특히 포일교 이쪽 인근에서 병목현상이 출퇴근시간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연립주택, 빌라단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철거되는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이것이 확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한전자재창고가 이전이 되고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미적미적하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진행되면 이 앞 부분이 또 확장이 되고 이 사업자에게 가능하면 이 사업비를 좀 충당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지만 그게 곤란할 경우는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구간을 현재 2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확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백운밸리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교통량이 문제가 많아질 때 여기는 기존에 왕복2차로와 왕복2차로 그대로 존치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교통혼잡 병목현상이 더욱더 극심해질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것을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거나 이쪽을 일방통행로로 하든지 아니면 이쪽을 일방통행로가 되든지 주민들의 교통량이 많은 그런 추이를 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처럼 내손 청계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및 교통불편이 없도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도로확장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이루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 의왕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5분 산회)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최 진 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희망복지과장 홍 석 호 세 무 과 장 이 정 순
학교지원팀장 최 원 호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도시농업과장 정 일 수
지구단위팀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팀장 권 희 순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관리팀장 김 형 준
녹색환경과장 이 윤 형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고 천 동 장 정 해 룡 부 곡 동 장 박 화 서
오 전 동 장 조 지 현 내 손 1동 장 김 명 재
내 손 2동 장 권 혁 천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