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4월15일(목) 10시00분~10시3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
  3.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발의・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난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중 김정은 위원이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위원직을 해임하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김영대 위원을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기 의원입니다.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29개 부서,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와 출연기관인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전경숙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이랑이 의원, 윤미근 의원, 송광의 의원, 박형구 의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9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계획서 3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부터 8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2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4월 14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5호 규정은 상위법을 인용하면서 정확한 법규명을 표현하지 않고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표현함으로써 조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법규명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여 법규명을 최초로 인용한 조문에서 약칭으로 표현하고자 조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국제사회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걸러지지 않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로 수산물이 오염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왕시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의왕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왕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왕시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5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윤미근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분 발언 요구합니다.
○의장 윤미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의장 윤미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윤미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긴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본회의 종료 후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