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5일(월) 10시00분~12시03분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 기업지원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 기업지원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9차 회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하고 12월 20일 제1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그 외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정하였거나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한 나머지 부서는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284억1,800만원 증액된 7,11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4억6,200만원 증액된 5,894억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8,300만원 감액된 909억6,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2억3,900만원 증액된 309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214억6,200만원 증가한 5,89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8억2,000만원 증액된 1,65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900만원 증액된 29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주택 재건축조합 관련 소송 반환금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관련 공공기여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억8,300만원 증액된 80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35억8,3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2억2,200만원 감액된 75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일반 조정교부금 87억7,400만원 감액하였고 청계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25억5,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07억7,100만원 증액된 1,822억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연금과 호우피해 하천시설 재해 복구,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 세출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65억1,800만원 증액된 27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으로는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평가급 6억2,4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회 추경에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포함하여 총 37억9,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증액하여 108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예산 반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동입니다, 예산안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은 250만원이 감액된 5억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복합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입니다. 예산안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2동은 3,900만원이 감액된 3억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손다, 라구역 재개발에 따라서 통반장 수당 및 통장 상여금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232억4,9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 수입 내용은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9억4,000만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663억5,9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 수입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동 주민센터의 주요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오전동 복합기 구입하는 것 도서관정책과에서 복합기를 똑같이 구입하는데 거기는 400만원 올라왔던데 여기는 500만원 거기는 400만원, 차이가 뭔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건 답변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정확히 내역 보고
○위원장 노선희 똑같이 복합기 구입인데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복합기 구입비 400만원 이렇게 올라왔고요, 오전동은 500만원 올라와서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그거 한번 세부내역, 옵션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내손2동하고 오전동하고 삭감된 내역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오전동에서는 지금 한 415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근데 내손2동 쪽에 보면 약 한 3,94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활동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동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3,900만원 내손2동은 내손다, 라구역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통·반장이 없다 보니까 3,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이제 페이지 147페이지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경예산을 요구하셨어요, 한 6억2,389만3,000원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3억4,900을 증액하는 걸로
○한채훈 위원 일단은 이제 인건비 쪽으로 봤을 때는 6억2,3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여기는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1년마다 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나’급으로 지난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가급을 지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평가가 낮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당연합니다.
○한채훈 위원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하셨어요, 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평가급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인원이 증가되고 그러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면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급이 나가는 거고요.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평가급은 교통시설 약자 4명에 대한 평가급은 나갈 수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한채훈 위원 지금 보면 그러면 몇 명에 대한 평가급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235명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처우가 이제 무기계약직에서 이렇게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제 할 거죠, 예.
○한채훈 위원 지난번에 이제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승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이제 다 전환이 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전환은 전체를 일괄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런 일반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때 민주당 의원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시피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대신에 고위직 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 개편할 때 최하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고 그리고 또한 사회공헌단장이라는 직을 가급 상당에서 마급 상당으로 이렇게 내려주신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개편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이제 시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인건비를 무조건 올릴 그럴 마음은 계속 상향한다는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향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물가도 올라가고 공무원도 해마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을 잡고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기준인상률을 줍니다. 인상률을 주는데 저희가 과거나 또 앞으로도 그 인상률을 초과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 인상률 범위 안에서만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인상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지만 그 기준을 준수해서 인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앞으로 이제 그 기준을 잘 준수하셔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147쪽 똑같은 도시공사 문제인데 거기 보면 여비라고 있어요, 여비 해 가지고 1억3,771만2,000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 됐네요 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이게 코로나로 해 가지고 출장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근데 여비라는 건 순수하게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여비 자체가? 이렇게 출장을 갈 일이 많이 있을까요? 이 정도로 많이 소요가 되나요?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여비라고 하는 명목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여비에 대한 거는 육아휴직자도 한 9명이 발생을 했고요, 병가자도 있었고 또 중도퇴사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내부감사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겠죠, 여비라는 명목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돼 있고 물론 삭감됐지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문화체육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210억1,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2억2,000만원을 증액한 2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호우 피해 복구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인 청계사 배수시설과 임영대군이구묘역 사면 보강공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 12억, 자본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인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청계 원터교 하부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3억원, 고천배수지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사업비 1억1,000만원, 고천부곡체육공원 내 농구장 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액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18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라고 해서 우리 이제 거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의왕도시공사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면 국민체육센터랑 백운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서 스포츠센터와 체육시설까지 하면 총 7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얼마나 지금 삭감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 보시다시피 총 12억인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프로그램을 정상화하려다 보니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시간강사 강습이나 안전요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간강사 수급 공고를 내다 보니 수급이 미처 되지 못해서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한 감액분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삭감했다기보다는 강사 수급에 따른 이제 강사님들을 이렇게 초빙하지 못해서 발생한 감소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강사 수급이 되지 못하다 보니 시설 운영이 덜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감액이 이루어지다 보니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강사 수급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요, 저희가 인근 시에 비해 강사료가 좀 금액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처우개선비가 전체적으로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근 시군의 수준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사 수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과가 담당하나요, 아니면 위탁기관이 담당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위탁기관이 하지만 관리감독은 저희 문화체육관에서 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면 강사를 이렇게 초빙하는 과정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은 문화체육과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부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의왕도시공사는 그냥 대행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한채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강사 분들을 이렇게 초빙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러한 대행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세워지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어렵다 한다면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 조치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던 게 아니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에 세울 정도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워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강사 수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민원이 많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채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도 하나 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이 나온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강사 수급을 못한 건지 안한 건지는 제가 좀 그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정도가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사 수급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그때 그때 어느 정도를 하시고 계시는지 이게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체육회 간에서도 어느 정도 강도의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보고가 바로 바로 오시는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보고는 바로바로 하게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20년도하고 21년도는 코로나로 아예 시설 운영이 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시설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상반기는 못했고 하반기부터 정상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강사 채용공고가 되다 보니까 서로 지자체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도 마찬가지 입장이 지금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려하셨던 것처럼 무슨 일이 발생되면 체육회나 도시공사, 저희 쪽으로 바로바로 보고해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 부분도 계속적으로 모집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본 대로 급여가 또 예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럼 그다음에 또 다시 강사를 모집을 할 때는 좀 달라지게 모집 요강을 다시 바꾸나요,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상화를 7월부터 시키려고 했는데 우선은 강사 수급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번의 채용 공고를 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수급을 하려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급여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봤자 똑같이 수급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 좀 올려서 공고를 때렸는데도 또 안 된다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받을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건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원하고 강사는 수급이 안 되고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랑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각 체육관마다 강사 수급이 어려운 것은 현실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강사, 어떠한 프로그램의 강사가 우리 수요에 충족을 못 시키는지 그것 좀 한번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전 위원한테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과연 이게 한두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제가 가끔 그런 의심이 가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두 사람 민원 때문에 100명의 어떤 민원을 그러니까 소수를 위한 다수가 희생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위탁관리를 지금 도시공사에 일률적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사장한테도 우리가 기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용체육관이라고 있는 체육시설은 있잖아요? 그런 건 시 체육회한테 이관을 해서 운영관리하면 이런 어떤 인건비 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우리 시 예산에 어떤 세이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한번 저도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아까 김태흥 위원님 의견의 질의에 좀 추가하자면 체육회 우리가 지금 이쪽에 체육회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조금이 나가면서 이게 체육회가 과연 위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더 많이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과연 모든 시민들이 지금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집행부 문체부라든지 또는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조금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지, 혹여 저는 만약에 어떤 단체한테 위임했을 경우 지금 양쪽으로 지금 이원화시켜서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몰면 혹여 이렇게 쏠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날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원화 아니라 삼원화를 예로 들어 시킨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좀 어떤 권한을 분산시키면 여러 가지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의 쏠림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 의견도 제시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위원장 노선희 장단점을 잘 살피셔서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혜택 받고 이런 생활체육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189쪽에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예술지원 프로그램 집행잔액이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왜 집행을 못했죠?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무슨 코로나나 뭐 이런 저기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거라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코로나 상황이라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안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네, 한 가지 여기 농구장 개보수가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고천체육공원하고 부곡체육공원 농구장 보셨죠? 야외에 보면 바닥도 균열이 일어나고 일단 시민들께서 농구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서 일단 바닥보수랑 농구대 보수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민원 들어온 내용을 좀 과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고천다목적체육관 바닥이 처음에는 그 바닥이 아닌데 바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릎,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해요. 그 부분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고천 개보수하는 그 내용을 저한테 좀 한번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농구장 개선사업이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두 군데입니다. 고천, 부곡체육공원
○서창수 위원 양쪽 체육공원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양쪽 다 지금 엄청 눈으로 보기에도 균열이 너무 심해서
○서창수 위원 그래서 1억 5천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1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 요구액은 총 120억6,3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가 23억4,250만1,000원이며 도비는 28억4,170만6,000원으로 시비는 68억7,93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일반보전금 할인보전금으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비로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반갑습니다,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 본론이 12월 1일에 지역화폐 예산 선집행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박현호 위원 선집행 경위와 어떻게 결재돼 가지고 이루어진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예산이 당초 2회 추경에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성립이 안 돼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저희 생각으로는 이 돈이 안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인 게 1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세웠는데 다행히 돈이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12월 1일부터 예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1월 11일 자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사랑상품권을 판매하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 다음 12월 7일부터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과하고 12월 1일부터 미리 쓰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은 예산 자체가 삭감되어야 될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집행돼야 할 예산이고 그런 거 취지도 참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깨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시비 단독사업이었으면 엄청 큰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나마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나마 괜찮고 그래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팀장님 선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고 과장님 선에서 만약에 실수를 하셨다면 이건 분명히 아실 거니까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지적을 했을 건데 팀장님 선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그나마 괜찮게는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대신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까지 열심히 수습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은 제가 높이 삽니다만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위원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과하고 다니신 거는 굉장히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저는 이거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박현호 위원님께서는 팀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팀장이나 과장이나 분명히 책임성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이거를 의회 보고 하나도 없이 절차 다 생략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또 다시 의회를 가볍게 보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뭐 그냥 1~2푼, 그냥 몇 백원씩, 몇 천원씩, 몇 만원씩,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큰 저기를 의회에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집행을 미리 하고 팀장이 했다고 하는 건 과장한테 결재를 안 받고 했다는 건 저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과장이 어떻게 이거를 보고를 안 받고 합니까? 그 팀장한테도 물어보면 팀장은 자기 실수로 자기가 그냥 묵과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과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고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 불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국비하고 도비로 3억4,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 소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12월 7일부터 판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부터 판매했던 거는 도비 내려온 거를 소진을 하고 또 소상공인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맥시멈 30만원에서 20만원을 상향을 해서 50만원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먼저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앞선 나머지 이런 저희 불찰이 생겼는데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허나 위원들한테 신속하게 집행하면서도 먼저 얘기를 했었으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신속하게 한 것은 너무 잘했는데 나중에 몰랐다가 느닷없이 이게 언제 통과된 거야 하고 상품권 그걸 봤을 때 ‘이거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해 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미리 좀 얘기해줬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역주민한테 빨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아는 거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좀 더 직원을 단속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돼요 이제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의회에서는 너무 황당했던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가나 하는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죄송합니다.
그건 다 제 불찰이고요, 팀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저도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급해도 할 거는 하고 넘어가야죠. 결재 없이 위에 보고도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은 누구도 다 찬성 안할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건물 안에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돼서 1억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김태흥 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이것 관련돼서 이 사업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게 지금 위에 지금 비닐이 지금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비슷하게 저희가 경기도에다 냈는데 이게 채택이 돼서 도비 60%, 시비 40% 해서 예산이 이번을 성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이게 지금 도깨비시장 얘기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도깨비시장 지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도깨비시장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제가 물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할 때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1년을 참더라도 좀 더 많은 금액으로 좀 더 현실화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는데 일정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중복 투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할 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정말 현대화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아주 전면 개보수를 하든지 뭐가 돼야지, 해마다 뭐 1억, 5,000, 3,000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 눈에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5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사업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나간 항목별 투자 대비 그리고 거기에는 예산이 도비가 있을 거고 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분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생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우측이 지금 재경부 땅 위에다가 지금 가건물로 건물 형태가 지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처럼 완전 개인건물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땅 자체는 국가 땅이고 건축물은 지금
○김태흥 위원 개인사유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통시장처럼 그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현대화 사업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통시장이 계속 유지발전하려면,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건축주가 지금 우리 지금 렉산으로 지금 포장을 했잖아요 지붕을?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김태흥 위원 그걸 다 건축주가 허가한 거 아닌가요? 다 허락을 한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거기는 지금 씌운 쪽은 일반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시장 아케이드처럼 정말로 영구 구조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 구조물이 제가 보면 그 내구연한이 너무 짧은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좀 더 내구성 있는 우리가 구조물을 세워서 가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의왕시에서는 전통시장이라면 부곡 도깨비시장 외에는 딱히 찾아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없죠.
○김태흥 위원 다 현대시설로 돼 있는 마트지, 이제 그렇다면 그걸 지속가능하게 어떤 그쪽의 철도특구라든가 왕송호수 관련된 공원 호수 관광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대책이 없이 그냥 땜질식으로 일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더 그곳이 정말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용역을 주든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든 간에 좀 지속적으로 좀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추가로 도깨비시장 그전에 내손동에 도깨비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혹시 요새 도시재생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혹여나 도깨비시장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사라질까 우려돼서 아까 우리 김태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개인 건축주하고 국가 땅하고 혼용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뭐 속초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시장들이 아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시 말하면 거기에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러면 거기를 잘 꾸미면 나중에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런 소모성보다는 조금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해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준모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예산서 22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 총 요구액은 253억8,70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4,4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 비용으로 2,25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소대행사업비 외 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3억8,770만원으로 29억6,3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정개선 반환금 1,942만원, 고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9억4,4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9억4,000만원, 예비비로 2,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악취기술진단이라는 사업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이게 이제 저희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관할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월암동에 있는데 그 시설이 5년마다 하게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환경공단에서 신청자가 전국 단위로 신청하다 보니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납부하면 진단을 한 걸로 일단 인정을 해 주면서 이제 내년 2024년 정도 돼야 이제 사실은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0만원 이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급히 추경에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 자체가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청소과장 정준모 예, 밀려 있기 때문에 납부하면 5년마다 받은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거 진단비용이 이렇게 비싸요? 2,253만9,000원?
○청소과장 정준모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 산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5억7,576만원이 증액된 160억3,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재해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반도보라아파트 산책로 급경사지 복구에 5,281만원을, 모락들꽃공원 복구에 6,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라인 운영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으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3억241만원이 감액된 3억7,938만원을, 232페이지입니다. 짚와이어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1,009만원이 감액된 5,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3,849만원이 감액된 1억5,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취락 해제지역 공원 조성에 따른 양지편취락 소공원 조성 공사비 2,969만원이 감액된 4,230만원을, 능안말취락 소공원 조성공사비 2,908만원을 감액한 4,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재해복구를 위하여 왕곡동 외 3개소 복구공사비 5억8,750만원을, 감리용역비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3,175만원을 감액한 3억2,57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공원녹지과 올해 호우 피해로 인해서 일이 좀 많으실 텐데 내년도에 한꺼번에 초반에 일이 많겠네요. 고생 많으실 텐데 응원 드립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232쪽에 산사태 재해복구 왕곡동 외 3개소인데 외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3개소는 백운사 올라가는 왕곡동 1004-2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라자로마을 내에 있습니다, 오전동 87-1번지 그리고 바라산자연휴양림 내 학의동 산 117-1번지 그리고 그 밑에 맑은숲공원 학의동 산 114-4번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 반도보라산책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반도보라산책로 급경사지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반도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고 설계를 보완하고 있고요. 설계가 이달 안에 다 완공이 되지만 지금 공사는 내년 2월 중순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라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어서 공사 발주는 1월에 시작해서 체결되면 2월 중순에서 말에 시작해서 상반기 내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행스러운 게 주민의견 수렴했다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또 장마가 오기 전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 197억9,000만원보다 67억9,700만원이 증액된 26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한파 저감시설인 온열의자 4개소 설치에 1,100만원, 재난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풍수해보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8월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12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 완료하였으며 사회재난 피해지원사업인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한파 피해 예방 홍보물인 목토시, 담요 구입을 위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안전센터 건물 관리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는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6억9,200만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2개소에 36대, 노후된 도로 방범 CCTV 9개소 15대를 교체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밸리 내 자가통신망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자체 사업은 학의천 산책로 재해복구를 위해 도비 2억6,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중호우로 유실된 친수시설인 산책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지류 구거 정비사업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을 교부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집중호우로 물순환시스템 미작동에 따른 온수 비용 3,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35억7,8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18억7,500만원, 도비 10억9,200만원, 시비 6억1,000만원입니다.
왕곡천 산책로 재해복구 사업으로 2억3,900만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재해복구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하천의 친수시설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안양천 석축 재해복구 공사로 1억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곡천 저수호안 재해복구사업으로 3억5,500만원, 오전천 석축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1,200만원, 학의천 고수호안 재해복구사업으로 6,500만원, 청계천 고수호안 재해복구사업으로 5,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윗등골천 재해복구사업 2억9,700만원, 바라천 1억7,600만원, 통미천 1억2,400만원, 월암천 5,500만원, 다음 243페이지 학현천 4억3,200만원, 오링개천 3억4,800만원, 북골천 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구장터천 재해복구사업 1억400만원, 능안천 2억7,500만원, 왕정천 1억3,600만원, 오매기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복구를 위한 설계 중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 완료 후 동절기를 피해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까지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21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국도비 보조반환금 8,700만원을 증액한 보조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239쪽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주관해서 하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선정이 다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성립전으로 다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좀 부탁할게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이번 호우로 백운밸리에서 보면 가로등이 다 뽑혀가지고 한 대여섯 대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천에? 그러니까 이때는 폴대 세울 때 정말 단단하게 좀 잘 세우라고 이렇게 깊게 이렇게 시멘트 잘 고정이 잘 되게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까 내용에 추가인데 시공한 업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2가지를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겨울에 고생 많이 하실 거 마음 단단히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의천에 산책로 재해복구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 민원 중에 말씀 나오시는 게 뭐냐 하면 과도한 산책로 설치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더 크다라는 말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시작하시는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학의천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통수단면이나 홍수위를 계산을 해서 여유고가 있는 데는 학의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직은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는 재해복구공사를 완료를 한 거고요. 지금 설계를 할 때 모든 하천의 홍수위를 계산을 하고 여유고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주변 주민들하고도 조금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저희가 지금 왕곡천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하면서 만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왕곡천하고 학의천 다 같이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수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통수위라는 게 지난번에도 둔치하고 본류하고 그 통수위를 계산해서 우리가 둔치를 만든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그게 연도 빈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서 만든 겁니다.
○김태흥 위원 빈도수를 몇 년으로 하신 건데요?
○하천관리팀장 김승주 지금 왕곡천 같은 경우는 박스 부분은 80년 된 거고 상류 부분은 50년 빈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그렇게 됐는데도 이번에 비 피해가 그전에도 그럼 100년 빈도로 한 건가요 학의천이?
○하천관리팀장 김승주 빈도수는 맞는데요, 왕곡천 같은 경우 2007년도에 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그 통수위 제가 수리계산서를 봤을 때 100년 치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0년 치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물론 그건 사후약방문인데 지금 100년 치로 했어요. 지금 근데 그전에도 100년 치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학의천이.
○하천관리팀장 김승주 지금 말씀하신 하천은 지방하천이고요, 경기도에서 하천별로 빈도수가 조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곡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왕곡천 말고 지금 학의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천관리팀장 김승주 학의천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 빈도인데 그것도 설치 당시에 홍수위라든지 전국 홍수에 맞춰서 해놨던 거고 이번에 비온 거는 방송상에 나오는 것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116년 만에 처음 오는 강우 강도에 맞춰서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년 빈도 안에 그때 하루치 내린 비 양하고 거의 일치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그게 100년 빈도에 맞춰서 본류라든가 둔치라든가 이게 설계돼 가지고 돼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김승주 빈도는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나요? 그런데도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년 빈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본류하고 둔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둔치를 만들었는데 그 둔치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복원력 때문에 한번 비에 한 곳 약한 곳에 비가 들어가면 이게 뒤집어놔요. 그 모든 어떠한 포장을 뒤집어놓잖아요 다. 그리고 그게 이제 뒤집어지면서 발생되는 그런 어떠한 거가 일어나면서 있던 모든 토사라든가 돌이라든가 이게 한꺼번에 이제 수압을 못 이겨서 굴러가면서 이제 어떤 큰 피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막히고 일부 통수관이 있는 자리는.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의 제가 느끼는 그 통수 빈도 100년에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본류하고 둔치가 너무 이제 단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차가 얕아서 좀 불안하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천관리팀장 김승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오전천 상류는 여유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좀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그건 제가 한번 따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하천기본계획상에 지난번에 호우 났을 때 검토해 봤을 때 오전천 상류 부분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가 B/C값이 낮기 때문에 경기도 최하위였어요 그때 거의. 그래서 지금 보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해결방안은 혹시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오전천 같은 경우도 관리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청이 저희가 아닌 이상 저희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관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방안인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시가 아니라 도고 지금 저희 시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한 가지 제가 당부 꼭 드리고 싶다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공사를 통해서 고천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뒤쪽에요, 이번에 홍수난 데 거기에 배수로가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고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을 잘 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공사하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검토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도로건설과장 이은혁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모락로 오전나구역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3,85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8월 8일, 8월 9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4,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비로 시도비 보조금 4,97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료로 시설비 11억원을 증액하여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 8월 9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청계로 재해복구사업비 1억662만원, 오매기중간길 재해복구사업비로 1억217만1,000원을, 내손동533비법정도로 재해복구사업비로 6,3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모락로 도로 확포장공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3,858만6,000원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공사 중단했던 그거를 덮겠다는 그 예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전나구역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1억6,000만원을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공사 준공이 됐고 그에 따른 수수료 세입으로다가 저희가 2억2,000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 부족분 3,8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위탁수수료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나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보상도 시행하고 했었던 사업을 저희 시가 위탁 받아서 시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입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가외 질문인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공사가 지금 어디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중앙교회 앞인데 며칠 전에 장비가 왔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 줄 알고 있고 또 과장님한테도 내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다시 또 중단이 됐어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지금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통신관로에 대한 복구 작업, 결선 작업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원래 12월 6일, 7일 마저 SK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국가대표 축구팀이 16강에 진출을 해서 오늘 밤에 또 축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 일정이 한 이틀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딜레이 된 거 맞춰 한 이틀 작업하고 나면 바로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안에는 도로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6강 중계 때문에 그거 수리를 못한다 이런 뜻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수요가 많아서 혹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틀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틀 정도 딜레이 됐다면 이제 곧 다시 또 재개한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경기 끝나는 대로 바로 케이블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결선 작업 이렇게 묶는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다시 8강으로 올라가면 또 연기 되는 거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일단은 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틀 정도가 딜레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12월까지는 가능하겠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금년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답변을 자꾸 해야 돼서 그래요. 제가 특히 그 지역이라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금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물어보면 내가 12월까지는 자신 있게 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가능하겠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12월까지 마무리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마지막 일정이 12월 19일이다 보니 그전에는 마무리 될 것이다라는 의지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충해서 질문드릴 거는 그때 이제 케이블 관련해서 이제 공사 중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케이블은 이제 문제가 없이 이렇게 결선 작업을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그 케이블 한 1.7km 되는 연장 전체 길이를 통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를 양쪽 끝에 결선 작업을 하고 나서 결선 작업이 앞으로 이틀 정도만 소요되면 결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도로복구공사만 마무리하면 전체 도로가 확장되는 노선이 전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하기로 한 건가요 그러면?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그 통신케이블에 대한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쌍용건설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도로 응급복구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걸로 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응급복구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예.
○한채훈 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한 4,000만원 내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요할지 모르겠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요 그 포장하는 데?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포장 복구 폐기물도 일부 발생을 하고 요새 또 아스콘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양쪽 회사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렇게 해서 나눠서 통신에 대한 거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전액 다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4,000만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결론은 다 지었어요? 합의를 다 본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협의를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통신 복구에 대한 공사가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서창수 위원 네, 참 아쉬운 4,000만원이네요. 그게 사실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은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시민이 불편하니까 지금 그렇게 절충안을 찾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추후라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건 어렵죠?
○도로건설과장 이은혁 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1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39억8,500만원보다 6,500만원 감액된 23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위탁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7,500만원을 감액한 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교통사고 방지대책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세입 예산액 오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특별교부세 8억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148억1,600만원보다 43억 증액된 19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 집행잔액으로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537만원이 감액된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 분야의 교통질서계도 주정차 지도단속원 보수를 27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락조성사업 및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된 26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 분야에 편성된 불용품 매각대금은 내손동 공용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사랑채복지관 실외기 등 고철 판매 추가 수익금으로 401만5,000원이 증액된 1,80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1페이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건에 대하여는 세출 분야에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운영과의 3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5억1,118만7,000원이 증액된 47억1,866만2,000원입니다. 삭감된 사항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포일어울림도서관과 글로벌도서관 관련 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일어울림센터 내 3층에 설치된 포일어울림도서관은 설계 당시 4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입주 과정에서 3층으로 변경되어 도서관 도서 무게에 대한 하중 관련 공식적인 구조안전성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부에 등록된 구조안전진단업체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설비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안전성 용역 결과에 따라 도서 배치 및 도서량을 조절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글로벌도서관 시설 개선 공사비로 개관한 지 12년 경과된 어린이랜드 전체 냉난방기 교체와 글로벌도서관의 자료실 및 열람실을 현재 트렌드에 맞게 개방형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시설비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월 중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290쪽에 글로벌도서관 개선 공사 6억인데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글로벌도서관 1층도 이번에 시설 개선에 같이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신청할 때는 글로벌도서관의 자료실하고 열람실 그 다음에 어린이랜드 전체에 대한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6억을 요청했던 거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1층에 저희가 강의실하고 회의실로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이번 여름에 비로 인해서 굉장히 누수 부분이나 이런 게 발생이 차후에 됐어요. 가을까지 한 9월까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곰팡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가보니까 좀 심해서 이거 할 당시에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었고 괜찮았었고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건 내년도 추경에나 좀 편성을 해서 저희가 거기도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포함이 됐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1층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아주 지대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1층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 꼭 올리셔서 1층을 빨리 보강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 충분히 하셔서 프로그램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추경 때 꼭 올리셔서 진행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1회 추경 때 바로 요청을 해서 시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 지역 학부형들이 글로벌도서관이 프로그램 운영 안 한다고 지금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 위에 저희가 또 강의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최대한 지금 하고 있고 추가로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1층이 빨리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1층을 내년 추경에 꼭 올리셔서 오전동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글로벌도서관 청사 관리 관련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비는 아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글로벌도서관이 우리가 지금 많은 글로벌도서관이 있는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디를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글로벌도서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흥 위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집이 있고 장난감도서관, 영어체험학습장 다 있잖아요? 거기 전체에 대해서 냉난방기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이게 고장이 나니까 삼성인데 현재 잘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약하고서도 3~4일 이상 걸리고 그리고 부품도 없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거고요. 전체를 다 하는 거고 시설 개선은 이제 도서관만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그럼 언제까지 다 완료가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이게 저희가 이제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고요, 지금 한 3월부터 해서 5월 안에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태흥 위원 내년 5월 안에 다 공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동절기에는 이걸 가동을 해야 하니까 할 수가 없고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여기 시설비 보면 구조안전성 검토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1,500이 지금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구조안전성 진단하면 그 시설이 노후하거나 기타 내진구조에 취약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 언뜻 말씀 중에 이제 구조 변경이 있어서 이제 책이 내지는 무슨 거기에 관련돼서 어떠한 이유로 지금 구조 안전진단을 받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저희 포일어울림도서관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입주 과정에서 당초에는 4층에 지금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층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3층으로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건설업체를 통해서 구조안전성 진단이 아닌 구조안전성 컨설팅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고 단지 어떤 부분에 서가를 설치하고 이런 컨설팅 구조설계만 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지금 이게 4층 건물 아닌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아니요, 3층에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김태흥 위원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죠, 건축을 할 때는 구조진단 다 해서 설계가 된 거고 안전율이라고 해서 30% 이상 다 줘있는 상태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준공일이 언제로 돼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21년 9월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무조건 내진설계 돼 있고요, 안전율 다 돼 있고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글쎄요, 구조 안전진단을 하면 실질적으로 구조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해야 되는 게 안전 구조진단인데 이게 안전 구조진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안전 구조진단을 해야 하는 어떤 법적이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구조안전 내진에 대한 거 기본적인 설계는 다 해서 어울림센터 전체가 다 돼 있는 건 맞고 그런데 그 안에 보통 일반 사무실이나 업무용도로 쓰시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서를 특히나 포일어울림 같은 경우는 그림책이나 이런 거는 양서가 굉장히 두껍고 무겁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서를 현재 지금 한 16,000권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추가로 구입하거나 할 때 어느 선까지 도서 전체 장서 수를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김태흥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게 이제 하중 관련돼서 좌하중이 있고 로드하중이 있는데 그 하중 관련돼서 건축 시공사한테 구조진단을 걔네들이 했을 거예요 그쪽 시공사에서. 그때 관련돼서 지금 이쪽에 우리가 지금 예상치가 있잖아요? 이건 앉아 있는 하중이잖아요, 그 책이 몇 권이 들어가는데 문제 없냐 이렇게 하면 되지, 구조 안전진단을 이렇게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그런 어떤 우리가 그쪽 시공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없는지 검토만 해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시민을 위한 안전 해야죠,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3년 된 건가요 지금? 딱 3년 된 건축물이 벌써 구조 안전진단을 받는다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1차적으로 봤고 두 번째는 그 하중이 두 가지 하중이 있는데 그 하중이 안전율을 다 줬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러면 그거를 시공한 업체가 누구냐, 있잖아요? A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한테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책이 20,000권이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그 20,000권의 무게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좌하중인데 이게 버틸 수 있는 구조냐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검토를 사전에 해도 충분할 거다. 근데 그게 그쪽에서 답변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좌하중 20,000권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건설사에 당초에 저희도 이거 안 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건설사에다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하중이라든지 그 부분 검토된 게 있으면 좀 달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공식적인 문서화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구조 안전진단서가 없이 설계를 했다? 시공사가 그게 문서가 없다?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계산서가 있어야 설계를 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그러니까 위원님, 전체에 대한 건 있는데 그 도서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전체 구조계산서가 있는데 층별 다 있고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협조가 안 됐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냥.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협조는 아니고 저희도 이 돈을 들일 필요 없이 그때 당시에 이게 다 돼 있으면 그걸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가 와있는 게 아니라 없어서 이게 지금 중대재해나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서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김태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4층에 있을 걸 3층으로 내려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4층에서 한 1톤 정도 버티는데 3층에서 1톤을 못 버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또 하중이 안전한지 하는 거는 3년밖에 그렇지 않아도 포일어울림센터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안전진단 한다는 이 자체가 안전이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도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책의 무게에 따라서 얘가 과연 얼만큼 내가 적재할 수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이렇게 다른 기관에 의뢰보다 자체 설계하고 시공했던 그 업체가 훨씬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타 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 자체가 더 잘 알 테니 자체적으로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꼭 그게 미심쩍으면 타 기관으로 의뢰를 하시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체 설계하고 시공했던 그 업체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걸 협조를 안한다면 그 업체는 다시 우리 의왕시에서 입찰하거나 이렇게 들어올 때 좀 어렵겠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정도를 그냥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업체랑 한번 컨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저도 궁금하고 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건축을 할 때 이게 그냥 공장이나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로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울림센터라고 먼저 계획을 하고 설계도 하고 했을 텐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하중이 걱정스러워서 벌써 한다는 자체가 건축 설계한 업체나 건축을 한 부분에서도 그리고 또 이 건축을 맡긴 시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고 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포일백운도서관팀 이혜영 저희 포일어울림센터 도서관이 현재 지금 2021년 5월 준공되고 2021년 9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조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건축업체한테 보통 의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달청의 공문을 보시면 거의 건축업체는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타 기관 업체한테 맡긴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건물이 책이 들어가는 그 하중은 제곱미터당 7kN을 하는데 저희 지금 포일어울림도서관이 5kN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되어 있을 때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이제 도서와 서가 배치가 문제가 되는 거라 이거에 대해서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서 저희도 지금 2년 내에 그 구조계산서는 있습니다. 구조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25,000권이 최대이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근거적인 자료를 갖추기 위해 이번 예산을 세운 거고 그것의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2023년, 2024년 책을 샀을 때 최대 장서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서 책을 흩던가 하려고 좀 줄이고 폐기를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조정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6분 정회)
(11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경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한채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채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채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6,203억6,72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09억6,268만1,000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81억1,805만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한채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한채훈 간사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7일 수요일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징수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청 소 과 장 정 준 모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도로건설과장 이 은 혁
교통정책과장 박 준 희 도서관운영과장 이 경 미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