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1월3일(수) 10시00분~10시17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1.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 윤미근 시의원입니다.
  임시회 5분 발언은 의왕의 역사, 사라져가는 마을기록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윤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왕곡천 산책로를 따라 고천의 옛 사진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발전과 변화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시민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은 기록이고 사람은 스토리를 더해주는 마을의 역사입니다. 의왕시의 지리적인 역사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고천동에서는 해마다 7월 15일 백중을 전후하여 씨름대회가 크게 열렸다고 합니다. 고천동 앞개울의 넓은 하천공터에서 수원, 안양 등 각처의 씨름꾼들과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축제의 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또 내손동의 갈산주막터는 한양, 과천, 그리고 수원, 화성을 잇는 교통의 분기점이며 길손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의왕시가 교통의 요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왕시는 예전부터 수도인 한양 인근도시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점도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는 성장도시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93년부터 고천, 오전, 내손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빠른 사회발전으로 경공업도시로 변모하고 백운·장안지구 개발로 급속히 도시화가 되어가며 앞으로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자연부락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가꾸고 함께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주민의 생활상과 마을의 역사적 보물과 자연유산물의 가치평가 등 마을의 역사가 정리, 기록되기 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와 시가 함께 마을의 역사를 조사, 기록하고 보존해 왔습니다.
  우리시도 문화원에서 시민 기록가를 양성하여 자연마을 중심으로 사라질 삼동과 초평동을 대상으로 마을역사를 제작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의 역사기록은 어느 한 단체의 사업이 아닌 민, 관,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 윈스턴 처칠 수상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라진 마을의 이야기와 사라질 마을의 역사를 발굴하여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공공복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있는 바, 지방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조문을 보다 상세히 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의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 10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1안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의 건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당초 추정가보다 4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시 재정의 투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부 방식과 토지 매수 방식과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안을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였으며, 제2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음폐수 유분분리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해당시설의 필요성, 경제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안을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202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한 시간이었던 만큼 시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방역수칙이 크게 완화되며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에 기대감이 큰 만큼 단계별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모두가 희망하는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일상 속 개인방역에도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안    혁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안 기 정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총 무  과 장      이 만 재        세 정  과 장      송 인 권
  징 수  과 장      김 대 훈        회 계  과 장      김 본 경
  지역경제팀장      이 은 웅        청 소  과 장      홍 미 경
  안전총괄팀장      민 명 희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보건위생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