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15일(월) 10시00분~11시1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 대비 58억4,900만원이 증가된 3,461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8억7,300만원이 증가한 2,936억2,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8억2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7,600만원 증가한 47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지난 추경예산보다 28억7,300만원이 증가된 2,936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억원이 증가하여 756억원, 세외수입은 2,800만원이 증가한 264억7,400만원,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가한 547억6,900만원, 재정보전금은 증감없이 247억5,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4,500만원이 증가한 751억2,5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증감없이 369억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020억7,400만원, 의존수입은 1,546억4,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 추경대비 0.3% 증가한 34.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2,93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13%인 356억2,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68%인 20억600만원, 교육분야에 3.77%인 110억8,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41%인 129억5,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50%인 132억1,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1.96%인 938억5,300만원, 보건분야에 1.80%인 52억7,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8%인 40억5,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88%인 143억3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04%인 324억1,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88%인 231억3,400만원, 예비비분야에 0.95%인 27억9,700만원, 기타분야에 14.61%인 42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9억6,900만원이 증액된 356억2,4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3억4,1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억3,800만원, 재정·금융부문은 5,400만원,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도시공사 경영관리대행사업 등 일반행정부문에 33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00만원이 증액된 20억600만원입니다. 경찰부문에 8억4,2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3억4,100만원이 감액된 110억8,2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0억5,1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억8,400만원이 감액된 129억5,2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부문에 52억9,700만원, 관광부문에 4억7,700만원, 체육부문에 70억200만원, 문화재 부문에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1억6,100만원이 감액된 132억1,5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억9천만원, 폐기물부문에 110억5,900만원, 대기부문에 13억6,900만원, 자연부문에 700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9억9,700만원이 감액된 938억5,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2억4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30억7,3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55억5천만원, 노인 및청소년 부문에 255억2,300만원, 노동 부문에 13억8,700만원, 보훈 부문에 13억5,6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400만원이 증액된 52억7,2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51억5천만원,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4천만원이 감액된 40억5,4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부문에 16억8,700만원, 임업․산촌부문에 2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4,300만원이 증액된 143억3천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142억6,400만원,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문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9억800만원이 증액된 324억1,700만원입니다. 왕송고가교-철도기술연구원 확장공사, 식생옹벽 복구 등 도로부문에 216억 2,5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억6,600만원이 증액된 231억3,400만원입니다. 청계천 정비사업등 수자원 부문에 58억4,100만원, 잿말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7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2억6,100만원이 감액된 27억9,7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6,300만원이 증액된 42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증감없이 48억2천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7,200만원이 증액된 315억7천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06억 6천만원, 영업외 수익 6억8,7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1억6,3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80억6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상수도관 교체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7억4,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8억4,100만원이 감액된 122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5억8,400만원, 영업외수익 1억5,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3,700만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등 38억9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 비용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9억4,500만원이 증액된 38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3억500만원, 영업외 수익 2억6,200만원, 이월금 22억7,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비비에 13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12월 16일 화요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내손동 포일성당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선을 통한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증대하고, 내손순환로 주변 주택가의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 진입도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물건지가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취득할 재산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할 경우, 향후 재개발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에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시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는 한편,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고, 공영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의 야간 개방 등을 통해 새로운 주차장 수급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개방 주차장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에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폐지 조례안으로 당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의한 출자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추진하는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반시설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궤도공사와 운영시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시가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포일성당 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주택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개설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놨는데 목적은 내손순환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가 내손다구역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다구역지역은 지금 보면 그래도 다른 재개발지역하고 다르게 행정절차가 잘 이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많이 사용해봐야 3, 4년 정도 사용을 하고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중에 대지가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서 우리가 회수할 적에 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검토보고도 한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가 10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단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전영남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포일성당 공영주차장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주차장까지 접근거리가 멀어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손순환로 주변 주택가의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접근성이 원활해야 하므로 포일성당 공영주차장의 진입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인 내손다구역주택 재개발사업이 2018년 6월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재개발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볼 때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최소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재개발공사 착수 전까지 내손순환로와 주변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로 노선시내버스와 승용차는 물론,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구난 출동차량의 통행로가 확보되어 교통안전사고가 예방되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포일성당 공영주차장과 내손순환로 도로이용 편익제공을 할 수 있는 만큼 재개발사업 시행시 보상비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4억원 감액한 투자비용 약6억원이 매몰되더라도 투자할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면 6억원 정도가 손실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전영남 의원 6억원 정도가 손실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에 써야지 그 도로를 새로 개설해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을 도로를, 과장님은 4년, 5년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더 빨리 갈수도 있어요. 지금 거기는 얼추 다 조합이고 뭐고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것을 우리가 10억씩 투자를 해서 그걸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적게 써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주차요금을 거주민에 한해서 얼마를 감면해준다든지 거기하고 포일공영주차장도 지금 이용률이 저희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해서 내손지역 전반에, 지금 내손지역에 주차장이 그래도 상당히 있어요. 내손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 있고 성당주차장 있고 또 그 옆에 한전부지 주차장도 있고 해가지고 주차장이 상당히 있는데 어떤 요금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당근을 줘서 그곳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도로개설 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 길에다 댔던 사람들이 먼데도 거기다 갖다 대겠느냐 하는 데에서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한번 포일공영주차장을 가봤는데요, 가보면 지금 성당 쪽으로 해가지고 미로 찾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2동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나올 때에도 출입한 그 선을 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 찾기도 힘들고요, 거기에서 거리가 거주지 자기 집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고 저희는 판단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순환로 쪽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포일공영주차장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주거지와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재건축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재건축도 자이아파트라든지 대우사원주택 같은 것도 지금 7, 8년이, 보통 10년 정도가 소요되어 가지고 완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은 재건축보다도 훨씬 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4, 5년 동안의 소요기간 동안에 주차장을 활성화를 안 시킨다고 그러면 재건축 됐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게 진입도로를 개선해서 내손순환로 주변에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일단은 거주자의 주차문제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입도로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용의 불편성 때문에 과장님은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주차장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매일 같이, 여론에 부딪히겠지만, 그럼 이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내손주차빌딩도 한 50% 밖에 이용률이 안 되는 사항도 똑같은 사항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편리성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집 앞에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해주는 거고, 내손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성당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불편성만 계속 강조하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신 게 그게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도로 개설하기 전에 이용요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이라든지 해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이것을 했었으면 더 효과적이고 더 명분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용요금을 그 지역만 낮출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건 조례를 개정해서 시 전체적인 주차요금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건 이번에 그래서 조례개정에 반영한 사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한 다음에 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으로 선정된 이외의 사람들이 그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것을 더 유도를 시켜가지고 주차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대우사원주택에서 이건 장기적인 생각을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학교부지 나대지 쪽에 지금 거기에 꽃길가꾸기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단 주차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걸 한 반 정도라든지 그 정도를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학교가 건설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서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똑같은 물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투자비용하고 매몰비용하고 그렇게 6억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 필요없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재건축이 많이 빨리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같고. 우선 이 건물주하고 합의는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아직 합의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서야
서창수 의원 그럼 이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판단을 감정평가를 해보면 그 정도 이상은 안 올라갈 겁니다.
서창수 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벌써 이게 밖으로 나갔어요 이 정보가. 그래서 건물주가 그렇게 쉽게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가격에. 너희들이 꼭 필요로 한 거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가라 이렇게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하실 경우에 좀 더 비밀스럽게 이렇게 좀 약간은 의원들하고는 물론 상의해야 되겠지만, 의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건물주하고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이미 그 건물주가 이것에 대해서 누가 판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대로 이게 뜻대로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10억? 어림도 없어요. 아마 15억도 더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단점을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꼭 필요로 한 거니까 얼마를 불러도 너희들은 살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10억이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무조건 합의를 하겠다 그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거 행정절차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절차상 저희가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에다가 상정도 해야 되고요, 예산도 세워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스럽게 우리가 추진한다고 해도 전부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충분하게 10억 저도면 우리는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다른 절차를 해가지고
서창수 의원 감정평가를, 수용하시겠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의원 수용이 그게 건물하고 토지가 그게 쉽게 수용이 가능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무튼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도 분명히 판단은 돼요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건은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벌써 이미 그 건물주가 너희들이 이거 산다며 하는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0억 잡아놨다가 15억, 20억 달라고 그러면 예산 또 다시 내년에 또 다시 편성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소유주하고 계속 타협을 해보고 그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우리가 재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서창수 의원 네.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험부담이 있고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약간의 대안이라고 하면 아까 전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정차 단속 많이 하고 또 학교 운동장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 운동장을 차라리 지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하가 어렵다면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가지고 학교에 도움을 줘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리가 학교하고 먼 거리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근처는 그렇게 먼 학교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불과 다 150미터에서 100미터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건데, 과장님 그런 대안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의지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제도하고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같은 것을 전부 이번에 그런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를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쪽으로 몰고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소유주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했을 때는 한번 재검토 사항은 되겠지만 현재는 10억원으로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그쪽 생각은 좀 틀립니다. 아무튼 부담을 안고 그렇게 큰 리스크를 자꾸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없는 재산에, 없는 살림에 여기다가 10억, 15억씩 달라고 하면 다 투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두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개설에 앞서서 주벼 불법차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혹시 무료화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주차장요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그 지역 포일공영주차장만 주차요금을 무료화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요금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무료화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전부 우리가 주차장요금을 무료화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문제 때문에 무료화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길주 의원 물론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아까 그 많은 예산을 재투입하기 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주차문제의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아까 주차장 진입하고 출입하는데 출구를 하는 진입도로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거리가 멉니다. 지금 내손다구역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선도로만 개설해준다고 그러면 거리가 무척 짧아집니다. 한 400미터 정도가 짧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빠른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입니다. 지금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내손순환로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의 편리성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손순환도로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윤미근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손순환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평일에는 조간7시부터 8시 및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휴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손순환로의 교통소통 흐름에 방해되는 이중주차차량 및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손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과 공영주차장 활성화와 미개발 학교용지 등 공안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 등으로 내손순환로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게 지금 7시부터 9시까지 순찰단속을 두 번씩 하시는데도 불법차량이 안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차량은 저희가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계속 순찰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일 보고서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 했을 때 순찰을 해서 빼내면 또 그 지역하고 다른 지역도 시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 또 다른 차들이 와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단속에 애로점이 많고요, 계속 불법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윤미근 의원 그 불법사항이 그 구간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순환구간에서 그 구간을 넣지 말고 집중단속구역으로 넣어야 되는게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쪽도 지금 내손순환로가 저희 집중단속구역입니다.
윤미근 의원 집중단속구역이면 혹시 그 집중단속구역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나온 거 통계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통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윤미근 의원 내손구역만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우선 불법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지도하고 그 역할을 한 다음에 그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게 맞지 무조건 열어놓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런다고 사람들은 편리성 때문에 절대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내손주차빌딩의 1일 가동률이 지금 53% 밖에 안 된답니다. 반 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비워놓고 또 10억을 들여서 또 다른 주차장을 열어놓는다고 그래서 과연 불법하는 차량들이 거기로 갈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손순환로는 저희가 아까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계속 순찰을 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원래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쪽을 순찰하고 먼저 몇 년전까지는 개구리주차까지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이 구획된 데만 정확하게 대준다 그러면 버스라든지 소방차 출동이 원활하겠지만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도로 쪽으로 더 나와서 대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윤미근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단속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봐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역의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이고 소방차나 이런 긴급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한 그런 사안이라면 더 지도 단속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손순환도로의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다른 주차장으로 안내판이라든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더 추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렸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소관이죠? 그럼 회계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왜 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교통의 갑론을박을 나누셨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안 이것 설명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회계과장님이 그 취지와 목적을 쭉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게 맞지 교통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교통에 대한 것 답변한 것을 어떻게 이거 제가 선뜻 이해도 안 되고 추후에도 이렇게 본 상정된 안건에 안 맞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 마치고 그 점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방주차장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공영노외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는데, 1일 무단주차로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최소 비용은 3만6천원으로 다른 시와 비교해볼 때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나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기길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부설주차장과 학교운동장의 야간 개방 및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에 노외주차장 2급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3만6천원을 납부토록 정한 이유는 개방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학사운영과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할 경우 월 정기사용자로 선정된 지역거주자의 주차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단주차한 차량은 견인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인 주차요금의 5배는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시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 8만원과 일반지역의 불법주정차시 부과되고 있는 4만원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요금표에 의하면 견인거리 10키로미터까지는 5만1,600원, 15키로미터까지는 6만원의 견인료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토부 재난안전 견인비용을 그걸 예로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10키로 가는 거리도 없고 바로 거기서 1천미터도 안 되고 한 3, 400미터 가면 견인주차관리소가 있잖아요 내손지역으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 규정을 대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해보고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엄하게, 너무 주민에게 과하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에게 그만큼 물질적으로 많은 부담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제제요구라고 했지만 조금 더 최소한의 규정을 둔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인근시나 이렇게 보면 두 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두 배 정도만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으로 주차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과태료 부과가 되면 경각심을 갖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두 배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두 배를 징수하고 있는 시군은 군포시하고 남양주시 두 군데 밖에 없고요, 지금 보통 위반시 4배를 징수하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도 해보다가 두 배를 했는데 그래도 잘 근절이 안 된다 그럴 때는 4배, 5배 이렇게 가도 되요. 처음에 우리도 아까 과장님이 우리도 시행을 한번 해보고 단계적으로 가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보겠어요 과장님. 조례안 63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찾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의원 63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제가 이 의견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하절기잖아요?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가 동절기고. 그런데 하절기, 동절기 운영시간이 틀려요. 동절기에는 오전9시부터 7시까지이고 하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8시까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1시간의 갭이 있어요. 아마 해가 지고 뜨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을 가보면 제가 롯데마트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예를 들겠습니다. 롯데마트에 보면 저도 자주 아침에 일찍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봐요. 가보는데 가보면 사실은 동절기에 9시라는 것, 그 다음에 하절기 8시에 시작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9시까지는 사람이 차 이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 이동이 없어요. 시간은 8시, 9시, 동절기 구분을 해놨지만 공히 9시까지는 특별히 차 이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도 우리가 동절기는 7시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겨울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7시까지 딱 하고 8시부터는 7시 이후에 와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8시, 9시 그때가 사람 제일 많이 거기 상가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7시라는 것도 좀 의미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우리가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8시부터 나와서 차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진도 찍고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못 보여드리지만 시간을 공히 9시에 시작해서 8시에, 동, 하절기 구분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토요일날이 또 문제예요. 토요일날도 우리가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단 말예요. 동, 하절기 구분 없이 토요일날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토요일날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날 오후 4시 이후에, 5시 이후에 가보시면 우리 공영주차장 쪽에 주차하는 차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차가 어디 서 있느냐? 롯데마트 건너편에 일렬주차로 쫙 서있습니다.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이쪽은 돈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의 상가 요즘 경제가 자꾸 안 좋다고 하니까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평일날도 차라리 저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무료는 당장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아니면 5시까지. 그 시간 이후로는 전부 롯데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쪽에다가 노상에 차를 다 대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토요일날 오후 늦게는. 그럴 바에야 토요일날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까지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시간조정은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거주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건축물, 또 학교 운동장을 야간개방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예산이 지금 저희가
전영남 의원 대략적으로 추정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은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2016년도에 1개소 하고요, 2017년도에 1개소의 주차장을 개방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CCTV 설치라든지 차단기 이런 것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1대당 보통 한 지역에 5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2016년도에 1개소,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개소 해가지고, 그럼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1개소당 5천만원 정도를 예상해가지고
전영남 의원 2개소를 시범 운영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것을 무료로 개방하실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우리가 노외주차장 2급지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2급지에 대한 주차요금을 학교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하는데 2급지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게 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2급지에 한해서 관리자가 결정하게,
전영남 의원 그래요. 내손지역 예를 들어보면 내손 LG 주공 1주차장이 거기 있죠 지하에?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전영남 의원 거기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100%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100%? 낮에도?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쪽에는 지금 월 주차장 이런 것 해가지고 주차장이 꽉 차는 것으로 지금 1, 3 이런 데는 전부 차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야간에는 월정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간에는 이용률이 그렇게 되는데 낮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낮 시간에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월정이라는 것은 한 달을 전체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낮하고 밤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거고요.
전영남 의원 아니 월정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월정을 끊는 게 장사하는 사람이 낮에 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주자로 해서 야간에 끊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낮에도 불법주차들이 많다. 그런데 낮에 보면 1, 2, 3 주차장이 비어 있는 데가 반 이상이 되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낮에.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들이 월정주차 이런 분들에 대한 주차공간은 저희가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것을 비어있다고 판단은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전영남 의원 낮에 거기는 비어있는데 낮에 불법주차는 많다. 그 다음에 또 학교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2급지 수준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럼 한 군데 5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개략적인 금액이지만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기 전에 만약에 그것을 일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과연 누가 거기 돈내고 멀리 있는 학교나 시설 부설주차장까지 가겠느냐. 그 인근 몇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요. 또 만약에 아까 견인요금 가지고도 존경하는 기길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견인요금이 4배나 5배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적에 견인이 안 되고 만약에 낮에 운동장에 주차가 계속 되어 있고 이랬을 적에 애들의 수업에도 많은 방해를 줄 수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저희가 인접 안산시라든지 경기도에서도 한 두 세 군데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고요, 서울 송파구 쪽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학교 운동장을 개방했을 경우 주차를 안 빼가지고 견인을 하는 게 그건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5배를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건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바로 이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보건팀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윤재희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윤재희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6기 계획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계획으로, 이를 근거로 해서 매년 세부 추진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제3조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으며 수립목적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현황과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인력, 조직, 재정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예방사업 전개 및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생동하는 건강도시 의왕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6기 계획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 관련 주민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2014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4년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련 회의 개최에 이어서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회의 결과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과 개별보건사업 계획을 수립 완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동 계획에 대한 주민 공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안 된 게 없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번 6기 계획의 주요과제인 중장기 추진과제가 이번 6기 계획이 처음으로 제안된 건데요, 이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선정한 사유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양한 노인건강 관련 문제와 더불어,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에서도 치매검진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제6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 과제도 노인건강관리로 선정되었기에 도의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여서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선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되는 금연 사업 외 9개 사업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 질환예방, 구강보건, 아토피천식, 여성 어린이 특화, 영양플러스,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개별사업인 저출산극복 외 6개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정신보건, 암 관리, 건강검진, 의약무관리, 진료사업, 그리고 청계보건지소사업을 각각의 세부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현황을 파악 후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자원 재정비가 과제로 나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왕시 보건소에서는 인력교육과 시설 및 장비보강 등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2014년 12월 중에 경기도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모자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제6기 의왕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이게 5개년 계획안이죠?
○모자보건팀장 윤재희 4개년입니다.
전영남 의원 4개년 계획안입니까?
○모자보건팀장 윤재희 네.
전영남 의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시민의 보건의료증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계획안이. 그런데 보면 여기 추진경과를 보니까 이게 전문가 집단이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전문가라든지 보건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이 서면심의 하신 이유가 뭐죠?
○모자보건팀장 윤재희 저희가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위원회나 그런 보건 관련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위원회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일정 조율이 도저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 일정 맞추기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분들의 학교라든지 병원 각각 위원들의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분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요. 이게 전문가들이 각자 일이 있으니까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과연 그 바쁜 사람들이 우리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했겠느냐. 가지고 가서 이거 그냥 싸인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서면심의 싸인 해준거지 이게 그 사람들이 자리에 한번이라도 모여서 제대로 된 어떤 프리젠테이션이라도 듣고 서면으로 했으면 그래도 문제점이 도출 될 수 있고 그런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보건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제대로 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윤재희 저희가 서면심의 할 때 요약본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충분히 일정을 조정해서 위원회를 꼭 소집해서 의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계 삼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행정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금 범 섭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시정책과장    김 대 석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유 승 호
  특구사업과장      최 진 숙        모자보건팀장      윤 재 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