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5월20일(목)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고천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내 지하1층, 주차면 148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주차장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고천 공공주택 입주, 시민회관 건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차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규모를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은 코로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텐트와 컨테이너 형태였던 선별진료소를 건축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업무이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일단 제명을 바꾸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의원 제명을 바꾸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법은 「도로명주소법」 이렇게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의원 바꾸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전부개정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도로명주소법」을 이렇게 주소정보법으로 바꾸라고, 조례로 바꾸라고 내려온 겁니다.
송광의 의원 지침이에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소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안내도, 그 다음에 안내판 이런 걸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의원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각 시도 조례위임이 됐죠, 구체적인 방법은?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광고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질의에 답변 드리자면 저희 유료인 경우 광고비용은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32조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이용 시 광고물 사용료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주소안내판인 경우에는 1개소 당 월 2만원 정도 부과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안내도인 경우는 지도인데, 지도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5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기간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서 시정홍보 외에는 어떤 유료광고는 담기 어려워서 안내도인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도 법에는 그렇게 안내도에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안내도는 책자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은 아니거든요.
송광의 의원 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공공시설물은 아니거든요.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아니지만 법에 보면 25조4항에 안내도와 판에 다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임의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유료일 경우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만약에 광고를 하겠다고
송광의 의원 5년이고, 5년마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5년씩이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광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다시 좀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안내도에 대한 광고는 기준이 없어져버리는 거가 되어 가지고 이거를 바꾸든지, 아니면 저거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안내도인 경우에 2가지가 있는데 책자가 있고 하나는 팸플릿이 있습니다. 그런데 팸플릿으로 나오는 안내도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 책자는 5년에 한번 하지만 그 5년에 한번 하는 책자에 어떤 유료광고를 넣기가
송광의 의원 5년에 한번 하니까 5년 동안에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돈을 받고 광고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그래서 시정홍보라든지 공익광고 정도를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법 전반적으로 체계를 보니까 지금 광고의 비용 이렇게 해서 법 25조4항이 바로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얘기한 그 안내도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용어가 없어요. 일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광고인지 이 조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물론 법을 찾아보면 되지만, 그러면 조례가 너무 불친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게 무엇에 대한 광고라는 거를 적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조에.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네.
송광의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이거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법을 다 봤는데 판, 도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6조에 주소위원회도 법 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소위원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위원장 선임할 때도 조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임을 하는데 기능은 뭐다 이렇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다른 조례들 보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다시 한 번 그 기능을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뭐를 하는 조직위원회인지를 명시를 안 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자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주소정보위원회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건 알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가 조례에는 어떤 심의기능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열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뭐 법에도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주소와 관련된 이거를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우리도 그거 그대로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는. 바로 법으로 들어가서 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조례를 쭉 지금까지 보고 다른 조례도 봤지만 이렇게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주는 경우가 있고 안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건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의견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저희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이렇게 몇 가지 심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광고비용 부분은 좀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수영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안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고천 문화공원에 지금 주차면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지금 지하 1층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현재는 지하 1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주차면수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148면입니다.
김학기 의원 148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천택지 내에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등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지 않을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이런 부분이 한 280여 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구리아트홀은 144면, 수원SK아트홀 같은 경우는 270면, 군포문화예술회관은 322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균 정도 해서 280면으로 봤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42면, 시민회관 건립 시 90면을 설치 예정이고요. 고천 문화공원에 148면을 하면 280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도서관 부지에 80여 면을 추가할 수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주차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하 2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하 1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지하 1층으로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준공 예정이 2023년 6월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더 경과되면 오히려 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셨다는 얘기신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향후에 또 실시계획 하면서 충분히 반영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하 2층까지 아까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소요예산도 검토해 보셨나요? 2층까지 하셨을 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보통 지하 1층에 할 경우에는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면에. 보통 그래서 갈미 같은 경우 2층으로 팠더니 1억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평균적으로 3〜4천만원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하 1층에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지하 1층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94억이라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전액 시비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2022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억원을 국비지원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원을 좀 하시겠다는 얘기신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김학기 의원 혹시 LH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도비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LH는 이 공간에 공원을 존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또 그 지하에 주차장 하는 부분은 오로지 저희 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한테 요구할 사항은 여기서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도비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따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2안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이행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전경숙 의원 예산도 지금 다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국비만 확보됐나요?
○환경과장 윤재성 현재 예산 60억 중에 국비만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부담하는 한전이나 통신선로 공사에 부담하는 여기서는 현재 바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이 완결이 되면.
전경숙 의원 이제 가구역하고 나구역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구역은 아직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구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가구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가 된다 하면 나구역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현재 내손동 가구역과 나구역을 같이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협약서에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저희가 이제 3조1항에 보면 지중화사업 구간 중에 ‘민원 등 여건 변동, 사업예산 부족 등 사업구간 축소가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로 사업구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리 기준으로만 단순히 계산해 보면 가구역은 1.4km고요, 나구역은 2.1km입니다.
  그래서 60억원이 설계비용은 아니지만 가설계했을 때 예정금액 기준으로 보면 가구역은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구역은 3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경숙 의원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윤재성 국비가 통신선로 중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다행입니다.
  전신주를 지중화를 하게 되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지상개폐기라든가 지상변압기, 그리고 분전함 등을 설치를 할 건데 거기가 지금 지대가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윤재성 지금 저희가 분전함이나 배전기함 설치 지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원이나 도로면 이외에 그 다음에 거기가 분전함을 설치하기에는 거의 골목길이기 때문에요.
전경숙 의원 그렇죠.
○환경과장 윤재성 분전함 설치하기에는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공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학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학교 내에 분전함 하나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전자파 같은 염려는 없나요? 학교 같은 데 설치하게 되면.
○환경과장 윤재성 그런 거는 분전함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전자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최대한 외곽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 다음 체육공원, 약수공원 이런 주변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공터에 사람이 근접하지 않는, 가능하면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최대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좀 멀리, 설치하더라도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이 노는 공간하고 멀리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사업비는 지금 60억인 거죠? 이거는 누가 계산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이것은 한전에서 표준설계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전에서 표준가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산출을 했고요, 지금 조금 68억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선로 중에 일부 구간이 누락된 게 있었고요 한전에서 할 때, 그 다음 또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국비 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음 추경 때 저희가 다시 추경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행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의원 이것도 한전 위주로 작성을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윤재성 한전에서 이행협약서는 표준계약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고, 그 다음 또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다음 법률검토 거쳤고요. 그 다음 타 시, 지금 이거를 실제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안양, 군포, 광명시가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협약안을 저희가 한번 받아봐 가지고 저희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행협약서 내용을 봤는데 이게 우리시가 거의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제5조 공사비의 50%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도로복구공사비 포함하는 나머지 부분을 또 100% 의왕시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공사비의 증가분은 의왕시가 부담한다, 또 의왕시의 요청으로 사업비 변동되면 또 의왕시가 부담한다, 이게 다 의왕시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저번에 미리 설명 드렸듯이 5대5 분담 원칙입니다 한전하고는. 그런데 저희가 왜 그린뉴딜 공모사업 때 가점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점부분에 있어서 도로 원상복구 비용은 자치단체가 대면 가점을 받기 때문에 도로 원상복구 비용은 의왕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 그 대신 국비를 저희가 그 이상, 2배 이상을 국비를 따오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선정이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복구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을 했는데 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타 시 사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저희 시에 부담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본 의원은 혹시 우리 의왕시가 또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최 원 호       민원지적과장      강 수 영
  환 경  과 장      윤 재 성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