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2월6일(월) 10시00분~10시3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2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2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5건을 의결하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광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가경정예산안 5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6,207억6,6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212억103만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7억9,037만7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수금 및 이자수입,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조성해야 하나 추가 수입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결산 전 추경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장래 시에서 계획하는 각종 사업예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에 편성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 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및 청구와 관련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18개의 조례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에 맞게 청소년육성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 중인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의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에 따라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액 확대, 선발기준 등을 마련하여 장학금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를 친환경 재질로 우선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의왕시에서 자녀를 출산한 세대나 1년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에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오전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과 지상 3층 규모의 어린이어드벤처놀이시설 등의 복합 편의시설로 계획하였으나 지상의 경우 복합편의시설 대신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곡도깨비시장에 설치한 고객지원센터를 기존 수탁자인 부곡 도깨비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 및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운영 경험이 있는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슬러지, 질소 및 재이용시설의 운영을 전문적인 운영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업무와 연계성이 높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위탁업체에 재위탁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양천 명소화 및 고도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권역 4개 시와 서울권역 4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규약 내용에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행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안 190쪽입니다. 조례안 제7쪽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고 장학금 연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장학금 지급액 기준은 얼마 정도이고 장학금 20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6조에는 일반 고등학교의 공납금은 연 166만원에서 연 186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비롯한 수원시와 안양시가 연 200만원으로 장학금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인근시와 유사하게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도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10조에 보면 예전에 비해 국가장학금 다양한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이랑이 의원 그런데 이게 중복지급이 되는지 이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여부는 먼저 1차적으로 장학금 신청자한테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수혜여부를 확인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대상 학교나 또는 우리시의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과 중복 여부를 조회,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중복지급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 제11조 지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장학금이 지급 정지되고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11조에 규정도 집어넣었기 때문에 중복에 따른 큰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의원 네,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등 궂은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 수행하는 데 장학지급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정책발굴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동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어드벤처시설로 지상 3층까지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김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공원 및 어드벤처시설을 포함하여 2020년 경기도정책공모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수대로와 같이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모사업에는 지난 공모사업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조금 5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당초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에 어드벤처 놀이시설까지 포함이 된 거였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다가 지금 지하 공영주차장까지는 동일하고 지상에 문화공원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어드벤처시설은 혹시 다른 쪽으로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어드벤처 놀이시설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제안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어드벤처 놀이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저희로서는 주차장만 하기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사항이었던 거고요, 선정이 됐으면 저희가 했을 건데 또 그런 부분이 공모사업에 부정적인 사유를 붙였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문화공원은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문화공원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선큰광장, 다양한 미술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조명경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2024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총 95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김학기 의원 95억 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50억입니다.
김학기 의원 50억?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예.
김학기 의원 그러면 나머지 95억에 45억은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상인회에서 도깨비시장을 민간위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2016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2016년부터?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김학기 의원 이번에 민간위탁기간이 5년 해서 내년 1월부터 27년까지 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선정방식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심의결과가 이게 조건부가결로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의원 조건부가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된 사항인데요, 네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 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위탁사무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성과평가지표 질적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총 네 가지였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 네 가지 중에 위탁사무명칭 변경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당초에는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넣었었는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운영이란 말을 빼달라 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명칭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예, 그리고 성과평가지표 질적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길래 질적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이렇게 수정 요구를 했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계획 분야의 사업계획 작성과 더불어 사업목표 달성여부 등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단순이행 여부로만 평가하였는데 회계처리 및 인력관리, 보조금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차후에는 보완을 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심의결과가 조건부가결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첨부서류에 평가결과표를 받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지금 총점이 100점 만점에 84.9가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방류수수질개선에서 배점이 10점인데 우리 운영위원들이 점수를 2점밖에 안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2점밖에 안줬나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김학기 의원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방류수수질개선에 대해서 점수가 너무 좀 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부가결이 되어 있어요, 조건부가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조건으로 성과평가지표를 수정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 대체기관 육성방안을 마련해라, 세 번째로는 중장기적 예산적정성 검토를 하라는 내용인데요.
  성과평가지표는 앞으로 차후에 공공하수도 관리에 대한 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의 근거에 따라서 전문기관인 상하수도협회의 평가를 대행하여 성과평가를 실시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 대체기관 육성방안 마련으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는 「하수도법」에 따라 조건을 갖춰서 환경부에 등록하는 업체로 2020년 12월 기준 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통합하고 연계운영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개모집 시에는 대체가능한 업체가 많은 업종입니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예산적정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대체기관을 육성해달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곡환경에, 그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곡환경밖에 할 수 없죠 현재는?
○상하수과장 윤창호 현재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기 의원 현재로는?
○상하수과장 윤창호
김학기 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대체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김 학 기  의원

○불참의원

  박 형 구  의원(청가서 제출)
  전 경 숙  의원(청가서 제출)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안    혁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자치행정과장      주 종 수
  회 계  과 장      김 본 경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청 소  과 장      홍 미 경       상하수  과장      윤 창 호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