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7월16일(목) 10시00분~11시51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구성의 건
  2.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1.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구성의 건
  2.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의 교훈 속에 단단한 현재가 있고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왕시에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회화나무집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150년 된 가옥으로 공공택지개발로 존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LH는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지장물 대상이 아니며 월암지구 건축행위에 지장을 줌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왕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회화나무가옥을 중심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시에서는 역사보전을 위해 적극 행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왕시 월암동 176번지 도룡마을길 56 소재 회화나무집은 1876년 안채 대들보를 울렸음을 알려주는 의왕시의 민간건축물중 가장 오래된 가옥입니다.
  ‘ㄱ’자의 안채, ‘ㄴ’자의 사랑채로 나뉘어져 있으며 안채 안마당, 사랑채 바깥마당 형태로 바깥마당 왼쪽에는 500년 된 회화나무가 있으며 앞으로는 실개천이 흐르는 조선후기 민가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가옥입니다.
  회화나무에서는 월암동 지역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가 생산되고 보전되었으며 귀한 자료가 발굴된 곳이며 의왕의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공간입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회화나무집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그동안 도시개발을 진행하며 수백년 세월을 흘러오면서 문화유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학자 이희승 박사의 생가는 소방도로 개설과 주변 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최근 백운밸리 사업을 조성하며 200년 넘은 마을의 수호신 같은 느티나무도 보전하지 못하고 죽게 하였습니다.
  LH는 「문화재보호법」만을 근거로 제시하며 기초단체의 전통마을을 개발할 경우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유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LH 주택개발공사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역자산수집 용역을 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의왕시는 적극 보전에 나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바로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구성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8페이지 의안번호 3600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6월 16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임시회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에 있어, 제8대 의왕시의회 하반기 의장이 새로이 선출되어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2에 따라 전·현직 의장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고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변경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변경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편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고, 시정참여 및 소통확대를 위하여 홍보 및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천·부곡·청계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변경된 아파트 명칭 및 지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제정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시행자에게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면적산정시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차량2부제 운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일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사용자 정의가 조문간 상이하게 규정된 내용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배치되는 조문의 내용은 정리가 필요하고,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주차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시설운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재활용센터 부지 내 국유지 일반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의 건은 시설물 부지 내 관리주체가 다른 토지로 인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시설물 운영을 위하여 해당 국유지를 신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문화행사 개최·전시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재위탁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일업체에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어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건물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등의 개선을 위해 재계약시 운영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4쪽에 보면 조례안 8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존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홍보담당부서장으로 변경되었고, 구성된 인원도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회 기능 축소가 되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의한 편집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홍보담당부서장으로, 인원은 9명에서 7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성격의 편집 실무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시면 편집 실무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직 위원은 조례에 따라 의왕시 홍보자료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팀장들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시 추천, 그리고 시의회 추천, 그리고 우리시 출입 언론인 중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집 실무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정소식지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향상과 시정홍보를 통한 소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소식지 편집 실무위원회 구성시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하신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위원회 구성이 아무튼 전문가들로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했어요.  삭제의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위원회 기능을 삭제한 것은 지금 없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윤미근 의원 삭제됐습니다. 전 조례와 이번 조례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삭제된 거잖아요. 삭제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그래서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보면 다음과 같다고, 소식지 게재 내용 및 제7조에 지금 저희가 사항에 나와 있고요.
윤미근 의원 위원회를 이번에는 편집위원회가 아니고 편집 실무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인원을 줄인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실무위원회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월간지의 특성상 전 달 월초에 저희가 보통 편집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사항이나 흐름이 달라진다거나 또 추가로 편집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대처를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7명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두실 예정이신데요?
○홍보담당관 조양욱 당연직은 저희가 4명이고요, 전문직은 3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 8조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들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왜 직접 실무자는 가담을 안 시키고 팀장들만 하시는지 이유가 있나요? 조례상으로 이렇게 팀장으로 명칭까지 넣어놓는 것의 이유는
○홍보담당관 조양욱 팀장이 되어야만이 실무적인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팀장들이거든요. 그 팀장들은 각 시의 홍보자료를 전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팀인 공보팀 같은 경우에 이제 시정소식지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 있고, 또 정책홍보팀은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팀이고 뉴미디어팀은 이제 SNS 홍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 정도 되면 충분히 실무적인 사항까지 다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2019년도에 조례가 바뀌면서 그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고, 의왕시에서 홍보담당관에서는 편집위원회 구성계획을 세웠어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9명으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7명으로 구성을 해 놨어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7명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보면 부시장, 소통담당관, 팀장, 주무관 이렇게 4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용역사 3명으로 넣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조례에다가 9명을 구성한다고 하고. 이 자체는 운영도 해 보지 않고 인원수를 줄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용역사와 일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이 아마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셔서 이 조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내용을 모르실수도 있는데요, 조례상으로 9명으로 구성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사 7명으로 가지고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지금 인원수를 줄여서 7명으로 하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9명에 좀 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담아져야 소식지가 더 다양해지고 또 좋은 소식이 많이 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명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9명 운영도 해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임기를 1년으로 놨더라고요, 1년에 1차 연임하게끔.
  그런데 타 시의 사례를 보면 2년에 1회 연임하기로 되어 있는 곳들이 경기도의 반 이상이 돼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만큼 전문가를 2년하고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하기에는 2년으로 바꾸는 것도 어떤가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시정소식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시정흐름이 변한다거나 상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도 저희가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디자인을 반영을, 새로운 생각을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1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9조의 해촉사유가 해당이 안 되면 2년 정도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는 전에 지적하셨던 시민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우리시가 이제 지하 침하로 인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또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시민들께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전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계획 수립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3항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경기도 안전관리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경기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따라 우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립 시기는 경기도는 2020년도, 저희시는 2021년 내년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잘 못 들었는데 몇 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경기도는 올해입니다. 저희는 내년입니다.
전경숙 의원 2021년도?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전경숙 의원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시설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우리시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비무환 정신으로 관리하고,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말이죠, 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수당 등 여러 가지 등등을 지급한다 이런 게 상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여비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회의 참석하면 거마비라고 해 가지고 여비라고 그러는데 너무 옛날식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여비 말고도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거를 일체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당 지급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개정안이 여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 아니냐 저는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조례안을 넘어가지고 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총괄적으로 저희가
송광의 의원 물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시비를 건다면 어떻게 방어를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송광의 의원 일반적으로 그냥 수당 및 여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저희가 준칙조례안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어서 준칙안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원래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그게 아니고 저희는 준칙조례안이
송광의 의원 무슨 조례안요?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준칙조례안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칙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의해서
송광의 의원 거기하고 여기를 일치시키면 되는 건데 이렇게 여비만 적어가지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거 좀 그냥 맞춰주시죠.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교통량 감축활동을 위해서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차량2부제 참여기업에 대한 경감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차량10부제하고 2부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량 감축을 위해 차량10부제와 차량2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체에서 시차출근, 통근버스 등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현재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개정이유 가항에 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감조치를 하는 내용인데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소상공인한테 부과되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지금 1,446건에 4억90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게 면적이 1,000m² 이상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은 평수는 안 되고요,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좀 규모가 있는 쪽에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라고 그러면 그 내용하고는 실은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일부는 또 이제 소상공인 규모의 차이이긴 한데요, 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1,000이면 지분별로 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박형구 의원 개정이유에 가항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나항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해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항도?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나항은 한시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입니다.
박형구 의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데, 그런데 참여가 한 군데도 없는 데를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럼 앞으로 의왕시 관내에 있는 업체 대상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실적을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차량2부제 경감조건이 종사자하고 이용자가 100% 참여해야만이 감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경감신청이 없는 거고요, 보통 이제 경감 받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출근, 통근버스 이런  데에서 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 받는 거는 2,000m² 이상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차출근은. 이거는 5군데 큰 규모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5군데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외에 관리는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조그만 것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해당이 좀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가항의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세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죠? 30%를 감하면 그런 금액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30% 잡으면 저희가 1억2,3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형구 의원 1억2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민간부분 참여가 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게 작년에 보니까 작년 11월달 도입되어 가지고 12월 1일부터 3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라는 이 내용이.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1년 사시사철이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적절한지도 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이거는 이제 범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받아준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이런 경감조치로 인해서 혜택을 시에서 주는 혜택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는다 라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6조에 보면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이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시적 경감의 시기는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부담금 경감해 주는 한시적 시기결정은 시에서 조례를 담아서 이거를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국가적 재난위기선포시에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떤 거냐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원칙적인 거는 시가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미근 의원 국가권고사항에서? 이번 조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교통부담금에 관해서 경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20년도에 교통유발금에 대해서만 경감을 해 줘요.
  그런데 이 규정이 코로나19가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감염병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이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조례에 이렇게 2020년도로 묶어놓는 것은 내년에 그러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돼서 이 사업을 계속 경감을 해 주겠다하면 다시 조례를 또 고쳐서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근 군포시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군포시에서는 이렇게 해 놨어요,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을 준용해서 제3조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부담금 부과경과 시설에 대해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모법에 따르는 게 가장 맞죠. 국가에서 재난선포를 했을 때 시에서 경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을 「국가재난안전기본법」을 따라서 국가에서 재난선포를 했을 때로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11개 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 중인 시는 11개 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 개정안처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게 9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봤었는데요, 코로나19 외 타 재난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 상태만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에 연도도 정해놓고 감염병의 규정도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재난선포시에 모법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 경감하는 것이 사실 일하기가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례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좀 넓게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정도를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포일어울림센터의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느끼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에 포일어울림센터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포일어울림센터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처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비슷한 센터를 다른 데다 지을 때 거기도 역시 포일어울림센터라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같은 차원에서 포일어울림센터라는 명칭이 저는 앞선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일어울림센터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원래 상정했던 용어, 포일커뮤니티센터, 오전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모든 시민들이 이게 뭐하는 곳인지 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서 별표에서 보면 포일어울림센터는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어요. 공공행정교육분야 사무실을 둘 수 있고, 국가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둘 수가 있고요, 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시설을 둘 수가 있고, 체육관, 볼링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둘 수 있고, 수련시설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기능들을 포괄하는 그런 명칭은 그냥 커뮤니티센터가 제일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라는 거고요, 이게 제가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모든 시설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월인데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이게 어떤 일정에 의해서 개관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이 기회에 어차피 조례도 만드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거는 빨리 끝나고 어떤 거는 느리고, 주차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끝난다고 알고 있고요,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가 필요하니까 내년까지도 공사를 해야 된다는, 행정적으로는 또 그쪽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될 텐데 기부채납 받는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상의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명쾌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것부터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송광의 의원 네, 그러시죠.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포일어울림센터는 이제 업무동하고 스포츠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8월말일쯤 완료될 예정이고, 공사가 끝나면 인수인계, 그다음에 시운전,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이제 9월말〜10월부터 스포츠동에 볼링장하고 그다음에 업무동에 GX룸이라고 청계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두 공간을 먼저 1차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수영장하고 스포츠동의 다목적체육관을 일단 개관을 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은 그에 따라서 개관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업무동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기간이 좀 길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말쯤에 개관할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포일어울림센터하고 커뮤니티하고 상반되는 의견인데 둘 다 어떤 주민들의 생활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커뮤니티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좀 더 우리시에서 친근감 있는 명칭을 찾으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공모에서 선정된 명칭이 포일어울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울림센터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가 좀 더 친근감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울림센터가 순수한 우리, 물론 센터는 아니지만요. 어울림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또 그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친근감이 생기고 또 친숙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쪽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도 어차피 외래어고 커뮤니티센터로 하든지 어울림센터로 하든지 공모를 하셔 가지고 당선이 된 좋은, 제가 봐도 참 부드럽게 잘 들려요.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울림센터하면 일단 생소하니까 이게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른다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다시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2조의 정의를 보면 포일어울림센터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게 지금 주민센터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면 이 조례의 제목이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가 아니라 의왕시 어울림센터라고 표현을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의도 어울림센터란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일에 어울림센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전동에도 하나 있고, 부곡동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제대로 된 법적 절차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인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원호 이해됩니다.
송광의 의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게 종합복지센터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포일의 한 곳에 짓기 때문에 거기까지 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의 다른 곳에 이런 종합복지센터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울림센터로 총괄하면서 이 기능이 비슷하니까 이 조례로 총괄을 하면서  시설 명칭을 별도로 넣어서 총괄 관리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시작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작을 잘하지 않으면 개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포일어울림센터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유명사고 여기의 정의는 보통명사에 대한 정의인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포일의
송광의 의원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오해가 없게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쭉 내용을 보니까 제2조2항에 보면 어울림센터를 대관하는  사용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또 안 제8조에 보면 사용자를 약칭하면서 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조례에서 사용자 정의가 다르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2조와 8조가 제 생각에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로 통일하는 게 어떨까요?
○회계과장 최원호 2조에서는 일시적 사용자를, 8조에서는 임대 등 장기사용자를 지칭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조항 모두 시설사용자를 뜻하는 것으로 안 제2조로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하고 8조에서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의원 맞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5조와 6조가 그러니까 5조1항과 6조2항이 있어요. 2개 조항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정리하는 게 좀 어떨까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5조하고 6조가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하고 방법,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6조를 5조에 포함해서 정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알아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리고 7조2항에 보면 이미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인이 아닌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건데 여기도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회계과장 최원호 사용자가 맞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하셔야죠, 그죠 과장님?
○회계과장 최원호 죄송합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에 명칭을 좀 볼게요. 시설의 명칭은 포일어울림센터라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스포츠동은 또 포일스포츠센터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그러면 구분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인 겁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건물구조를 보면 업무동하고 스포츠동하고 확연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포일어울림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체시설을 복합시설을 포용하면서 그 안에 스포츠동은 별도로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에 정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스포츠동은 명칭이 포일스포츠센터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일스포츠센터로 표기해서 명판을  붙여놨습니다.
김학기 의원 근데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전체적인 거는 포일어울림센터라고 하신 거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거기에 또 스포츠동은 포일스포츠센터라고 이렇게 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회계과장 최원호 그게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어울림센터라고만  했을 때 그 안에 어떤 체육시설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좀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는 좀 그렇다고 해서 그 복합시설을 갖다가 2개로 나눠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표기를 스포츠센터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까도 본 의원도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왕시가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커뮤니티센터라는 걸로 해서 명칭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오전커뮤니티센터, 그 다음에 백운커뮤니티센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명칭이 어울림센터라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나 우리시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이제 오전하고 백운도 지금 현재 가칭은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준공시기를 봐 가지고 시민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에 어울리는 다른 명칭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울림센터가 지금 처음 사용할 때는 좀 생소한 것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사용을 하면서 친숙도가 높아지면 그게 그냥 일률적인 커뮤니티센터로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시에서 좋은 명칭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근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지금 이 명칭을 포일커뮤니티센터로 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동, 스포츠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럼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 포일커뮤니티센터로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부곡에 되면 부곡커뮤니티센터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또 다시 나중에 또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좀 혼란의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포일은 어울림센터로 그냥 갈 것이고 아까 송광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어울림센터 조례로 해서 각 시설을 다 총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각 지역별로 이런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복지센터가 생기면 그 지역에 맞는 명칭들을 새롭게 찾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고려를 보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명칭이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안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 보면 양도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건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그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사용수익을 얻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임대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전대를 할 수 없는 대신에 이게 업무의 사무위탁규정에 따라서 위·수탁관계에 있으면 수탁 받으신 분은 전대나 그 다음에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지금 두 조건을 아우르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두 조항을 아우를 수 있는 문구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재활용센터 내의 국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그 안에 재활용센터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그냥 썼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그냥 행정재산으로 무상사용을 해 왔습니다.
김학기 의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원호 전체가 2,066m² 약 625평 정도 됩니다, 3필지 합해서.
김학기 의원 부지매입 비용이 5억원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5억원인데 아마 그거를 다시 그쪽에서 추산해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추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라고 그러나요 이거?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거를 매각할 때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매각비용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비용은 변동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신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해 왔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그냥 어차피 재활용센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조금 치밀해 졌습니다. 전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쓰는 데에 대해서 관대하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 줬는데 지금 중앙정부도 국유재산관리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서 대부료를 못 받고 그러는 누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관리를 치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행정재산으로 분류돼서 우리가 무상으로 쓰던 것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에 「국유재산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냥 시·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관리하고 쓰고 그러던 재산들을 그러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매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하여튼 기존에 쓰던 국유지나 이런 것을 꼭 우리가 매입해서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결론은?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매수하려는 땅이 구거 2필지하고 도로 1필지네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구거 위에다가 지금 건축행위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은 지금 그 계획, 이 땅을 사려는 이유가 그 위에다가 다른 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럴려고 사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이미 그 위에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때는 처음에 그 시설하고 그럴 때는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국유재산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좀 편하게 그 위에다 이미 저희가 건축행위나 어떤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해 놨습니다.
윤미근 의원 바꾸지도 않고? 대지로 바꾸지도 않고?
○회계과장 최원호 그 당시에는 관리를 우리시에다가 위임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 처음 지을 때부터 도로나 구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매수해서 그 위에다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사지 않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산다는 건 이건 절차상의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이 아닌가.
○회계과장 최원호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지도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오봉산 뒤에 산자락이에요. 밑이에요.
○회계과장 최원호 예,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구거라는 게 물길이잖아요, 물길. 그죠?
○회계과장 최원호 예.
윤미근 의원 물길인데 이렇게 물길 위에다가 했으면 이거를 지을 때 취수작업은 다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이제 구거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어떤 실제 구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이제 수량감소나 어떤 수계 변화로 그 용도가 거의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큰 산이 아니고 거기가 아마 수량도 적고 그래서 물길을 옆으로 돌리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사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시작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구거와 도로를 굳이 시에서 국가에서는 사라고 하지만 사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재활용시설 자체가 우리가 무슨 행정재산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이거를 꼭 사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이 지목이 구거이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취수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거는 저희가 이 부분은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좀 가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가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오봉산에 그쪽 지역이. 그래서 최근 2〜3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구거를 산다고 그러길래 구거계획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면 대지로 변경이 됩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일단은 거기서 행정재산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이제 행정재산을 다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샀으면 굉장히 싸게 살 땅을 지금 몇 년을 묶였다가 사니까 오히려 재산가치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 옛날에 구거로 샀으면 그냥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참 앞으로 이런 행정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재활용센터 위에 건물이 올라온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올라와 이미 지어져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예.
이랑이 의원 처음부터 재활용센터가 저희가 입성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계속 지금 땅 매입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매입할 일이 있는 건가요?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아직은 없는데 우리시의 시 규모가 커지고 재활용물량이 많아지고 그런 수요가 생기면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옆에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랑이 의원 이미 건물은 올라와있고, 땅은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신중한 검토를 해서 현장 물론 가보고 우리가 또 승인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앞으로 다른 건물들도 좀 땅 매입할 때, 또 건물 올릴 때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직원 인건비, 공공요금,시설관리비, 사무실운영비 이런 부분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화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가 사업내용은 전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이 부분을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예산, 위탁사업비 말고 또 다른 재원 등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위탁금은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비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강좌 운영비용은 별도 사업비가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강료 수입은 자체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집에서는 서예, 경기민요, 수채화 등 12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월 수강인원은 약 200명 정도입니다.
  아울러 매년 문화학교 수료식을 통해 수강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일부 강좌는 축제 및 경연·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동아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 동의안인데 현재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 문화원에 대한 그동안 관리했던 평가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문화원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고 있고요.
박형구 의원 올해는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는 언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매년 저희가 12월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결과에 대한 부분을 1월말까지는 들어옵니다. 1월말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집하고 문화복지회관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각종 강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수강료는 다 강사에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계획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가령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백운서예대전이라든가 아니면 단오축제 그리고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그리고 작년에 3.1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시 업무를 갖다가 대행해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금 예산을 주는 것은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맞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드린 것이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의집하고 복지회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을 하려면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면 문화원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벌써 평가를 다 내려서 왔어요 여기 내용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9월 넘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여기가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려면 재위탁을 하든 뭘하든 그 단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이 들어가든 위탁을 시킬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도 않고 재위탁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면 다른 민간위탁 하는 게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부실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의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원에 대한 평가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시 행사라든가 아니면 문화복지회관 그 다음에 문화의집을 잘 운영해 왔던 그런 모범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 평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문화시설에 대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현재 문화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21년간 문화원에다 지금 문화의집하고 문화복지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의원님들께서 평가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왔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원이 21년간 잘해 온 거를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고, 잘하고는 있는데. 제 얘기는 이러한 민간 재위탁을 하는 데 대한 평가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려면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치는 나와 줘서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동의안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의원 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서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산술적으로 수치화 된 내용을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음부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산술적인 부분은 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의원 민간위탁 하는 데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평가위원회요?
박형구 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박형구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평가도 안하고 여태까지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문화원에 대한 평가는 우리시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적정한 단체다 라고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평가를 하든 평가에 대한 고과는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원이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잘했으면 잘했다 라는 표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못했으면 못했다 라는 게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구두상으로만 잘했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평가내용을 저희가 자료에 담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안종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의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한 안건이고요, 민간위탁을 할 때 문화원을 줄 것이냐 B로 줄 거냐, A로 줄 거냐 하는 부분은 임기 끝나기 전에 사전평가 결과를 일정기간 접수가 나오면 다시 현행대로 위탁을 주는 거고, 만약에 평가점수가 85점 이하로 나온다면 다른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주는 겁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85점이란 기준에 대한 것이 없다 잖아.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만료 이전에 그 절차는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민간위탁 동의를 할 거냐 말거냐 이 사항만 상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한 평가기준이 잘했어도 그러한 평가기준은 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런 평가기준, 점수차 이런 수치상으로 된 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박형구 의원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없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치를 데이터화시켜서 그거는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민간위탁 이 부분은 항상 솔직히 위탁이 되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 부분의 단체에 일임을 시켜서. 문화체육과는 이 문화원 한 군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민간위탁은 현재 문화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이 부분이지만 시 전체로 보면 엄청 많이 지금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수시로 해서 재위탁 하기 전에는 항상 평가를 해서 평가자료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관리도 되고 이러한 부분이 되지, 무조건 말로만 잘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 평가자료가 없는데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음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단정을 지어서 들어와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잘못 됐다 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치를 데이터화시켜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민간위탁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지금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항상 다른 부서에서도 가져올 때 평가하기 이전에 동의안을 받고, 그리고 심사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항상 고민이 그거인데 이거를 동의를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좀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부시장님, 민간위탁 동의할 때 저희한테 동의 받고 그 다음에 심사해서 결과해서 동의를 위탁을 줄 건지 그거를 그 이후로 결정을 했어요 여지껏. 그러니까 그 제도를 좀 바꿔서 평가를 해서 우리도 객관적으로 그 평가를 보고 답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 동의하는 자체는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점수 아까 말씀대로 기본
윤미근 의원 근데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는 지금 문화원에 줄 거냐 말 거냐가 올라온 거지 민간위탁을 줄 거냐고 말 거냐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게 아닙니다. 민간위탁 줄 거냐, 말 거냐 문화원에 주는 자체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에 대한 동의지, 업체를 갖다가 문화원에 주느냐 B업체에 주느냐 그런 동의가 아닙니다.
윤미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이게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의회에서는 여기를 적정하게 줬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후에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동의 부분이지, 그 이후에 끝나면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다음 절차에 민간위탁기간 전에 업체를 평가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다시 점수가 잘 나오면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온다면 A업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윤미근 의원 일단 조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학기 의원 국장님, 여기 내용에 제안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의왕문화복지회관 위탁기간 만료 연속하여서 의왕문화회관에 재계약하고자 함. 문화원에 재계약하고자 동의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 의미가 이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김학기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부터 문화원에 재계약하고자 함,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잘못 제안 설명 드린 거고요.
윤미근 의원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지금 의회에 보고할 때 이미 결정하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그게 맞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의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어느 업체에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한 번도 의회에 어디가 결정이 어떻게 점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라는 거는 보고한 적이 없다, 이 제도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차정숙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시의회 의견을 처음으로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경과를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2008년 7월 18일 딱 12년 전이네요 정확하게. 12년 전부터 오늘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있고요, 쭉 추진경과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2011년 5월 4일날 됐고요, 그러다가 중간은 생략이 되고,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올해 2월 24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정비사업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고,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불가통지를 시장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간 주민공람,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 기회를 맞고 향후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결정, 이렇게 추진경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에, 경과, 이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법적으로 꼭 했어야 되는 절차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절차이고 어떤 것이 안 해도 되는 절차인지를 이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추후까지, 향후계획까지 다 이렇게, 어떤 것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고 어떤 것이 아닌지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절차적인 적정성,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법적 절차와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제기간 연장은 올 3월 2일부로 해서 일몰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라는 법적조항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동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을 해서 연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2년 안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을 우리가 불가통지를 했지만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정비를 꼭 해야 할 지역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 추진경과를 쭉 보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는 주민의견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왜 설문조사를 했냐면 의견이 다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은 우리는 얼마만큼 반대한다, 우리는 얼마만큼 찬성한다 그게 획일적으로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가 자문입니다. 이것 또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30 일간 법적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해제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해제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사항은 의무사항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해제를 할지 아니면 연장할지를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절차가 끝나야지 내손가구역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행하는 의회의견청취 절차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60일 안에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남은 계획은 오늘 이번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시장님의 결정.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이게 심의회 기구죠? 자문심의기구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자문은 아니고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송광의 의원 제가 관련 조례나 법을 「도시정비법」도 보고 관련 조례도 봤지만 의결기관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자문기관이라고 아예 못박혀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저희 도시국토계획
송광의 의원 우리가 지금 관련 조례가 뭡니까?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송광의 의원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의 위원회 사항에 가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심의하고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심의가 있고 자문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자문이 있죠. 심의를 하는 것은 의결절차를 반드시 밟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삼성회장 이재용 재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원회의 의견과 아무 상관없이 검찰은 기소할 수 있어요. 기소안 할 수도 있고. 지금 기소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하지 않는 안을 의결을 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심의기구라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압박요인이 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라는 게 제 법 상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이게 지금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송광의 의원 법적 의무사항이죠,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인데 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도시정비법」에서의 주어는 정비구역을 정한 것도 시장이고요, 해제하는 것도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제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장이 해제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정비구역 최초에 지정을 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법적절차는 맞는데 최종으로 누가 결정하느냐를 자꾸만 물어보는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이게 누가 결정하느냐.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심의해서 시장한테 참고사항으로 줄뿐이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참고사항이 아니라요,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이 책임을 자꾸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심의라는 것은 결정권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참고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하여간에 더 법률적 자문을 제가 구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게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거 필요하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해제고시에 대한 절차 결정은 시장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저하고 의견차이가 없습니다. 하여간에 시장이 고시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의원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책임을 자꾸만 회피하시는 듯하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송광의 의원 심의를 받은 연후에 지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고시 안 할 수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송광의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안 하는 거죠. 검찰총장이 이재용을 기소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이거는 「도정법」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심의하여야 한다지, 지정권자가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또는 연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의미는 그렇고요, 여기서 그거 가지고 토론할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승인이 된 게 딱 12년입니다. 12년 동안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뭔가 의견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2008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고요, 지금 현재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지, 조합설립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12년 동안에 왜 이렇게 진행이 안됐는지 그런 부분은 여기 오신 주민들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설문조사한 결과 단독주택으로 그대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43%가 나왔고요, 또 재개발 그냥 가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 결과 6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 간의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광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50% 과반이 되지 않습니까? 찬성이 과반이 되면 우리가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75%예요. 75%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헌법 개정보다 어려운 사안이죠? 헌법은 국민들의 과반의 찬성이면 되는데, 국회에서도 3분의2 찬성이면 일단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안이 통과되고 이제 국민투표 붙여서 반이 찬성하는데, 이때 3분의 2라는 건 참석의원의 3분의 2죠?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그죠? 헌법개정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잘 모르시죠? 하여간에 재적의원이 아니라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의 3분의2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비구역의 조합의 설립이나 해제는 재적, 소위 말하는 토지소유자 등 재적의 3분의2예요. 아주 아주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는 없다는 그런 법 취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75%가 안 되니까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하지만 꾸준히 과반의 주민들이 찬성을 했어요. 과반의 주민들이 찬성을 했으니까 조합설립을 추진을 하려고 했겠죠. 일부 주민들께서. 여기 지금 법적인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과반이 찬성을 하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중간이에요. 과반도 안 되면 당연히 해제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과반이 됐습니다, 물론 75%에 한참 모자란데. 저는 75%에 한참 모자란 것을 아무리 과반이라고 해도 75%에서 한참 모자란데 억지로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힘을 행사할 게 아니고 해당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다수라도 소수 시민들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게 법의 취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조항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떻게, 연장은 한번만 연장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송광의 의원 한 번만. 2년이라는 것은 꼭 2년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1년도 되고 3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되고 그런 의미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렇다면 연장을 좀 과반이 계속 요구를 하면 고려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아까 61%는 잘못 말씀 드린 거고 51%가 해제를 하지 말자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왔었던 거고요.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재개발 찬성하시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집결하고 의사표현을 해제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지금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켓시위도 하고 계시고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중재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 재개발에 반대하는 측에 전화도 하고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저희도 최대한 재개발이 가고자 하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재개발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 한번 모아서 얘기를 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다만 전제조건은 두 곳 다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반대하는 시민들이 완곡히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주민들과의 대화, 연장 그런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의원 본 의원은 이 사안이 법적 추진요건과 우리가 흔히 시정을 처리할 때 기준인 과반수 이 사안에 갭이 있는 거죠. 25%라는 큰 갭이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진짜 어느 일방의 얘기만을 듣고 처리할 게 아니고 진짜 인내를 가지고 의견을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장이냐 반대냐 저는 10년 동안 재산권이 동결된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 해결도 안 됐는데 이제 1년 준다고 해결이 될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반이 찬성을 하는데 이게 연장 안 해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저 스스로가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사실은 원래 재개발 취지가 시민들끼리 자발적으로 그 사업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원래가?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송광의 의원 우리시는 그거를 행정적으로 도와줄 뿐이지 그 어떤 편도 들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정말 우리 의회도 역할을 하겠지만 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의견을 준 다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꼭 며칠 내에 열린다 이런 법은 없죠?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일정에 따라서니까 일단 좀 충분히 시민들간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앞서서 존경하는 송광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감하고요, 내손가구역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찬반논리의 의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측 간의 대화를 이루어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혀 전화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사실 의원들이 저도 중재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찬반의 주민들을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을 서로 간에 상통하면서 좋은 취지로 재개발을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가 바람을 하고요, 저희 의원들도 민원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시도를 하셔서 그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 의회의 청취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심의를 하게 되면 해제냐, 연장이냐의 결과도 나올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합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견대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계획심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김학기 의원 그 의견대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의원 시장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네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오히려 아까 그리고 처음에 연장 요청을 2월 24일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시장은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있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찬성하고 반대가 서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해제를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게 설문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의도가 어떤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량으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자문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고자 했다는 얘기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라든지 자문회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참고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참고사항인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자문회의 결과를 내셨어요, 그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자문회의는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했고, 자문회의 결과는 8명인데 5 대 3, 예를 들어서 5명은 여기는 해제를 해야 할 지역이다 또 3명은 연장 좀 하자 해서 5 대 3으로 갈려서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학기 의원 자문회의 결과로 해제의견이 5, 연장의견이 3명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실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도 그 뜻대로 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자문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낼 필요가 있나요? 해제 아니면 연장의 의견을 자문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꼭 낼 필요가 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거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불가통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물론 도시계획위원들도 전문가입니다 그분들도. 물론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불가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충분한 토론이 있고 그분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문회의는 그야말로 자문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의견에 대한 자문이지 이런 결과물을 내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오히려 심의기능이 퇴색되고 약화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능이 자문회의 때문에 약화되고 퇴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설문조사하고 자문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퇴색이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 부분은 분명히 도시계획위원들도 불가통지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김학기 의원 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고사항이라고 분명히 저희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말씀하신 주민 설문조사 이런 내용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왜 자문회의에서 이런 결과물을 내냐 이거죠. 그야말로 자문만 하면 되는 거지 해제의견 5, 연장의견 3명 이렇게 내용을 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결정이 나는데 이 기능이 퇴색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면 자문회의를 했어도 자문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결과물을 왜 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가능하다고 하면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투명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하고, 자문결과는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한 그쪽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해서 결정은 하고 하지만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고 굉장히 대립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그 팽팽한 분들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고, 그동안에 어떻게 되든 간에 12년 동안을 조합설립인가를 하지  못하고 지금 다하고 라는 이미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그것이 더 궁금하고요, 지금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이 지금 벌써 4월 22일날 공람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현재 저희도 확실히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요,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의를 적극적으로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들은 바로는 2명인가 3명 반대하시는 분들 돌렸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랑이 의원 지금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 아직 부족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건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건 없나요? 아직 75%는 도달 못했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의견청취안이지만 저도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판단해서 협의 하에, 아까 우리 전경숙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같이 찬반이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서 할 수 없는 거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과장님하고 자문심의위원하고 시장님하고 아무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2011년도에 정비구역 지정할 당시에 시에서는 이 지역의 사업성이, 재개발로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정을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재개발하면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성이라고 해서 비례율이 어떻고 어떤 나의 자산가치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개발한다고 하는 거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되는 거니까 사업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번에 오전동에 공동주택에 정비구역을 지금 지정하고 계시는데 어느 한 지역이 사업성이 없어서 시에서 지정을 아예 빼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판단을 시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흘렀어요, 그죠? 지정을 해 놓고 10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미 지가가 많이 올랐고, 여기에 대한 시에서의 판단은 재개발이 지속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지정해 놓으면?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지금 현재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법률적으로 이제는 해제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2년이라는 기간을 둔 거고요, 또 사업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은 또 아니거든요 이 지역이.
윤미근 의원 그 시점은 또 언제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정비구역 지정할 당시
윤미근 의원 당시하고 또?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판단을 한다든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역이 만약에 재개발 해제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냥 그 상태로 있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생으로 가든 어떤 시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제가 추진경과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정비구역으로 시에서 지정을 했을 때는 이 지역의 주택이 슬럼화 되고 이런 거를 대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허가인 거예요 허가,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지금은 해제냐 연장이냐에 대한 게 중요하지만 사실 현재 사업성이 얼마큼 되느냐에 대한 것도 시에서는 지금 시기는 아니지만 해제나 뒤로 가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라고 의견을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최대한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이 단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시에서는 시에서의 보는 관점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보 건  소 장      김 재 복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홍 보 담당관      조 양 욱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최 원 호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홍 석 일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환 경  과 장      윤 창 호        청 소  과 장      방 경 미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도시계획팀장      김 시 경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박 상 태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재 성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곽 한 규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