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10일(금) 10시00분~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2.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13.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2.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13.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찬이슬 맺히는 한로가 지나니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가을들녘은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가운데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제16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7회 백운예술제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시민들이 화합하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여 우리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침체 여파로 인한 환율 상승과 함께 멜라민 공포 등으로 서민경제와 먹거리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전철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현안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우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에서는 김우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의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안 3건, 조례안 6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고, 이어서 박석근 의원이 제출하신 청가 신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에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박석근 의원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신 안건으로 5일 이상의 청가는 의회 본회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석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우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네 명의 의원들께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7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철 행정지원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그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과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세수 및 특별교부세,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1회추경 예산 대비 36억 3,200만원이 증가된 2,519억 2,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억 7천만원이 증가한 2천억 6,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7,200만원이 증가한 186억 5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1천만원이 감소한 332억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39억 7천만원이 증가된 2천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등 21억 증가된 525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잡수입 등 6억 4,400만원이 증가된 551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된 381억 3,8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3개 사업 등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180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억 6천만원이 감액된 262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100억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076억, 의존수입은 924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0.3% 증가한 53.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 세출액에 대해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중요사업 몇 개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3.1%인 262억 3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2%인 103억 4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1.4%인 427억 1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4%인 478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7%인 153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리에 따른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억 6,400만원이 증액된 262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설계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9천만원, 방범용 CCTV 상황실 설치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위탁 등 4개 부분에 2억 8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9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부곡IC 사면복구공사를 위해 지원받은 시책추진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6천만원 증액된 20억 4,700만원으로서 백운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조성에 1억 9천만원, 부곡초등학교 보금자리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했고 내손초등학교 급식실 설치 및 환경개선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5,300만원이 증액된 103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억 4천만원 증액된 90억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교부액 9,800만원, 이동화장실 구입 설치에 1억원, 공중화장실 설치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억 6천만원이 증액된 427억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부분의 주요편성내역은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에 6,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으로 1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7,8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50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 맞춤형 바우처 등 4개 분야에 6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의 주요 편성내역은 민간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에 3억 3천만원, 밝은누리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에 17억 6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등보육료 지원 등 3개 부분에 5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의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전문요양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 3,800만원을, 노인교통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분야는 100만원이 감액된 75억 700만원을 계상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천만원이 증액된 28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600만원이 감액된 1억 7,400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억 2천만원이 증액된 478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부분의 주요 편성내역은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에 8억원, 공업지역 도로개설 시설비에 4억원, 여성회관 주변 사면 보수공사에 6억 5천만원, 공업지역 도로공사 등 4개 사업에 집행잔액 12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의 주요 편성내역은 버스재정지원부담금이 2억 4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4,900만원, 택시영상 기록장치 설치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8천만원이 감액된 153억 7,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집단취락지구 지정용역에 1억 5천만원, 디자인 기본 설계용역에 1억 5천만원, 자연학습공원 토지매입 부족금액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분야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32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 없이 22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186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1회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72억 5,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4,900만원, 세출은 불법감시카메라 인부임으로 4,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납부결재 시스템으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없이 6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1억 6천만원 감액된 180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급수공사 수익으로 1억 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급수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5천만원이 감액된 87억 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도 처리수 재이용 실시설계용역비 1억 7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에서 5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우리시의 여건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현안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기구개편안을 마련,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개편은 현안과 같이 변동 사항이 없으며 부시장 직속으로 정책추진단을 신설하며 3과 1소 기구 감축으로 국별 7개과 기구에서 6개과 기구로 운영하는 사항이며 과 단위 개편에서는 행정지원과와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행정지원과로, 시민봉사과와 토지정보과를 통합하여 민원지적과로,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경제농정과로, 지역개발국내 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건축과를 통합하여 도시과와 도시주택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명칭을 재난안전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 우리시의 감축 권고 인력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 549명을 516명으로 3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535명에서 502명으로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신설과 조례안 제4조에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조례안 제5조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왕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직원들에게는 일의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2008년 6월 30일자로 조정되고 내손1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됨에 따라 내손1동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내손1동 주민센터 위치를 의왕시 백운초등길 2번지, 즉 내손동 622의 2번지에서 의왕시 갈미로 71번지, 내손동 787번지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내손1동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2.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13.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성 보건사업과장 이용성입니다.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2008년 금년 7월 15일자로 가입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건강도시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왕시를 건강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7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별첨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지원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담당 박화서 농업지원담당 박화서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그동안 2개의 기금으로 운영 되고 있었던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 조례와 의왕시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농업관련 기금으로서 성격이 유사하나 분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하도록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품목별기금과 4H기금의 사업내용을 담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이 조례의 수행과 동시에 의왕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조례와 의왕시 4H후원회 기금 설치조례는 폐지하고 통합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전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에 의왕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동물 진료 전문수의사를 가축전염병 예찰과 예방주사, 검진 등 현장방역에 활용하여 방역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수의 제도에 있어 잦은 출장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업중인 수의사를 시 관내에서 개업 중인 수의사로 위촉하고 월 10회 이상 순회출장을 시장이 예방주사·검진·예찰·채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출장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가축질병 예방의 효율을 높이고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안과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농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선수 회계과장 강선수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포일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시립어린이집이 철거되어 대체시설로 갈미주민센터로 이전하는 현재의 내손1동 주민센터를 보육시설로 용도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탁구장 836.02평방미터는 존치해서 그대로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지상1층에 530.62평방미터와 2층 64.2평방비터를 증축하고 기존 795.62평방미터는 리모델링, 그리고 지상3층에 있는 가설건축물인 중대본부 및 서고 143평방미터는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제42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는 도시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야생수초군락지 등이 발달해 매년 130여종의 각종 철새가 도래하고 있어 호수 주변에 휴식공간 확보와 자연환경시설을 보호하여 자연관찰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및 여가활용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총 21만 1,840평방미터 면적중 개인사유지 초평동 538-1번지 외 4필지 12,864평방미터를 매입하고 나머지 한국농촌공사 소유부지 19만 8,976평방미터는 임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16일까지는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10월 13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곧바로 소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예결특위에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불참의원

  박 석 근 의원(청가)         기 길 운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김 경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지원담당     박 화 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