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1월19일(수) 10시08분~10시4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2〜2026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2〜2026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4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22〜2026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미근 의원과 송광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1월 12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2〜2026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2〜2026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3878호입니다.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시장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시장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등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총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 의안번호 3879호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 시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모집기준일, 선정방법, 위원자격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명칭, 시상부문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상대상자 모집기준일을 공고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당연직위원을 신설하고 위촉직위원의 자격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수상자의 최종결정을 심의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선포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상의 취소사유를 정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 제외기준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조례규칙심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19페이지 의안번호 3880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역점 추진사항 및 신규 행정수요 발생부서에 인력을 반영하는 소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하여 GTX, 신규철도 등 광역철도망 확충과 개발사업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연구모임인 의왕시도서관발전연구회에서 주관한 의왕시 도서관 운영실태 점검 및 발전방안 연구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안 제15조제2항 중 중앙도서관을 도서관정책과로, 내손도서관을 도서관운영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조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반영한 기구조정안은 본청은 4국 3담당관 26과를 4국 3담당관 27과로 1개과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원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 증액 승인된 기준인력 22명을 반영하여 5급 1명 증원, 6급 이하 21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746명에서 76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에 6억7,200만원, 향후 5년간 35억1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세부내용은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일부부서와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있었으며 주례회의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조직개편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 의안번호 3881호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2%에 불과함에 따라 농민개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원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 및 지급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예산수반사항,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동 위원회 구성, 안 제11조 시 위원회 구성 시 가족여성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각 위촉직위원의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는 자체개선안이 접수되어 반영하였고, 안 제14조 지급신청에 대한 제1항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 제출, 제2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관련 업무를 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어 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요청에 따라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주례회의 보고 시 재검토 요구에 따라 자체보완한 안 제2조에서 제5호 연접시 정의를 추가하여 7개 시에 대해 표기하였고,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1조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내용을 삭제하고 본 내용을 안 제12조제1항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위촉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본 내용을 안 제12조제2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3항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상하수과장 윤창호입니다.
  47페이지 의안번호 3882호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위반소지를 없애고 잘못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5호의 공동주택 범위에 관한 법조항이 잘못되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제2항은 미납된 요금에 대해 실제 사용자가 아닌 건물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수도법의 위임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하여 주민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43조 급수전이 있는 건물에 급수표지를 하는 조항은 상수도 공급률이 100%인 요즘에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건축과장 윤종식입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3883호입니다.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등 각각기본계획과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두 조례를 통합하고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내실 있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24조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전 범죄예방과 관련한 전문가와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26조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내지 29조는 관계기관의 협력, 교육 및 홍보, 포상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전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입니다.
  의안번호 3884번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신축하금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출산축하용품 지원폐지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하여 출산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임신축하금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을 신설하여 대상자에게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축하용품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출산장려금 조례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의회 주례회의 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 지원대상 및 제5조 지원신청기간에 대하여는 자체 보완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항 임신부의 정의는 불필요한 정의로 삭제하였으며, 제3조 지원대상 제1항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시에”를 “의왕시에”로 수정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는 누구나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이 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5조 지원신청에서 제1항의 임신축하금 신청기한은 “분만 후 180일까지”를 “출산 전까지”로 수정하고 제3항의 임신축하금을 삭제하여 임신한 기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인근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출산장려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부의안건 87쪽입니다. 의안번호 3885호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의왕시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상담 및 지도, 의료, 교육, 직업심리 및 사회재활, 정보지원, 재가복지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전로 27번길에 위치하고 있고 2011년 6월 개관하였습니다.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1년 6월 개관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3년간 위탁운영 하였으며 2014년 1회차 재계약을 통해 3년, 2016년 8월에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2017년 제2회차 재계약을 통해 5년인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절차를 진행하여 위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의안건 93쪽 의안번호 3886호인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도,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오전로 27번길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2층에 입주한 시기는 2011년 6월이며 2017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고앤두에서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평가결과 보호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프로그램 신규개발과 장애인과 보호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피드백 체계를 마련한 점, 장애인 인식개선의 방법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구축함은 물론, 최근 3년간 외부공모사업 유치실적 등 수탁기관의 역량이 높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절차를 진행하여 연장계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의안건 98쪽 의안번호 3887호인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지도,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덕장로 19번길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내 2층으로 2014년 5월에 위치하였으며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4년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2017년까지 3년간 운영, 2017년 5월 1회차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5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평가결과 보호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프로그램 신규개발과 보호자 간의 자조모임 구성 지원, 돌봄과 치료기능 통합, 지역자원 연계, 최근 3년간 외부공모사업 유치실적 등 수탁기관의 역량이 높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절차를 진행하여 연장계약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의안건 103쪽 의안번호 3888호인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누리요양원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 요양 및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비롯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전로 27번길에 위치하고 있고 2011년 6월 최초 개원하였으며 수용인원 99명 모두 입소 중에 있습니다.
  현 요양원 수탁자인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은 2011년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2014년까지 3년간 운영, 2017년까지 1회차 재계약, 2017년 5월 2회차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5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절차를 밟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2〜2026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총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109페이지 의안번호 3889호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소속 직원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과 양육 직원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의 시설규모는 연면적 670m²로 지상 2층에 보육실은 6개로 구성되며 입소정원은 99명,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2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총 6억2,800만원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영유아보육사업 등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와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및 산학협력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수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기준에 따라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의 집합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2021년 11월 시 산하기관 등과 연계한 방안 마련하라는 조건부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및 위탁자선정 관련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115페이지 의안번호 3890호 2022〜2026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매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행정인력 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으로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6페이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인력 증원, 감축분야 민간위탁 계획 등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해보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수요가 계속 요구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고자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경제대책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사업의 확대, 동물보호 등 국가정책사업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인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기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등 건축, 부동산, 세무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특히 시민들의 문화예술 분야 관심 증가로 인한 문화, 체육, 교육 분야 및 사회복지 관련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기본방침은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준인건비제와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조정과 조직의 기능별 감축, 재배치로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각 부서에서 5년간 필요인력 제출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년간 필요 공무원 수를 129명 증가 예상했으며, 연도별 인원은 2022년 22명, 2023년 46명, 2024년 28명, 2025년 17명, 2026년 16명입니다.
  120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121페이지 인력증원 세부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임 태 성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홍 보 담당관      조 양 욱
  복지정책과장      안 기 정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가족여성과장      강 수 영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정 준 모
  자치행정과장      주 종 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세입관리팀장      김 혜 정        회 계  과 장      김 본 경
  민원지적과장      이 미 환        정보통신과장      조 지 현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청 소  과 장      홍 미 경        공원녹지과장      김 영 만
  상하수 과 장      윤 창 호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윤 종 식
  도시재생과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이 은 혁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중앙도서관장      장 진 석
  내손도서관장      정 유 헌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