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1월7일(목)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0.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0.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0.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조례안 및 기타 동의안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62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의왕도시공사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행정지원과의“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간사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5조에서 적극행정 책임관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게 됨에 따라 관리부서가 다르므로 안건제출, 소집, 진행 등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2017.1.28.시행)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는 기관위임사무로 위임 근거 없는 조례의 제정이 불가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장애등급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지방차지단체가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의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등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1쪽,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시설이용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수탁자 선정 시 추진실적, 운영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영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사에 대해서는 본 조례 5조에서 적극행정관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또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또 기획예산과가 같이 간사가 2명이 되는 건지. 주관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맞는건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모호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면서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과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징계 의결 등 적극 추진과 인사업무 연계성이 높아서 지원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 행정지원과하고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협의 된 사항이고, 또 별도 지원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것보다도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게 효율적이고, 간사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도록 인사관리규정은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개정해서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간사를 두고 모든 안건 제출이라든지 소집, 진행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제5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인사위원회 적극행정 조례 취지는 담당부서 전체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도 일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협약하는 걸로 협조를 다 받은 사항이고, 또 1차적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윤미경 의원 아,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윤미경 의원 그럼 조문도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누가 보면 협의가 되었을 때도 지금 현재 사항에서 협의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 조례를 보고 시행을 할 때에는 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누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행정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갖다가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할 겁니다.
윤미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간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두고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김학기 의원 그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인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렇죠.
김학기 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간사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지원위원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간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그런 부분은 협업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본 조례도 감사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시군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31개 시군을 파악을 했을 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협업해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김학기 의원 왜냐면 지금 위원회가 틀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인사위원회하고 지금 얘기하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지원위원회하고는 위원회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아, 그 부분은 그 때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끔, 그래서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은 해도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간사는 어차피 주 업무가 틀리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이제 그래서 지금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협업하는 가장에서 기 당초에 수립할 때부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김학기 의원 하여튼 업무에 혼선이 생기도록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 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지금 상위 법령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화학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시에는 이런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명식 환경과장 최명식입니다.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총 6,770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취급량이 많은 화학물질은 15개종으로 주요물질은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염소, 수산화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업소수는 총 37개소로 대표적인 화학물질 취급업체로는 한진화학(주)로 페인트 등 화학제품 제조시설이고, 판매업은 ㈜유양디엔유 서울지점 등 28개소, 사용업은 청계통합정수장 등 7개소, 운반업은 코리아로지스주식회사 등 2개소, 보관 저장업은 조광페인트(주)서울직매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업은 정수장의 염소 소독시설과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전자회로 판넬부품 제조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그동안에 화학물질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라든가 아니면 민원사항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최명식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2015년도에 ㈜금강써키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은 원료배합 중 저장탱크시설 오작동으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것입니다. 조치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초등 현장대응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염소가스는 준비된 알칼리수분무로 중화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끔 화학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제4조에 보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6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제4조에 보면.
○환경과장 최명식 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요.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명식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경 의원 일단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집하장에 가서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수거방법으로 지금 의왕시에서 청소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수거비용하고의 장단점이라든지 차이점, 비용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원가산정시 청소용역업체 원가산정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5억5,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방식은 1억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장점은 아파트 내 청소차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안전이 되고 그 다음에 수거시 발생하는 소음도 없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깨끗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종량제봉투 사용확인이 좀 어렵고, 투입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랑 같이 혼합 배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통신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투입구가 미작동 할 수 있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지금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청소과장 방경미 주민들은 일단 이 투입구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일부 부담금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 재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작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투입구에다 자동집하시설에서 처리하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좀 많은 민원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해결해서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은 투입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니까 쓰레기 종류를 세 가지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쓰레기,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넣는 일반쓰레기죠.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투입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은 음식물 RFID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집하시설에서는 음식물은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집 앞에 가지고 나와서 수거하는 장소를 관로, 통로를 이용해서 집하시설로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아놔서 하루에 청소부가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관로, 그 관로를 통해서 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버림으로서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깨끗하고 그 주위가 깨끗하고 또 냄새도 안 나서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연 한 일반수거에 비하면 자동집하시설이용 했을 때는 4억4,6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4억4천 정도입니다.
윤미경 의원 4억4천 정도가 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가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하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혈세가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너무 많은 걸 지금 우리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서 이거를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효율성 있게 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집하시설이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 이용하는 세대가 2천 몇 세대 정도 되는데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우리 청소과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도 좋은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이번에 위탁비가 올랐네요. 여기 보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7억2천이고 내년에 입찰을 할 경우에 그 때 입찰하는 금액이 다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기 의원 일단은 6억1천으로 사업비를 올리신 거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위탁기간이 2년이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2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까 우리 윤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 시에서는 일단 주민들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투입구 1개,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면 수리비용이 한 2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그 투입구가 7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140억 정도? 그러면 그게 주민부담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때 주민들을 갖다 설득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설폐쇄 하는 걸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시설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김학기 의원 아, 시설폐쇄를?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여기 지금 일반생활쓰레기 자동집하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소과장 방경미 좋아합니다.
김학기 의원 좋아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관로가 지금 하나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관로는 하나입니다.
김학기 의원 하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같은 한 관로에 들어가서 문제가 좀 됐던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혹시 음식물쓰레기 관로를 설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건 검토해보셨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음식물쓰레기 관로를 설치하려면 일단은 그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도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학기 의원 아, 그러니까 당초에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거죠? 비용보다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현재 밖에 나와서 이렇게 버리는 이런 간단한 방식을 원하고 있어요. 냄새도 안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검토를 폐쇄를 한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2년 뒤에 어떻게 하실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장기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점을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년에 4억4천의 비용이 지금 시 입장에서 보면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의원 이 4억4천이라는 돈이 작아 보이는데, 작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에요. 그래도 작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통 우리가 건물, 내구연한이 30년인 어떤 시설물을 상정을 하면 120억, 15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또 그 이자로 해도 대출이자 4% 하면 100억의 시설물을 지금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검토차원에서는 검토만 한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한 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는 즉각, 거의 올해 안에, 내년 안에,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결은 제가 보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00억이거든요. 20년 하면, 지금 1년, 10년 하면 40억이고 20년 하면 100억인데, 100억을 걸고 나눠먹으면 되요 이해당사자끼리. 그게 우리가 남는 길이지 이걸 갖다가 그냥 마냥 4억씩 주고 버리고 이거는 답이 아닐 것 같아요. 100억을 가지고 주민하고 지금 위탁업체 몇 년 안이죠, 그거 대충 정리하고, 그래도 우리 시에 50억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 좀 머리를 쓰면 아주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갖다 마냥 주민들 반발, 위탁업체 반발, 이거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권 오 종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예술팀장      권 희 순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보건위생과장      최 복 용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