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9월19일(화) 10시00분~11시2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12.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2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12.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23.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주요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은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신 기길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실상과 이에 대응하는 의왕시의 안이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53개 노선 644대에 해당하는 직행 좌석형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운행의 안전성과 노선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간 협약체결 동의안을 받아서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간 50:50으로 재정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광역버스 이용 중인 도내 24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재정 부담의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막대한 비용추계분석을 위한 표준원가 산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시보다 재정이 튼튼한 시에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 조차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요구를 받고 동참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우리시 현황에 대한 검토와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은 경기도에 개진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왕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35개 노선이며 이 중 준공영제 참여예정 노선은 17개 노선입니다. 의왕톨게이트 정류장의 이용객수는 1일 평균 5,212명이며 관내 초승은 1,472명, 환승은 3,740명입니다. 그렇다면 1일 이용객 5,212명이 모두 의왕시민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우리 의왕시의 준공영제 참여에 따른 분담액은 2018년도 기준으로 1억 5,700여만원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에 매년 재원이 들어가는 본 사업은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부담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정당한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업무협약을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조차 못하였고, 추후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에도 27일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식을 감행하겠다고 합니다.
의왕시의회와 의왕시는 의왕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존재하는 궁극적인 자치정부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은 당연하고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면 경기도정 관련 사업이라 할지라도 바른말을 하고 협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의왕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 번 생각 할 때라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
12.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정길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사의 결산검사 보고 및 승인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3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 규범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김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윤미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시 소속 위원회가 100여개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구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통해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타 시군의 후생복지 지원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 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균등 배분의 규정을 소송수행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공동 소송 수행자의 수행역할에 따라 수당을 나눈다고만 명시하고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개정 시행으로 인한 합리성 보다는 차등 분배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전액면제 대상으로 명시된 조항 중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표기되어,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 해석 될 우려가 있어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감면 시행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한 다른 시설은 감면 조례의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문을 변경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가로수 조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바라산 휴양림 입장료 폐지에 따라 입장료 수익이 감소하는 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승인 안으로, 장안 도시개발지구내 체육시설용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관련법령을 표기하지 않고, 사업자가 정한 공급가액으로 매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취득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용시민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관 건립부지가 의왕도시공사의 소유로 되어있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이나 부지 소유권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착공 전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공간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조1항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이유를 보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그대로 개정안에다 갖다 넣었는데 그러지말고 시행규칙 6조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갖다가 놨는데 「건강 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관리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이것을 시행규칙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시행규칙에 넣는 것을 따로 따로 조례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만,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보다 간단 명료하게 개정사항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 개정시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은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의 경우에도 지난번 故 정재원 직원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상 명문화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상 명백하게 넣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안 제7조제8호를 보면 “직원 상조물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 직원 애사시 회계과에서 버스 지원을 하고 있죠?
현재 우리시에서 직원 애사시에 상조 물품 및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구를 수정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안 제7조7호에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1인을 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종전처럼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외 연수시 가족 1인을 포함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요?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장기재직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서 산업시찰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상 배우자 동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가족 1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후생교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에 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에 대한 개정사항 중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라고 규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소송수행 역할에 따라 나눈다”라고 개정하는데요, 포상금 배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배분에 대한 기준은 현재 공동수행자로 지정된 자들이 답변서 제출이나 기일 출석 등 소송수행시 기여도, 역할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팀장과 업무담당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소송수행은 업무담당자가 하고 팀장은 지도감독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기여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분배하게 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되어 금번에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각 구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제5조1항에 포상금 지급 인상 개정부분을 보면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소송수행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 5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포상금이 다소 낮다고 공감하지만 한 번에 150%를 인상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시 개정안과 같이 소송포상금을 지급 하는 데는 현재 경기도내 6곳입니다. 도까지 합쳐서. 그런데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 개정안과 동일한 금액을 2002년도부터 지급했고요, 의정부는 2005년도, 그리고 하남시와 광주시는 2008년도, 그리고 시흥시는 2014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한 15년 전부터 저희 개정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보면 저희 인상이 결코 이르다거나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상율이, 이게 인상율이 10년 좀 넘었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요 이것은. 150%를 인상한다고 그러는 것은 조직 내에서도 이거 인정하는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해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소송 수행해서 승소했으니까 자기들만의 잔치하려고 이렇게 많이 올렸구나 라고 생각할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너무 인상율이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제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은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용료·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제1항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시 경사도 완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경사도 1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완화로 인해 주민불편 해소지역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은 경사도 규정이 아닌 경사도 산정방식을 변경한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경사도 완화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시 전체 경사도 현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경사도 완화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조례 개정시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전체 경사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지표인 규제지도 관련 개선사항으로 공장설립 지원부분 평가등급 상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사도 기준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경사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사도 5도 미만은 32.1%, 5도 이상 10도 미만지역은 11.5%, 10도 이상 15도 미만지역은 13.3%, 15도 이상 20도 미만은 14.5%, 20도 이상은 28.6%입니다. 경기도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조례를 살펴보면 10도 미만이 4개 시군, 10도 이상 15도 미만이 8개 시군, 15도에서 20도 미만이 7개소, 나머지 12개 시군이 20도 이상입니다.
인접한 시군 현황은 군포시가 10도, 과천시가 15도, 안양시는 녹지지역은 10도, 그 외 지역은 18도, 화성 15도, 수원 15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정으로 인한 경사도 완화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10도 이상 15도 미만지역으로 면적은 30만8,212㎡이며, 전체면적의 0.57%입니다.
완화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한 바 주거지역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미만지역의 면적은 28만9,920㎡이며, 주로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대부분 건축물이 비입지한 곳과 일부 임야지역입니다. 또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미만지역은 기 개발지로 향후 개발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사도가 15도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4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가 임야면적이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 시 면적의? 한 78%, 80% 거의 가까이 되죠 임야가?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산휴양림 이용객들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측면에서는 수익성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장 이후 수익금 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 이후 수익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라산휴양림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라산휴양림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시 소중한 문화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상의 수익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익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도 이러한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서 다소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휴양림, 임도, 산책로를 이용하여 산림휴양 서비스 저변 확대로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여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바라산휴양림 개장 이후 수익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개장하여 시에서 6개월간 직영 운영하였으며, 수익금은 2억1,169만4천원, 2015년부터는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5억1,889만원, 2016년은 6억2,619만4천원, 2017년 8월 30일 기준해서 4억1,793만2천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입장료 미징수와 감면대상 확대로 연간 약 5천여만원의 수익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약 5천만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신규수익사업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손실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으로 연간 약 5천만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손실보전을 위해서 도시공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객실 1개동을 확대 운영하고, 주차장 30면을 올해 5월에 확충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확대하고, 목공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통해서 연간 약 8천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산휴양림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156개 시설 중 가동율이 전국 4위로 알차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시에서는 숙박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취득재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곡스포츠센터는 사업시행자가 분양한 토지 공급가격을 계약을 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지구는 2013년 4월 12일 도시개발지구 구역지정이 됐고, 2014년 10월 31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센터 부지는 지난 8월 22일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매수 신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의 공익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처분의 해당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비 적용대상으로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이하 토지취득 및 그간의 추진사항이나 아니면 재산 공시지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좀 답변을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7항에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정한 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정한 공급가액은 도시개발업무지침 5-1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지금 짓는데, 그 땅이 도시공사 땅이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건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학교지원팀장 최 은 숙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후생교류팀장 김 은 영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건설행정팀장 김 해 겸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임 태 성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장 현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