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
   9.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10.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
   9.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10. 시정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박현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한채훈 의원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23일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추계 정확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변동 추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초과 세입 발생이 예측될 경우 이를 추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입추계 오류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적정한 사고이월이 관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26건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사고이월 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1차 연도 예산편성 다음 2차 연도 명시이월 그리고 3차 연도 사고이월을 관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년도 사업은 조기 발주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연도 말 관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다한 집행잔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과보고서의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 타당성 개선 및 변동 상황 명시가 필요합니다. 일부 성과지표는 단순한 사업수행 횟수만을 측정하고 있는 점, 과거 성과목표 달성 추이나 사업 여건 변동 상황 등의 반영 없이 과대, 과소하게 목표를 설정한 점, 성과계획 수립 시점에 적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예산의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계획 수립 시부터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부서 노력 여부에 따라 성과 도출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도별 사용 가능한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액 대비 잉여금 비율이 5개년도 기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입액 대비 이월액 비율 또한 5개년도 기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평균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 비율이 76.7%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대상 및 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 세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재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하수도특별회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재무 상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해 온 하수도 요금의 가정용 요금을 지난해 급격히 35% 인하한 것과 하수도 요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계적 요금 인상을 검토하여 악화된 재무건전성과 운용 지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의 이용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왕송호수 겨울축제 추진 관련 예산 107여 만 원을 다른 정책사업 예산에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예산 이용은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김성제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의 대상이 새로 취임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편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협약을 통해 2021년 법제화 이전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모범적인 지차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담당 과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 요청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사항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 따라서 인사청문의 조항이 새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인사청문회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더하고 요청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이 담보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망각한 것이며 2021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의왕시의 인사청문 전통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동료 의원님들께 해당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을 발의드리고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 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총 6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내손1·2동, 청계동 지역구를 둔 김태흥 의원입니다.
  2023년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운영으로 주민의 가장 가까운 치안 지킴이인 파출소, 지구대가 통폐합되어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의왕시 또한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의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주민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우려사항과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의왕시의회는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유발하는 시민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웃 여성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끔찍하고 잔혹한 공포는 여전히 의왕시 지역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023년 전국 16개소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에 118개소로 확대 운영계획이다. 이중 경기도는 9개소 지정 예정으로 의왕시 또한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 배치하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소규모 지역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출동 시간이 늦어져 적시에 대응이 되지 않아 치안 공백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탄력유연파출소제도와 광역지구대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두 제도 모두 실패로 끝나 일각에서는 이번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도입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 마련이라는 비판도 있다. 의왕시는 내손, 고천, 오전, 부곡, 청계 등 전 지역에 걸쳐 대대적인 재개발 및 도시개발이 진행 중으로 고천나구역과 부곡가구역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태로 1년이 넘어가도록 텅 빈 주택가로 남겨져 있어 우범화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정비 구역의 범죄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지역관서제도가 과연 우리 시의 현실에 적합한 범죄예방 제도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왕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도시이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골목길 등 취약지역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충,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 안전 보안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경찰청은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의왕 시민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16만 의왕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시민의 치안 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 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느끼는 안전감이 최우선이다.
  하나,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경찰 내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정식 제도 전환을 폐지하라.
  하나, 의왕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6월 25일 의왕시의회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결의안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시정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은 박혜숙 의원님, 한채훈 의원님, 박현호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노선희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받는 것으로 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만 하실 수 있고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의 경우 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발언대와 스크린의 타이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한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즉시 꺼지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사전에 제출한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를 벗어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의왕시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총 687억 원의 집행부 요구 예산 중 203억 원이 삭감되어 4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 중에는 의왕시의 오랜 숙원사업과 대시민 행정 서비스에 직결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사업 중에는 의왕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추진 22년 만에 첫 삽을 뜨고 건립 공사가 본격 추진된 것에 대해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기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요청한 제1회 추경 220억 원의 예산 중 최종 50억 원만 편성되었는데 계획된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적기에 예산 집행이 필요할 텐데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제2회 추경 시기인 9월 말까지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주된 삭감 사유로 제시된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의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 관련 문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막대한 공사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본 예산에서 의왕도시공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료 인상분 삭감과 함께 5개월분 예산만 편성된 바 있으며 제1회 추경 예산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강사료 인상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생활 체육 서비스의 경우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서라도 인근 시의 강사료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 생활체육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강사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활체육시설의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의 현실화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8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한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주장 중 중요한 내용 몇 가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지원시설의 용도 완화 매각 차액 약 3,100억 원은 의료지원시설의 용도 완화 매각 차액이 약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주사인 개성토건이 수의계약으로 약 1,2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였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백운밸리 사업 진행 중에 공공기여 사업비를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조기 불법 배당이라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 시간에 하시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시민을 위해 어려운 단어보다 쉬운 언어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성제 시장입니다.
  2024년도 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에 따른 주요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 687억 원 중 20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사업 중에 의왕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 건립이 포함되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26년 2월까지 총 공사비 573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4월까지 기편성된 98억 원의 예산 중 93억 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470억 원 중 220억 원의 사업비를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170억 원이 삭감된 50억 원만 반영되어 오는 8월까지 또 한 번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170억 원의 예산에는 건축공사비를 포함한 무대 장치, 조명, 음향장비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적기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예술회관 전체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예산에서 반영된 50억 원의 예산은 9월 4일까지 공사 계획이 되어 있어 9월 추경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한 달 정도의 공사 공백이 우려됩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시공사인 건해건설의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추경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채권 가압류는 지방계약법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시와 시공사는 당초 상호 간의 계약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해건설 공사대금 가압류는 시공사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뿐 문화예술회관 공사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건해건설 공사비에 대한 법원 공탁과 차수를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선금 지급이 아닌 기성금과 준공금의 형식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겹겹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 건해건설의 미분양 물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약정 체결함으로써 미분양담보대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도 조만간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입니다. 1년간의 필요 예산을 2~3달 치만 반영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쪼개기식 예산 승인은 집행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지난 민선 7기 전임시장 때인 2021년 10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의왕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해 12월 내손동 폐전철 부지 매각대금 등 557억 원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미 충분히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확보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적절히 사용한다면 건립 공사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의회에서도 2023년 12월 이미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22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료 인상분 삭감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수영 등 생활체육 강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의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군포, 수원 등 인근 시와의 강사료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사의 지속적인 이탈과 미채용 등에 문제가 있어서 대시민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인건비성 예산이기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성 예산으로 예산 총액의 승인 범위에서 현실적인 강사료 기준을 도시공사와 시가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시와 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영강사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자체 강사를 육성하여 초급반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유능한 시간강사 인력 확보를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료 인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한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백운밸리 업무 의료용지의 용도 완화에 따른 매각 차액 전액인 약 4,100억 원을 공공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주장하는 매각 차익 4,100억 원은 매각된 업무 복합용지의 2020년 매각 금액에서 2016년 용도 완화 전 감정평가 금액의 차액 3,100억 원과 그리고 미매각된 의료복합용지의 2023년도의 용도 완화한 감정가에서 2016년도의 용도 완화 전 감정가액 차액인 1,000억 원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주장하는 업무 의료용지 용도 완화 매각 차액은 평가 기준 시점 차이에 따른 평가 기준 시점이 차이 나면 당연히 그것도 동일한 시점으로 계속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점 차이에 따른 토지 가격의 자연 상승분과 부동산 경기 변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사실과 다른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2020년 매각된 업무복합용지의 개발 이익 전체 규모를 산정했고 미매각된 의료복합용지 매각 차액은 2023년도 기준 용도 완화 전후 감정평가 차액과 향후 매각 이익 등 용도에 따른 개발 이익 전체를 공공기여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공공기여 금액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될 계획이며 백운밸리 주민들의 숙원인 백운 초중통합학교의 설립, 종합병원 유치 등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왕백운PFV 주주사인 개성토건이 수의계약을 통해 1,200억 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에 따라 백운PFV 주주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진행된 공사의 수의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인이 주장하는 개성토건과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계약 체결은 특혜가 아니며 그동안 감사원 및 검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백운밸리 사업이 종결된 뒤 배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공공기여 사업비를 조기 불법 배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불법 하는데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PFV의 주주사 배당은 회계 결산에 따라 2018년, 2021년, 2022년 3개년도에 대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과 사업 협약서 등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배당하였고 배당금 지급은 백운PFV 정관 제26조 및 제3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에 따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가 상실되어 주주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계자가 배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백운PFV는 2021년 PF 대출이 모두 상환되어 금융부채가 전혀 없고 금융위탁 현금자산 약 548억 원과 미매각된 부동산 자산 4개 부지 약 2,3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건실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말 전문 용어들이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혜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 질문은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센터 그리고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건립 사업 또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보충질문하신 미래교육센터, 부곡커뮤니센터 등 대규모 시민 편의시설 건립 사업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은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공사비로 2025년도에 192억 원, 2026년도에 129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또한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공사비로 2025년 90억 원, 2026년에 9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미래교육센터, 부곡커뮤니티센터 등 3가지 대규모 투자 사업의 총괄 연차별 소요액은 금년도에 170억 원, 내년도에 537억 원 그리고 2026년도에 2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도에 신설된 제가 민선 5, 6기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2020년도에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각종 회계 운용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여유자금이지, 비상자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비상자금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여유자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에 돈을 이렇게 적립시켜 놓고 그 돈은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입니다. 일반회계에 적립된 여유자금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정화계정과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 필요시 일반회계로 융자해서 사용하는 통합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정화계정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첫째,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시 세입의 최근 평균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두 번째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그리고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세 번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네 번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안정화계정에 642억 원, 통합계정에 674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는 안정화계정에 적립된 자금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 활용할 계획으로 적절하게 기금을 활용한다면 위에 대규모 투자 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민선 7기 2020년의 경우처럼 재정 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해 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요즘처럼 교부세 감액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당 여유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이 법과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 감소,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배부하여 동 기금 활용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회계의 재원도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도 의원의 협조하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도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의 숙원 및 미래 세대들을 위한 핵심 사업, 특히 미래교육센터와 부곡커뮤니티센터가 주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인데 이러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미래교육센터, 또 부곡커뮤니티센터 등의 권역별 건립 사업은 시민들의 문화, 예술, 교육, 편의시설 수준 향상을 위해 남은 민선 8기 2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박혜숙 의원 네.
○의장 김학기 두 분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어제 발생한 화성 화재 참사에서 운명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한채훈 의원입니다. 6월 13일부터 시작되었던 행정사무감사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계기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시민들의 그러한 민원 사항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행정서비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크게 감동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김성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신규 사옥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지난해 12월 5일 부곡동장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입주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옥의 시설 배치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부곡동에서 의견 수렴한 공유주방에 관해 12월 27일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신 후 부곡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유주방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시장께서는 올해 4월 30일 진행된 월간업무보고 회의에서 공유주방은 사옥에 걸맞은 시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활용도나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카페나 토론실, 공부방 등 시민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하도록 재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부곡동 주민들은 공유주방을 도시공사 사옥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의왕도시공사 신규 사옥 배치와 관련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재단법인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겸직을 시작하셨고 어떠한 경위와 취지로 이사장 겸직을 하시게 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장께서는 요점만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한채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도시공사 신규 사옥 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되는 의왕도시공사 사옥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으로서의 용도 외에 시민 편의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층에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센터가 입주하고 1층에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언급된 지시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다만 도시공사 사옥은 업무시설이 주된 용도로 부곡동에서 의견 수렴한 공유주방과 같은 조리시설은 사옥 내 설치가 관리 주체의 부재 등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과 우려였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나 특정 주민들의 이용을 위하여 야간 또는 주말에 시설을 상시 개방할 경우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 등 시설 관리, 감독의 어려움도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1층 공간을 보다 많은 시민들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다 함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회의실, 카페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유주방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이용되거나 지역 행사를 위한 다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등의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곡커뮤니센터 건립 시 2026년 6월 건립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도가 중첩될 것으로 보이는 주민센터의 일부 시설인 3층에 육아 나눔터, 4층에 작은 도서관 등을 커뮤니센터로 이전하고 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에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겸직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관심을 갖고 침체된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의 재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비상근 민간 이사장이 재단 업무를 8년간 장기간 총괄하다 보니 업무 결정, 결재 시스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시와의 소통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장학금 지급 외에 별다른 사업이 없었던 인재육성재단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시군의 우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재단이 활성화되어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진학 사업,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안양이나 안산, 화성, 시흥시 등의 인재육성재단은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1개 시군 중에서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된 데가 10개인데 10개 중에서 8개의 시가 시장이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의 장학재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이 이사장을 맡거나 또는 민간 이사장, 그리고 명예 이사장, 시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단들이 설립되지 않는 게 7개의 시군입니다. 시의 교육 정책과 일관성 있는 장학 사업을 펼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재단의 이사로 재단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3년 12월 재단의 정관 개정을 완료하고 당연직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8년간 비상근 이사장직을 맡으셨던 민간 이사장님께서 2024년 2월 이사직을 사퇴하셨고 저는 2024년 3월 18일 제61차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호선을 통해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이렇게 이사장직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박현호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취임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건의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요구는 지나친 월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규정은 당연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에 대한 지방의회 청문회 인사청문 요청을 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데 모범 사례라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재육성재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의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8개, 압도적으로 많은 8개의 시장들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장 취임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 청문회를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이런 모범 사례로 아까 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난 정부 때, 지난 민선 7기 때 우리 의왕시와 의회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약도 체결했는데 저는 그것도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중앙에서도 장관을 갖다가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능력과 경력을 갖다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개인적인 사생활 이렇게 하면서 인신공격하고 망신주기식의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치에서 잘못된 이런 청문회를 갖다가 지방 그것도 기초에서, 광역에서는 모르지만 기초까지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화면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고 부곡동장이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결과 공유주방에 대한 부곡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과 카페를 고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주민들께서도 동의하실지 의문입니다. 200여 명이 넘는 주민들께서 서명까지 받아 가시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장 지시사항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공개하시면 어떨지 제안드려봅니다.
○시장 김성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곡동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유주방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내부 의견도 들어보고 일반 부곡동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물론 공유주방이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그리고 또 어렵게 사시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때 공유주방이 필요하다는 그 타당성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그게 도시공사의 사옥이고 기본적인 취지는 도시공사의 사옥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우리 의왕시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센터도 거기에 이제 넣었던 것이고 그리고 1층에는 일반 시민들 특히 부곡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한채훈 의원 시장님,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공개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시장 지시사항은 우리 매주 또는 이제 매달 그렇게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한채훈 의원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시장 김성제 시청 홈페이지에는 공개 안 되나요?
한채훈 의원 예.
○시장 김성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카톡방에서의 즉각 회신 및 답변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하여 받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제5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임 이사장은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김성제 시장님과 식사하면서 평생학습원 부속사무실은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사무실을 요청하니 저랑 마주 앉아 있던 김성제 시장께서도 제가 이사장을 그만두면 평생교육원 부속사무실보다 더 나은 곳으로 주겠다 표현을 한 적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 사실입니까?
○시장 김성제 정확히 그 내용을 기억 못 하는데요.
한채훈 의원 전임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이 사실입니까?
○시장 김성제 종용을 했다기보다도 그분이 지금 8년 동안 이사장 자리를 맡고 계셨고 사실은 제가 그분을 또 처음에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권유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분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인데 임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사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 임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사회단체가 개인의 특정한 그런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임기 제한을 두는 그런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정관 개정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갈등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 생각에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다음 장 보여 주시죠, 시장님께서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한 것이 맞으시죠?
○시장 김성제 그렇죠, 제가 있었죠.
한채훈 의원 민선 5기, 6기를 거쳐서 현재 민선 8기이신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혹시 얼마나 후원과 기탁을 하셨습니까?
○시장 김성제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왕시에서 출연한 기금이 전부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탁 또는 후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김성제 기본적으로 내가 시민 음악회에는 30,000원씩 매달 기부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시의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채훈 의원 시장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장님 사비로 이렇게 기탁을 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시장 김성제 없어요.
한채훈 의원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6항 회비에 따르면 이사장은 임기 중 1,000만 원을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선 7기 전임 시장께서는 이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기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김성제 제가 돈 여유가 되면 앞으로 할게요, 지금 돈 여유가 없어 가지고.
한채훈 의원 지난 제30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본 의원이 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도시공사와 티타임을 2023년 10월과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3월에도 진행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성제 지금 보충질의하고 관련된 겁니까, 본 질문하고?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시정 질문에 따르면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성제 본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하는 걸로 제가
한채훈 의원 그와 관련한 내용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공사와 티타임 하신 것이 맞습니까?
○시장 김성제 언제요?
한채훈 의원 2023년 10월, 11월, 12월, 올해 3월
○시장 김성제 도시공사하고 티타임은 수시로 하죠.
한채훈 의원 그 티타임에는 누구누구 참석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티타임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 도시공사 그다음에 백운 사업 관련해서는 백운AMC 임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한채훈 의원 다음 장 보여주시죠, 왜 의왕시의 중요 개발 현안 검토를 시행사 속칭 업체인 백운AMC 사장과 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참석해서 시장 집무실에서 그것도 시청 공무원을 배석시켜서 티타임을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은 백운 현안이 아닌 사례에 대해서도 배석했다면 이 자체가 현재 의왕시의 중요 현안인 도시 전체 개발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근거라고 봅니다.
○시장 김성제 백운밸리 사업 관련해서만 참여를 했을 뿐이지 그 이외 사항은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다른 내용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김성제 다른 것 할 때 같이 이제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랬겠죠.
한채훈 의원 2024년 3월 5일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지시사항을 말씀하셨고 이후 시 관계 부서에서는 도시공사에 검토를 요청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도시공사와의 티타임에서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시장 지시사항과 도시공사 티타임으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2023년 6월 13일 제294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시민들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에 정말 해당하는 분들과 미팅을 진행한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아울러 누구와 식사와 차담을 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성제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채훈 의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11월 19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 관련한 공연 시작 시간이 19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카드 결제가 됐고 그리고 2022년 11월 22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됐는데 그 전날인 14시에 제4차 민선 8기 공약 보고회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11월 22일 화도회원전은 오후 5시에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식사는 인근 식당에서 N분의 1로 각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관련해서도 업무 간담을 한 것처럼 되어 있고 또한 11월 24일 연합뉴스TV 생방송은 17시 8분부터 약 11분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날 저녁에 업무 관련 협의를 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례들도 많이 그때 지적돼서 했었는데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장 김성제 수없이 많은 식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카드 결제는 내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0번에서 1번 있을까 말까 하고 그런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수행비서라든가 우리 비서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관련된 부서장한테 카드를 줘 가지고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요?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누구와 식사를 하셨고 했는지에 대한 일정표를 공개하시면 되실 것이고 그분들께 확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김성제 끝났습니까?
한채훈 의원 예.
○시장 김성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와 티타임, AMC와 티타임은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특히 백운밸리 개발사업이 지금도 현안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고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개발사업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일반 현안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그거를 갖다가 협의를 하고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가까운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채훈 의원 예,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시민 여러분, 모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시장께서는 지난 5월 8일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의왕시의회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은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 시민들입니다. 시정을 제대로 견제와 감시하라며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질문할 것이고 시민들께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라 하시면 저는 기꺼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무소속 박현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장님께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시정 질문 답변서는 잘 확인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배우자는 삼성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이엠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업체가 부동산 관련 회사라고 알고 계시고 창업 당시 재원은 저축이나 생활비에서 충당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은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가족의 사업은 자유입니다. 일반인이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성실히 신고하고 공개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에 재산 신고에 초점을 두고 질의 드립니다.
  첫째, 말씀해 주신 주식 정말 가액이 950만 원 맞습니까?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시장님의 배우자는 액면가 5,000원에 삼성스마트시티 주식회사 1,8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900만 원입니다. 이엠개발 주식회사의 액면가 5,000원에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액면가 기준으로는 총 950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해당 계산은 틀렸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가 없어 실거래 가격 산정이 불가능하고 기타 사유로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액면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80,600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 1주의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 1주를 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주식 100원짜리를 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 삼성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이엠개발 주식회사 모두 규모가 큰 외감법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제가 한번 평가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평가액은 1주당 당기순이익 가치, 1주당 순자산 가치, 1주당 액면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순자산 가치로 평가한 배우자의 증권가액은 이렇습니다, 삼성스마트시티 4억3,248만2,400원, 이엠개발 52만800원, 총 4억3,300만3,200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삼성스마트시티 11억4,908만2,434원, 이엠개발 0원입니다. 순자산가액이 0원인 이럴 경우에야 액면가가 더 높으니 액면가를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시장님, 이 주식들 신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시장님 해당 사업체는 어떤 회사입니까? 시장님, 해당 사업체 순자산이 상당합니다. 배우자 분께서 사업 수완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전부터 시장님 배우자가 탕정에 개발 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의왕에 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이더군요. 아산시 탕정면에 소재한 갤럭시 M타워 시행사가 삼성스마트시티 주식회사였습니다. 참고로 분양사는 주식회사 이투홀딩스입니다. 2021년 신설법인인데 해당 업체는 설립 당시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현재 백운AMC 대표로 있는 이성훈 사장님께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셨습니다. 시장님, 해당 업체에 대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무와 무관하고 합법적이라면 정치인 가족의 사업은 자유 맞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면 도리어 상상만 하게 되니 직접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시장님 해당 사업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시장님 해당 사업체는 저축이나 생활비에서 충당하여 창업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정치를 하시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시장 급여가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축으로 그렇게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재무제표를 보면 이엠개발이 전국의 새마을금고에서 PF 대출을 일으켜 삼성스마트시티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스마트시티의 단기차입금은 신협은행 36억, 주식회사 진사 약 6억, 이엠개발 82억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평택, 서평택, 열린, 파주, 조촌, 의창, 서울 축산, 동남원, 이푸른, 남군산, 난곡, 안성, 경기 화성, 안성 장학 총 15개 새마을금고에서 이엠개발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또한 삼성스마트시티가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 M타워 부동산을 담보 신탁으로는 낙동농협, 새남해 농협, 전남 낙농협, 한라신협이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담보대출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님, 또 해당 배우자께서 장기차입금도 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2023년 연초에는 725만 원의 장기차입금이 있었는데 그 해에 1억6,960만 원이 늘고 1억4,030만 원 대출이 감소하여 연말 기준으로는 3,65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내용도 재산신고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PF 대출 또한 아주 잘 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PF 대출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잘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로서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주식은 액면가 그대로 950만 원이 아니라 4억이 넘습니다. 950만 원을 투자해 4억이라니 정말 투자의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께서는 갤럭시 M타워의 시행사로 현 백운AMC 대표 이성훈 사장님, 과거 의왕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분양사로 의기투합도 하셨습니다. 새마을금고 PF 대출 기시감도 듭니다. 지난 총선 때 모 후보가 새마을금고 편법 PF 대출로 곤욕을 치렀는데 삼성스마트시티 관련 PF 대출도 어떨지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시장님,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배우자가 삼성스마트시티와 이엠개발의 주식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유하고 있고 해당 사업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님이 당초 질문했던 그 내용은 이러한 재산신고에 대해서 비상장주식을 2022년 지방선거 때와 취임 직후에 재산신고 시에 이를 신고 누락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22년 지방선거 때와 2022년 7월 1일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재산신고 때의 해당 주식은 액면가 그대로 950만 원, 900만 원하고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결산이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 아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전혀 해당이 없는 그런 사실이니까 확인을 바랍니다. 비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던 것이지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체는 그 당시에 제가 2018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때 아무런 것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사람과 아는 지인이 그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내가 개발사업을 했다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PF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이며 그리고 우리 아내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해 가지고 그때 내가 소득도 없고 그래서 아내가 그런 이제 최소한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950만 원 처음에 주식 액면가 5,000원짜리 1,800주와 그다음에 50만 원 이엠개발 그거를 해 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생활비라든가 저축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투자자들한테 또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새마을금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PF 대출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아내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았던 지인이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도 많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대단한 사업 수완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2019년도부터 결산한 걸 보면 계속 적자가 나다가 그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분양을 했는데 일부 분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계약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순이익이 난 걸로 해서 박현호 의원님이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잠깐뿐이고 또 적자예요. 또 적자고 내년에도 적자가 또 우려되고 아까 장기차입금 말씀하셨는데 적자 나니까 회사 이사로 있으니까 회사가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려서 때려 막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최근에 재산신고 관련해서는 공직윤리위원회에 소명 자료 등을 제출했고 아마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소상히 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자료 출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게 2023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당기랑 전기가 함께 있어서 2022년 말, 23년 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2년 말일 기준 재산 신고를 23년도 초에 하죠? 작년 연말 기준 갖다가 다음 연초에 하고 이렇게 하시죠?
○시장 김성제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회사의 결산은 아마 우리가 재산신고를 2024년도 같으면 2024년 6월 말까지 재산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23년 말 결산을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경우에는 3월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현호 의원 3월 31일 맞습니다, 보통 웬만한 법인이
○시장 김성제 2023년 말 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2022년 말 게 그것을 이제 반영
박현호 의원 22년 말 기준으로 나왔으면 회사 내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비상장주식 계산을 프로그램 자동으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고가 돼야 되는데 23년도 초에 공시된 재산 신고랑 24년도 올해 초에 공시된 재산신고가 있죠? 저도 공시가 됐고 시장님도 공시가 됐는데 그때는 이 주식이 반영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시장 김성제 2023년 말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에도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계산법도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결산이 2023년 2월 달에 하려고 그러면 2021년 말 기준해서 결산된 게 2022년 3월 달에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반영되니까 2021년 말까지만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재산신고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박현호 의원 시장님, 혹시 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감사담당관님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해당 방법에 대해서?
○의장 김학기 네,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담당관님, 저희 비상장주식 신고할 때 공직윤리시스템에 일단은 저희는 다 등록은 하게 돼 있죠? 등록을 한 다음에 계산이 나오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상장주식 1,000만 원 이상만 대상입니다.
박현호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산을 하실 때 당기순이익 가치, 순자산 가치 그다음에 실거래 가격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 주식이 있다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확인서를 떼와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제출하고서 가액 산정 시스템에서 받죠?
○감사담당관 주종수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는 건 아니고요, 결산서가 나오면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건 실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실거래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실거래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뭐로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첫 번째 기준으로 하는 거는 당기순이익이 3년 치 가중평균의 60%를 반영합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이게 1주당 당기순이익 가치 그다음이 순자산 가치
○감사담당관 주종수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전년도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3년 치의 당기순이익이 나와야만 아까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순자산을 40% 반영한 게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평가하는 거는 그렇게 3년 치의 당기순이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이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80%만 반영을 하고 그 3개 중에 가장 높은 거를 신고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일단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당기순이익 가치는 과년도 재무제표를 못 봐서 지금 산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1주당 순자산 가치만으로 선정했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이게 순자산 가치가 제일 높을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됐을 때는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소명 자료 이런 건 어떻게 제출하셨습니까?
○시장 김성제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소명 자료 아마 누가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고 그리고 민원인한테 박 의원님도 자료를 받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추정하는데 맞습니까?
박현호 의원 아니요, 저는 민원인한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시장 김성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파악해서 하신 거예요?
박현호 의원 이거 공시 자료예요 전부 다.
○시장 김성제 삼성스마트시티, 이엠개발 이렇게
박현호 의원 저는 검색해서 다 나왔고요, 자료 출처는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따로 다 드릴 수 있어요.
○시장 김성제 박현호 의원님 대단하시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를 더 해 보면 그다음에 지인 분이 좀 같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인 분 혹시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 김성제 그거는 개인적인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현호 의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인이 누군지.
○시장 김성제 그 정도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거 자료 출처를 알았다는 것은 완전 순 거짓말인데, 본인이 파악했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 개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박현호 의원 인터넷에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진심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성제 사실 아닌 것을 그렇게
박현호 의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찾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3년도 공직 재산신고에 떠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일반 공무원이셨으면 거의 징계 의결 올라가고 과태료 부과 처분받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하죠. 그래서 아마 과태료를 내게 되실 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신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일단은 2023년까지는 아닌 것은 확실하고 이제 금년도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충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소명 자료가 나왔다는 건 인사혁신처에서도 과거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판단을 맡기기로 하고요.
  저는 일단은 오늘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아내 분께서 장기차입금 갖다가는 이게 회사가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해 줬다고 했는데 일단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오늘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의장님!
○의장 김학기 네,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서창수 의원 오늘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답변이 있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답변이 있을 시에는 몇 가지 지금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답변 그거를 마치 정확한 것처럼 얘기를 한 내용과 이런 게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내용을 지금 현재 조례상 질문을 한 사람만 질문을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의장 김학기 네, 다 끝나셨습니까?
서창수 의원 그것에 대한 거를 추후 따로 제가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서면 질의를 하든지 이게 좀 잘못된 답변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만일에 잠깐 할애해 주신다면 지금 내가 할 수가 있고요.
○의장 김학기 아닙니다. 요점은 끝나셨습니까?
서창수 의원 조례 사항에는 질문한 사람만 질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 못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만일에 아까 백운밸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밟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규칙상 발언 보충서가 있고 그다음에 서면 질의도 가능합니다 본회의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 부분을 제안해 주시는 게 어떨지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시정 질문은 시장님께서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하신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박현호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 질의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이시면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의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장 김성제 뭐가 답변이 잘못됐어요?
서창수 의원 잘못된 걸 지금 질문을 하려는 거니까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드렸고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수 부서로 평가받은 징수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제9대 의왕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문을 연 9대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함께 다양한 시정 질문, 꼼꼼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해 오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는 대립이 아닌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과 협치의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6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2인)
   김 학 기  박 혜 숙

   9.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6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불참의원(1인)

  노 선 희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정 해 룡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박 지 영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재생팀장        강 구 암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팀장        문 지 현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업 무  팀 장        조 영 규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김 형 준        고 천  동 장        최 은 숙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안 상 숙        내 손2 동 장        권 희 순
  청 계  동 장        정 경 애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