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0월28일(수) 10시00분~10시4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9.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5.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9.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5.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청사 주변의 붉은 단풍이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세 자리를 오가며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 근처 가까운 공원 등을 산책하며 아름다운 가을정취를 느껴 보시고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을 잠시나마 떨쳐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정 방향의 적정성과 주요 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 추진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시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시민의 요청사항이 주요사업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좋은 시정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 보고와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제시하는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도 채 세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민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의왕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3건으로,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형구 의원과 김학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의왕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노동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인권침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시장의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인권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경로식당 이용료가 조정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의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사용료 등 기준 제9조에 관련해서 제3호 이용료 규정에 60세 이상 노인식당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수요자가 없는 일반인들의 이용료는 삭제하고 또한 상주직원에 대한  이용료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자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9.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5.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입니다.
  자료 10페이지, 의안번호 3636호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인구 지속증가에 따라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 조정 및 경로식당 이용금액 상향 조정으로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복지관의 이용대상을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취미교실, 강당, 식당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개관을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여 60세 미만 배우자의 복지관 이용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이용요금을 2,000원으로 상향하여 좀 더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에서 60세 미만 배우자 이용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이용근거가 있고 여성배우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제6조제2항을 존치하도록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이미 조례 제6조제2항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중복된 내용이므로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배우자 이용에 대해서는 복지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무부서 자체 보완사항 및 그밖에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3637호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와 수행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부의안건 30페이지, 의안번호 3638호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수상대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수상부문 및 후보자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상자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에는 수상자 결정과 수상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입니다.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의견으로 청소년단체상 시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자체검토를 통해 조례제정안 제2조에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단체에 대하여 특별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 32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38페이지, 의안번호 3639호 의왕시 청소년의 날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지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기념행사,  청소년상 시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및 운영사업 홍보, 홍보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3640호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 및 위험한 폐기물 배출 시 협조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폐의약품 및 유해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사항을 신설하였고, 폐기물 수수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화하였으며, 별표 2에서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봉투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규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별표 6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P·P포대의 규격을 50kg에서 20리터로 변경하고 가연성 전용마대를 추가하여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유도하였습니다.
  별표 7에서는 소형폐가전제품을 일정장소에 배출 시 무상수거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기타의견으로 봉투 크기에 따른 배출 가능 무게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무게를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도시정책과장 박성우입니다.
  부의안건 107페이지, 의안번호 3641호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 3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 등이 설치 가능한 지역을 조례로 신규로 정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의 2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 등이 설치 가능한 지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6은 준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의 판매시설을 제한하되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15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시설은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13은 준공업지역 내 바닥면적 합계 3,000m² 이상의 판매시설을 제한하되 해당 준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장 생산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과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15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시설은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보건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117쪽, 의안번호 3642호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응급의료시설 지원 근거 신설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5조에서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교육시간 및 대상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9조는 재정지원을 받는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시설 운영,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부의안건 127쪽입니다. 의안번호 3643호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관협력이 바탕이 돼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연계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운영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등 위탁범위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및 홍보와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연결하고 자원봉사센터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요는 고천동 주민센터 5층에 위치한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을 위해 성과평가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5억7,321만7천원입니다.
  사전절차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는 9월 24일날 실시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성과평가를 거쳐 위·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자원봉사센터 사업실적,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입니다.
  자료 133쪽, 의안번호 제3644호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기관에 재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제6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제1항의 재계약,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운영위탁 및 제4항 재위탁 등이 있습니다.
  재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에 의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계요병원은 800병상 규모와  정신건강의약과 전문의 14명 등 충분한 정신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범위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업무로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 및 생명사랑사업, 아동청소년 및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재위탁 계약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위탁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은 2020년 기준 9억6,800만원입니다.
  사업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군 종합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은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14.9% 대비 20.3%로 전국보다 5.4% 높은 결과입니다.
  우리시만의 차별화 된 서비스로 시민을 찾아가는 마음건강충전소를 운영, KBS 강연 100℃, tvN 리틀빅 히어로 등 주요 방송사 출연 및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시민 정신건강증진 대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시민의 심리지지 및 마음방역을 위한 마음건강 반려식물 나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무기력과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의 일상성 회복을 돕기 위한 비대면 스트레스 점검 프로그램 ‘세심한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사업의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신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도시정책과장 박성우입니다.
  부의안건 139페이지, 의안번호 3645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합리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결정된 시설은 1,274개소, 1,174만4천m²이며 현재까지 집행한 시설은 부분집행 된 33개소 62만9천m²를 포함하여  1,006개소 1,105만7천m²로 면적 대비 94%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시설은 301개소 68만7천m²로 면적 대비 6%이며 이중 10년 미만은 98개소 23만8천m²,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03개소 44만8천m²이며 171개소가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2020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방향을 보고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301개소 8,009억원에 대하여 250개소 5,479억원은 재정사업으로, 51개소  2,530억원은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215개소에 대하여는 별도 용역을 실시하여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단계별, 재정별 집행계획수립안은 아래 표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향으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 도시정책과 및 교통행정과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미집행시설의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도시재생사업 등 타 제도와 연계한 집행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실효 후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과 해제 후 난개발 우려가 낮은 지역 등은 실효 전에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불가피하게 신규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 등을 우선 검토하여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결정하도록 하되, 최초 시설결정 시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예정이며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폐지를 검토하고,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161페이지, 의안번호 3646호입니다.
  203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불량 주거지 등 구도심의 계획적인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2030년을 목표연도로 2025년까지 재건축연한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1개 정비구역에 14개 단지, 10개 구역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기본계획안과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1년 1월중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보 건  소 장      김 재 복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