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3일(수) 14시 14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8.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8.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14시14분 개의)

○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8.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게 이제 중국 산시성 2023년 5월 24일 5차 월례회의 자료에 보면 저희가 우호교류 협약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호 교류입니다.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는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호도시는 이렇게 우리한테 2023년 5월 24일 날 보고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한 체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아까 말했던 중국 한 나라에 2개를 만들 필요성이 있냐라는 그런 내용은 지금 우호도시까지는 갈 수 있지만 자매도시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관점이 바뀌는 바람에 보고를 했으니까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발언했던 내용대로 한 나라에 2개의 다른 성에 있는 시를 우리가 하나는 우호도시, 하나는 자매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호도시까지는 우리가 허락을 했지만 자매도시까지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우리한테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그러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논의
서창수 위원 네, 한 번 더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다시 한번 설명을요?
서창수 위원 네, 빨리 불러서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하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한 거는 국제 자매도시냐, 우호도시냐 이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우호도시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자매도시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을 했던 거고요.
○위원장 노선희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4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개정안의 안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4호에서 월 5만 원씩 인상했던 수당들을 수정안에서는 월 10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바로 어제 구리시의회에서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보훈명예수당을 20만 원을 받고 있는 1위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만 원을 인상해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의왕시도 10만 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1위가 아니라 2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의왕시가 살기 좋은 도시 6위 도시에 머물지 않고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지향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께서 이런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재의 요구는 아마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거는 50%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한채훈 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거는 지금 몇 %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채훈 위원 100%입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하면서 100%를 증액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채훈 위원 100%로 증액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100%를 증액할 수도 있고 100%를 감액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저도 이렇게 우리 국가보훈단체들에 대한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라 1,000%도 저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왕시 시의원으로서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채훈 위원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우리 의왕시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의왕시의 보훈 대상자들께서 지금까지 그거를 감내하고 인내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의왕시가 상위권이 아니라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던 이 현실에서 그동안 인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노고나 어려움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의왕시 솔직히 재정 상황이 여력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이런 상황에서 각 과에서 올린 예산들이 이제 1,000억 원이 더 오버가 된다, 그래서 최대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공약사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불철주야 근심,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 재정 여력이 솔직히 어려운 거는 현실입니다만 10만 원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만 원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3만 원을 올릴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철회를 할 때는 나름대로 압박감을 여러 방면으로 받았습니다. 3만 원을 할 때 저희 올리면서 어떤 말까지 나왔었냐면 전국으로 다 올려주지 그러냐라는 말까지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도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지금 갑자기 10만 원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예산을 이렇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발언을 하셨냐면 단체에서 원한다 10만 원을, 우리가 단체에서 원하는 금액들이 각 단체마다 원하지 않는 단체가 없습니다. 다 올려달라는 부분들이 저는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각 단체에서 원하니까 다 해 줄밖에 없는 우리 시의원들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채훈 위원 저는 이제 각 단체에서 올리는 것을 원하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3만 원 인상안을 그때 이제 박혜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던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한채훈 위원 그때 당시에 의원 발의로 이렇게 하셨었던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모로 고충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때도 박혜숙 위원님은 3만 원만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마 더 올리고 싶은 심정이셨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 위원들 상호 간에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를 하라고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혜숙 위원 네.
한채훈 위원 10만 원 의견도 저는 처음부터 계속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어쨌든 간에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5만 원을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의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의지에 더해서 시의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 주면 예산안은 당연히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함께 해 주셔서 통과를 해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께서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지금 5만 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에 드리기 쉽지 않은 예산을 얘기를 하셨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올랐을 때 이 예산을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각 과에서 5만 원도 쉽지 않아서 50%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한채훈 위원 각 과에서 5만 원을 인상하는 것도 힘들어서 50%만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1년 치 예산을 당연히 세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예산의 그런 신속집행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50%밖에 세우지 못하는데 그러면 1차 추경안은 내년 5월에 그러면 그 50% 돈이 생깁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질타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추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했을 텐데 그거를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는 절반만 세우고 1차 추경 때 절반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회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시에 당면해 있는 그런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여력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한 상황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고 또한 그리고 이분들의 그런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님, 목소리 좀 낮추시고요, 흥분 좀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지금 싸우자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한채훈 위원 저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박혜숙 위원님께 하셨던 그런 이제 공직자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러한 발언들이 왔을 때
○위원장 노선희 잠깐만요.
한채훈 위원 충분히 박혜숙 위원님께서 그러한 발언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잠깐만요, 위원님 발언 중에 지금 위원님들 간에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마 한채훈 위원님은 집행부 쪽을 향해서 담당자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지금 질의하는 분, 위원님들끼리 질의에 답변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 주시면 부드럽게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정회 때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도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많이 하시려고 애를 쓰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현 상황을 모두 다 우리가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게 예산 편성하고 그동안 조례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없었어요. 없이 잘 원활하게 잘 진행돼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봤는데 이런 문제가 부딪히는 걸 보고 어떤 게 더 우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담당자한테 좀 알아봐라 행안부 쪽에,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는 뭐가 더 우선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충돌됐을 때 또 우리 의회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저기도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회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사실은 집행부 쪽에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쪽에도 여쭤보고요, 다 두루두루 살펴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께 여쭙기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거. 그래서 5만 원 올려줘도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작년에 3만 원 나왔을 때 올라간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서 서운하다, 그리고 올해 꼭 이거를 5만 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과 5만 원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5만 원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시가 넉넉해지면 또 올려주십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아낌없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한채훈 위원님, 모두 여기 계시는 여섯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얼마인들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에서는 충분히 저는 집행부 쪽에서 살펴서 이만큼의 금액을 작년에는 3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5만 원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께서 이제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잠깐 아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 집행부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위원장 노선희 시장님하고 논하지는 않았고
한채훈 위원 시장님하고 정말 논의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노선희 네,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한채훈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직접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시죠.
○위원장 노선희 어쨌든 저는 예산
한채훈 위원 저는 시장님은 오히려 더 올리자라고 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어제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 아까 정회했을 때 제가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인지하시리라 보고 어차피
한채훈 위원 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거와 관련한 5만 원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의회에서 10만 원 안으로 통과시켰을 경우에 재의 요구가 와 가지고 그래서 그것마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봐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이 든다. 그런데 사실 더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노선희 네, 똑같은 얘기 듣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뭐냐면 그러한 내용을 단체 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제가 얘기를 먼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혜숙 위원 얘기대로 아까 이제 50% 본예산 세우고 1자 추경 때 나머지 50% 세우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전해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훈단체 계신 분하고 다 얘기를 그렇게 얘기 들었다고 또 정회 때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시에서 돈이 없어서 10만 원 했을 경우 만약에 부족해서 못 세운다 할 때는 할 수 없이 재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의가 들어올 그럴 때 저희는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어야지, 가능하지 못한 곳으로 몰아넣고 그거를 갖다가 가능하다고 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문제삼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정회했을 때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안도 드렸고 양해도 드렸고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께도 양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집행부에서 5만 원은 가능한데 10만 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관련한 우리 12월에 진행하는 본예산에서 정말 그게 불가능한 내용인지 따져 물을 겁니다. 과다계상된 다른 예산들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현미경 예산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맞습니다. 어차피
한채훈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를 올릴 때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그냥 제가 무턱대고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어렵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본예산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보겠다라는 말이 참 좋게 안 들립니다. 그런 발언을 시의원으로서 해야 되나
한채훈 위원 시의원은 이렇지 않아도 현미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지 이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현미경으로 쳐다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채훈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박혜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채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저의 명예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노선희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채훈 위원 아니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제가 지적받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냐 지금이 이런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위원은 365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저의 의정활동의 모토입니다. 다른 공직자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 방에 오시면 쌓여 있는 서류들 제가 그거 다 봅니다. 왜 보냐?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하시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고가 미진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잘하시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 청취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2년간의 그런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발의했었던 조례 제정 조례안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준비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진행되는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서는 그런 해당 조례안들이 미진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라 그런 독려하는 차원으로 그런 질의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듯이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위원으로서의 이러한 자세를 가지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집행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의견을 제안했지만 재의가 없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말씀하셨지만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집행된 안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바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1분 정회)


(15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1일 금요일 제8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7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한 채 훈  김 태 흥  박 현 호
  반대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