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3일(수) 14시 14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8.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8.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14시14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8.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서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4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개정안의 안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4호에서 월 5만 원씩 인상했던 수당들을 수정안에서는 월 10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바로 어제 구리시의회에서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보훈명예수당을 20만 원을 받고 있는 1위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만 원을 인상해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의왕시도 10만 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1위가 아니라 2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의왕시가 살기 좋은 도시 6위 도시에 머물지 않고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지향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께서 이런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재의 요구는 아마 분명히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리시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거는 50%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 재정 여력이 솔직히 어려운 거는 현실입니다만 10만 원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만 원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지금 5만 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에 드리기 쉽지 않은 예산을 얘기를 하셨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올랐을 때 이 예산을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각 과에서 5만 원도 쉽지 않아서 50%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시에 당면해 있는 그런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여력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한 상황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고 또한 그리고 이분들의 그런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정회 때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도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많이 하시려고 애를 쓰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현 상황을 모두 다 우리가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게 예산 편성하고 그동안 조례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없었어요. 없이 잘 원활하게 잘 진행돼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봤는데 이런 문제가 부딪히는 걸 보고 어떤 게 더 우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담당자한테 좀 알아봐라 행안부 쪽에,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는 뭐가 더 우선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충돌됐을 때 또 우리 의회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저기도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회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사실은 집행부 쪽에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쪽에도 여쭤보고요, 다 두루두루 살펴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께 여쭙기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거. 그래서 5만 원 올려줘도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작년에 3만 원 나왔을 때 올라간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서 서운하다, 그리고 올해 꼭 이거를 5만 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과 5만 원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5만 원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시가 넉넉해지면 또 올려주십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아낌없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한채훈 위원님, 모두 여기 계시는 여섯 위원님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얼마인들 우리가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에서는 충분히 저는 집행부 쪽에서 살펴서 이만큼의 금액을 작년에는 3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5만 원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혜숙 위원 얘기대로 아까 이제 50% 본예산 세우고 1자 추경 때 나머지 50% 세우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전해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훈단체 계신 분하고 다 얘기를 그렇게 얘기 들었다고 또 정회 때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시에서 돈이 없어서 10만 원 했을 경우 만약에 부족해서 못 세운다 할 때는 할 수 없이 재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의가 들어올 그럴 때 저희는 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어야지, 가능하지 못한 곳으로 몰아넣고 그거를 갖다가 가능하다고 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문제삼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정회했을 때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안도 드렸고 양해도 드렸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저의 명예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듯이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한채훈 위원님께서도 집행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의견을 제안했지만 재의가 없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말씀하셨지만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집행된 안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한채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바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채훈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1분 정회)
(15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1일 금요일 제8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7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한 채 훈 김 태 흥 박 현 호
반대 위원(2인)
노 선 희 박 혜 숙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