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12월13일(금) 10시00분~10시2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의왕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조승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문』이 접수되어 이를 채택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훈 안전행정국장 박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지난 추경예산 대비 33억400만원이 감액된 3,171만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억4,100만원이 감액된 2,650억4천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8억9,7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6억6,300만원이 감액된 45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지난 추경 예산보다 6억4,100만원이 감액된 2,65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5억원이 증액된 72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52억5,200만원이 감액된 475억1,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억8,300만원이 증액된 522억4,1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800만원이 증액된 244억6천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30억8천만원이 증액된 685억2,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 추경 대비 1.6% 감소한 45.2%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650억4천만원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 예산 총액의 7.37%인 195억3,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3%인 43억1,700만원, 교육분야는 5.95%인 157억7,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66%인 149억9,7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41%인 116억8,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2.10%인 850억8,900만원, 보건분야는 1.63%인 43억2,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78%인 73억6,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3%인 30억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07%인 346억4,4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8.32%인 220억5천만원, 예비비로 0.84%인 22억3,100만원, 기타분야는 15.11%인 400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에 따른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억5,200만원 감액된 195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법및선거관리부분은 500만원 감액된 7억2,500만원이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은 1,100만원 감액된 5억4,200만원입니다. 재정·금융부분은 증감 없이 5,800만원이고 일반행정부분은 8억3,600만원 감액된 182억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0만원이 감액된 4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찰부분은 600만원이 감액된 17억9,8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부분은 400만원이 증액된 25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10억3,800만원 증액된 15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분은 4억원 감액된 105억3,7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부분은 14억3,800만원이 증액된 52억3,8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4,800만원이 감액된 14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부분은 3억8,400만원이 감액된 50억9,300만원이며, 관광부분은 1,100만원이 감액된 10억7,800만원, 체육부분은 2억5,800만원이 증액된 84억4,400만원이며 문화재부분은 1,100만원이 감액된 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는 6억1,100만원이 감액된 116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수질부분은 1천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이며 폐기물부분은 3억8,700만원 감액된 96억800만원이고, 대기부분은 2억3천만원이 감액된 12억5천만원입니다. 자연부분은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이며, 환경보호 일반부분은 역시 100만원이 감액된 7억4,3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40억6,600만원 증액된 850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부분은 2억4,400만원 증액된 52억2,600만원이며, 취약계층지원 부분은 1억1,500만원이 증액된 114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은 32억1,700만원이 증액된 428억6,200만원이며, 노인·청소년 부분은 4억1,300만원 증액된 223억9,400만원이고, 노동부분은 4,800만원 감액된 15억3,900만원입니다. 보훈부분은 100만원 감액된 8억4천만원이고 사회복지 일반부분은 1억2,600만원 증액된 8억2,3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2억4,300만원 증액된 4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은 2억4,200만원이 증액된 43억100만원이고, 식품의약안전부분은 100만원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00만원 감액된 73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분은 7,800만원 감액된 16억3,600만원이며, 임업·산촌부분은 6,100만원 증액된 57억2,8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800만원 감액된 30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은 5억5,800만원 감액된 29억3,600만원이며,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은 5천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억1,700만원 감액된 34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분은 15억9,300만원 감액된 228억9,200만원이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은 7,600만원이 증액된 117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억2,100만원이 감액된 220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자원 부분은 200만원이 감액된 40억2,200만원이며, 지역 및 도시부분은 8억1,900만원 감액된 180억2,800만원입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2,900만원 감액된 2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13억8,300만원 감액된 40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증감 없이 68억9,600만원으로 의료급여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지난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포은아파트 뒤 주차장 정비 7,300만원 감액된 14억7,700만원과 주정차금지구역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1,600만원 감액된 4억8,6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8,900만원이 증액된 1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억9,200만원이 감액된 29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00억6,900만원, 영업외수익 5억2,2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7억4천만원, 이월금 180억5,600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3,500만원이며,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분담금, 노후배수관로 공사 등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은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억2천만원 감액된 12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54억5,500만원, 영업외수익 1억9,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0억7,900만원, 이월금 49억5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약품비,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반환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5억5,100만원이 감액된 2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6,7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월금 1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융자조성사업비 7억2,700만원과 예비비 4,900만원이 증액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12월 16일 월요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사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의왕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조승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16만 의왕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의왕시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을 포함해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원 용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안전행정국장     박 종 훈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계약심사팀장     조 양 욱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김 성 삼
  세 무  과 장     원 억 희     교육특화팀장     최 원 호
  체육활동지원팀장 배 영 준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안전총괄과장     이 성 효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 진 숙
  공영개발사업소장 김 용 환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박 병 묵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조 승 재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