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9월15일(화) 10시00분~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0.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2.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3.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9.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28.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0.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2.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3.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9.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28.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가 가을을 느끼게 하는 계절에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절차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집합금지조치 이행여부 확인과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 관련 부서장만 참석한 최소한의 규모로 회의를 진행하고,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 한분 한분의 뜻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살펴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증액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9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5건으로 이랑이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기타 안건으로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미근 의원과 송광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56조와「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월 8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공기업법」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제2회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금과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사업 등 주민 불편 사항과 시민편익을 위한 주요현안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1,308억900만원이 증액된 6,92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99억8,500만원이 증액된 5,621억4,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3천만원이 증액된 128억5,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03억9,400만원이 증액된 1,17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회 추경보다 21.6% 증가한 5,62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402억2,700만원이 증가한 1,934억 1,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82억9,200만원이 증가한 3,202억5,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는 114억6,600만원이 증가한 484억6,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4.4%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회 추경보다 17억6,100만원이 증액된 416억3,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시 청사 증축,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회 추경보다 31억3천만원이 증액된 266억3,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1회 추경보다 7,800만원이 감액된 129억5,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교육경비 지원 감액, 초·중·고 급식비 지원, 평생학습관 관리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회 추경보다 36억8,600만원이 증액된 196억4,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갈미한글공원 확장, 유휴공간 활용 문화쉼터 조성, 레솔레파크 에코어드벤처 설치, 야구장 조성사업, 한국교통대 인조잔디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1회 추경보다 13억7,200만원이 증액된 311억2,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1회 추경보다 461억5,300만원이 증액된 2,30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누리과정 운영,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 성립전으로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1회 추경보다 18억2,300만원이 증액된 140억7,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시민건강센터 증축,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회 추경보다 6억6,500만원이 증액된 68억9,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회 추경보다 14억2,900만원이 증액된 66억9,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회 추경보다 94억5,300만원이 증액된 547억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선도로망 개설,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회 추경보다 16억6,300만원이 감액된  250억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액, 왕송호수 생태섬 조성 감액, 공동주택시설 개선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1회 추경보다 302억300만원이 증액된 319억5,2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1회 추경보다 20억5,100만원이 증액된 60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1회 추경보다 4억3천만원이 증액된 128억5,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60억3,2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3억400만원이 증액된 1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시설물 유지보수, 추모공원 유지관리 정비공사,  재활용센터 국유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회 추경과 같은 98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회 추경보다 1억8천만원이 증액된 43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36억9,9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배·급수 수선유지교체비, 급·배수 공사비, 관리본관 개선공사,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회 추경보다 302억1,400만원이 증액된 64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 386억3,3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안양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 왕송처리장 증설사업,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사항은 재난관리기금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개 기금으로 50억6,300만원을 증액하여 43억2,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으로 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예치금으로 6,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0.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2.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사업자·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과 기후변화대응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반 구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는 기타 재정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여 이를 진흥·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전통무예 보전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전통무예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제6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책일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일몰 결정의 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의왕시의회 의장이 일몰대상 시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일몰대상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경미한 시책에 대한 일몰처리 방법과 일몰시책 심의회의에서 외부전문가를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일몰대상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의무와 의장의 요구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9.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부의안건 40페이지 의안번호 3614호입니다.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기금뿐만 아니라 각 회계의 상호간  여유재원을 예수, 예탁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함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기존 의왕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와 함께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50페이지 의안번호 3615호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외 거주자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률 조정, 사용료 감면 중복적용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부속시설 및 기타 사용료 정비, 포일스포츠센터 볼링장 사용료 신설 및 규정 제정, 관내 수영장 및 배드민턴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제3항에서는 관외 거주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률을 100분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최대 감면율 하나만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는 불필요한 부속시설 및 기타 사용료를 정비하고 볼링장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왕도시공사로부터 별표 4와 관련하여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부의안건 62페이지 의안번호 3616호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재단 운영과 의왕시 인재들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재단 설립 시 법적으로 정관에 담아야 하는 기본사항은「민법」제43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이미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본사항의 나열은 생략하고 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에는 재단 회계, 지도·감독, 보고 등 효율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의견은 총 7건이 접수되어 그 중 4건은 원안 반영하였고, 2건은 일부수정 반영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는 보고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안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73쪽과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부의안건 75페이지 의안번호 3617호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권고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5조3항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의 ‘앙양’을 ‘활동’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 3건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8쪽입니다.
  의안번호 3618호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장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항의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명칭 변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의안번호 3619호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5조로 주민자치회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주민자치 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안 제6조는 위원회 정수를 20명이상 50명 이하로, 안 제7조는 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안 제8조는 위원의 선정은 공개추첨으로, 안 제13조는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자치계획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제18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과 두 차례만 연임 규정을, 안 제20조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로 안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주민자치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범동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재산 등을 각각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97쪽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11건이 접수되어 2건은 반영하였으며 9건은 장기과제 등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고천동에서 안 제6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하한선 폐지는 당초 ‘30명 이상 50명 이내’를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향 반영하였으며, 내손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제21조의 재정적 지원 규정 명확화는 향후 시범실시를 통해 전면실시 후 검토할 장기과제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시민께서 건의한 ‘주민자치 사전 교육 이수 조항 삭제 또는 위원 선정 후 교육 실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준칙에 따라 자발적 참여의지를 위해 사전교육이수를 원칙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시민이 건의한 7건입니다.
  안 제1조의 근거 법령 구체화는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의 시범동 명칭 표기는 시범동 선정단계로 미반영하였고, 안 제10조의 위원 중 간사 선임 및 간사 또는 사무국장 회계 겸임 제한은 동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주민총회 최소 의결 정족수 반영은 시범실시 단계로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미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관련 규정을 조례안에 포함 의견은 안 제5조3호의 수탁업무 사항 등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안 제21조의 재정적 지원 규정 명확화는 앞서 설명 드렸으며, 포상 규정 포함은 연간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이 가능하므로 미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기관단체들과의 역할수행 등 환경조항 신설은 조례안 제3조의 운영원칙과 제21조제2항에서의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적 내용의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의안번호 3620호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인 ‘앙양하다’를 ‘드높이다’로 순화 용어 적용을 위하여 안 제1조의 ‘사기 앙양과’를 ‘사기를 드높이고’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104페이지 의안번호 3621호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공익을 위한 행정청의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특례보증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에 공익을 위해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업종을 완화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부의안건 110쪽 의안번호 3622호입니다.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등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하여 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시행령에서 기금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법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120쪽 의안번호 3623호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는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주차요금의 감면 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을, 안 제21조는 장애인전용주차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은 2건이며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반영내용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요금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미반영내용은 공영주차장이 소속공무원만 주차요금을 면제할 경우「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제공수수에 해당할 수 있는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입니다.
  161쪽 의안번호 제3624호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1호「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으로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과태료 감면제도에 관한 사항을「국민건강증진법」제34조를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 제8호, 제9호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79쪽 의안번호 제3625호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치매관리법」일부개정으로 현행 조례상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대한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을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그 기능에 대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안 제8조제2항제3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자체 보완사항으로 안 제4조 지원 대상에서 제3호에 치매환자의 가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나목에서 위촉직 위원을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에서 치매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로 위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입니다.
  198페이지 의안번호 3626호입니다.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기와 과오납액 또는 취소 부분 해당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법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에서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수수료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장안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활동공간에 비해 절대 부족한 초등학생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와 면적은 삼동 632번지, 장안지구 공공청사 부지 1,713m², 건물 1,650m²이며 취득추정가액은 토지매입비 33억7천만원, 건축비 59억8천만원 등 총 93억5천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기초의원들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5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8.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보 건  소 장      김 재 복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회 계  과 장      최 원 호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