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1월5일(목)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3.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3.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3.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하고 경로식당 이용료를 인상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들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아동보호기관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안전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를 진작하고 귀감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 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상의 수상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의왕시 청소년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변경에 따라 폐기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확보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기준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시설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안 제10조에서 약칭을  함으로써 조문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문의 내용 중 응급의료시설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동일업체의 같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은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 23쪽,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안 21쪽하고 28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1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타 시군과 통합설치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타 시가 어느 시하고 하는지, 또 비용추계서 28쪽은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아동 수에 따라서 타 시와 어떤 식으로 서로 분배를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종사자가 8명이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아동학대 발생건수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과천시하고 같이 통합설치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비용은 지금 과천시는 아동인구가 만여 명 정도 되고 저희가 2만6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동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하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50 대 50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통합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시비 부담은 50 대 50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의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 의료기관, 관계기관 등 탄탄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수상대상자가 의왕시에 2년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그다음에 청소년단체에 대한 대상은 있는데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김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의 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으로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명확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청소년 대상 중에 중·고등학생이라든가 한정이 된다 라면 조례에 표기가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상위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했고요, 의왕시에 2년 이상 거주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대상자 중에 2년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상 같은 경우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 줬는데 물론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의 사이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를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대상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물론 운영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됐고요, 혹시 라도 청소년의 대상을 좁혀야 된다면 그러한 사항들은 조례에 담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굳이 표기를 해야 된다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계될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대상에 나이를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9살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죠?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참 잘 만들었어요. 진작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타 시에서는 이게 조례제정이 꽤 오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물론 늦었다면 늦은 면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시상도 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민대상처럼 각 분야별에 공적이 있는 청소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현재 경기도 내에 12개 시군 경기도를 포함해서 의왕시까지 해서 12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29개 정도의 지자체가 이 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늦은 면도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어쨌든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3조에 보면 청소년상 수상부문이 있어요. 자원봉사부문부터 시작해서 효행부문, 쭉 이어가서 7개 부문이 있는데 타 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면학부문도 있고 장애부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학생들도 청소년들도 많은데 그 부분을 삽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요, 청소년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각 분야의 공적이 있다 라고 하면 장애인도 탈 수 있고 일반인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경숙 의원 그거를 구분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편파 차원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글쎄요,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7개 분야 중에 진짜 열심히 한 청소년이 있다 라고 하면 장애와 비장애와 관계없이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제 생각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번 조례에서 조금 아까 김학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왕시에 2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세에서 24세,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학군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에게 상을 주는 것은 맞지만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청소년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여한 부분이 우리시가 아니어도 우리시에 기여하고 있으면 줘야 되는 게 아닌지는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수상이든 시민대상이든 양성평등상이든 의왕시에 거주한 연한을 가산점으로 주지, 의왕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2년이라는 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거는 사실 다른 시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를 했는데요, 향후에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꼭 2년 거주를 두는 것보다는 시민대상처럼 거주의 기간을 플러스 점수로 주고, 그리고 의왕시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했느냐 의왕시를 위해서, 그것에 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세심하게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왕시가 청소년의 날에 ‘의왕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및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왕시에 시설물이 많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을 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그다음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꿈누리카페 등이 있고요. 내년에는 포일어울림센터에도 청소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청소년시설이라고 그러면 시설물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곡에 있는 짚라인이라든가 스카이레일 그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은 청소년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건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만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일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 그 범위 내에서 청소년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청소년의 날을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념을 하는 날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그날 하루만은 청소년들한테 개방을 해서 시설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정을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타협을 좀 보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그거는 관련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측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청소년의 날이니까 이날만큼은 청소년들한테 할인혜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어차피 청소년의 날을 지정을 하는 건데 말뿐만 해서 이렇게 날을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잘하셔서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박형구 의원 홍보가 잘 돼서 그런 시설물도 이용하고 모든 청소년의 날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 제대로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지난 번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요 개정이유가 폐기물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상위법에서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을 했어요. 일반생활폐기물에서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상위법을 봤더니 생활계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배출이나 수거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개정했고, 우리시도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방법을 새로 규정한다, 이래놓고 정작 법에는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을 했어요.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그런 사항은 보다 명료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다른 폐기물들은 수거가 일주일 단위든지 이렇게 자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분기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좀더 자주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분기별 1회 이게 지금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제14조에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또 면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출하는 사람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반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주고 다른 폐기물들은 수수료를 내고 이러는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의 설명을 청해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종류에는 폐의약품하고 폐농약, 수은함유 폐기물류 해 가지고 지금 3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고시로서 할 수가 있는데 고시로 된 유해폐기물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폐의약품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들이 관내에 있는 약국이나 보건소에다가 배출을 하면, 매일 아무 때나 배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점약국인 의왕종로약국에서 다 모아지면 그때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수거를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는 분기에 한 번씩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농약 같은 경우는 의왕농협자재창고에 저희가 폐농약수거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농약잔재물하고 빈병을 갖다가 같이 배출을 하면 그것이 다 차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은함유폐기물은 형광등이나 건전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형광등하고 건전지는 거점인 주민센터라든가 공동주택에서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바로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수은이 포함된 온도계, 혈압계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밀봉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저희가 이거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기동반이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갖다가 면제하는 사항은 이게 생활계유해폐기물로 질병을 유발하고 신체에 손상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를 많이 주고 해서 적정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갖다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배출방법을 명시하기가 어려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가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게, 그래도 시에서는 매뉴얼로, 그러니까 시장이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따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기존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법 개정되고 해 가지고 이거를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고
송광의 의원 그러면 제가 했던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에서는 시장이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매뉴얼을,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예정인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예.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고, 분기별 1회라는 것은 모아서 하니까 모으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죠, 너무 소량이다 보면
송광의 의원 너무 자주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의원 그리고 수수료를 안 받는 거는 수수료를 받으면 오히려 배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일반쓰레기에다가 그냥 넣어서 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다 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조례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조문을 사용할 때에는 최초에 정리를 하든가 중간에 정리해서 그 조문에 따라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처음에  그 용어를 사용하다가 정리를 하고 다시 또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형식에 맞지는 않는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 동 조례를 수정의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수정에 있어서 지금 같은 용어가 2조, 3조, 4조에 나오면서 10조에 다시 이제 이거를 용어를 약칭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11조에는 다시 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10조의 약칭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10조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조례를 지적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런 용어 정리들을 확실히 해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는 사)의왕시자원봉사센터에서 수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탁월한, 특별한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수행의 탁월한 성과는 그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8년부터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허브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실적으로는 9개 분야, 22개 사업에 연 34,374명이 참여해서 봉사를 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방역활동 및 면 마스크 제작, 소독제 나눔, 방역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자로서 1인 1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원봉사대학을 7월에 개강하여 9월에 31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간, 세대간 소통과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 활동프로그램인 아파트마을봉사단 사업을 올해는 5개 단지에서 8개 단지로 확대하여 층간소음 편지쓰기, 홍보물 제거, 스마트폰 교육 등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9월 기준해서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경기도 10위고요, 수요처 증감을 노력해서 경기도 5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많은 일을 좀 하셨네요, 근데 지금 자원봉사자 여기 제가 등록률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위예요. 그런데 실적은 14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보통 중간 정도 하는 건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등록률은 올해 기준해서 9위입니다.
  그리고 인구수 대비는 14위고요,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군 비교하면 나름대로 상위에 있다고 최상위는 아니지만 중상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수탁자선정방식이 성과평가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저희가 의왕시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성과평가를 결과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김학기 의원 우리 부서에서는 성과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31개 시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활동하고 기존의 작년 대비 올해 자원봉사활동사업수, 그리고 외부공모사업 이런 거를 대비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성과평가를 하게 되겠는데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성과평가에 대한 양식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올해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요, 그런 기본틀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맞습니다. 이게 다음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우리시는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양식이 없어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통사항이 되면 공통사항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서별 특이사항이 있으면 부서별 특이사항 별도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의안에서 보면 센터가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한 성과가  여기 적혀있어요 의안 135페이지에. 거기 5가지 정도를 성과라고 적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이 전국보다 높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실적 평가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고, 세 번째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선 성과, 네 번째는 코로나19 대면서비스 감소로 인한 정신건강사업 대책을 잘 마련했다, 다섯 번째에 근거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의 효과성 연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에 합동연구를 한 거예요. 2016년이면 지금 계약기간 이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얼핏 보기에 이 연구를 갖다가 센터에서 했다는 건지, 어디다가 위탁을 줬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난 계약기간 동안에 연구체계를 어떻게 마련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요 좀.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성과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송광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에 대한 연구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연구 한 사항이고요,
송광의 의원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연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번개탄 판매업소에 생명사랑 실천가게 현판을 부착해 드리고, 둘째 분기 1회 판매업소 방문을 통한 자살예방교육 및 번개탄판매행태 관리를 하고, 셋째 업소에서 번개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살예방 리플렛을 지원하고, 넷째 연 1회 우수가게 선정으로 소정의 선물 전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중인 번개탄 판매업소는 11개 업소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요,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사례가 많기 때문에 번개탄에 대한 대책 연구를, 이거는 그 전에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송광의 의원 지난 계약기간보다 전에 한 거니까 성과에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한 게 성과가 되는 건데, 여기 제목에 근거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를 마련했다고, 연구체계가 아니고 실제로 번개탄 대책을 실행을 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번 3년 동안에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서 우리 3년 동안에 시내에서는 번개탄으로 자살한 분이 없었나요? 좀 효과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요?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하여간에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자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2020년도에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네요? 그러면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위탁금액이 3년이잖아요. 3년이면 위탁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위탁금액은 대부분이 국·도·시비로 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사업이 많이 내려오면 사업량이 금액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탁자가 2018년도보다 2020년도에 기준인력이 처음 11명으로 시작해서  17명이 됐어요. 그러면 6명이 늘어난 거예요 기준인력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인력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사업비는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을 많이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좋은  양질의 생각을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수행해 내는 것도 민간위탁기관의 능력이고. 그런데 사업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인력을 자꾸 늘린다고 그러면 사실 시의 부담이 커지는데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그리고 어디서 결정을 해서 이 인력을 늘려주는지 그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보통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주로 같이 매칭돼서 내려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기준인건비 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인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에 관련해서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명,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력 확충으로 1명이 증가해서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윤미근 의원 올해 4명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자살예방시스템 확충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인력 1명이 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민간위탁 할 때 그 인원을 17명으로 위탁할 건가요, 11명으로 위탁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내년에 위탁을 처음에 시작할 때요?
윤미근 의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17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윤미근 의원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결국 위탁사업비는 점점 인건비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건지. 민간위탁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잘했고, 또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의왕시 정신보건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고 민간위탁은 동의를 하나, 이렇게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사업량만 늘리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다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양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러면 기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건비를 지금 17명으로 다시 재위탁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예를 들자면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2명 하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요, 이 사업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국정운영과제이게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채택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없어질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비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인데 국비에서 지원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적이면 우리시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들을 어디서 하시는지 저는 그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3년 만에 6명이 는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그만큼 운영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단기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17명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미근 의원님이 여쭤보신 사항 같이 보충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현황이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국비, 시비매칭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분을 해 주셔야 저희가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기 의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올해 같은 경우에 국·도·시비가 9억6,831만4천원 중에서 기금이 1억9,298만3천원, 도비가 1억8,803만8천원, 시비가 5억8,729만3천원 해서 한 60% 정도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주로 국비가 많은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비율인 거예요? 비율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시비가 가장 많습니다.
김학기 의원 시비가 5억? 전체 9억6천 중에?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60%.
김학기 의원 60%? 그런 구분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인건비가 많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준이 지금 2020년도 기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2021년도는 위탁할 때 이 금액으로 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올해 내시 2021년 내시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이거는 지난 실적인 거네요? 얼마를 주겠다 라는 거는 여기 없는 거네요? 예정이.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그때까지는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내시도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흐름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인력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현재 더 이상은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걸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17명으로 계속 가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인건비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구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우리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지정 후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되는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되어서 실효될 경우에는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그러면 책자를 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이 책자 안에 있어요. 1단계에서 3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있잖아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215개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우선해제취락 내 도시계획시설 215개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계획이 아니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18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 20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20년 12월 말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네.
전경숙 의원 착오 없이 용역을 해 주시고 앞전에 질문 드린 대로 난개발이  너무 우려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실효 전에 집행 내지는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실효기간이 지나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지역이 얼마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올해 최초실효가 올 7월 1일자부터 최초실효가 시작됐고요, 다행히 저희시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최초실효 전에 집행 또는 실시계획인가 그다음에 해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실효된 사항은 없고, 144쪽에 붙임2 자료에 보면 21년도에 공원 1개소가 543억, 22년도에도 1개소 391억 이렇게 예산계획이 잡혀있어요. 그 해당 공원 위치는 어디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21년 시행예정인 사업은 543억 투입되는 사업은 비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백운호수 근린공원입니다. 이 지역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2년 358억하고, 그 다음에 33억 자체사업은 백운호수 근린공원 똑같이 358억은 백운호수 근린공원인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33억은 양지편취락에 위치한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비재정예산은 백운호수를 말씀하신다고 그런 거고?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백운호수 근린공원입니다.
박형구 의원 근린공원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네.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이 집행계획 수립에 지금 재정부분에서도 이게 다 재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집행계획은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예산집행계획이라든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또 각 기관별로 해서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집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성우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61쪽 2030 주거환경정비에서 10년 단위로 지금 수립을 하는데 신규정비예정구역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법정 지정요건을 미리 충족하는  7개 지역과 현황 조례상 용적률을 초과하는 2개 단지는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입안대상지역의 지정조건이 있습니다. 지정조건은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m² 이상인 경우에 정비계획입안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랑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충족 7개 지역은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 그리고 부지면적 1만m² 미만 세대로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사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입니다. 거기에서 소규모주택 공동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추가단지 2개 단지는 삼동에 한아름 1차,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각각 용적률이 376.58%, 350.04%로서 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 사업성 등이 안 나올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제외하면 이 사람들은 개발 같은 경우나 재건축·재개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앞으로 방침이 어떨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빈집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요, 300% 이상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법령이 지금 상한용적률이 3종일반지역이 30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기타 관계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랑이 의원 다들 노후 된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단지들도 좋은 방법, 도시재생으로 간다든가 이런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보 건  소 장      김 재 복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