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1월5일(목)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3.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3.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
13.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하고 경로식당 이용료를 인상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들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아동보호기관 설치·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안전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를 진작하고 귀감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 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상의 수상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의왕시 청소년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변경에 따라 폐기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확보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기준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시설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안 제10조에서 약칭을 함으로써 조문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문의 내용 중 응급의료시설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기간의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동일업체의 같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은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 23쪽,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안 21쪽하고 28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1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타 시군과 통합설치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타 시가 어느 시하고 하는지, 또 비용추계서 28쪽은 지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아동 수에 따라서 타 시와 어떤 식으로 서로 분배를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종사자가 8명이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아동학대 발생건수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과천시하고 같이 통합설치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비용은 지금 과천시는 아동인구가 만여 명 정도 되고 저희가 2만6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동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하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50 대 50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통합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안 2조에 보면 수상대상자가 의왕시에 2년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그다음에 청소년단체에 대한 대상은 있는데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의 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으로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명확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청소년 대상 중에 중·고등학생이라든가 한정이 된다 라면 조례에 표기가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상위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했고요, 의왕시에 2년 이상 거주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대상자 중에 2년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 중점을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상 같은 경우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왕시가 청소년의 날에 ‘의왕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 및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왕시에 시설물이 많이 있나요?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을 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그다음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꿈누리카페 등이 있고요. 내년에는 포일어울림센터에도 청소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지난 번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요 개정이유가 폐기물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상위법에서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을 했어요. 일반생활폐기물에서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상위법을 봤더니 생활계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배출이나 수거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개정했고, 우리시도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처리방법을 새로 규정한다, 이래놓고 정작 법에는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을 했어요.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그런 사항은 보다 명료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다른 폐기물들은 수거가 일주일 단위든지 이렇게 자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분기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좀더 자주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분기별 1회 이게 지금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제14조에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또 면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출하는 사람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반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주고 다른 폐기물들은 수수료를 내고 이러는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의 설명을 청해봅니다.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종류에는 폐의약품하고 폐농약, 수은함유 폐기물류 해 가지고 지금 3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고시로서 할 수가 있는데 고시로 된 유해폐기물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폐의약품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들이 관내에 있는 약국이나 보건소에다가 배출을 하면, 매일 아무 때나 배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점약국인 의왕종로약국에서 다 모아지면 그때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수거를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는 분기에 한 번씩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농약 같은 경우는 의왕농협자재창고에 저희가 폐농약수거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농약잔재물하고 빈병을 갖다가 같이 배출을 하면 그것이 다 차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은함유폐기물은 형광등이나 건전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형광등하고 건전지는 거점인 주민센터라든가 공동주택에서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바로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수은이 포함된 온도계, 혈압계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밀봉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저희가 이거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기동반이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갖다가 면제하는 사항은 이게 생활계유해폐기물로 질병을 유발하고 신체에 손상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를 많이 주고 해서 적정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갖다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치법규 입안 형식에 맞지는 않는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 동 조례를 수정의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는 사)의왕시자원봉사센터에서 수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탁월한, 특별한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수행의 탁월한 성과는 그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8년부터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허브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실적으로는 9개 분야, 22개 사업에 연 34,374명이 참여해서 봉사를 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방역활동 및 면 마스크 제작, 소독제 나눔, 방역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 서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자원봉사자로서 1인 1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원봉사대학을 7월에 개강하여 9월에 31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간, 세대간 소통과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 활동프로그램인 아파트마을봉사단 사업을 올해는 5개 단지에서 8개 단지로 확대하여 층간소음 편지쓰기, 홍보물 제거, 스마트폰 교육 등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9월 기준해서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경기도 10위고요, 수요처 증감을 노력해서 경기도 5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대비는 14위고요,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군 비교하면 나름대로 상위에 있다고 최상위는 아니지만 중상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의안에서 보면 센터가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한 성과가 여기 적혀있어요 의안 135페이지에. 거기 5가지 정도를 성과라고 적시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이 전국보다 높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실적 평가가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고, 세 번째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개선 성과, 네 번째는 코로나19 대면서비스 감소로 인한 정신건강사업 대책을 잘 마련했다, 다섯 번째에 근거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의 효과성 연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에 합동연구를 한 거예요. 2016년이면 지금 계약기간 이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얼핏 보기에 이 연구를 갖다가 센터에서 했다는 건지, 어디다가 위탁을 줬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난 계약기간 동안에 연구체계를 어떻게 마련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요 좀.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성과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에 대한 연구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연구 한 사항이고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번개탄 판매업소에 생명사랑 실천가게 현판을 부착해 드리고, 둘째 분기 1회 판매업소 방문을 통한 자살예방교육 및 번개탄판매행태 관리를 하고, 셋째 업소에서 번개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살예방 리플렛을 지원하고, 넷째 연 1회 우수가게 선정으로 소정의 선물 전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중인 번개탄 판매업소는 11개 업소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결국은 다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양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러면 기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건비를 지금 17명으로 다시 재위탁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윤미근 의원님이 여쭤보신 사항 같이 보충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현황이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국비, 시비매칭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분을 해 주셔야 저희가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지정 후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기간이 경과하면 실효되는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되어서 실효될 경우에는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이나 올해 실효기간이 지나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지역이 얼마나 있나요?
그다음에 22년 358억하고, 그 다음에 33억 자체사업은 백운호수 근린공원 똑같이 358억은 백운호수 근린공원인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33억은 양지편취락에 위치한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3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재생과 161쪽 2030 주거환경정비에서 10년 단위로 지금 수립을 하는데 신규정비예정구역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법정 지정요건을 미리 충족하는 7개 지역과 현황 조례상 용적률을 초과하는 2개 단지는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입안대상지역의 지정조건이 있습니다. 지정조건은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m² 이상인 경우에 정비계획입안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랑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충족 7개 지역은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 그리고 부지면적 1만m² 미만 세대로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사항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입니다. 거기에서 소규모주택 공동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추가단지 2개 단지는 삼동에 한아름 1차,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각각 용적률이 376.58%, 350.04%로서 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 사업성 등이 안 나올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보 건 소 장 김 재 복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