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0월25일(월)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5.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3.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5.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3.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서늘한 바람이 가을 정취를 더해가는 요즘, 비록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멀리가지는 못하더라도 주변 공원을 산책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위해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맞추어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 심의를 비롯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 운영방향을 가늠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공유와 소통을 통해 시의회와 시가 함께 의왕의 미래를 모색해 나가는 협업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차기 정례회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연결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준비와 설명으로 이번 회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느 덧 10월도 마지막 주에 들어섰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기온변화로 아침저녁 꽤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흘 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2건으로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7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형구 의원과 김학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5.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 저소득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저소득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돌봄서비스의 기관 간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범정부적인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돌봄을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돌봄시설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는 다함께돌봄협의체의 명칭을 지역돌봄협의체로 변경하고 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의안건 26쪽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 및 승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과 토론회 등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 및 의정활동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종전 지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했던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향토유적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관련 내용 및 용어 등을 현행의 운영 규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향토유적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향토유적 보존 관리에 대하여 수정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3.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45쪽 의안번호 3817호입니다.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근거법률 정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예산계상, 공모,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복지정책과장 안기정입니다.
  부의안건 75쪽 의안번호 3818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국가보훈처에서 수권자 지정이 중지되므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제1호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여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항 제2호 보훈명예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여 10만원 지급하며, 같은 항 제4호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2만원 신설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총무과장 이만재입니다.
  부의안건 93쪽입니다. 의안번호 3819호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을 보완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및 국내외 연수 세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세부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6조는 후생복지시설 운영대상에 직장어린이집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에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추가하고 국내외 연수 등 세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 및 제13조는 후생복지협의회 위원 구성 중 당연직위원을 추가하고 협의회 간사 규정을 제13조에서 제9조로 조문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6일 시의회 주례회의 시 의견을 주신 안 제9조의 당연직위원으로는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만을 반영하였으며, 협의회 간사에 대한 규정은 제13조 운영에서 제9조로 조항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징수과장 김대훈입니다.
  부의안건 100쪽 의안번호 3820호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시금고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는 금고선정평가 결과 공개 시 금고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지역경제팀장 이은웅입니다.
  127페이지 의안번호 3821호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왕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상공인의 정의가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이동함에 따라 근거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차보전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겠다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9조제1항에 세부지원사업을 표기하는 것으로 자체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청소과장 홍미경입니다.
  부의안건 138페이지 의안번호 3822호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 조례로 위임하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부의안건 148페이지 의안번호 3823호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신속한 피해시설물 조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평가단원의 자격요건 강화와 전문가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신속한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평가단의 관리와 교육 훈련 의무화 규정을, 안 제6조는 평가단의 활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도시정책과장 이홍래입니다.
  부의안건 156쪽 의안번호 3824호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도시계획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8조, 별표8, 별표17은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개선 및 주거복합건물, 준주택,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고 최대용적률 800% 이하로 하되 비주거용 비율을 10%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등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건물의 경우 용적률을 800%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64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5조는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하에서 12명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6조는 위원장이 상정안건별 간사와 서기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공고·열람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의3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5조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20%에서 30%로 완화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개정사항은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법제명 변경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및 관련 법률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제출의견은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용도비율 삭제 및 용적률 완화, 준주택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용적률 기준유지 등의 내용으로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금회 조례개정 내용은 주거용 건축물의 고층, 고밀화에 따른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교통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 중심의 기능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가능한 건축물은 별도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입니다.
  182쪽 의안번호 3825번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인구의 감소로 혈액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왕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여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협의회 설치 및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명시하여 해촉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촉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 및 총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협의회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정하여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중 당연직위원을 명시하여 추가 수정하였고, 부위원장을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촉직위원 위촉 중 유관기관의 장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타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191페이지 의안번호 3826호입니다.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원문의 표현을 따르고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 아동의견의 직접 청취를 위해 필요한 조항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제2호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의 원문표현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구속형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아동을 참여시키고자 위원 수를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에 아동참여위원회 소속 아동을 위촉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아동참여위원회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구속형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아동권리옹호관의 사업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구속형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98페이지 의안번호 3827호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 9월 부곡동주민센터 3층에 설치한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 등 기간제종사자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조항이며 사무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부곡동주민센터 3층 117.23m² 규모로 현재 35명의 초등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참여 신청을 받아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9,384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6,620만원, 프로그램비 240만원, 운영비 2,520만원으로 국비 27.3%, 도비 13.4%, 시비 59.3%입니다.
  지난 9월 28일 개최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조건부가결에 따라 성과평가체계를 사업수행실적 및 가치 50점, 사업수행능력 30점, 공신력 20점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11월에 수탁자모집공고를 하여 12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206페이지 의안번호 3828호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래미안에버하임 단지 내 설치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조항이며 사무위탁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래미안에버하임 아파트 단지 내 89.42m² 규모의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명의 초등학생을 정원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2022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등 자격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9,024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6,624만원, 프로그램비 240만원, 운영비 2,160만원입니다.
  지난 9월 27일 개최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조건부가결에 따라 성과평가체계를 사업수행실적 및 가치 50점 등 3가지 항목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2022년 1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여 2월까지 수탁자 선정 후 4월까지 시설 리모델링 및 이용아동을 모집하고 2022년 4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복지정책과장 안기정입니다.
  부의안건 214쪽입니다. 의안번호 3829호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푸드뱅크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 제공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의해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범위는 의왕시 푸드뱅크 운영 관리 전반, 기부식품 등의 모집관리, 배분, 기부식품 등 이용자 발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의왕시 새마을회관 3층 내 20.5m²이며 주 500명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집방법은 재위탁이며 그 사유는 의왕시 새마을회는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해 구축된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가지고 있어 재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별도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하고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하고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여 총 8,500만원이 소요되며 사전절차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는 9월 28일 날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재위탁 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절차를 밟아 위·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222쪽 의안번호 3830호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꿈초롱 및 포일어린이집 관리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인 오전동에 소재한 꿈초롱어린이집과 포일동에 소재한 포일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11년 2월 개원한 꿈초롱어린이집은 정원 85명과 원장 포함 총 17명의 보육교직원, 2011년 7월 개원한 포일어린이집은 정원 30명과 원장 포함 총 10명의 보육교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위탁체심사기준표를 참고한 의왕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집합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12월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8일 개최된 의왕시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228페이지 의안번호 3831호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사업비로 전전년도 보통세입 결산금액의 10,000분의 1.2를 출연하는 법정분담금입니다.
  2022년도 우리시 분담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0년도 시세 보통세 결산금액인 1,499억7만3천원의 10,000분의 1.2인 1,798만8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동의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청소과장 홍미경입니다.
  부의안건 232페이지 의안번호 3832호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상시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집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 합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문제발생 및 시설고장 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운전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범위는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집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투입 불가능한 대형 및 불량 종량제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에 대한 개요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2021년 기준대상 세대수는 3,443세대, 인구는 7,792명이며 1,320m²의 집하장 1개소 및 투입시설 98개소 관로길이 6,715m 등의 규모입니다.
  2018년 3월 1일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이 문전수거로 전환되어 현재는 일반생활폐기물만 자동집하시설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집하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위탁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17억8,200만원으로 연간 5억9,430만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업체 중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자동집하시설 1개소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 중에서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위원회의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철거 및 문전수거로 전환되는 시기까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의안번호 383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 변경 건입니다. 재활용센터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20년 제269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비 5억원으로 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결과 7억237만5천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부지매입비가 40.5% 증액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부채납 건입니다.
  음식물 폐수에 함유된 유분에 의해 운영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생산으로 폐기물을 자원화하고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내 유분분리시설을 민간투자로 구축 후 기부채납 받는 내용으로 위치는 이동 478번지 일원으로 재활용센터 내이며 재산가액은 10억8,800만원으로 설치부지 면적은 80m²입니다.
  본 기부채납에 대해 시의회 심의의결 후 유분리시설 설치완료 후 기부채납신청서를 접수받아 재산관리관 지정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 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변경 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건전한 양립문화를 조성하고자 2019년 12월 제261회 정례회의 시 사업비 15억7,300만원으로 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나 당초계획 대비 건축연면적 증가 등 시설건립비 27억3천만원으로 11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면적이 당초 495m²에서 670m²로 증가되었고 사업기간도 2020년 12월에 준공목표였으나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안    혁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안 기 정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총 무  과 장      이 만 재        세 정  과 장      송 인 권
  징 수  과 장      김 대 훈        회 계  과 장      김 본 경
  지역경제팀장      이 은 웅        청 소  과 장      홍 미 경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보건위생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