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23일(화) 09시30분~10시08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3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자체 토론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발의 예정인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5건과 집행부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대해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범위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억제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한편, 각종 사업의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 설계용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학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10억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내실 있는 용역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심의대상 용역과 제외범위,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역과제 사전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시에서 발주한 용역실적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총 118건에 84억원, 2007년도에는 88건에 70억원의 용역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시 실정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을 들여 수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 수렴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학술용역 관리규정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심의하는 용역사업인 경우에는 중복되는 문제점, 본 조례의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용역,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은 심사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학술용역규정은 폐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원이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정책 평가시 시의원이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고 평가해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시의원의 위원 위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의회의 예산 심의시 삭감 조정할 경우 의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오히려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침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님들의 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상위법의 위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장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증가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택지개발이나 도시정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녹지공간이 잠식됨에 따라 녹화사업을 권장함으로서 열악한 녹지환경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건축물의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인 또는 법인 건축물의 대지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지붕의 경사도가 20% 이하일 경우에 옥상조경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 옥상 식재시 옥상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22조에서는 시에서 옥상녹화사업비 일부 지원하는 조항을 실었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오염된 공기를 맑게 정화시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심지내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상의 조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옥상녹화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제정 조례안에서는 옥상녹화 계획서 제출 대상을 민간건축물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로 할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대상에 포함이 되고 농촌의 경우 곡물건조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형건축물에 한정함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 민간건축물은 33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면적으로, 공공건물은 1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고 건축물 준공후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로 건축소유주의 민원이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옥상녹화를 위한 지원 등 법령근거와 옥상조경면적을 대지조경면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상위법의 위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축조심사를 하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토론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9시40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의장 박석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토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수정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