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2월4일(금) 10시00분~10시5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4.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4.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691억3,968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136억2,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179억1,289만3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40억8,243만1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시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과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집행 절차와 방법, 예산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예산과목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예산 편성 및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비 전액을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마무리 추경 이전에 다른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등 소중한 재원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정에 조류생태과학관의 관람료와 자연학습공원의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료를 50%씩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우수한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 양성과 시민의 교육복지 확대 및 평생교육 실천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 인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글로벌 인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사업은 우리시의 환경변화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확대되는 조직규모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청 주차난 해소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에 있어 유료화 등 합리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노후 된 재향군인회관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2019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차면 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가 증액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58%에 해당하는 34억4,1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은 최초계획 시 세심한 검토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판매대행점, 판매운영대행사를 각각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대행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운영대행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대행점은 농협중앙회 5곳과 지역농협 8곳에서 종이형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형상품권에 대해서는 금융사업자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사가 이제 운영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거를 확대할 수 없느냐, 종이형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상품권 종이형상품권을 발행할 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타 금융사하고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이형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카드형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판매대행이 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현재 농협중앙회 5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발급하고 충전, 이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에 신협에서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내년 1월에는 새마을금고도 다섯 곳에서 하게 돼서 온라인 쪽에 취약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7쪽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이 없었죠?
지자체장과 협약 없이 판매대행점을 하는 경우, 또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소위 깡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비가맹자가 환전대행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될 때 조사할 수 있는데 그것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조사불응자의 경우에는 1차 부과가 200만원이고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의 경우에 1차 부과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품권에 종이상품권은 환수 시에 수수료가 없죠? 판매하는 데?
농협에 이제 판매할 때는 0.7%, 그 다음에 이제 환전할 때는 0.8% 그래서 1.5%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종이형상품권은 환전할 때 소상공인이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환전을 할 때 수수료가 없이 100% 입금이 되는 거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이 167면이고 증설이 되면 355면 증설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합쳐서 우리 주차장이 552면이 됩니다. 맞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차장을 522면으로 확대를 해도 현재 우리 본청 근무직원이 약 480여명 되고, 지금 현재 차를 갖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파악해봤을 때 약 한 400대 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포함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한 600여명 정도 됩니다. 시청사 주변 전면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522면으로 확대를 해도 좀 여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우리 약수터 쪽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적정한 시기에 지하화를 할 계획이고, 거기를 지하화를 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약 100대 정도를 더 추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 드리면 현재 이 고천택지개발지구에 공영주차장이 한 세 군데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 군데를 그게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도서관 앞에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옆쪽 주차장을 시에서 직접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직영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그 부지에 맞는 최대한 주차빌딩으로 만들 경우에 한 380대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거기도 문화공원 내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190면 정도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낮에는 주간에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도 좀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지하화 하는 게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을 보면 4주차장인 거죠? 제일 넓은데,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계획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시민 편의시설 이렇게 아주 주로 복지관련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인 복지정책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용도가 원래는 보훈단체가 쓰던 건물 이름이 재향군인회관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계획안에 원래 사업비가 59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거의 100억 수준으로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여기 쭉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거의 3, 40억,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재향군인회관에 오전커뮤니티센터를 복합기능의 건물이 새로 신설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오전커뮤니티센터는 기능적으로 두 가지 용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재향군인회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복지시설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설되는 오전커뮤니티센터 5층은 재향군인회관으로 기존에 있던 게 존치를 하고 있고, 또 옮겨지는 기존에 입주해있던 보훈시설단체는 지금 의왕경찰서 제1별관으로 다 입주 이전을 완료했고요. 향후에는 그 오전동 재개발 다구역이 완료가 되면 그쪽이 보훈회관이 새롭게 신설되면 그쪽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비가 당초 59억에서 90억4천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그전에는 지상1층서부터 5층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은 지하1층을 새롭게 신설해가지고 지하1층부터 5층까지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건축하는 순수한 연면적이 한 640㎡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었고, 또 당초에 최초에 계획을 했을 때 사업비를 조금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당 800만원 정도로 건축공사비를 추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정공사비나 용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1천만원 정도로 평당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하게 됐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재원조달, 증액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4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도비를 한 3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국비도 한 10억 정도를 더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건립계획 승인이 처음에 언제 났는지 혹시 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1년도 본예산안과 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세 정 과 장 조 지 현 회 계 과 장 최 원 호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