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9월22일(화) 10시00분~10시3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7.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0.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6.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형구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8.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7.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박형구 의원입니다.
  제8대 의왕시의회에서는 지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 용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특정업체와 MOU체결에 대한 위반여부, 백운PFV와 AMC를 포함한 국외 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백히 따져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잘못되었다면 법률 개정을, 인사가 잘못되었다면 인사절차를 모두 바꾸는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사 분야에서 본 의원이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의왕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전,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시의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객관성·신뢰성 없는 인사로 인해 피해는 시민께 돌아가고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 사장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능력과 전문성만 있다고 적격인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격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도시개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도시공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일이기보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왕시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재차 제안합니다.
  최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협약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인사청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임명하면 도시공사의 내실화를 책임 있게 견인하고,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도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은 의왕시를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절차이며 이는 마땅히 의왕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시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의 주축인 의왕도시공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발의・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랑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621억4,27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621억4,276만5천원 중 3건에 1억4,4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음성녹음방지시스템은 설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환경과 소관 맹꽁이 등 자연환경 생태조사용 접사렌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연환경 생태조사는 전문가를 통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470만원을 전부 삭감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정한 운영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8억5,605만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175억3,340만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3억2,188만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손라구역 편입토지인 철도용지를 253억원에 매각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와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시의 중요재산을 매각하는  등 주요사업 추진 시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님들께 배부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일부 부서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 설명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중요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노력은 필요하나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설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과 시비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비부담이 반드시 따르게 되므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립전예산이 많았고 축제 취소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 만큼 적정한 시기에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8.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7.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는 안 제6조의 각 호 외의 부문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임을 명확하게 조문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6조제1호 가목의 단서조항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문으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지하수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5.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식문화지원시설 1, 3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 비위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이러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약 380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두 번 다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위행위로 인하여 의왕시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신속·정확·투명하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이행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제8대 의왕시의회에서는 행정감사를 비롯한 수차례에 걸쳐 민선5, 6기 시절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의혹 해소를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왔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시 관련부서, 의왕도시공사, 백운PFV, 백운AMC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9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공동주택 분양 대행계약 부당 체결, 둘째,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셋째, 지식문화지원시설 1, 3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넷째,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이다.
  감사원 결과에서 보듯이 그간 의왕시의회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비위행위들이 명명백백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의왕시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의왕시민 모두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해당 비위행위로 인하여 백운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 중 약 절반은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의 손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관리감독의 부실 및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능력에 17만 의왕시민은 큰 실망을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으로 현재 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전 간부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 전 도시공사 사장 및 전 본부장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백운PFV의 손실액에 대하여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의왕시의회에서는 두 번 다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의왕시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다음의 요구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향후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라.
  하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라.
  2020년 9월 22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에서는 우리시의 미래를 염려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당부와 요청사항을 명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김 재 복
  예 산  팀 장      최 석 주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회 계  과 장      최 원 호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