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3월17일(목)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조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이용에 대한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명 이상인 가정으로 정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자녀가 셋째 이상인 가정에서 둘째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고,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의왕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의왕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주소정보안내판과 주소정보안내도의 광고비용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 등의 출입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의 건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부지 내 국유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7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의 매입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40% 이상 증액되어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천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시설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 제4조2호에 광고비용은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 외에 시장이 정하는 고시라는 거는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시장이 정하는 고시라는 것은 저희 주소정보안내판 외의 경우가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해서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 즉 지도 위에 도로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책자 제작하는 비용이다 이런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주소정보안내도는 책자로 생각하시고요, 안내판은 옥외광고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여기 보면 공공시설에 이용하는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효과가 높아서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죠? 이게 공공시설 광고를 하는 광고가 효율이 높아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저희 지금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은 저희 시는 지금 주소정보판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양 방면에 있는 고천정류장 쪽하고 의왕역 환승주차장 쪽, 그쪽에 안내판으로 옥외광고물은 설치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2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리고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제15조3항에 위탁하는 경우 조치에 대해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 중에 5호 훼손·망실에 대한 계획하고 6호 손해배상 계획을 삭제를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일단 제15조5호에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은 그 같은 조문인 제15조10항3호와 중복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호에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되고 있고요, 6호에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또한 조례 제13호에 손해배상공제회 가입조항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호는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2개 다가 중복이 돼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관리를 하여간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안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2안 고천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고천상업지역 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천지역은 LH에서 개발을 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설정하는 것도 LH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공영이, 공공이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는 것의 계획을 언제 계획을 했고, 어떻게 이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LH에서 주차장용지 매입의사를 물어왔고요, 그래서 2020년 10월에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거쳐서 주차장용지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그전에 LH에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청계지구나 포일2지구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주차장용지를 시에서 하지 않고 민간이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이 그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건설했을 경우에 주차장 전체 건축물의 30%까지를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서 주차장이 건설돼 버리면 그거는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거의 부설주차장의 개념이 되어 버려서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지가 지금도 현재 보면 주차장 불법주차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시에서 어떻게 주차장 부지를 새로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개발할 때 조성원가로 싸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이 사업추진 당시에 팀장님 안 계셨죠?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현재 지금 과장님은 교육 중이시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제대로 답변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택지개발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 놨지만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직접 들어가서 공공으로 그 주차장을 운영하기보다는 택지개발, 시의 주차장부지로 확정된 것에 대한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천택지개발하면서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인근에 보면 아름채의 문화공원에 140면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중앙도서관 앞에도 주차장이 102면이 조성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한 250면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미래 주차수요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이 없이 그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환승역으로 사용한다 라든가 이런 정확한 데이터 수치 없이 가정을 가지고 지금 100억이라는 돈으로 주차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공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LH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LH가 결국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죠?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런 우려가 있으면 조성원가로 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익환수를 위해서라도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기부채납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처음부터 시에서 LH와 협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요. 지금 의왕시 내에 어디에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도 공공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든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최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예상해서, 감안해서 공공이 투입한다는 것은 이 부지는 어찌 보면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영에게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토지예요. 매각을 시도하지도 않고 LH에서 시에다가 운영하겠다고 의뢰해 온 이유를 저희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시에서는 LH 개발하는 데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질 끌려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팀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지금 공공개발 내에 공영이 들어가서 하는 이런 부분과 또 민영이 해야 될 부분을 공공이 들어가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몇 번 민영한테, 지금 청계라든가 이런 데에 매각되지 않은 토지도 있지만, 한 번도 시도도 안 해보고 공공에서 먼저 개입을 하면 여기에 민간사업으로 충분히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공공에서 막는 그런, 시에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고 LH에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임 태 성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가족여성과장      강 수 영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회 계  과 장      김 본 경        민원지적과장      이 미 환
  청 소  과 장      홍 미 경        교통시설팀장      우 승 일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