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26일(수)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7.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1.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7.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손1·2동, 청계동 출신 김태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풀뿌리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왕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의왕시의회를 패싱하는 의왕도시공사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날짜인 2022년 10월 25일 그것도 오후 시간에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 공직자로부터 의왕도시공사와 관련된 3가지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사 사옥 건립 검토 사안이고 두 번째는 현물출자 토지 반환 검토 사안이며 세 번째는 공사 내 조직 및 인력진단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보고되기도 전인 10월 20일 도시공사는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정원 조정, 임원 연봉, 팀장 직책수당 증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 및 직제규정, 보수규정에 관한 안건을 다뤘고 10월 24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의결하여 의왕시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조직개편에 관하여는 당초 4실, 13팀으로 운영하던 체제에서 2개의 본부와 1개의 처를 신설하고 4개 팀을 추가하여 2본부, 1처, 4실, 17팀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향후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슬림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조직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출받은 의왕도시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추계서 자료에 따르면 본부장 직제를 신설함에 따라 예측되는 소요예산은 기본급 연봉만 8,680만원이며 각종 수당 및 4대보험 및 복지혜택 등 전체를 고려하면 본부장 1명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명의 본부장을 둘 예정이기에 합산한다면 2억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게다가 전임 계약직 가급 상당 사회공헌단장을 신설, 채용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공헌단장은 기본급 연봉만 따지더라도 7,400여 만원을 받으며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까지 따질 경우 1억1,000여 만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동안 월 30만원이었던 팀장 직책수당을 10만원 인상시킨다는 계획을 고려하여 17명의 팀장에게 도시공사가 추가지급하게 될 금액은 2,04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공사의 새로운 직제를 신설함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등 예산 수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 의결을 통해 그동안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전보고와 소통 없이 조직개편안을 강행하는 행위는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의 권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며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일해야 하는 공기업의 자세를 공사 스스로 망각한 채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의왕도시공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왕도시공사의 사전보고 없이 독단적인 조직개편 행위에 관한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김태흥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제8대 의회 송광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30일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제반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이 세입결산액의 62%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액 편성률을 보면 2019년 71%, 2020년 65%, 2021년 62%로 세입예산의 추계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세입예산 추계를 통해 세입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액 편성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 미수납액은 101억9,600만원으로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납세태만 등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과 더불어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9년 977억원, 2020년 1,034억원, 2021년 1,072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세출예산 중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례가 116건에 13억7,800만원, 예산의 50% 미만을 집행하고 남은 사례가 235건에 121억3,300만원으로 예산편성과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부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7.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서창수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서창수 의원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안 제5조 제2항은 위원회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5조 제6항은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심의·조정·자문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는 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후 다시 제출하고자 10월 2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5일 동안 숨 가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등의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와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사항들은 내년도 본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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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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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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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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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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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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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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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정보통신과장      조 양 욱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청소행정팀장      김 지 영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