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12월18일(금) 10시03분~12시48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4.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4.시정 질문의 건(윤미근 의원, 김상호 의원, 정길주 의원, 서창수 의원, 전영남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의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4건에 8억8,989만원, 특별회계 1건에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의회 휘장 한글변경 제작』 1,9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의정뉴스』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방송홍보비』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지역맞춤형 전달체계 연구』용역비 1,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사업인『복사기 구입비』및『문서세단기 교체비』는 588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존 시설·장비 및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토록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인『상패제작』은 타행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제작토록 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사업 중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인건비 1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캠핑페스티벌 개최』는 캠핑인프라 완비 후 추진토록3,2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상주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비』 1,4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사업인『문화예술 교류비』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삼일절 기념행사 지원』은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차량구입비』는 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활공감 모니터단 워크숍』예산도 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의왕도시공사 시설운영처 대행사업비』중 도시공사 임직원 건강검진비는 격년으로 지원토록 1,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인『임차료』 4,500만원 및 『집기 구입비』2,000만원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모범운전자회』보조금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호수마을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 『포일로 농협삼거리 화단 정비』사업비 3,400만원, 『빛솔공원 꽃길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공유지 등 녹화』사업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구입비』는 전년 수준으로 추진토록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개 동에 편성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실비보상금』은 관계법령 정비 후 편성토록 12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오전동에 편성된『중심동 민원실 프린터 및 스캐너』 14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46억2,668만4천원의 기금 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시 매년 반복되거나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는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함이 타당하나 추경 편성을 전제로 일부분만 편성하는 사례는 건전 재정운영 원칙에도 불부합 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필수적 경비는 본예산 시 전액 편성토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 예산편성의 경우 해당사업의 목적, 효과, 시민편익 및 추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선 검토 후 편성하되,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장되는 연구용역 및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복지 관련 예산의 경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관련 부서들 간의 업무협의 및 실사를 통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히 확인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사무기기 구입예산이 부서별로 상이한 사항과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편중 사례가 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기기별 일정한 기준금액과 단체별 형평성을 감안한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 시마다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부서장들의 예산 미숙지에 따른 설명 부족 사례,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추경에 반납되는 사례, 관련 근거 또는 의회 협의·보고 절차 없이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는 바, 세심한 검토와 절차이행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예산이 계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6년도 예산이 세입확보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하고 집행 시에도 시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꼼꼼히 따지고 살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6.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 납부하도록 한 ”조문의 시행일을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시행일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1조 중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공사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12건이며 이중 1건을 시정요구, 41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70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6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이자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집행감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은 시정의 발전방향이나 저해요소 등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도출하여 공공복리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의회와의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시정의 중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형식적인 사후 보고만 이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의왕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매년 반복되는 요구 자료의 지연제출, 누락, 오기 및 출석관계,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세심한 검토와 확인, 수감태도 개선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첫째,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의․삭감한 예산을 타 사업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사회단체와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급부터 정산까지의 관리감독에 있어, 사업계획의 합목적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확인을 통해 보조 사업비 집행의 투명․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내부청렴도가 또다시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된 것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미흡했다는 증거이므로,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근무하고 싶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각종 인․허가 처리 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허가처리의 건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처리의 합리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및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계약금액의 8~90%에 육박하는 과도한 설계변경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여러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초 설계단계부터 현지여건, 주민요구사항, 각 공종별 누락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는 보다 세밀한 사업추진과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요구하였으며, 둘째,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시 점검․보완하는 철저한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화합분야에서는, 금년에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및 국가공공기관의 이전 등 우리 시민사회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가 많았던 바, 이렇게 시민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서로 불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은 시민 화합을 위한 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소통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정 질문의 건(윤미근 의원, 김상호 의원, 정길주 의원, 서창수 의원, 전영남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다섯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의왕시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가칭 경기남부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안에 관하여 지난 7월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시 가칭 의왕발전 및 시민화합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로 시민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등의 갈등해소 대책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7월 이후 시에서는 시민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의 내년도 사업예산 미반영 및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입장 고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안양시의 경우 법무타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의왕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타운에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 한 곳으로 모으는 법무타운 조성사업은 그 특성상 인근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NIMBY사업입니다. 반면에 교정시설이 이전되어 비게 되는 지역 및 법무타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기대하면서 이 사업에 찬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민민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NIMBY사업의 경우에는 설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대단히 어렵고 비용 및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힘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사업내용이 언론에 노출되어 주민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던 금년 4월 이후, 우리시에서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무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대표 및 일부 주민들과 몇 차례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청회, 시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7월 이후에는 주민반대추진위원회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서명운동 등으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10월초 의왕시 선관위로부터 요건 미충족에 따른 각하결정 이후부터는 우리 시와 저는 일반 시민 및 고천동․왕곡동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의 장을 갖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 행사때나 단체행사, 주민야유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에서 법무타운 조성 사업내용,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지금은 갈등상황이 다소 진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의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타운 주관부처인 법무부간의 입장 차이로 정부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제가 7월달에 말씀드렸던 가칭)의왕발전 및 시민화합소통위원회 구성과 같은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활동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대화함으로써 갈등해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은 법무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다만 법무부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201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법무타운 조성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법무타운 조성사업이 정부방침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 정부 예산반영과 관계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입장 고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15년도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따른 예산으로 설계비 등 약 23억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으나, 기획재정부가 집행전 사전협의대상으로 묶어 놓아 기재부의 재건축 반대 입장 때문에 재건축 역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재건축반대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타운 조성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정치인들 모두가 연대 서명하여 건의서를 중앙부처와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법무타운 조성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안양교도소만 우리 시로 이전한다면 제가 당연히 발 벗고 앞장서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의 내손1동 예비군훈련장과 안양교도소간 빅딜을 전제로 하여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 약 130만평이 개발이 되며, 그 중 약 90만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약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46,000명의 직접고용창출 효과가 예상이 된다고 국토연구원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기피시설간 빅딜을 통하여 우리시와 안양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교도소 등 이전에 따른 법무타운 조성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부가적인 혜택이 우리시 및 시민들에게 훨씬 크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현재로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정리할 것이며, 중앙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아니 할 것입니다.
설사 법무타운이 무산 된다 하더라도 법무타운과 연계하여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고천행복타운과 왕곡복합타운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왕곡복합타운 내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국제중학교, 영재초등학교, 영재유치원 등 명품 교육타운을 유치하여 왕곡동, 고천동 지역발전 및 우리 의왕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내손1동 예비군 훈련장도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이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으로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은 법무타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대신에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의왕시의 발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조실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게 반대가 있는데 특히 거창법조타운 등의 아픈, 법무부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우리 의왕시는 70%가 찬성을 하고 30%가 반대를 하는데 30%나 반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아니, 우리 70%나 반대를 한다. 그런데 그쪽에서 30%나 반대를 한다. 여론조사에서 70%나 나오면 대단히 잘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30%가 반대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반대가 누그러지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주민소환까지 당하면서 초지일관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계속 하겠다. 그리고 주민소환 끝나고 정말 많은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대화와 노력을 했는데 당신들이 주관부처가 아니냐. 법조타운을 만들고 교도소를 이전하고 구치소를 이전하고 그래서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주무부처인데 당신네들은 뒷짐 지고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주관으로서 마땅한 도리냐, 할 이야기냐.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자기도 멋쩍은지 지금 자기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안양교도소가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정쩡하게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거창의 법조타운도 몇 년이 걸렸는데 단 몇 개월만에 이런 사업을 후닥닥 해서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더 이렇게 민원이 숙성이 되고 여론이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당장 금년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 나는 금년 말까지 결론 안 나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겠다 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판단하시라 사업내용이 이렇다 판단하시라. 그것을 정확히 정보만 전달되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누차 수차 간에 우리가 노력 했지만 그것이 많이 꺾이고 무산됐고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실은 제가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것은 안양시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안양시는 조용히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의왕시민들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조용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법무부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법무부가 제 공직자로의 상식은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부총리도 똑같은 입장이고 일반부처하고 법무부하고는 일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법무타운 조성건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주민을 고소 고발한 사건이 몇 건이 지금 되어 있나요?
다만,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윤미근 의원님께서도 시장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벽을 쌓고 그러면 안 들려버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윤미근 의원님께서도 나서서 그런 것을 중재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민민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는데 의왕발전 및 시민화합위원회는 이것은 시의회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접느냐. 그것은 제가 전제를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이것이 정부 안으로 확정됐을 때 우리가 대대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도 안 됐고 지금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맨투맨으로, 그리고 개별, 단체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노력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서 시정을 원활하게 앞으로도 살피려고 한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라든가 주민의 어떤 마음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당장 저부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소통하고 화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곡타운 내에 교육타운 조성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왕곡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은 LH공사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가 지금 우리 고천행복타운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지금 준비를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내년도 총액예산비로 책정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금년말에 또 하나 LH공사하고 국토부가 정부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할 건데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몇 일 있으면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비공식적으로 들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타운을 하는 것도 LH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시가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를 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법무타운 조성의 목적이 예비군교육장하고 서울구치소 부지하고 그 다음에 고봉중학교 소년원 부지를 우리가, 그게 한 140만평?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과,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도 좀 짧게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화를 통해 자원순환형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던 사업인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에 보다 세심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인 사업추진일정,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그동안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1년, 정확히 1년6개월 정도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은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았으며, 12월말, 이 달 말에 착공하여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시공기간이 18개월로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시공, 시운전, 준공 등 공사단계의 전부를 감리하는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추진하여 현대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업직이나 시설직 등 전문직 공무원이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60억원 중 현재 84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16년 16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2017년도에는 국비 24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19억원 등 총 6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왕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2월 9일 도지사님께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추가로 내년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50억원∼100억원 이내에서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납부 받아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비 일부로 투자할 경우 시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벽산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기타공사에서 발주방식을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총 자문위원 10분 중에서 7분이 참석을 해서 과반수의 참석이 됐고, 그 중에서 세분이 외부의 자문위원들이 회사 대표, 교수 등의 바쁜 일정으로 해서 불참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러한 자문위원회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기타공사에서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서 즉흥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실무자들도 여러 차례 이런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또 실제로 이러한 공사라든가 사업을 한 분들의 어떤 자문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은 결과 기타공사보다는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기타공사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하기도 하는 것은 이것은 정책적 판단,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이유는 기타공사를 할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회사가 서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대형 어떤 사고라든가 부실공사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가 전가하는, 이번에 우리 저쪽 의왕역 앞에 고가교하고 의왕역 사이에 옹벽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서로가 핑퐁을 치면서 이것은 내 책임이다, 니 책임이다, 이쪽에서는 니 책임이다 서로 하면서 설계와 시공사간에 책임전가의 문제에서 보듯이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건설기술공모방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 순환형 미래의 사회로 간다는 자원재활용 이 사업을 어떻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는건지. 법원 결정도 났으니까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EM사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EM사를 끌고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너무 길어져서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EM하고 포스코엔지니어링하고 EM건설하고 어떤 능력에 있어서 포스코의 능력이 더 우월하고 EM이 더 열등하다고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재활용사업들에 대해서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단 한 건의 실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EM의 경우에는 몇 건의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서 그런 계통에서 얼마나 많은 실적을 쌓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회사의 재정능력, 재전건전성을 봐야 되는데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포스코그룹이라 해서 EM보다 더 건전성이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은 EM건설이 더 낫다. 그리고 실적도 EM건설이 훨씬 많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EM건설이 공법사로 같이 왔던 대륙기계가 폐업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그때 제가 행감때 우리 김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권이 다 소멸되고 하는데 과연 이 특허권이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륙기계가 특허권을 7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EM건설하고 특허권을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그중에서 1번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방법에 대해서 특허권을 쓰기로 했고 이 특허권은 소멸된 게 아니고 다만 현재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지만 이 특허권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대륙기계로 인해가지고 EM건설이 이렇게 다소 기스가 나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가지고 EM건설의 사업성 능력, 재정건전성 이런 것까지 의심한다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부당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호 의원 기술공모지침서를 벽산에 주라는 지시를 한 걸로 나오는데 물론 이 용역을 한 벽산이 가장 잘 알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담당자가 있죠. 이 업무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그 회사도 검토하고 다른 회사도 검토해서 이렇게 검토해봤더니 벽산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에 1,050만원 용역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올려서 시장님의 결재과정을 거쳐야 되는거지, 그 용역보고회상에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중간보고때 보면 아예 기술공모지침서는 벽산에서 하는 걸로 벽산 이○○전무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도 도입하고 아주 좋은 시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넣겠습니다. 이거 아예 중간보고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미 다 결정을 해버린 거에요. 우리는 벽산이 공모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해달라고 그것을 연구해달라고 용역을 줬는데 거기는 그거에 대한 답도 안 주고 보고때 와가지고 그냥 기술공모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시장님은 그걸 덥석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술공모방식으로 되어서 그렇게 입찰공고를 내고 우리가 심사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잘못 됐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실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포스코도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공법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포스코와 EM은 건축의 건설 껍데기 만드는 거고 그 알맹이를 컨소시엄사가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실적을 낸 것도 그 컨소시엄사들이 낸 거에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식품, 포스코의 컨소시엄사인 서울식품이 실적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륙기계 하나, 수원에 낸 것 하나인데, 그 수원시 것도 결국은 서울식품이 한 겁니다. 서울식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우하고 벽산이 8 : 2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하청으로 서울식품이 해서 그 추진을 다 한 겁니다. 실제로 서울식품이 다 한 건데, 거기에 EM이 대륙기계하고 같이 한 것, 그것 때문에 대륙기계가 한 것 때문에 EM사의 실적으로 된 거지 절대로 EM사 실적이 많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특허권 아까 말씀하셨어요. 특허권 하나만 필요하다, 1번 하나만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왜 7개 전용실시계약은 왜 냈습니까? 왜 냈느냐고. 하나만 내줘야지 왜 7개를 냈습니까? 7개가 필요하니까 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압류 상태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죠. 가압류를 왜 겁니까?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채권확보차원에서 거는 거고 나중에 법원결정에 의해서 경매가 붙여진다든지 하면 그것은 남의 재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의 재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특허권에 우리가 목을 매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시공실적을 받아들이는데 포스코는 시공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EM 같은 경우는 시공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모지침서에 어떻게 했느냐면 주관사가 시공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공법사가, 지원 맺은 공법사가 시공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물품납품서를 우리는 처음에 시공실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1위가 포스코가 되고 2위가 EM이 된거죠, 그런데 물품납품서가 시공실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 컨설팅감사까지 받아가지고 그것은 물품납품서는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식품의 시공실적을 인정하지 못하니 결국에는 포스코도 실적이 없고 공법사인 서울식품도 물품납품만 있지 시공실적이 인정이 안 되니 결국에는 그것이 순위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은 계속 물품납품서도 시공실적으로 인정해달라, 인정이 된다 라고 해서 그런 자격을 법무법인으로부터 그런 자문도 받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소송까지도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업체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선정에서부터 매끄럽게 잘 되면 모르는데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간에 1년반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매년 13억원 정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13억원이 지원됐으니까 그것을 손해배상 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쪽에서 화의조정이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시가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저도 그 때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것을 조정 받아들여야 되느냐, 끝까지 우리가 원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법원의 송사라는 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데 보면 대개 대법원에서 굉장히 지연되어 버리면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늦었다고 많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2년, 3년 불확실하게 계속 지연되어 버리면 이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조정합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부곡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지역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의왕읍 시절부터 단일생활권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한계가 있던 지역으로서 현재 부곡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 자연학습공원 확장, 레일바이크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의 사업들을 어떻게 잘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철도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 추진하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내실 계획인지 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3년 9월 부곡지역이 철도특구로 지정이 된 이래 시에서는 레일바이크사업,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도특구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사업은 금년 5월 착공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중순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3월말 개장할 예정입니다.
레일바이크 뿐만 아니라 꼬마기차를 운영하고, 레일바이크 주변에 대규모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사계절 화려한 조경 식재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장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은 지난해 11월, 우리시 유일의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회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내년 3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간판과 어닝천막 정비 사업과 함께 시장 홍보 조형물도 설치하여 노후 된 시장 풍경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상인대학 및 상인대학원도 운영하여 시장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왕송호수와 부곡 도심지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으로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주변의 골목길에 철도역사 사진과 벽화 등으로 특화시켜 부곡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으로 발길이 이어질 수 있는 관광루트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회생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연학습공원 2단계 확장 사업은 왕송호수 주변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버스차고지 주변지역에 주차장 469면을 조성하고 있고, 왕송호수 북측 초평교 인근에 주차장 87면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왕송호수 주변의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나 레일바이크 이용객 등의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야외 식물원 또는 야외 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거쳐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립 철도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지난해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마치고, 지난 11월 9일날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선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후보지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단체 등으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철도기술연구원, 교통대학교,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하여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에 총력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일바이크 사업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나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작년 11월 “철도특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최근에 철도특구 지역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왕송호수와 철도연구단지, 부곡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계시킬 핵심사업으로 첫 번째로 레일바이크 주변 에코센터 및 에코 팜프라자 조성, 두 번째로 오토캠핑장 조성, 세 번째로 철도박물관로 철도거리 조성, 네 번째로 왕송호수 연결 보행육교 설치, 다섯 번째로 부곡시장 철도문화마을 조성 등 총 11개의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11개 프로젝트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관건은 재원확보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내년도 경기도 NEXT 창조오디션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레일바이크가 준공이 되어 운영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 또 우리 부곡동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레일바이크 주변 경관과 테마거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의왕역 또 레일바이크 승차장, 박물관, 재래시장, 기타 관광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또 운송수단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랬을 때 이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송호수와 의왕역, 철도박물관, 도깨비시장 등을 연계 시킬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해서 협의를 잘 해서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잘해서 이런 것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시 청렴도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또 합니다. 우리시 금년도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으로서 2014년보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또한 외부청렴도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또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시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렴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를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불만이 팽배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2014년도에도 독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다시 본의원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어떤 특단의 조치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시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더욱 낮아진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차례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의 경우 경기도에서 1위를 한 경우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반면에 외부청렴도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 29위에서 31위라는 최하위를 다섯 차례나 차지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극히 소수직원들의 인사 관련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설문으로 최하위 평가를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가점혜택, 업무추진비 공개, 직원청렴교육 등 다양한 처방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부 분위기도 작년보다 훨씬 좋아져서 내부청렴도 평가결과가 많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는 더욱 소통하는 조직문화에 중점을 두고 부시장이 주재하는 고충상담관제도를 운영하고 새올행정 내 비공개무기명 신문고 코너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사 안일한 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시키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공직기강을 더욱 확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가 작년보다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담당직원의 불친절 문제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무타운 조성 관련해서 민민갈등도 일부 이미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더욱더 용역 관리감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인사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설문에 응함으로서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극단적인 점수가 나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이라 하면 일부 공무원들도 안고 가야 되는게 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문제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내부평가도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지금 물론 객관적인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번에 12월 1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청렴도 조사결과가 외면 받는 까닭’이라고 해서 어떤 기자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 보면 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부청렴도가 항상 2등급이에요. 내부청렴도가 항상 5등급이랍니다. 이렇게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큰 간격이 발생하는 이유, 그 다음에 통계청 같은 경우는 항상 1등급을 받아야 통계청은. 반면에 검찰청과 국세청은 계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이미지 평가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두명의 직원이 정말 사실 그대로 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설문에 응했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소통을 하거나 그런 익명의 신문고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계획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한 명이 그렇게 몇 개 설문에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극한대 점수를 줘버리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2점, 0점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와 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저도 인사를 제가 완전히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더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인사 관련부서에서도 더 노력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라든가 담당과장들도 더 노력하고 해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더 쇄신하고 제가 지금 5년반, 이제 6년 다 되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조직 분위기도 더욱 쇄신하고 긴장하고 특히, 외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끔 불만의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민선5기 시장으로서 우리 의왕시의 인사가 너무 그동안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15년씩 걸려버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기명퇴, 조기승진 및 명퇴제도 등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나갈 때 국장자리도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인사순환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인근의 안양시의 공무원노조라든가 군포시에서는 우리시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경기도의 다른 인근시에서도 우리시의 인사시스템을 받아들여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러한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인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논의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16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 쓰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청계동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1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본 사업도 자연스럽게 지연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과 최근 청계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주 변경내용 및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되는 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정례회에 임해 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운영에 차질 없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 을미년 한해도 십여 일 후면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고 기대와 희망에 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의왕시의회는 새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희망찬 의왕시 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성숙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로 다가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8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고 천 동 장 홍 석 완
부 곡 동 장 박 화 서 오 전 동 장 조 지 현
내 손 1동 장 전 후 남 내 손 2동 장 홍 형 표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