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17일(금)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11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4월 30일 제출되었고 5월 7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당초 계획된 5차 회의를 연장하여 5월 14일 제6차 회의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액 6,083억5,116만 원보다 836억5,296만 원이 증가한 6,920억412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12억2,811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80억44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27억7,159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90억을 삭감한 6,830억4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712억2,811만 원 중 41건 195억7,78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0억을 제외한 105억7,782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80억442만 원 중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7억1,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107억6,864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한 106억6,864만 원을 편성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6억234만 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524억60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1,339억8,031만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왕도시공사 기계실 인력 용역 비용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기존 기계실 인력의 인건비는 현재 예산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한 사업설명서입니다. 의회에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만 산출 근거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작성하여 심사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자료 요구를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고 종국에는 상호간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부족한 지면이겠으나 보다 상세히 작성함으로써 투명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다수의 경우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었으나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사보고에도 언급했던 의왕도시공사 기계실 인력 용역비를 삭감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했던 자체 인건비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증액 요청이 기초적인 산출 내역도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의회 예산 심사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셋째,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시 편성하여야 하나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업은 사전 설명도 없이 그대로 다시 제출하거나 본예산 사업이 뚜렷한 명분 없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로캠프는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금회 추경에는 3개년 계획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며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여 경상적 예산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호응도가 좋다고 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민주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집행부의 독선적 재정 행위를 의회가 관여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 약 7,000억은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실로 적지 않은 예산으로 초선인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전부 편성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을 독려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으로 의왕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아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실망과 자괴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희망은 소통과 협치라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 협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의 경우 더욱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위원들 간 협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전액 삭감안부터 원안 의결까지 논의되는 과정에 어떻게 해야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기금 사용액을 줄이고 공사 채권 가압류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공정표를 분석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의결 시에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일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로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상정하겠다는 부서 의견에 따라 철회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회에 앞서 네 분의 의원님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혜숙 의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염원이자 소망인 의왕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을 대변하고 고충·민원 해결 등 시민의 삶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왕 시민을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본예산은 약 6,083억 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6,920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20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각종 인건비 외에도 노약자와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도시공사 기계실, 수영 강사 급여 인상분, 시민 경제 활성화 예산 등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의원들이 추경 예산을 삭감하여 의왕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왕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지출을 줄인다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과 상인들, 기업이 어려워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금과 같은 돈을 풀어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은 단순히 나와 생각, 가치,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스마트 안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추경 심의가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예산 삭감은 시의 행정을 멈추는 것과 같은 행위임을 인식하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왕시 발전을 저해하고 의왕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숙원사업을 외면한 채 오직 당리당략에만 치중하는 의왕시의회의 민낯과 참담한 현실 앞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다시금 의왕시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의왕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의견도 저와 함께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감사 등을 통해 의왕시의 행정을 감시 및 견제하는 데 있지만 때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인 협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민을 대변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시의원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그 역할과 권한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권력으로 사용해 군림하고자 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민의 고충은 뒤로 한 채 오직 당리당략만 앞세워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마저 꺾어 이 모든 사업의 수혜자인 의왕 시민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의 권위와 체면마저 추락하고 있어 이제는 멈추자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2024년 1차 추경 심의 의결 과정을 통해 보여준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무책임한 심의와 의결 과정을 통해 시민의 숙원사업을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치중하는 상황은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 심의, 의결을 위해 늦은 새벽까지 시민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다수의 반대 의견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저희 의원들이 합의를 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신의를 져버렸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조건부 합의에 응한 적이 없고 대책과 대안도 없이 내놓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소신이었습니다. 대책과 대안이 없는 무책임한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 밤늦게까지 관계 공무원들과 줄다리기를 하며 어렵게 만든 수정안을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물거품으로 만든 의원들이 할 주장은 아닙니다. 수 차례 협의 사항을 깨뜨리고 번복해 온 의원들이 적반하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들은 1차 추경의 여러 문제 중 특히 다음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02년부터 시작된 의왕 시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회의원은 물론 시장의 공통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2006년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2021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가 통보되어 이후 총 사업비 453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화면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재정 중투 심의 결과 조건부 사업은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이행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기관 예산 부서 최종 확인을 거쳐 관련 사업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으로 1차 추경에서 220억 원의 예산 확보를 요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의회에서 20억 원의 도비와 시비 30억 원 도합 50억 원만을 의결하였습니다. 제1 공사 업체에 채권 가압류가 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채권 가압류로 인한 공사 차질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 채권 가압류는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비용 역시 하도급에게 직불하는 구조라 추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의왕시의회 측에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실제로 공사대금은 지급되기 전까지 가압류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채권 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사실을 공사 업체에 두 차례나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의무 조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으며 심지어 의왕시의 경우처럼 조달청을 통해 입찰한 경우 전자입찰서에 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220억 원 중 90억 원은 지방재정 중투 심의 조건부 결과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이 기금 사용에 대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중투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배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야기되는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도 매우 걱정됩니다.
둘째, 초단시간 수영 강사료 건입니다. 의왕시의회는 2023년 12월에 진행된 2024년 본예산 의결에서 초단시간 수영 강사료 인상 건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대해 2024년 5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기한이 다가오는 6월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빌미로 7월까지 기다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5분이 되었으므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의왕시의회 의회 전원은 의왕시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서창수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의왕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제야 제대로 보게 돼서 진심으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작성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의왕시는 내년에 3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시의 비상금 또는 정기적금이라고 볼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내년까지 578억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588억을 쓰게 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모은 돈을 다 쓰고 빚까지 지는 이러한 계획을 미리 막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정말 사실일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이 정말 지방채와 기금 쓰기인지, 재원 마련 계획이 어떠한지 저는 시장님께 서면 질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받아 의왕시의 미래가 계획만큼 암울하지는 않다고, 제가 잘못 알았다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와 행안부에 제출되어 예산 편성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대규모 사업들을 모두 추진한다면 정말 그렇게 지방채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곡커뮤니티센터, 의왕 미래교육센터의 건립, 고천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 사업, GTX-C 의왕역 정차 시설비까지 저는 의원으로서 대규모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승인하며 앞으로의 재원 마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단하기 어려운 성격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때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합니다. 모은 돈을 쓰고 빚을 내며 사업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시민에게 가장 큰 만족을 드리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왕의 미래를 걸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세입이 감소되는 등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 온 사례처럼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정기적금인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왕시의 미래가 정말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금도 넉넉하고 빚도 없는 자랑스럽고 든든한 의왕시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저는 오늘 의왕시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처음으로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시정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의회 의원의 권한을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두 번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금의 설치 운용 등 약 11가지가 법령에 의해 의회 의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직시해 놓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5분 발언은 조례에 의해 보장된 의정활동 중 일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심의 중인 예산, 조례, 중요 사항 등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 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언 기회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의회 활동을 무시하고 시장은 한채훈 시의원의 5분 발언에 답변을 해야 한다며 발언권을 달라고 소동을 벌였고 답변 기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후 시장은 공무원과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본회의장 밖에서 의원과 고성을 지르며 공부 좀 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서두에 말했듯이 의왕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사태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왕시장에게 고합니다. 시장은 의왕시 살림을 잘하라고 시민이 선출한 선출직 시장이고 시의원들도 의왕시 살림을 잘하는지 감독, 감시, 견제하라고 시민이 선출한 똑같은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또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 촉구합니다. 또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의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한정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원의 5분 발언은 의견 표명이지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은 앞으로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고 시장 자신이야말로 공부 좀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회의 규칙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일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시장은 앞으로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조 지 현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정 해 룡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경 리 팀 장 은 경 희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박 지 영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박 명 선
건설행정팀장 김 규 선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팀장 김 혜 옥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팀장 문 지 현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정 수 팀 장 함 진 호 보건행정팀장 임 종 용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김 형 준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