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12월18일(수) 10시01분~12시3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2.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2.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10시01분 개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4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171억8,314만9천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2,650억4,070만2천원중 부서에서 삭감한 4,55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돌보미 방한복 구입비』는, 타 부서 유사 외근 업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59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오전동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는 동절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에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279억5,440만4천원중 3억5,3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학부모스터디 운영』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2천만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대학입시 설명회』는 3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토록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해외투자유치지원비』는 현재 해외파견자 파견기간 만료후 파견하지 않도록 일반운영비와 여비 2,4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정운영 홍보물 제작비』와 『외부전문가 시정발전과제 발굴』예산은 횟수를 축소하도록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공사 CEO 경영실적 평가용역비』는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만료 시점에서의 평가는 부적절하여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수원경계 홍보조형물 설치비』 9,500만원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검토 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반도보라빌리지 산책로 포장재 교체비』는 현장 확인 결과 전면 재포장 할 정도가 아니므로 추후 재검토 하도록 9,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천지하차도 명칭변경 및 환경개선 사업비』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선사업으로는 투입 예산대비 시 홍보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기본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서 용역비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의정발전 자문 위탁교육비』는 의정연수 전문기관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수정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지출계획중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42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금액만큼 기금예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금이 감소로 시의 재정난이 가중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년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임에도 또다시 주민참여예산을 동 주민센터에 편성한 사례가 있는데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 관련부서에 편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간 소요액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부족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과 도로부문, 지역 및 도시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감축은 장기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부문별 재원배분의 불균형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인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관련예산은 위원님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셔서 채택된 예산인 만큼, 레일바크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왕송호수 주변 시설의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토마스 열차도 병행 추진하여 시민과 의회가 걱정하는 사업성을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4년도 예산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650억4,070만원2천원, 기타특별회계 68억9,669만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719억3,739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6억2,203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7억7,953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8억4,41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279억5,440만4천원, 기타특별회계 48억1,965만9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327억7,406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8억3,875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3억6,370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억7,205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 총 249억5,209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10.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인재육성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78건이며 이중 7건을 시정요구, 95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76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13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 중 오탈자, 오기, 자료누락 등으로 인해 행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감 부서장은 기본적으로 부서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장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감사 수감에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겸허한 수용보다는 법적근거 없는 개인적 견해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현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의미하는 본질을 망각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감태도는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재차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첫째,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고도 행정절차 등이 지연됨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급한 사업들에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당해연도에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요청하였으며, 둘째, 예산 집행시에는 16만 우리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유념하고 절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능률화 및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사분야에서는, 공무원은 전문직렬별로 채용하고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연관부서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됨으로 인해 직원간 불만이 생기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직렬별 적정 인사원칙을 준수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가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무기계약직을 대폭 충원하였는 바, 조직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무기계약직 충원을 가급적 억제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각종 인허가 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추진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도1호변과 의왕역 앞 진출입로 점용허가 건이라 할수 있으며,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공사 설계단계부터 주변여건과 주민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둘째,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기관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협의 시 세심한 검토와 현지 확인, 주민의견을 반영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교동마을의 통로박스와 같이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치유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 되었는 바, 타 기관시행사업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변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는, 당초 우수인재를 육성, 발굴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우수교사 지원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첫째, 동일한 조직 내 채용시기에 따라 임금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내부 불만요인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 승계된 직원과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축소토록 요구하였고, 아울러 시에서 채용한 계약직 직원과 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도시공사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도시공사의 자본금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정수준의 연봉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둘째,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결과 경영에 핵심적인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측면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은 작년 안전행정부의 경영컨설팅 결과 이행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인 만큼,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 공무원 대부분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와 민원사항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담당직원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융통성 없는 업무자세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처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확보 및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현안사항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이 불가피하여 왕곡동 598번지 일원에 110억원을 투입하여 고천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서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도시공사 소유의 토지에 고천동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상 유상 매입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이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장기적으로 우리시 행정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새로 건립할 고천동주민센터에 목욕탕 시설을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고천동주민센터 건립 사업비 110억을 투입하여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금 확보 및 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15개소로 조합이 구성된 지역은 7개소이고, 아직도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지역이 8개소입니다. 장기간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 신청할 경우 매몰비용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것입니다. 각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이 적게는 5억원, 많게는 30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도시정비기금이 11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함으로서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매몰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형평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에 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길운 의장님, 조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유상매입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지는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자본금 충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2월 15일 시에서 의왕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입니다.
당시 시에서는 ‘현물출자한 재산이 향후 시에서 행정목적, 즉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출자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 시에서 도시공사에 해당부지 무상사용 요청을 하였으며, 도시공사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3월에 무상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 고천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용지’를 ‘주차장 및 공용청사 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용역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으로서 출자목적을 완성하거나,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출연자산에 대한 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면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 소유권을 되찾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천동 주민센터내 목욕탕 설치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설치를 희망한다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주민센터 6층에 목욕탕 건립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를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위원회에 통보를 하면서 고천동 주민 찬반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12일 회의를 거쳐 지역에 목욕탕 시설은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기능을 제외한 복합시설 설치는 원치 않으므로 ‘목욕탕 설치 반대’라는 최종의견을 우리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시서도 종합적 검토 결과, 목욕탕 건립 시 목욕시설의 부설주차장을 확장해야 되고, 저수조 등의 부대시설 증가로 인해서 약 35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목욕탕 복합건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는 2014년도 1월 하순에 설계용역을 마무리 한 후에 계약심사, 건설기술 심의 등 내년 5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협의 등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어서 공사준공 또한 2015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사업비 110억원은 2014년 제1회 추경에 60억원을 반영하고 2015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상임대에 대한 것이 사전에 그런 협약을 맺었고 또 이사회에서 3월달에 그게 결정이 됐다라면 잘 된 것 같고요, 이전 문제는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되어서 그 이익금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돌려놓겠다 라고 하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이 60억을 1회 추경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을 2015년도에 마무리 하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60억에 대한 예산계획은 1차 추경에 세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고요?
내년도에 추경 예산안은 통합기금 100억원과 내손초등학교 학교용지 매각대금 78억원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40억원은 청화빌라 재건축단지의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해서 이번에 당장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38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에서 약 9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30억원, 군포시계간 도로 특별교부세20억원, 시책추진보조금 30억원, 글로벌인재센터 10억원 등을 포함해서 9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추가 징수 등 순세계잉여금이 약 5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 28억원 정도의 재원을 내년 추경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15개의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이 6개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곳이 6개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아직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2개소, 조합설립이 취소된 곳이 1개소입니다.
매몰비용 보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이 되며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매몰미용 보조가 가능한 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6개소이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신청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매몰비용 보조에 관한 조항은 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비율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의4에 따라 산정위원회에서 검증된 사용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시는 70%, 추진위원회의 자부담은 30%입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우선 시에서 70%를 집행한 후에 경기도에서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시의 부담은 전체 사용비용의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몰비용 보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몰비용 집행 방법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이 주민 총회를 거쳐 그간의 사용비용을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그중 30%를 주민 스스로 부담할 것을 먼저 결의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매몰비용 70%, 즉 시비50%, 도비20%에 대해서는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매몰비용의 발생 원인이 국가가 도정법을 제정·시행해서 발생된 만큼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가 대상되는 지역이 6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개소죠? 그게 6개소 중에 일몰제에 해당이 되면 그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도 이 6개 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 재정확보 방안』과, 『타기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서 금번 2014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조규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중심을 잡으시면서 직권상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고, 자기의 의견을 소신껏 굽히지 않고 주장하다가 직권상정 직전에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전영남 의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 함께 자정이 가깝도록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 재정확보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국도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감액내시 됨으로서 시의 재정부담이 날로 커지고, 시세인 지방세가 예년에 비해 증가된 것도 없으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해 현안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안을 보면 국도1호와 군포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양지편 도로개설공사, 초평동 버스종점에서 수원시 경계까지의 도로확장공사, 고천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급성이 있는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동 502번지 일원 교동마을의 309번 지방도 신부곡IC 하부 통로박스와 관련 타기관 사업에 대해 우리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점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동마을의 통로박스에 대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배수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까지 민원이 지속되었고, 현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타기관 사업 추진시 최초 협의단계에서 세심한 검토와 현장확인,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진하여 지역의 현지 실정에 맞는 생활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천마을과 새터마을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복합화물터미널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시에는 교동마을과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향후, 도로개설 공사시 중장비 차량들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진동, 교통체증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사항과 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보조금과 우리 시 예산의 경우에는 일부 상향이 되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도 재정여건의 악화에 따라서 도비의 경우는 많은 부분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은 업무추진비와 직원 사무관리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감축하여 증가된 사회복지비 재원으로 투입을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복지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교육사업, 서민 및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확장,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고천동주민센터 건립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아까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듯이 내년도 추경 예산은 총 278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이 모두 확보된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공사는 이달 24일 착공을 하여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하고,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확장 공사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과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고천동주민센터 건립공사는 내년 추경예산에 60억원을 투입해서 5월경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양지편 도로개설공사 1차 구간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구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9,5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2차 구간 공사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평동 버스종점에서 수원시 경계까지의 도로확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향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착공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숙원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지방세 추가징수, 목표보다도 추가 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50억원이 넘어갈텐데 이것도 이미 확정적인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78억원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금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확정되거나 이미 경기도로부터 어느 정도 약속을 받은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SOC 도로부분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군포시계에서 국도1호간에 도로에서 보시듯이 390억원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우리시의 가용예산을 여유자금을 모두다 투입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기금으로 158억원을 경기도에서 빌려서 그걸 투자를 했고 그리고 1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정말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노력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왔던 그 보통교부세 100억원도 여기다 모두 갖다가 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지원이 투입이 적은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사업 중에서 380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입한 단위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급한 것,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향후에도 할 것인데 그러나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그러한 돈을 가지고서 복지라든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 4분의1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주요 정책의 재정기조를 유지를 하되 SOC 도로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차 추경에 278억을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가용예산으로.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손초 매각부지 38억원이 확보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공사 중 우리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천마을부터 경인ICD 사거리 오봉로까지 500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신부곡IC까지 460m램프를 추가로 설치를 하며, 의왕ICD 제1터미널 부지 내 지하차도 352m를 포함하여 480m를 4차로로 개설하면서 새터교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의왕ICD 제1터미널 기존 부지 내 포장을 깰 때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로포장 공정을 포장 커팅으로 변경하고 가설방음벽 설치를 요구를 했으며, 사업시행자는 우리시 의견을 수용하여 내년 3월부터 소음을 최소화하는 공정으로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공사 중 진동은 현장여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도로 완공시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2006년부터 국가기관 시설로 인해 그 간 우리시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중앙정부에 의왕ICD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2012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비지원 근거를 우선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교통혼잡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공사비 때문에 외면하는 방식이지만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그동안 감옥처럼 갇혀 지내온 20년을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월을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공사계획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살기 좋았던 우리 마을은 뒤로 덕성봉과 오봉산이 한남 정맥으로 이어지고 앞으로는 비단 같은 금천천이 들판을 적시며 왕송호수로 흘러드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가 마을을 뚫고 지나가며 두 개의 상하선 램프가 생기는 바람에 마을은 높은 토담으로 둥글게 둘러쌓이고 마을로 들어오는 길 입구는 토끼굴 같이 좁은 터널을 지나야 하게 되었으며, 서향으로 탁 트였던 마을 앞뜰은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높이 쌓이게 되었고 컨테이너기지로 들어가는 철길 수십가닥이 산속까지 파고 들어 아름답던 덕성봉은 접근할 수도 없는 흉물 낭떠러지가 되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한 1990년 이후부터는 남쪽으로 유일한 생활권인 부곡동과의 연결을 차단 당하게 되어 두, 세 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부곡동으로 장을 보러 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을은 천재지변을 만난 듯 갑자기 소음과 먼지와 회색차단막 사이에 갇힌 감옥 같은 곳이 되고 휴전선내 민통선 마을 같은 오지로 변했습니다.
1984년 7월 20일 남부철도화물기지 오봉역 영업개시, 1990년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공사시작, 1994년 개통, 1991년 11월 29일 영동고속도로 신갈-안산간 공사 완공, 1992년 4월 27일 의왕컨테이너기지 조성공사 시작, 이렇게 많은 공사로 인해서 마을이 감옥과 같은 그런 회색마을로 둘러쌓여서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에서 통로박스 3미터 박스를 12미터 길이의 교량형으로 개선시켜 주신다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도시계획선 8미터 도로와 또 앞으로의 마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이 더 나은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감사 드립니다. 2011년 9월 의왕시 부곡동 주민 일동. 이렇게 해서 탄원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제가 참고로 시장님께 또 여러 공직자들 계신 자리에서 읽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 서울지방청에서 시행하는 ICD 주변에 도로, 군포복합화물터미널에서 봉담간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이번 공사로 인해서 지금 낭독해드린 이러한 지금 이 교동마을 박스가 3미터를 6미터로 확보를 해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8미터로 도시계획선이 지금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선이 8미터로 확정이 된 것을 이미 우리시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박스를 최소한 도시계획선인 8미터 정도로 맞춰줬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이미 놓쳤죠.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 교동마을 통로박스에 산들길이 또 6미터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다만 통로박스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관철이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박스를 통해서 우리 의왕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들길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연결되고 있고 하나의 구간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향후에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8미터로 확보되고 인도, 차도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게 한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향후에 우리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공사측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다가 가분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고 자기들의 주 목적은 도로를 어떻게 확장을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과 『국도1호 및 버스정류장의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공무원 보직과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본 사업의 예산 확보액이 2013년까지 267억원이고, 나머지 예산액이 123억원입니다. 본 사업 완료는 내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는 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행감시 답변에 의하면 2014년 추경때 123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내년 추경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도로 구간은 우리시 공업지역으로 중소기업이 주변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민선5기 2주년 시정현안으로 고천동, 오전동 주민 20%이상이 시 전체 예산중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락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국도우회도로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가 완료되면 한층 더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면 26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국도1호변 및 버스정류장의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건으로 국도1호 310-4호 국도1호변에 타이어가게 도로점용건이고요, 국도1호 480-6 현 정성담 도로점용건입니다. 또 부곡 471-49 부곡치과 도로점용건에 대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교통량이 수십만대에 이르는 국도1호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몇년전 경기도개발기금과 국비 및 시비 수백억을 투입해서 수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도로확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1호나 버스베이 내에서는 건축물 진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우려해 신규허가를 불허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수십년간 불허해오던 도로점용허가를 몇 개월 전부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천동 310-4외 1필지와 의왕역 앞 도로의 버스베이를 줄여가면서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공무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규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는, 39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는 오전동․고천동 주민들의 군포역 접근성 향상과 오전동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5기 핵심공약 사항으로 선정을 하고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전체면적의 88%에 대하여 용지보상이 완료가 되었으며, 금년 말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및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등 50억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잔여 재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통합기금 100억원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국도우회도로 교통체증 가중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군포시계∼국도1호간 도로 개통 시에 교통수요 증가 및 현재 3지 교차로에서 4지 교차로로 변경이 되어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4∼5차로인 국도우회도로에 대해서 6차로 확장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총 사업비 약26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일부 구간 도로를 확폭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중앙교회 인근의 협소한 도로구간을 확폭을 하고 그리고 저쪽 의왕초등학교에서 안양교도소 그 구간까지는 비교적 인도도 넓고 도로폭도 넓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및 차도폭을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최소화 되어서 약 50억원의 사업비면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도우회도로 확장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 7천만원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마무리 추경에 22억5천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또 내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미확보 예산 120억원 중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조금으로 50억여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예산이다. 만약에 이것을 확보하지 못할시 우리 시비를 투입하여야 하는데 내년도 추경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 결국 이 본사업은 계획대로 내년도에 준공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2014년도 도비보조금 규모를 보면 도에서도 전년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보조금이 10% 정도 삭감된 실정인데 이런 여건에서 시책추진보조금을 확보 가능하겠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국도1호 및 버스 정류장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점용으로 허가 전에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담당부처 기관인 의왕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에 협의를 거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용허가 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 310-4번지 티스테이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부지와 접한 국유지를 시에서 매각한 후에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한 사항으로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가감속 차로가 확보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고천동 486-6번지 정성담 도로점용허가 경위는, 기존 진출입 도로는 고산로, 즉 제일모직에서 오는길에 우측편 방향에서 진출입로가 있었는데 식당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불편을 이유로 해서 군포방향으로 불법 좌회전 하거나 U-턴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국도1호 안양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역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게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 출입구를 폐쇄조치 하기로 하고, 대신에 민원인이 국도1호변을 이용한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있어 관계기관인 의왕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한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기존 국도1호변에서 가․감속 차선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위험방지 및 보행자 안전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의왕역 앞 부곡치과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는 기존 부곡치과 진․출입로는 주차장 전면이 도로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영화꽃집 뒷골목의 협소한 현황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인 건물 앞은 버스 주차구역이 3면이고 그 다음에 맞은편 의왕역은 1면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 시 교통행정과와 의왕경찰서가 협의한 결과 의왕역 앞 20m의 버스 주차구역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면서 할 경우에는 교통흐름 및 교통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도로점용을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사익을 합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개개인들의 편익이 합산이 됐을 때 공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공무원들이 특정한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해주는 특혜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교통 소통 및 안전, 그리고 주민 편익 간의 형평성 있는 업무처리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성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애초에 317-18 일원 고산로 방향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두 번째로 정성담 도로 부분은 그 전에 신토오리가 운영했던 것을 정성담이 새롭게 임대를 해서 운영자가 바뀐 부분인데요, 그 전에는 제일모직에서 오는 길 우측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교통이 정체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보통 퇴근시간때 가보면 그 도로가 꽉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그 정성담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보면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U턴 해서 가버리고, 또 여기서 나와가지고 국도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저쪽 주주부페 저쪽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횡단해가지고 차들이 가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위험, 소통의 문제를 고려해서 더 효율적인 문제가 없는 지를 감안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경찰서,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경찰서라든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은 2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고 또 민원인이 제안하면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그 2개 기관에다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주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그런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다른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룬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정성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에 의해서 해줬고, 지금 고산로 방향에 엄청난 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번 국도로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기관 경찰서 공문이 2012년 20월 15일자에 의하면 ‘이미 기존에 진출입로가 있음에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도1호에 진출입로를 신청하였으나 그 지점이 제한속도 80키로미터의 차량소통이 많은 도로 교차로상에 출입구를 허가하게 되면 직간접적인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왕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또 삼동 471-49 부곡치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당해 건축물 허가가 날 때는 진출입로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 방향으로 있었으나 역전 앞 도로가 혼잡하고 그곳에서 버스나 심지어 택시도 정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곡중앙로와 역전 앞 도로를 확장하면서 왜 당해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가 중앙로 거쳐 건물 뒤편으로 되어 있었는지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영화꽃집 뒤로 그것 내줬다. 본의원은 2009년도에 버스베이가 다른 곳보다 넓이가 큰 것은 역전 앞 도로가 혼잡하여 교통사고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혼잡을 방지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당시 도로부서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도로를 확장할 때는 본 도로 설계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기관 등을 통해 도로 확장하거나 변경하거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단순히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 가능하다고 하니까 버스정류장 가운데로 진입로 점용허가 2013년 6월 21일 낸 것은 특정한 개인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축소하는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진으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애초에 영화꽃집 뒤쪽에 건축물 진출입로를 내줬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럼 관계공무원들이 그 의왕역 맞은 편 지금 버스베이를 축소해서 진입로를 내준 그 부분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영화꽃집 뒤로 건축물 진입로 허가를 내줬겠는가 시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결론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가 국도1호나 버스 정류장에 주차장 진입로 점용허가는 만약 차량사고 등으로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났을 때 피해자의 보험회사나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바라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그리고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계체육공원 조성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따르면 포일동 129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9만9천㎡부지에 청계체육공원 조성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425억원을 투입해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으로 축구장, 육상트랙, 실내체육관, 농구장 등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 1단계 부지로 한정하고, 실내체육관을 지하화 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것이고, 체육관을 지하화 함으로써 환기나 배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라산 자연휴양림 진입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4월에 개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시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자연휴양림 개장시 백운지식문화밸리 구역 내 도로폭이 협소함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원활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625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내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3년여 동안 뚜렷한 진척이 없습니다.
소관부서인 도시정책과의 금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 한전측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중이며, 12월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동 지역은 북측으로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고, 남측으로는 롯데마트와 갈미상가 지역이 위치해 있어, 옥내화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한전측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어떤 방향으로 검토중인지. 또한, 동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글로벌인재센터 건물위로 지나는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 3건에 대해서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123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시의 출입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123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우리시 관내 기업체 수가 432개, 종업원 수가 8,728명이며, 이중 대기업이 2개소로 종업원 수가 2,392명, 중소기업은 430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6,336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 123프로젝트 추진은 기업체 1천개와 일자리 2만개, 세수증대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경기 등 불황으로 인하여 불경기가 몇 년째 지속됨에 따라 기업체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 123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이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경숙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였던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하여』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서로 갈음하겠으니,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16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사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았던 일들만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층 더 합심하고 노력하여 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의왕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끝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16만 의왕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5분 산회)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최 원 용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안전행정국장 박 종 훈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유 은 상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김 성 삼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안전총괄과장 이 성 효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공영개발사업소장 김 용 환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박 병 묵
고 천 동 장 이 해 석 부 곡 동 장 이 상 현
오 전 동 장 김 용 수 내 손 1동 장 박 흥 찬
내 손 2동 장 안 일 님 청 계 동 장 전 순 애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조 승 재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