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12월18일(수) 10시01분~12시3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2.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2.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조승재 부의장 조승재입니다.
  개의에 앞서 의장님 부재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김성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홍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4년도 본 예산안 4건,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3,171억8,314만9천원으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2,650억4,070만2천원중 부서에서 삭감한 4,55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돌보미    방한복 구입비』는,  타 부서 유사 외근 업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59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오전동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는 동절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에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279억5,440만4천원중 3억5,3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학부모스터디 운영』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2천만원 전액삭감 하였으며, 『대학입시 설명회』는 3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토록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해외투자유치지원비』는 현재 해외파견자 파견기간 만료후 파견하지 않도록 일반운영비와 여비 2,4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정운영 홍보물 제작비』와 『외부전문가 시정발전과제 발굴』예산은 횟수를 축소하도록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공사 CEO 경영실적 평가용역비』는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만료 시점에서의 평가는 부적절하여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수원경계 홍보조형물 설치비』 9,500만원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검토 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반도보라빌리지 산책로 포장재 교체비』는 현장 확인 결과 전면 재포장 할 정도가 아니므로 추후 재검토 하도록 9,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천지하차도 명칭변경 및 환경개선 사업비』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선사업으로는 투입 예산대비 시 홍보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기본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서 용역비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의정발전 자문 위탁교육비』는 의정연수 전문기관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수정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지출계획중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42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금액만큼 기금예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금이 감소로 시의 재정난이 가중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년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임에도 또다시 주민참여예산을 동 주민센터에 편성한 사례가 있는데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 관련부서에 편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연간 소요액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부족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과 도로부문, 지역 및 도시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감축은 장기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부문별 재원배분의 불균형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인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관련예산은 위원님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셔서 채택된 예산인 만큼, 레일바크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왕송호수 주변 시설의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토마스 열차도 병행 추진하여 시민과 의회가 걱정하는 사업성을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2014년도 예산안 4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승재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650억4,070만원2천원, 기타특별회계 68억9,669만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719억3,739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6억2,203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27억7,953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8억4,41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279억5,440만4천원, 기타특별회계 48억1,965만9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327억7,406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8억3,875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3억6,370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억7,205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 총 249억5,209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10.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돈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등 32개 관․과․소․동과 인재육성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78건이며 이중 7건을 시정요구, 95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76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13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 중 오탈자, 오기, 자료누락 등으로 인해 행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감 부서장은 기본적으로 부서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장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감사 수감에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겸허한 수용보다는 법적근거 없는 개인적 견해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현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의미하는 본질을 망각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수감태도는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재차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첫째,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고도 행정절차 등이 지연됨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급한 사업들에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당해연도에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요청하였으며, 둘째, 예산 집행시에는 16만 우리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유념하고 절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능률화 및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사분야에서는, 공무원은 전문직렬별로 채용하고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연관부서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됨으로 인해 직원간 불만이 생기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직렬별 적정 인사원칙을 준수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가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무기계약직을 대폭 충원하였는 바, 조직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무기계약직 충원을 가급적 억제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각종 인허가 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추진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도1호변과 의왕역 앞 진출입로 점용허가 건이라 할수 있으며,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첫째, 각종 공사 설계단계부터 주변여건과 주민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둘째,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기관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협의 시 세심한 검토와 현지 확인, 주민의견을 반영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교동마을의 통로박스와 같이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치유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 되었는 바, 타 기관시행사업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변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는, 당초 우수인재를 육성, 발굴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우수교사 지원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는, 첫째, 동일한 조직 내 채용시기에 따라 임금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내부 불만요인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 승계된 직원과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직원과의 임금격차를 축소토록 요구하였고, 아울러 시에서 채용한 계약직 직원과 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도시공사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도시공사의 자본금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정수준의 연봉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둘째,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결과 경영에 핵심적인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측면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은 작년 안전행정부의 경영컨설팅 결과 이행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인 만큼,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 공무원 대부분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와 민원사항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담당직원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융통성 없는 업무자세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처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승재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확보 및 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우리 16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현안사항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이 불가피하여 왕곡동 598번지 일원에 110억원을 투입하여 고천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서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도시공사 소유의 토지에 고천동주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상 유상 매입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이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장기적으로 우리시 행정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새로 건립할 고천동주민센터에 목욕탕 시설을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고천동주민센터 건립 사업비 110억을 투입하여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금 확보 및 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지구가 15개소로 조합이 구성된 지역은 7개소이고, 아직도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지역이 8개소입니다. 장기간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 신청할 경우 매몰비용 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것입니다. 각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이 적게는 5억원, 많게는 30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도시정비기금이 11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함으로서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매몰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형평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승재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에 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시장 김성제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길운 의장님, 조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유상매입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지는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자본금 충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2월 15일 시에서 의왕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입니다.
  당시 시에서는 ‘현물출자한 재산이 향후 시에서 행정목적, 즉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출자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 시에서 도시공사에 해당부지 무상사용 요청을 하였으며, 도시공사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3월에 무상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 고천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용지’를  ‘주차장 및 공용청사 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용역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으로서 출자목적을 완성하거나,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출연자산에 대한 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면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 소유권을 되찾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천동 주민센터내 목욕탕 설치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설치를 희망한다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주민센터 6층에 목욕탕 건립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를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위원회에 통보를 하면서 고천동 주민 찬반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12일 회의를 거쳐 지역에 목욕탕 시설은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기능을 제외한 복합시설 설치는 원치 않으므로 ‘목욕탕 설치 반대’라는 최종의견을 우리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시서도 종합적 검토 결과, 목욕탕 건립 시 목욕시설의 부설주차장을 확장해야 되고, 저수조 등의 부대시설 증가로 인해서 약 35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 목욕탕 복합건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천동주민센터 건립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는 2014년도 1월 하순에 설계용역을 마무리 한 후에 계약심사, 건설기술 심의 등 내년 5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협의 등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어서 공사준공 또한 2015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사업비 110억원은 2014년 제1회 추경에 60억원을 반영하고 2015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상임대에 대한 것이 사전에 그런 협약을 맺었고 또 이사회에서 3월달에 그게 결정이 됐다라면 잘 된 것 같고요, 이전 문제는 백운호수 개발과 관련되어서 그 이익금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돌려놓겠다 라고 하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이 60억을 1회 추경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을 2015년도에 마무리 하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60억에 대한 예산계획은 1차 추경에 세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고요?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60억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시장 김성제 내년도 1회 추경때에 재원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경 예산안은 통합기금 100억원과 내손초등학교 학교용지 매각대금 78억원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40억원은 청화빌라 재건축단지의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해서 이번에 당장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38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에서 약 9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30억원, 군포시계간 도로 특별교부세20억원, 시책추진보조금 30억원, 글로벌인재센터 10억원 등을 포함해서 9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추가 징수 등 순세계잉여금이 약 5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 28억원 정도의 재원을 내년 추경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센터를 잘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절차를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이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2, 3층은 공영주차장, 또 지하1층은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아시다시피 대상 토지 주변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주변 지역에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1층을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아마 공영주차장까지 안 내려가고 1층에 대부분이 많이 댈거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주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텐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잘 계획을 짜셔야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3월 이사회에서 무상사용 승인이 의결되어서 받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시장 김성제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행감때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게 최소한의 경비를 비용을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회의록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3월 이사회의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사업이 중단된 구역의 매몰비용 보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5개의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이 6개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된 곳이 6개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아직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2개소, 조합설립이 취소된 곳이 1개소입니다.
  매몰비용 보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이 되며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매몰미용 보조가 가능한 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6개소이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신청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매몰비용 보조에 관한 조항은 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비율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의4에 따라 산정위원회에서 검증된 사용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에 따라 시는 70%, 추진위원회의 자부담은 30%입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우선 시에서 70%를 집행한 후에 경기도에서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시의 부담은 전체 사용비용의 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몰비용 보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몰비용 집행 방법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이 주민 총회를 거쳐 그간의 사용비용을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그중 30%를 주민 스스로 부담할 것을 먼저 결의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매몰비용 70%, 즉 시비50%, 도비20%에 대해서는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매몰비용의 발생 원인이 국가가 도정법을 제정·시행해서 발생된 만큼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대상되는 지역이 6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개소죠? 그게 6개소 중에 일몰제에 해당이 되면 그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도 이 6개 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시장 김성제 네. 그러니까 일몰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신청이 내년도 1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몰비용 보조에 관한 이 조항은 또 유효기간이 내년 8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따로 연장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일몰제에 따라서.
김상돈 의원 아무튼간에 우리시가 한꺼번에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5군데로 만들어지면서 조합 승인 난데도 있고 지금 이런 문제를 시에서 안고 있는 데가 6군데가 있는데 아마 그 외에도 하다가 잘못되면 일반 시민들은 우선 기댈 곳이 없으니까 시로 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럴 겁니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도 책임지어줘야 될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6군데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서 해줄 필요성은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잘 경기가 풀려서 잘 되면 참 좋은데, 어쨌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것이 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전부 시로 왔을 때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사실 앞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가 비록 시가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결국 법적싸움이 되든 어쨌든 시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에서 감수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국가에 도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원인제공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예상하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시에서는 법안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든 아니면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그것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제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된 금액이 적게는 4억, 5억원에서 35억원까지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수원시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금액이 수요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측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하고 법적 분쟁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시에서도 간단치가 않은, 이 문제가 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도 시와 도, 국가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곤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랬을 때 국가에서도 그걸 방치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사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 재정확보 방안』과, 『타기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서 금번 2014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조규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중심을 잡으시면서 직권상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고, 자기의 의견을 소신껏 굽히지 않고 주장하다가 직권상정 직전에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함께 해주신 전영남 의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 함께 자정이 가깝도록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 재정확보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국도비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감액내시 됨으로서 시의 재정부담이 날로 커지고, 시세인 지방세가 예년에 비해 증가된 것도 없으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해 현안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안을 보면 국도1호와 군포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양지편 도로개설공사, 초평동 버스종점에서 수원시 경계까지의 도로확장공사, 고천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급성이 있는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동 502번지 일원 교동마을의 309번 지방도 신부곡IC 하부 통로박스와 관련 타기관 사업에 대해 우리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점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동마을의 통로박스에 대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배수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까지 민원이 지속되었고, 현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타기관 사업 추진시 최초 협의단계에서 세심한 검토와 현장확인,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진하여 지역의 현지 실정에 맞는 생활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천마을과 새터마을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복합화물터미널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시에는 교동마을과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향후, 도로개설 공사시 중장비 차량들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진동, 교통체증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사항과 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승재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주요사업 재원 마련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보조금과 우리 시 예산의 경우에는 일부 상향이 되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도 재정여건의 악화에 따라서 도비의 경우는 많은 부분이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은 업무추진비와 직원 사무관리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감축하여 증가된 사회복지비 재원으로 투입을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복지사업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교육사업, 서민 및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확장,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고천동주민센터 건립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아까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듯이 내년도 추경 예산은 총 278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이 모두 확보된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공사는 이달 24일 착공을 하여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하고,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확장 공사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0억원과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고천동주민센터 건립공사는 내년 추경예산에 60억원을 투입해서 5월경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양지편 도로개설공사 1차 구간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구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9,5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2차 구간 공사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평동 버스종점에서 수원시 경계까지의 도로확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향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착공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숙원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시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278억원을 확보해서 도시기반시설인 지금 질문드린 여러 도로사업을 다 수행하시겠다 하셨는데 내년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투자할 경상경비는 증액 편성하면서도 숙원사업인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거의 편성이 되지 않다시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이룰 수가 없는데 거기에 좀 더 자세한 대비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단 본예산에서는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1차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차 추경예산은 총 2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통합기금 100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을 일단 전용해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자를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을 다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내손초등학교 학교용지 매각대금 38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도 아까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교부세 30억원, 군포시계간 도로특별교부세 20억원, 시책추진보조금 30억원, 글로벌인재센터 10억원 해서 90억원이 저희들이 이미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약속을 받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지방세 추가징수, 목표보다도 추가 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50억원이 넘어갈텐데 이것도 이미 확정적인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78억원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금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확정되거나 이미 경기도로부터 어느 정도 약속을 받은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SOC 도로부분에 대한 투자는 우리 군포시계에서 국도1호간에 도로에서 보시듯이 390억원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우리시의 가용예산을 여유자금을 모두다 투입을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기금으로 158억원을 경기도에서 빌려서 그걸 투자를 했고 그리고 1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정말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노력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왔던 그 보통교부세 100억원도 여기다 모두 갖다가 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지원이 투입이 적은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사업 중에서 380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입한 단위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급한 것,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향후에도 할 것인데 그러나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그러한 돈을 가지고서 복지라든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 4분의1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주요 정책의 재정기조를 유지를 하되 SOC 도로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내년 1차 추경에 278억을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가용예산으로.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손초 매각부지 38억원이 확보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성제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얼마전에 예산특위 하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듣기로는 조합 패소금으로 소송패소금으로 그것을 공탁을 해야 된다, 20일까지 재심을 요구하고 그 재심요구에 대한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38억에 대한 예산은 그쪽으로 쓰는데 내년 가용예산에 잡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성제 아까 제가 김상돈 의원님 답변때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38억이 총액이 아니고 78억원입니다 78억원. 78억원 중에서 40억원은 공탁으로 넣고 나머지 38억 남는 것이 우리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총 78억입니다 78억.
전영남 의원 78억?
○시장 김성제 네. 78억.
전영남 의원 78억 전액이 다 확보된 겁니까 그러면?
○시장 김성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니 시장님이 38억이라 그래가지고,
○시장 김성제 네. 정확히 보면 78억 중에서 40억은 공탁금으로 그쪽으로 반환해줘야 되고 나머지 38억원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타기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인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확장 진입도로공사』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공사 중 우리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천마을부터 경인ICD 사거리 오봉로까지 500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신부곡IC까지 460m램프를 추가로 설치를 하며, 의왕ICD 제1터미널 부지 내 지하차도 352m를 포함하여 480m를 4차로로 개설하면서 새터교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의왕ICD 제1터미널 기존 부지 내 포장을 깰 때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로포장 공정을 포장 커팅으로 변경하고 가설방음벽 설치를 요구를 했으며, 사업시행자는 우리시 의견을 수용하여 내년 3월부터 소음을 최소화하는 공정으로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공사 중 진동은 현장여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도로 완공시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2006년부터 국가기관 시설로 인해 그 간 우리시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중앙정부에 의왕ICD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2012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비지원 근거를 우선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교통혼잡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터마을 뒤편에서 오봉역 사거리까지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천마을에서 새터마을을 지나서 ICD 사거리 전까지는 지금 4차선이고 ICD 사거리 그 이전부터 6차선으로 오봉역까지는 지금 6차선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천마을에서 새터마을 앞에 약 100여미터만 지금 편도2차선, 왕복4차선이죠. 거기는 말씀대로 6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오봉역 사거리에서 지금 과천-봉담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램프가 개선이 되어서 우측으로 상행선이 더 한 차선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교통 흐름을 보면 지금 계획은 그 램프가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행선은 오봉역 앞에 ICD 하행선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하선 양쪽 두 차선이 하행선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ICD 사거리 쪽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그 기존 두 선을 하행선으로 쓰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새로 개설하는 상행선 고속도로로 올라타는 것이 두 차선을 해줘야지만이 향후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차량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것인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램프가 지금 1차선 밖에 안 되거든요. 군포복합화물터미널에서 나오는 차선들도 보면 편도2차선, 왕복4차선입니다.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된 램프의 1차선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향후에 교통체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획단계부터 이것을 상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시장님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와 관련된 그러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탄원서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을 좀 시장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탄원서는 교동마을 주민들이 교동마을 통로박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2011년도에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데 시장님 조금만 인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탄원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는 의왕시 부곡동에 대규모 컨테이너기지와 2개의 고속도로, 4개의 진출입 도로에 둘러쌓인 교통마을 징계골, 상하골, 괴말 주민들입니다. 과천-봉담감 고속화도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너무 열악하게 갇혀지냈던 마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드립니다. 고속화도로의 진출입로가 마을로 내려오면서 토담을 쌓아 마을을 막고 있으며 토끼굴 같은 터널을 지나야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확장공사에서 마을을 가로 막고 있는 이 진출입 램프를 12미터 길이의 교량방식으로 대체한다면 마을이 그나마 환해지고 통행에 지장이 덜하게 된다는 토목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이런 탄원을 드립니다.
  시행사에서는 공사비 때문에 외면하는 방식이지만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그동안 감옥처럼 갇혀 지내온 20년을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월을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공사계획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살기 좋았던 우리 마을은 뒤로 덕성봉과 오봉산이 한남 정맥으로 이어지고 앞으로는 비단 같은 금천천이 들판을 적시며 왕송호수로 흘러드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가 마을을 뚫고 지나가며 두 개의 상하선 램프가 생기는 바람에 마을은 높은 토담으로 둥글게 둘러쌓이고 마을로 들어오는 길 입구는 토끼굴 같이 좁은 터널을 지나야 하게 되었으며, 서향으로 탁 트였던 마을 앞뜰은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높이 쌓이게 되었고 컨테이너기지로 들어가는 철길 수십가닥이 산속까지 파고 들어 아름답던 덕성봉은 접근할 수도 없는 흉물 낭떠러지가 되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한 1990년 이후부터는 남쪽으로 유일한 생활권인 부곡동과의 연결을 차단 당하게 되어 두, 세 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부곡동으로 장을 보러 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을은 천재지변을 만난 듯 갑자기 소음과 먼지와 회색차단막 사이에 갇힌 감옥 같은 곳이 되고 휴전선내 민통선 마을 같은 오지로 변했습니다.
  1984년 7월 20일 남부철도화물기지 오봉역 영업개시, 1990년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공사시작, 1994년 개통, 1991년 11월 29일 영동고속도로 신갈-안산간 공사 완공, 1992년 4월 27일 의왕컨테이너기지 조성공사 시작, 이렇게 많은 공사로 인해서 마을이 감옥과 같은 그런 회색마을로 둘러쌓여서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에서 통로박스 3미터 박스를 12미터 길이의 교량형으로 개선시켜 주신다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도시계획선 8미터 도로와 또 앞으로의 마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이 더 나은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감사 드립니다. 2011년 9월 의왕시 부곡동 주민 일동. 이렇게 해서 탄원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제가 참고로 시장님께 또 여러 공직자들 계신 자리에서 읽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 서울지방청에서 시행하는 ICD 주변에 도로, 군포복합화물터미널에서 봉담간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이번 공사로 인해서 지금 낭독해드린 이러한 지금 이 교동마을 박스가 3미터를 6미터로 확보를 해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8미터로 도시계획선이 지금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선이 8미터로 확정이 된 것을 이미 우리시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박스를 최소한 도시계획선인 8미터 정도로 맞춰줬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이미 놓쳤죠.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 교동마을 통로박스에 산들길이 또 6미터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일단 교동마을의 주민들의 바램, 건의사항이 사업 시공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민들이 8미터까지를 건의를 했었고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6미터 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로박스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관철이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박스를 통해서 우리 의왕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들길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연결되고 있고 하나의 구간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향후에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8미터로 확보되고 인도, 차도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게 한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향후에 우리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난 행감때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개선책을 요구하고 했는데 이번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가 공사계획 단계부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시에 그 도로가 지금도 컨테이너 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수십미터 이렇게 이어져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고 정체현상을 빗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동마을 사례를 들었지만 부곡 일원에 우리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을 한다면 지금 현재 도로공사 하고 있는 곳도 인도가 1,5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 1.5미터의 인도폭에 가로수가 식재되고 또 가로등이 거기 세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 폭은 약 70cm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로 재보고 해도. 쾌적한 도로라 하면 보행자들이 원활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두 명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폭은 확보해줘야 하는데 약 70cm는 겨우 한 사람도 전봇대나 가로수를 비껴 지나가게 되죠.
○시장 김성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수 의원 지금 초평로 진입도로를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이미 도로건설과에는 다 얘기했습니다.
○시장 김성제 아, 초평동 진입도로요?
이동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유치를 할텐데 이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은 사전에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확인해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수도권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진입도로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진입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는 공사 공법에 대해서 거기 백운배드민턴클럽이 있어요. 백운배드민턴클럽이 동호인수가 많고 또 구장 자체가 외지다 보니가 차량을 갖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때 차량을 도로가에 대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도로를 만들면서 이게 토사를 성토용으로 하게 되면 법면이 형성이 되어서 그 부지가 나오지를 않는데 이것을 옹벽형으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구장과 옹벽, 그 도로개설되는 시점과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담당부서랑 한번 시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잘 하면 지금 성토형으로 가면 법면이 형성되지만 옹벽형으로 그쪽 면을 만들어주면 빈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협의를 통해서 좋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로공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토벽을 쌓아서 성토를 해서 성토한 그 위에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교량형으로 가게 되면 그 하부공간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드민턴클럽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과는 하등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거기 50%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외부의 군포, 안양의 배드민턴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차도 양쪽으로 두 줄로 쭉 차를 길다랗게 세워놓고 주차를 해놓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시에 그 램프로 올라가는 것을 어떤 성토를 시켜서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량형으로 하면 그 하부공간을 우리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도 않겠나 이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주차난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우리는 그 배드민턴장 전혀 쓰지도 않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진입로를 가로 막는다 그런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동마을 진입로의 주차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시장 김성제 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지금 김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공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번에 하면 우리 시비가 아닌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그런것까지 같이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쪽의 도로확장 구간은 지금 현재 백운배드민턴클럽이 지금 보면 공간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뒤에 운동하는 구간, 대기하는 공간도 좁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험하기도 해서 교량이 도로구간이 확장이 되면 그 공간을 좀 넓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차장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의 건의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공사측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다가 가분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고 자기들의 주 목적은 도로를 어떻게 확장을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과 『국도1호 및 버스정류장의 도로점용허가』 그리고 『공무원 보직과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본 사업의 예산 확보액이 2013년까지 267억원이고, 나머지 예산액이 123억원입니다. 본 사업 완료는 내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는 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행감시 답변에 의하면 2014년 추경때 123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내년 추경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도로 구간은 우리시 공업지역으로 중소기업이 주변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민선5기 2주년 시정현안으로 고천동, 오전동 주민 20%이상이 시 전체 예산중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락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국도우회도로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가 완료되면 한층 더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면 26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국도1호변 및 버스정류장의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건으로 국도1호 310-4호 국도1호변에 타이어가게 도로점용건이고요, 국도1호 480-6 현 정성담 도로점용건입니다. 또 부곡 471-49 부곡치과 도로점용건에 대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교통량이 수십만대에 이르는 국도1호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몇년전 경기도개발기금과 국비 및 시비 수백억을 투입해서 수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도로확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1호나 버스베이 내에서는 건축물 진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우려해 신규허가를 불허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수십년간 불허해오던 도로점용허가를 몇 개월 전부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천동 310-4외 1필지와 의왕역 앞 도로의 버스베이를 줄여가면서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공무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공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승재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규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는, 39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는 오전동․고천동 주민들의 군포역 접근성 향상과 오전동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5기 핵심공약 사항으로 선정을 하고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전체면적의 88%에 대하여 용지보상이 완료가 되었으며, 금년 말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및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등 50억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잔여 재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통합기금 100억원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국도우회도로 교통체증 가중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군포시계∼국도1호간 도로 개통 시에 교통수요 증가 및 현재 3지 교차로에서 4지 교차로로 변경이 되어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4∼5차로인 국도우회도로에 대해서 6차로 확장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총 사업비 약26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일부 구간 도로를 확폭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중앙교회 인근의 협소한 도로구간을 확폭을 하고 그리고 저쪽 의왕초등학교에서 안양교도소 그 구간까지는 비교적 인도도 넓고 도로폭도 넓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및 차도폭을 다이어트를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최소화 되어서 약 50억원의 사업비면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도우회도로 확장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내년도 추경에 용역비 7천만원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마무리 추경에 22억5천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또 내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미확보 예산 120억원 중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조금으로 50억여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예산이다. 만약에 이것을 확보하지 못할시 우리 시비를 투입하여야 하는데 내년도 추경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 결국 이 본사업은 계획대로 내년도에 준공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2014년도 도비보조금 규모를 보면 도에서도 전년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보조금이 10% 정도 삭감된 실정인데 이런 여건에서 시책추진보조금을 확보 가능하겠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본 사업구간은 사실 2년이라는 사업비가 39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간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사기간에 겪는 불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짧은 기간에 하려고 저희들이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시책추진보조금 30억원과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 2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의 기본원칙은 보상비에 대해서는 도나 국비지원이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 해서 모든 사업비를 갖다 시비로 부담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소연 했었고 김문수 지사님과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담당자들도 30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내년초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신년 상공회의소 하례식때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조속하게 예산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김문수 지사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돈이 거짓말 하는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러한 말에 의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자칫 그것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또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사업비가 335억에서 390억으로 증액된 사유를 시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2012년 4월 준공된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보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시장님?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2011년초 동 사업의 설계를 완료하고도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성제 보상비가 증가되어가지고?
조규홍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그렇죠?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보상비 금액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애초의 계획과 우리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데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된 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미래에 예산을 확보할 것을 예측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계획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이고 예산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양자를 잘 조화를 시켜야만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되는데 국가사업이든 시의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괴리가 생겨가지고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수많은 계획과 공약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당장 집권한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예산 재정여건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추진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고 이 정도로 우리 오전동의 주민들을 배려하고 도로의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지원을 했던 겁니다. 현재 전체 면적의 88% 이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80%이상, 90% 이상 차지하는게 보상비인데 지금 현재까지 88%의 보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보상만 남았는데 그리고 착공이 늦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년 2월달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구간은 다 도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복 6차로가 번듯하게 개설이 됐는데 우리 구간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듣고 싶지 않고요, 우리 시에 대한 정말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물론 우리시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면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지만 예산을 단기간에 확보한 것은 경기도의 지방채를 위해서 178억에 대한 지방채를 긴급하게 차입해와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나마 늦게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애초에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않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자부담금이 늘어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보상비가 증가되는 이런 형태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 어려우신 가운데에도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통해서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가지고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이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김문수 도지사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안 지키시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께서 김문수 지사와 함께 약속을 했다라면 그 약속의 답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서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빠릴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는 이미 사업이 다 완료되어 있고 우리시는 460미터 구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누가 보면 객관적으로 참 이것은 시민들의, 아니면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에 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빨리 좀 긴밀한 협조 속에서 확보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국도1호 및 버스 정류장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국도1호 및 버스정류장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점용으로 허가 전에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담당부처 기관인 의왕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에 협의를 거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용허가 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 310-4번지 티스테이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부지와 접한 국유지를 시에서 매각한 후에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한 사항으로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가감속 차로가 확보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고천동 486-6번지 정성담 도로점용허가 경위는, 기존 진출입 도로는 고산로, 즉 제일모직에서 오는길에 우측편 방향에서 진출입로가 있었는데 식당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불편을 이유로 해서 군포방향으로 불법 좌회전 하거나 U-턴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국도1호 안양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역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게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 출입구를 폐쇄조치 하기로 하고, 대신에 민원인이 국도1호변을 이용한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있어 관계기관인 의왕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한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기존 국도1호변에서 가․감속 차선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위험방지 및 보행자 안전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의왕역 앞 부곡치과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는 기존 부곡치과 진․출입로는 주차장 전면이 도로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영화꽃집 뒷골목의 협소한 현황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인 건물 앞은 버스 주차구역이 3면이고 그 다음에 맞은편 의왕역은 1면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 제기가 있어, 시 교통행정과와 의왕경찰서가 협의한 결과 의왕역 앞 20m의 버스 주차구역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면서 할 경우에는 교통흐름 및 교통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도로점용을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사익을 합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개개인들의 편익이 합산이 됐을 때 공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공무원들이 특정한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해주는 특혜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로점용 허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교통 소통 및 안전, 그리고 주민 편익 간의 형평성 있는 업무처리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1호는 다른 곳하고 틀려서 차량이 하루에 수만대가 통행하고 있는, 또 몇 년전부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서 사실 개통한 도로입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국도1호 도로에 기존 진입로가 있는 것은 인정했어요 지금까지도. 인정해왔지만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는 거의 불가해왔다. 이것이 근자의 얘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도 기존의 건물에 있던 도로점용허가는 인정해왔지만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애초에 허가부터 불허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1호가 아닌 우회 진입로 확보방안을 그래서 강구해왔는데 점용허가 라고 하는 것은 관련기관이 긍정적으로 의견이 오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의 흐름,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용허가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국도1호변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선도로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교통의 흐름, 그리고 교통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도1호변의 상가 등,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교통사고의 위험, 교통소통의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한 개개인의 어떤 편익을 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의 말씀 요지를 들어보면 티스테이션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 김성제 네.
조규홍 의원 국도1호 도로부지에 접해있는 토지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 진입로 점용허가 요청이 있으면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을 할 수 있어서 도로점용허가 없이도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부서에서 토지를 매각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진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이 모든 사항들은 개개인들 특정한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사 아무리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고 시 이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개개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국유지를 대신해서 매각해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발생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강한 민원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준다고 그러면 교통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안전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 개개인들의 재산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방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점용 허가 없이도 건축물을 허가 내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굳이 도로점용허가를 꼭 내줘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애초에 국도1호변에 있는 티스테이션 그 부분은 동부고속 거기에 소재해 있는 건물입니다. 1번 국도변에 바로 위치해 있는 도로의 국유지인데 이 부분을 애초에 매각을 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동부고속에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매각은 우리시에서 시 세입 증대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매각을 했어야 되겠느냐? 매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1번 국도 옆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도 될 문제인데 굳이 매각을 통해서 우리시의 세입증대, 그 얼마 안 되는 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매각을 했다 본인은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것이냐면 저는 물론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교통의 소통 방해, 사고 발생의 위험,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에는 국공유지를 매각했다.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시의 세입증대 몇 푼 안 되는 세입증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했다라고 보는데 그것의 매각을 애초에 검토할 때부터 그러면 동부고속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동부고속에 매각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은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국유재산을 반납을 했다라면 이러한 논쟁, 또는 이러한 시민들에 대한 불편, 사고위험의 초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이 부분은 국유지를 매각을 했고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일정 부분을 우리시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됩니다. 그것은 몇 푼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노력에 의해서 업무를 잘 처리해가지고 받는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천만원 세금 걷으려고 해보세요, 일반기업들 몇 천만원 내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큰 기업도 법인세 내고 그렇게 했을 때 법인세 10%를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것에 비교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몇 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것을 폄하를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진출입로를 인도 부분을 좀 다이어트를 하고 우리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좀 축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건축허가는 새로 그것을 매입한 소유자에게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중요한 우리 주민 아니겠습니까? 시민이고, 그 분들의 편의를 봐주는게 뭐가 잘못 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폄하를 하는게 아니고요, 시 세입증대가 우선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시민 불편해소를 방지하여 공익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세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 또 1번 국도에 대한 그러한 도로점용허가가 정말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고 여기로부터 사고라든가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시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티스테이션의 건물을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굳이 도로점용허가를 1번 국도 방향으로 밖에 내줄 수가 없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은 애초에 매각때부터 충분하게 동부고속하고 협의를 정말 하셨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1번 국도에 지금 보기에, 미관상도 저는 좋지 않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시 세입증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폄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시 세입증대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영구적인 시민 불편해소를 방지하고 공익적인 면을 우선하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정성담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성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애초에 317-18 일원 고산로 방향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시장 김성제 그 전부터 그렇게 이용이 됐었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그렇죠? 왜 처음에 건축허가 나갈 때 당해 건축물을 위해 진입로를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국도1호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고산로 방향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까 시장님 생각해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먼저 고천동 티스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정성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고속이 인접부지에 있다고 그래서 그 땅을 동부고속이 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개개인들의 개인적인 문제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겠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세입증대를 목표로 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그 별다른 문제가 추가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국유지를 매각을 하고 그것을 국도1호변의 일부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매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각한다면 누가 그것을 사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편리를 봐주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고 국도1호변에 어떤 건물이든간에 다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지 건축허가만 내주고 나머지 진출입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도 우리시에서 대응을 해서 국유지를 매각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더라도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정성담 도로 부분은 그 전에 신토오리가 운영했던 것을 정성담이 새롭게 임대를 해서 운영자가 바뀐 부분인데요, 그 전에는 제일모직에서 오는 길 우측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교통이 정체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보통 퇴근시간때 가보면 그 도로가 꽉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 데다가 그 정성담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보면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U턴 해서 가버리고, 또 여기서 나와가지고 국도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저쪽 주주부페 저쪽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횡단해가지고 차들이 가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위험, 소통의 문제를 고려해서 더 효율적인 문제가 없는 지를 감안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경찰서,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경찰서라든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은 2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고 또 민원인이 제안하면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그 2개 기관에다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주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에. 그런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다른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룬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시장님 아까 티스테이션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기재부로 그냥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시가 이렇게 매각을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시 세입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시는 그것을 매각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각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 기재부에 귀속되어서 기재부에 매각을 하든 그럼 그때 되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시는 본의원은 어쨌든간에 시 세입을 위해서 이것을 매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신 정성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에 의해서 해줬고, 지금 고산로 방향에 엄청난 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번 국도로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기관 경찰서 공문이 2012년 20월 15일자에 의하면 ‘이미 기존에 진출입로가 있음에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도1호에 진출입로를 신청하였으나 그 지점이 제한속도 80키로미터의 차량소통이 많은 도로 교차로상에 출입구를 허가하게 되면 직간접적인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왕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김성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조규홍 의원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관련 경찰서에서 이런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공문 2012년 10월 26일자에 의하면 ‘의왕시 1번 국도 오전사거리 주주부페 사거리는 경수대로상에 있고 외곽에 의한 사거리로 정지선 위치가 부적절하며 호계사거리 의왕ICD 방향 횡단거리가 과장되어 신호위반이 잦아보인다고 의견이 왔고, 또한 사거리 코너 부분 정성담이라는 식당을 진출입할 시 차량 역주행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기술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의원은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처분한 고산로 방향에 접한 고천동 57번 건축물, 구 상신브레이크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문인한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확장을 할 때 교통체증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기존 진입로는 인정하고 신규 진입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축물 소유주는 7년 동안에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부과금 1,575만원을 부과하고 5년간 변상금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1번 국도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선이고 대로가 우선인지 소로가 우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로 쪽으로 진출입로를 허가해줬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엄청난 부과금을 매기면서까지 해왔고, 또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 행정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축주는 공무원들게 죽고 싶다 라고 할 만큼 애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천-당정간 도로 확장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1번 국도로 정성담 도로점용을 하지 않고 고산로 방향으로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이런 판단을 하지 못했을까요 시장님? 저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시각, 그리고 행정이 주민 편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입장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적으로 없애거나 그것을 완화를 시켜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 정해진 법,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서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손톱 밑의 가시를 없애는게 현 정부의 입장이고 그런 규제완화의 노력은 모든 정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런 주민이 7년 동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개선되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 하소연을 계속 하고 죽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계속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해결방안이 정말 불가능한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저는 모든 것은 다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출입로의 그런 여유 차선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1번 국도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건, 수천 건의 그런 진출입로가 있고 국도1호변에 그런 건축물을 허가를 해줬었는데 왜 그런 특정한 부위만 이것은 신규니까 안 되고 기존 것은 허가를 내주고 그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바꿔보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그 분은 7년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던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당시의 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보다는 1번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냈을 때 엄청난 사고위험, 그러면 1번 국도의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고 해야지만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고통이 1번 국도에서 일어난 것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정성담의 진출입로 가감차선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정성담의 진출입로를 한번 가보셨는지. 1번 국도상에서 진입을 하려면 차가 한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성제 U턴해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규홍 의원 아니죠. 1번 국도에서 정성담 진입을 하려면 차가 한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다 굳이 해줘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고산로 방향의 그 주민의 그런 불편, 애로사항을 인정하면서도 고산로 방향으로 진출입로를 내줬겠느냐, 어떤 것이 우선 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번 국도상에 진출입로는 가급적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것이 관계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8차선, 10차선 도로에는 가급적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을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1번 국도상에서 가감차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성담 쪽으로 진출입이 어렵고 한 번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씩 빽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준 것은 많은 분들이 정성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정성담에 특혜를 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정성담이라고 하는 개인업체에게 특혜의 의혹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굳이 1번 국도에서 그렇게 굴곡을 줘서 진출입로를 내줘가면서까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했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가감차로에 진출입로가 과연 맞는 것인가. 또 고산로 방향에 애초에 세차장을 앞으로 끼는 그 진출입로가 타당한 것인지는 한번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위치를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런 특혜 의혹이나 이런 시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동 471-49 부곡치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당해 건축물 허가가 날 때는 진출입로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 방향으로 있었으나 역전 앞 도로가 혼잡하고 그곳에서 버스나 심지어 택시도 정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곡중앙로와 역전 앞 도로를 확장하면서 왜 당해 건축물 주차장 진출입로가 중앙로 거쳐 건물 뒤편으로 되어 있었는지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영화꽃집 뒤로 그것 내줬다. 본의원은 2009년도에 버스베이가 다른 곳보다 넓이가 큰 것은 역전 앞 도로가 혼잡하여 교통사고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혼잡을 방지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당시 도로부서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도로를 확장할 때는 본 도로 설계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기관 등을 통해 도로 확장하거나 변경하거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단순히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 가능하다고 하니까 버스정류장 가운데로 진입로 점용허가 2013년 6월 21일 낸 것은 특정한 개인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축소하는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진으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 애초에 영화꽃집 뒤쪽에 건축물 진출입로를 내줬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럼 관계공무원들이 그 의왕역 맞은 편 지금 버스베이를 축소해서 진입로를 내준 그 부분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영화꽃집 뒤로 건축물 진입로 허가를 내줬겠는가 시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시장 김성제 그 부분 답변을 드릴까요?
조규홍 의원 네. 말씀해주세요.
○시장 김성제 허가를 할 때도 담당자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나중에 민원인들이 계속 제기하는 것은 그 담당자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민원이 현행 어떤 제도상 법적으로 불합치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개선의 여지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행 제도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고민해서 바꿔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바람직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뒤쪽의 도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옹벽 가까운 게 있어가지고 위험스럽기까지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그 불편을 제기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건너편 의왕역 쪽에는 버스 주차장 베이가 한 구간인데 이쪽의 경우에는 세 구간 정도로 굉장히 넓게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굳이 소통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 방금 전의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법으로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셨지만 버스 정류장이 불과 15미터 앞에 있고 그 건축물 도로점용 진출입로가 중간에 잘려서 있습니다. 시장님 그 내용 아시죠?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의 어떤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당시의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통행을 위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영화꽃집 뒤쪽으로 애초에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려서 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불과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개인의 민원에 대해서만 크게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시장 김성제 답변을 드릴까요?
조규홍 의원 네.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고민했던 교통분야의 어떤 사람보다도 전문가라고 자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과 안전,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통이 굉장히 위험하다, 소통에 문제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일반인이 보는 관점하고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교통분야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그게 보면 이게 소통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정말 이게 교통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곡치과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개인의 어떤 소유 건축물보다도 우리 의왕시민이 부곡치과를 이용하는 다중의 시설이기 때문에 한 개인 소유자의 편익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시민의 편익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꼭 그런 것을 다른 시각에서 봐서 이것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그것은 편향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글쎄, 그 부곡치과만이 다중의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의왕시의 수많은 공공건물 또는 그러한 개인의, 다중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 부곡치과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시장 김성제 그런 모든 다중시설은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 의원 시장님께서 교통행정을 전문으로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곡치과 앞을 가보시면 버스정류장을 불과 15미터 앞에 두고 중간 부분을 잘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교통전문가들께서 하시는 정말 올바른 교통행정인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가 국도1호나 버스 정류장에 주차장 진입로 점용허가는 만약 차량사고 등으로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났을 때 피해자의 보험회사나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김성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규홍 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의원은 사고가 나면 이 사고에 대해서 피해보상소송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허가를 내주고 우리시가 버스정류장 불과 15미터 앞에 그런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 때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책임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김성제 극단적으로 우리시에서 우리 의왕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렇다면 그 건축물의 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물상에 화재가 났거나 어떤 도둑이 들었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의왕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논리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상식에서 사회 통념상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해야 되지 극단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사항을 가지고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시장님 저 본의원은 애초에 허가가 영화꽃집 뒤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쪽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시민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시민은 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배상의 책임도 같이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소송, 또는 구상권 청구도 염려된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이 근자에 와서,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과장님 때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도로점용허가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 내가 담당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 맡아서 그 과장님때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 담당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도로점용허가 건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냐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간에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전이 저는 개인의 어떤 다중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의 시설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시 된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심사숙고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 서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앞으로 더 심사숙고를 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승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바라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그리고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계체육공원 조성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따르면 포일동 129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9만9천㎡부지에 청계체육공원 조성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425억원을 투입해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으로 축구장, 육상트랙, 실내체육관, 농구장 등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선 1단계 부지로 한정하고, 실내체육관을 지하화 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것이고, 체육관을 지하화 함으로써 환기나 배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라산 자연휴양림 진입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4월에 개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시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자연휴양림 개장시 백운지식문화밸리 구역 내 도로폭이 협소함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원활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625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내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3년여 동안 뚜렷한 진척이 없습니다.
  소관부서인 도시정책과의 금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 한전측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중이며, 12월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동 지역은 북측으로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고, 남측으로는 롯데마트와 갈미상가 지역이 위치해 있어, 옥내화도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한전측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어떤 방향으로 검토중인지. 또한, 동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글로벌인재센터 건물위로 지나는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승재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3건에 대해서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123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시의 출입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123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우리시 관내 기업체 수가 432개, 종업원 수가 8,728명이며, 이중 대기업이 2개소로 종업원 수가 2,392명, 중소기업은 430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6,336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 123프로젝트 추진은 기업체 1천개와 일자리 2만개, 세수증대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경기 등 불황으로 인하여 불경기가 몇 년째 지속됨에 따라 기업체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 123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이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승재 전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경숙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였던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연과 관련하여』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서로 갈음하겠으니,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16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사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았던 일들만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층 더 합심하고 노력하여 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의왕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끝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16만 의왕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최 원 용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안전행정국장     박 종 훈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유 은 상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김 성 삼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청소위생과장     김 병 서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안전총괄과장     이 성 효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금 범 섭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공영개발사업소장 김 용 환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박 병 묵
  고 천  동 장     이 해 석     부 곡  동 장     이 상 현
  오 전  동 장     김 용 수     내 손 1동 장     박 흥 찬
  내 손 2동 장     안 일 님     청 계  동 장     전 순 애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조 승 재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