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2월5일(목) 10시02분~10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경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경관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경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경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로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기능을 의왕시 지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련위원회는 첫 번째 지명의 제명과 변경,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의왕시 지명위원회가 있으며, 두 번째 향토유적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의 독립된 조례에 의거 2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의왕시 지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례의 자구나 체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상이하므로 조례개정 이후 위원 구성시 각 조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2009년 1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4조에 시장은 우수 경관조성에 필요한 시책으로 강구하고 경관에 대한 시민의 의식고취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은 경관시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경관시설물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서는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경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제11조부터 안 30조 경관사업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사업과 연관되어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현재 의왕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에 의거 도심지 경관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자구와 체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관법은 벌칙조항이 없는 임의법규 성격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용역중인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창출 및 미관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향토유적 보호조례가 그동안에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만 몇 년간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향토유적 보호조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명위원회랑 이렇게 합쳐서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이유 같은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모락산성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향토유적 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역할은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수 김상돈 의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모락산성은 지금 현재 도 지정기념물입니다. 도 지정기념물은 경기도 문화재 심의를 받고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문화재 보호위원들이 지정하고 관리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향토유적은 한익모 선생님의 묘, 채세영 선생님의 묘 및 신도비 두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락산성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관리하는 데는 고고학적이나 문화재적 전문가를 통해서 발굴하고 복원하게 되고 심의나 관리도 또한 경기도나 국가문화재 관리위원들의 관리나 심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도나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락산성에 대한 어떤 위원회에서 다룬다 할지라도 우선 그래도 모락산성이 의왕시에 있는 것이니 만큼 의왕시의 정서에 맞도록 그 모락산성도 개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또 의왕시의 어떤 정서를 아는 것은 의왕시의 향토유적 보호조례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일부적으로 다뤄져서 다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국가나 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냥 관계된 공무원들의 어떤 의견만 가지고 해서는 아니 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그것은 발굴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각종 용역사업들이나 설계사업들을 할 때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럴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시 향토문화와 관련된 조예가 있는 분들을 위촉하거나 지금 현재도 그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위원중에 위원이 총 8분인데요 위원장님과 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제외하고 남은 여섯 분의 위원 중에 두 분은 지명위원회와 중복이 되고 지명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의회 의원님 한분, 그 다음에 이명규 교수님이라든지 저희 담당국장님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현재도 중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현재 있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이나 아니면 또 저희 지역의 향토사학자를 여기 지명위원회에 위촉 보완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상돈 의원 그럼 개정된 위원회의 위원은 지금 현재는 향토유적위원회가 따로 있고 위원들이 따로 있고 지면위원회 위원들이 따로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통합 개정되게 되면 그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위원은 지금 현재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비 법정위원회고 조례로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경기도문화재 심의위원이라든지 사학 아니면 고고학 관련 교수님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지명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역의 향토사학자인 이명규 교수님이라든지 이택 선생님이라든지 정진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을 절반 정도씩 조정해서 안배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인적구성을 보면 그 향토유적위원회는 유적이나 유물 그런 어떤 전문가 위주로 고고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명위원회는 지역의 사실 원로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향토유적보호조례에서 지금까지는 역할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모락산성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별도의 어떤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하지만 그 자문위원회가 결국 향토유적의 고고학적 어떤 전문가들을 포함한 이 지역의 유지로서의 어떤 정서를 많이 아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줘야 될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배를 잘 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경관조례 제정 실태와 타 시군의 경관조례와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제18조에서 경관협정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물론이고 경관협정 운영위원회의 운영비까지도 재정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경비 지원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동원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는 서울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그 다음에 부산,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나 다음에 안양시 같은데는 지금 입법예고를 했고 다른 시군도 지금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조례 제정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군과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시는 양산시 조례를 주로 인용을 했고 우리 경관 심의나 자문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켰고 다른 시의 조례의 장점만을 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사항을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시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주민들의 어떤 자율적임 참여로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통해가지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경관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전부 이 내용을 다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원 더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전국적으로 지금 한 네, 다섯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이동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그게 2007년도 11월달에 상위법에 경관법이 제정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거죠?
○도시과장 이동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지금 기간을 보면 2007년도면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전국적으로 네, 다섯군데 정도 밖에 이것을 시행을 안 한다 하면 왜 이렇게 적은 시군일까 혹시 그 점을 생각해보셨어요?
○도시과장 이동원 적은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도 지금 경관조례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아까 색채심의 같은 것도 건축위원회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가지고 심의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혹시 재정은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이동원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저희가 지금 경관 기본계획 용역중이죠?
○도시과장 이동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이 용역이 지금 보니까 한 6월 30일경까지네요?
○도시과장 이동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럼 용역 끝나고 거기에 나온 내용이라든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이동원 경관계획은 경관조례의 어떤 하위개념이고요, 그게 별개로 경관법에서 정해진 어떤 기본계획, 도시계획 같은 것도 어떤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는 거고 경관조례에서는 심의나 그 다음에 경관협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 같은 그런 내용을 정했고 경관계획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어떤 계획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호 보완관계지만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요즘에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관조례 이 내용을 보면 제14조 같은 경우는 쭉 내용을 보니까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본의원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경관조례를 지금 우리 경제실정도 어려운데 조금 더 있다 하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관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가 한 다섯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위원회도 저희가 자꾸 통폐합하는 추세인데 위원회에 대해서 5개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폐합할 것인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이동원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공간위원회라든가 광고물심의위원회 한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 어떤 경관을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법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 이렇게 해서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일부 중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유사기능 위원회에서는 경관에 대해서는 어떤 심도있는 그런 심의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심의로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통합해서 심의위원회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좀 뭐하다면 경관위를 좀 보강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거 꼭 필요로 하시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꼭 해야 되니까.
○도시과장 이동원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규제가 아니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나 정부나 하는 그 사업을 보면 다 말씀은 참 좋아요.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주거환경을 좋게 하고 그러다보면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또 불이익과 소외되고 그런 계층이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얼마전에 용산 참사사건도 보셨듯이 그런 예가 또 그렇게 소외계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관법을 쭉 보면 너무 규제를 지금 강력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의문이 가고요, 이걸 혹시 좀 용역 끝날 때까지 보류해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이동원 경관조례가 이게 시행된다고 해서 어떤 피부적으로 와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현재도 지금 경관심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공공사업이라든가 공공디자인사업 그런게 거의 대부분 아마 관 주도사업이 대부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경관협정에 의한 사업이 일부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관조례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떤 지원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반드시 규제가 아닌 수혜적 그런 행정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경관기본계획하고는 조례하고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제정을 해야 우리가 심의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길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네. 김우남 의원입니다.
  안 제21조1호 색채경관 제8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각각 조례와 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에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안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하고 안 제16조에 정관협정운영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7장에 보면 보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발 및 포상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동원 안 제21조 심의대상이 공동주택,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되어가지고 그런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좀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색채심의는 경관위에서 심의는 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허가시에 어떤 조건, 사업인가조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어떤 16층 이상의 건물이라든가 바닥면적 얼마 5천평방미터 이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관련해가지고 그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중복이나 어떤 불합리한 그런 심의가 안 되도록 공동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로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그 우리 법의 단서조항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심의가 된 걸로 이렇게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동원 네.
김우남 의원 .그 다음에 안 11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동원 11조요?
김우남 의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경관협정운영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동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주민들,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공무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경관협정위원회 그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간에 설치하는 그런 기능의 위원회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협정이라든가 회의록 같은 거 작성하고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경관사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시는 다른 시하고 조례가 좀 다른 것은 도시경관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어떤 시민의 경관의식 고취라든가 참여 같은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상방법이라든가 그런 보상, 이것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선정을 어떻게, 그 보상관계를 어떻게, 선정기준을 따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동원 네.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김우남 의원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동원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우남 의원 조례만 통과되면 선정방법을 다시 강구할 겁니까?
○도시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강 선 수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박 종 훈
  경제농정과장     김 경 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김 미 덕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최 상 묵
  재난안전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문 병 무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종 준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현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