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14일(수)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7.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0.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2.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4.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0.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
  3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7.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0.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2.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4.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0.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
  31.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 한가위 연휴가 지났습니다. 몇 년 만에 아무런 제한 없이 가족,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한편 지난 8월의 폭우 피해로 고천동과 청계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에 여념이 없던 중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으나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다행히 또 다른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복구에 애쓰고 계신 김성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사후 대책과 복구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9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안인 만큼 세밀한 검토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9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8건으로 김태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노선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과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왕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기타 안건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1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채훈 의원과 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의왕시의회와 의왕시 간 체결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과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자 9월 7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9월 7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의안번호 제395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3959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3960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3961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3962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현안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복구 및 민생안전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518억4,800만원 증액된 6,829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67억9,300만원 증액된 5,679억4,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8억2,400만원 증액된 237억2,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3,100만원 증액된 91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8.98% 증가한 467억9,300만원이 증액된 5,679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76억4,300만원 증가한 1,825억7,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33억800만원 증가한 3,292억4,4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 감소한 32.1%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5,679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현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고 증액, 감액이 큰 주요사업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억9,400만원 증액된 547억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의왕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9억5,600만원 증액된 118억1,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4억3,700만원 증액된 154억9,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억500만원 증액된 293억7,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왕송호수 겨울축제 개최, 야구장 조성 공사비, 동네 체육시설 정비, 하이킥 족구장 개선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6억5,000만원 증액된 396억9,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전기버스 구매 지원, 왕송습지 조명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97억1,100만원 증액된 2,165억5,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긴급복지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17억3,100만원 증액된 191억3,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첫만남 이용권, 성장관리 및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3,800만원 증액된 76억6,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과 바라산 자연휴양림 보완 등 시설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7억3,400만원 증액된 71억9,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내손동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83억4,300만원 증액된 710억4,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원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3억4,600만원 증액된 258억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이동새말부터 군포시계 도로개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44억4,300만원이 감액된 35억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9,100만원 증액된 65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48억2,400만원 증액된 23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300만원 증액된 10억2,9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8억1,100만원 증액된 14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오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고천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3,100만원 증액된 48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억2,5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수도관 교체 및 수선, 노후 배수관로 개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2억3,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도시설 관련 민간인 피해보상,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신규개발사업 대상지 개발전략 방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 규정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은 농업발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개 기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8,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업인의 날 행사, 정치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현안사업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복구 및 민생안전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0.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7.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0.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2.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고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등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등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시험수당 및 시험 관련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복지점수 및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는 후생복지사업 위탁 및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는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가 하나 바뀐다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권익이 갑자기 향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회의 노력이고 조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꾸고 동네를 바꾸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특이민원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피해예방 대책, 보호조치 및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 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지원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된 서류제출요구권을 바탕으로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요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상위법 개정조문을 현행화하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직접 인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 및 안 제24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직접 인용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는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요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의회는 시에 요구할 때 7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의무가 됩니다. 이밖에 안 제7조 등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여비의 지급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과 여비 부당수령 시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의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4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1쪽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직무대리의 순위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직무대리자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6쪽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사무기구의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결재권의 배분 및 전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중요사항의 보고,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및 전결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4쪽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근무기강의 확립과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2쪽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심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등 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곡동·고천동·오전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0쪽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4쪽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0.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송주영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장 송주영입니다.
  217페이지 의안번호 3963호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의안번호 3964호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지도위원은 봉사성격의 단체로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규위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6조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의안번호 3965호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백운커뮤니티센터 내 청소년시설인 꿈누리카페 4호점의 개설에 따라 추가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별표 1에서 신설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존 꿈누리카페의 명칭에 지역명을 반영하여 SNS 검색 등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청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233페이지 의안번호 3966호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범위, 회의, 수당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문단 구성범위를 교통, 방재, 산업재해 및 식품위생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문단 회의시기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수당 지원에 관한 기준을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의견과 주례회의 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보건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240페이지 의안번호 3967호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범위는 수탁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등 어린이급식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4억2,0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비상근 센터장과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과 신청자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개최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서 공개모집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 공고를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 선정한 후 11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래 도시정책과장 이홍래입니다.
  244페이지 의안번호 3968호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989명이 재학 중인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철도대학 학생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기숙사 등의 확장을 반영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시설의 부지면적은 총 45,805m²로 금회 변경사항은 없으며 세부시설 조성계획상 연면적 기준으로 기숙사, 본관, 교통대학원, 백주년관이 증축되어 총 4,516m²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축되는 시설물은 학교 내부의 세부시설인 만큼 학교시설 외부로의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에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청자는 의왕시장이며 청문주체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입니다. 청문대상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김태정입니다. 청문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능력 및 자질을 검증하고 청문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의왕시장에게 경과서를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입니다.
  이상으로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은 오늘 구성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1.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은 인사청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회기 결정의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22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청소년 팀 장      송 주 영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