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7월16일(화) 10시03분~12시32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조승재 의원)
(10시03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전영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의왕시장이 제출하여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2611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기구와 정원의 증감은 시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또한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사항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의 중대한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신설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제4호 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7월 10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지난 2007년 9월 기본계획수립 이후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금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상 상위계획들과의 정합성과 하위계획 수립에 대한 유연성도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시 장기적인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일부 상위계획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영보다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상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추가되는 시가화 예정용지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를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도록 생활권별로 배분하여야 하고, 아울러, 우리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생활권이 3개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바, 각 생활권별 접근성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교통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되, 이에 대한 실천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우리시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인 만큼,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승재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조승재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시장 취임하신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16만 시민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 사항 2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으로 의왕ICD 주변에 2016년까지 조성 예정인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고천·오전지역의 공업지역을 대체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고천중심지구 사업 지연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단지 분양시장도 침체되어 공공기관이나 민간시행자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인근 군포시 산업단지도 대기업이 참여했다가 우선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경기도의 각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SPC설립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인근 군포시 첨단산업단지 분양가는 401만원인 반면 우리시 분양가는 417만원으로 우리시가 약간 비싼데 입지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분양가가 비싼 우리시가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 및 구역관리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 자료를 보면 4년간 총 52건에 363억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그중 11건의 115억원은 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86.5%로 개발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전부담금이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구역 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국토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으로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우리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통과 되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천중심지구는 과거 토지공사 즉, 현재의 LH공사가 제안하여 2008년 11월 2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가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서 개발계획이 미수립 되어 2010년 11월 22일 지정을 해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차례 LH공사에 사업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종전 이지송 사장 체제하에서 추진의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난 2012년 10월 31일 경기도시공사에 참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실무진의 중간 검토결과 사업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중 용역이 완료되어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 경기도시공사의 자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위한 사업 타당성용역 내부 투자심의회 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금년 내에 우리시와 사업추진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LH공사와 협력관계도 계속 유지해서 만일의 변수에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지연시 산업단지사업도 지연될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천중심지구와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의 대체조성을 위해서 연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고천중심지구와 산단의 사업시행자 자금조달방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산단을 조금 앞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단의 그린벨트해제 절차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이 의외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변수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금 앞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포시 산업단지와의 분양가 차이에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군포시보다 현재 예정분양가가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토지보상가와 관련해서 가감정을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우리시의 경우에도 더욱 낮아질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군포시의 경우에도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약 470만원, 48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현대엠코에서 구체적인 가감정을 해서 이렇게 401만원으로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산단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평당 450만원 이내이면 우리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군포산단에서 군포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엠코간에 우선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분양시 매입확약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인 현대엠코 측에서는 미분양시 군포시에서 100% 매입확약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군포시에서 감사원에 질의한 결과 감사원에서는 미분양시 군포시와 민간사업자간에 51대49라는 투자지분대로 매입확약을 하는 것이 옳지 100% 군포시가 매입확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현재도 계속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 산단에 비해서 우리시 산단은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적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철도특구 지정을 통해서 현대로템, 철도교실 연구원, 의왕ICD 등 주변시설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금천천, 창말천 등을 활용한 친수환경 등의 장점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ICD를 통한 직통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분양, 기업지원 시책과 인센티브 등의 차별성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체와 금융권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산단의 입지의 우수성과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CM용역업체에 사업관리를 맡기는 등 조성원가를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도 사업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나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정부, 지방정부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당초에는 고천중심지구와 연계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인데 LH가 이것을 포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시가 그것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인근지역에 철도특구와 관련해서도 추진이 되고 있고 철도특구사업에 하나의 내용에 포함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 철도특구가 지정이 되면 철도특구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더 많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산업단지 내에는 가구단지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시를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조금 더 선별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보통 기획을 해서 사업을 완성하는데 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고 틈만 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하는 게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의왕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그린벨트를 금년 내에 해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탄탄히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의왕시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인근에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가 있고 또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광역적인 교통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크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홍보를 하고 해서 산업단지가 어려움이 있지만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 재투입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예외 없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간 총 52건에 약 363억원을 부담금으로 납부를 했으며 연평균 약 90억원을 납부했습니다. 부과액 중에서 청계주민센터, 조류생태과학관, 바라산 자연휴양림, 산들길 조성사업 등 11개의 공공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115억원, 연평균 약 29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위임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위임수수료는 약 14억원, 연평균 3억5천만원이 우리시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9년까지는 징수액의 5%가 지급이 되다가 2009년 8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위임수수료가 5%에서 3%로 하향이 되어서 2010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사업으로 우리시에 지급된 금액은 최근 4년간 총 71억원, 연평균 약18억원으로서 시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납부한 보존부담금 115억원의 약62%에 해당이 되고 총 사업 363억원의 약19.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85.6%를 차지하는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하여 줄 것과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줄 것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직접 건의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제가 직접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운영취지 등을 이유로 위임수수료 상향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주민지원사업만 보전부담금 전액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지난 7월 12일 다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도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법이 워낙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허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전부담금 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 7월 10일날 우리시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13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명륜보육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내에서 아동양육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인접하고 있는 학교에 기숙사,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도 증축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이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소규모 체육시설로서 동네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만 허용이 됐는데 탁구장, 족구장도 허용이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골프연습장도 우리시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건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흥이라든가 인근 관련된 시의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들이 우리시에 굉장히 많은데 부설주차장이 그동안에 200제곱미터 밖에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자동차 수요 등을 감안해서 300제곱미터까지 허용해달라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수질개선』과 『국민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르면 왕송호수 일원에 약 99만5천평방미터의 규모로 테마공원 253억과 레일바이크 191억원 등 총 사업비 444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총 사업비 83억7천만원 중 48억8천만원을 기 투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호수의 수질을 6급에서 4급수 이상으로 회복하여 수도권 제일의 생태환경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왕송호수를 살펴보면 녹조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녹조현상이 직접적으로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나 물고기과 수중생물이 죽어 악취가 나고 수중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온상승과 영양염류의 과다유입 등이 있는데 왕송호수 주변에 공원조성, 철도특구 조성 등 핵심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까지 추진한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국민행복주택 후보지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전세가격 폭등, 임대주택 공급부족, 실업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소득이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철도 공휴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사업에 우리시도 의왕역 주변을 후보지로 신청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1차 사업 후보지 7개소 중 6곳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시 역세권 주변 개발활성화, 고용창출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소음, 진동문제, 주변지역 부동산가격 하락 및 슬럼화 등 역기능도 있으므로 후보지 신청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의왕역 주변 여건상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동수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송호수는 1948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으나 그동안 주변 지역의 도시화 및 지속적인 개발로 최하위 수질등급인 6급수 이하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왕송호수 수질개선은 그동안 낙후되어 왔던 월암동, 초평동 지역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철도특구조성,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선행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6월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총 8가지의 다양한 수질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적오니 준설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지점별 수질오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녹조억제를 위한 오전 마이크로버블 시스템과 태양관 물순환 장치 등을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왕ICD 비점오염물질 자체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현재 ICD에서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력을 해서 인공급지 1호지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으로 2호지, 3호지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침강지와 물순환장치시설도 내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왕송호수는 철새서식환경이 최대한 보존되는 친환경 수질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왕시 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환경부, 농림부, 의왕ICD 등 관련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앞으로 2년 내에 지금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 의왕시의 사업비는 지금까지 약 15억원에 불과해서 많은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와 다양한 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전국의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우리시 왕송저수지는 2012년 4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왕송호수의 녹조는 당시 사진 등 기록에서 보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오염되어 악취로 인해 인근 우성 5차, 6차 아파트 주민들 등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여 왔으나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녹조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악취민원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무더위와 농업용수 방류에 따른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여 일부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미생물 녹조억제제를 살포하고 부유쓰레기를 제거하고 왕송호수 주변 정화활동 등을 통해서 녹조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습지 2호지의 착공, 침강지 조성공사 등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부곡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부곡지역 내에 오수, 우수 차집관로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되면 3급수로의 수질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의왕시, 농어촌공사, 그리고 기타 관련된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앞으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왕송호수의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분야의 전문가들도 우리 왕송호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녹조와 관련해서는 녹조는 수질이 1등급, 2등급의 이런 굉장히 좋은 수질에 있어서도 녹조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요. 특히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TV라든가 언론보도에서 보면 팔당상수원에서도 작년에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오히려 전화를 해서 우리 왕송호수에 쓰고 있는 미생물살포제 이런 것들을 뿌려놓으면 금방 녹조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왕송호수에 대해서는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공습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1호지 공사 마무리되고 있는데 2호지, 3호지 공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까 8가지 사업들이 다 정상적 추진이 되면 녹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더욱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질은 원유 유입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수질인데요 지금 왕송호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유가 들어올 수 있는 양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이 지금 수질이 악화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수질개선 하는 항목들을 보면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것에 많이 그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지금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초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설계획 발표 후, 시간이 촉박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자체검토를 거쳐서 5월 2일 국토교통부에 의왕역 철도 상부공간을 후보지로 신청하였습니다.
의왕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역을 중심으로 상·하행선으로 각각 한 개 역을 두고서 성균관대와 한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왕역 인근에 국립 한국교통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군포산업단지와 의왕첨단산업단지가 건설 예정으로 있어 분양 수요와 입지 조건이 최적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경우 의왕역세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 초년생인 신혼 부부 등 사회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을 입주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왕역의 경우 통과역이기 때문에 건설단계부터 소음피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의 복지 예산부담 증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부곡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시 장안지구의 임대주택 용지 2개 브럭의 매입을 요청하고, 행복주택 평형별 전용면적과 장안지구 임대주택 분양면적을 상이하게 계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주택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3의 규정에 따라서 재개발 예정구역 내 총 건설 예정 세대수의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련법을 개정해서 현행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반로 줄여달라. 그러니까 18%에서 반이면 8.5%로 완화해서 재개발구역 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왕역 주변 활성화 방안으로 행복주택 건설시에 우리 시에 부족한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부곡지역 재개발사업 및 초평지구 및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의 유입인구 등을 파악해서 의왕역에 급행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정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함께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시를 포함한 몇 개 지역의 후보지를 자체 검토한 후, 지난 5월 20일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약 1만가구를 우선 착공한다는 계획 아래서 임대 수요가 많은 서울 양천구 목동 지구 등 대부분 유휴지 7개소를 건설 예정지로 발표하였으나, 철도부지를 제안한 우리 시는 후보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 구역 중 6개 구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교육여건 등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주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가격 격차가 예상되는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나, 행복주택 임대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철도상단 부지에 주상복합 단지를 건립할 경우 초평동과 삼동을 연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시에서는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10월경 국토교통부의 추가 지정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건립 요청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개발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수렴하셔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시 대기환경』과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사업 시행자 공모』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일원화』3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현안업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경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행복 지향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대기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3년 4월 5일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제주, 백령도, 경기 의왕 등 11곳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우리시가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시 연평균 농도는 32㎍/㎥으로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권고기준 10㎍/㎥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으로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각종 암 등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하고 맑은 환경도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으로 보상이 가시화 된 시점인데 과거 시정질문 당시 당해사업의 보상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의동 주민들로부터 보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업을 보더라도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원인은 공사비보다는 보상비 증가인데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의 경우에는 보상비보다 공사비 증가가 총 사업비를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계획을 보면 2011년 당시 총 사업비 5,500억원 중 보상비가 66%인 3,300억원이었고 2012년 GB해제 이후 총 사업비는 1조3,600억원으로 247%가 증액된 반면, 보상비는 고작 4,860억원인 147% 증액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당해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적인 걸림돌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실정으로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공시지가는 지목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데 이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가가 결정되면 주민간 갈등을 중복 시킬 우려가 크므로 지목이 전답으로 대지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 보상비 편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현재 PFV 설립을 위한 사업자 공모절차를 이행중인데 PFV 방식은 세제 혜택 등 유리한 면이 있으나 이는 경기상황이 양호하고 자금조달이 원활할 경우에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민간투자자의 투자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핵심사업을 PFV 방식으로 추진하였다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한 사례도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도시개발사업 일원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 장안지구 개발, 오매기지구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소는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공영개발사업소와 의왕도시공사 양쪽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지역은 다르지만 행정절차 등 업무성격은 유사하여 행정처리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 초래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모든 개발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도록 일원화 시켜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도시공사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우리시 대기환경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4월 5일 환경부에서 국가대기측정소가 설치된 전국 11개 지역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초미세먼지 측정 결과, 우리시 대기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발표한 직후 우리 시민들은 청정환경도시인 의왕시가 전국에서 대기환경이 가장 나쁘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시에서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2012년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아닌 미세먼지 측정결과, 우리 시는 경기도 내에서 14번째로 낮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우리시가 마치 경기도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환경이 열악한 도시로 오인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의 광역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춘천시, 그리고 경상북도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포항시, 제주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제주시, 그리고 백령도의 경우인데 이처럼 대부분의 도시의 경우에는 광역시거나 수부도시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경기도만 소도시인 의왕시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1%로도 안 되는 0.53%를 차지하고 인구도 경기도 내에 23위로서 전체 1.31%에 불과하지 않는데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의왕시에 측정소를 설치해서 그것을 측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고천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초미세 측정장치는 하루 24만대 차량이 통과하는 왕복 10차선 국도1호와 불과 100m도 안되게 접근해있습니다. 인접해 있는데 따라서 타이어 분진 등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적인 측정장소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환경부 발표는 그간 우리시가 쌓아온 살기 좋은 청정도시 이미지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것으로서 지난 5월 9일자 우리시는 환경부에 설치된 측정소는 경기도의 대표성도 없고, 측정결과도 믿을 수 없기에 이 측정소를 다른 시로 이전해달라고 공문으로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측정소를 다른 시로의 이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의 대기오염 측정 지역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수부도시인 수원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기오염은 우리시 단독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광역적·국가적 문제이기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받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형공사장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강화하고 억제공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초미세 분진 제거 진공청소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해서, 청정도시 이미지에 맞도록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제가 통계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가 과천-봉담 고속도로가 1일 평균 약12만대, 그 다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7만5천대,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가 15만대, 아까 말씀하신 1번국도가 24만대 운행이 되고 여기 조사에서 빠진 게 47번 흥안로, 57번 안양-판교로 등이 우리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오염배출원으로 크게 작용하는 게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ICD물류센터인데 거기가 하루 2,992TEU, 1TEU가 36컨테이너 하나 정도 용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차량으로 하루에 한 1,500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우선 설치소에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도청소재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설치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 이전요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설치소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것이 평균으로 경기도에 나온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시 현안문제고 당면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아울러서 보면 우리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나 의왕-과천 고속도로 민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방음터널 내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관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2경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청계산을 관통을 하는데 청계산을 관통해서 나가는데 일부 구간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부구간도 방음터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쪽 제2 경인고속도로는 또 30미터 높이의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그 위로 고속도로를 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크고요, 청계산이 대한민국 생태보고라고 그럽니다 동식물의.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것도. 거기 전체 식물의 28% 정도가 청계산에 동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건 뭔가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람하고 그런 동식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시장님.
그리고 아까 제2 경인연결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인근의 청계동의 주민들, 특히 숲속마을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터널의 경우에도 방음터널을 터널용으로 일자로 하는 게 아니고 터널용으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도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관련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관철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민자사업도로인데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그렇게 일자형의 그런 방음벽을 설치하면 충분하다 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터널용으로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시만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인근의 안양시, 성남시 이런 제2 연결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도시하고도 연대를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경유차가 굉장히 대기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운행경유차의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저녹스버너 교체지원사업도 추진하고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민들께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지식문화밸리의 총 사업비가 1조3,600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 추정된 총 사업비는 5,500억원으로서 이것은 토지비와 부지조성 공사비만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토지비와 기반시설 공사비만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최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총 사업비는 1조4,673억원으로서 여기에는 토지보상비, 부지조성 공사비 외에 건축공사비와 PF금융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하고 이번에 서로 이렇게 보고된 내용하고 차이는 당초에는 보상비하고 기반시설 공사비만 산정했는데 나중에 하는 것은 건축공사비까지 다 포함시키는, 건축공사비가 기반시설공사비와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많이 200% 이상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토지보상비와 부지조성 공사비 2개의 항목만을 2011년도와 최근에 중도위에 자료치를 비교해 보면,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가 그동안에 상승한 것을 감안해서 1,93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53%가 증액된 5,581억원으로 산정이 됐고 부지조성비는 121%가 증가한 2,261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사비는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보상비는 이것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보상비는 150% 이상이 증액이 됐고 공사비는 121%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서 쭉 규정된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3인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지보상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이라면 개별사업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 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 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적정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감정평가시, 전, 답이 대지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목의 차이로 인해서 보상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는 의왕도시공사와 함께 주민들에게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선협상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상 우리시, 의왕도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 6월 12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예정일정을 준수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협상에 우리시와 의왕도시공사가 최선을 다하여 보상일정과 개발일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누토홀딩스가 2009년에 누토홀딩스를 설립을 해가지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자동대출시스템 그 이자지급의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고요, 그 다음에 LH공사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자동대출시스템 미지급금에 대한 특허를 또 제안을 했어요 LH공사에. 그런데 다 이게 해놓고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누구나 주택정보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이게 또 새누리당 주택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유출됐다 이래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다.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 저것 다 대한주택공사에 누구나 주택정보시스템 정보화 제안을 했고 이런 쪽에만 지금 누토홀딩스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전부 출자 그쪽에서 할 게 약 4,400억 정도를 누토홀딩스에서 자금을 핸드링을 해서 PB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능력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일원화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전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금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SPC 설립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경우, 공영개발사업소는 최소 설립 자본금 50억원의 51%인 26억원만 있으면 출자가 가능하나,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 따라서 공사의 직전 년도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본금 26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상 여유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장안지구사업 2개 사업만 추진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추가로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하여야 하나, 시도 재정 여건상 추가로 출자할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천중심지구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공사의 조직과 인력의 배분은 도시공사 설립 당시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해서 업무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증원 없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공사로 일원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되거나, 의왕도시공사 자본금이 확충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GB해제 변경결정,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는 시에서 추진해야 하므로, 공영개발사업소는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과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목적이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도시공사를 설립을 하고 그때 공영개발사업소도 철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여기 저기 시장님 임기 내에 마치시려고 그러는 건지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고천중심지구도 아직 경기도시공사, LH하고 협상 중에 있고, 또 고천중심개발지구하고 병행되어서 할 사업이 의왕ICD사업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립을 해서 의왕ICD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장안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의 사업이 내년 저희들이 잘 이렇게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 6월달이나 7월달에 이렇게 분양을 할 거거든요. 분양을 하면 그 분양을 해서 또 이렇게 수익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반인 자금이 조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여건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조금 더 여력이 생기면 그때에 다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매기지구사업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빨리 빨리 진행해서 그 때 되어가지고 자본금이 여력이 생기면 또 오매기지구사업도 의왕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자금이 여력이 되면 그 자금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여력이 되면 사업을 또 하는 그러한 순환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중학교 이전에 대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면서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꿈이 있는 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근 우리시 교육여건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왕시 출입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청계동에 있는 백운중학교가 당초에는 내손동 단지 내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학생수도 많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 반면 현 백운중학교는 학교 주변 환경저해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백운중을 내손동 단지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재정과 학생 수용여건 등의 문제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한 끝에 백운중을 혁신학교로 지정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백운중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백운중학교가 내손동 단지 내에 있다가 학의천 건너 청계동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통학환경 불편 및 주변환경 저해 등으로 내손동 학생들이 인근 평촌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백운중학교를 기존에 있던 내손동 단지 내로 이전시키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이전에 관해서 수차례의 협의를 추진하였고, 2012년 1월, 시, 시의회, 교육청, 자이아파트 및 대우아파트 대표자와도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2012년 2월, 내손동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이전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제가 직접 경기도교육감을 만나서 백운중학교 이전을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2년 8월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및 학교, 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 백운중학교를 내손동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현재 백운중학교에 수용된 학생은 물론 앞으로 추진될 내손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학생까지도 기존 백운중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므로 즉,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므로 중학교 신설 및 이전 계획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백운중학교를 내손동 단지 내로 이전할 경우, 내손지역과 달리 포일2지구를 비롯한 청계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악화될 것이므로, 백운중학교를 내손동 지역 내로 이전하기 보다는 백운중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혁신학교로 육성하는 등 좋은 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시와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듯 학교이전 문제의 주관기관인 교육청의 단호한 입장에 따라, 백운중학교 이전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우리시에서도 우선 백운중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당초 마을버스 1대가 백운중학교를 경유하였으나, 2011년에 일반버스 1개 노선과 마을버스 1개 노선을 증설하여 백운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시켰으며, 백운중학교 교장선생님도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맞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운중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매년 확대하여 2010년에 8,500만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 1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2억7,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2013년도에는 6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환경개선, 학력향상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복지사 배치 등에 지원함으로써, 백운중을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백운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내년 3월부터 1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의 36명에서 25명으로 축소가 되어 수업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사도 증원이 되어서 배치될 것이고,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도 교육청의 사업비도 8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백운중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내손동 자이아파트 및 대림e-편한세상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하고 포일2지구 아파트도 입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는 백운중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되고 이와 더불어 우수학생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백운중학교가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갈미 제3육교 철거민원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경청하시고자 이렇게 의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미롯데마트 사거리 육교철거민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미 제3육교는 201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철거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직후인 2010년 8월 11일 내손1동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설문조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성 검토 및 의왕경찰서 교통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육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후 2012년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또 다시 접수되자 최종적으로 육교 철거에 대한 타당성용역 실시 후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육교는 1998년 4월 내손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횡단부 육교를 시공한 사항으로 2007년 5월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당시보다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내리막길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으로 2013년 7월 3일 의왕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시 경찰서측은 육교철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해 육교 철거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서면질문 한 『기관공통경비 사용』과 『부곡-봉담간 고속도로 IC 이동 터널박스 민원』 그리고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 3건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제3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끝내고 집행부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예결위 일정이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간부공무원들께서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에 계시지 않아 예결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2분 산회)
기 길 운 의원 조 승 재 의원
김 상 돈 의원 이 동 수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최 원 용
시민서비스국장 강 영 길 기획경제국장 김 미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유 은 상
비전홍보담당관 조 동 규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생활지원팀장 박 병 묵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무 과 장 박 흥 찬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김 승 구 시민안전과장 김 성 삼
총 무 팀 장 박 화 서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회 계 과 장 오 우 선 기업지원과장 홍 석 호
청 소 과 장 김 병 서 농업산림과장 김 경 선
도시정책과장 김 선 근 도시창조과장 오 복 환
건축디자인과장 정 일 수 도로건설과장 이 동 원
교통행정과장 김 대 석 녹색환경과장 김 용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
공영개발팀장 안 혁 중앙도서관장 조 지 현
내손도서관장 이 명 로 고 천 동 장 이 해 석
부 곡 동 장 이 상 현 오 전 동 장 김 용 수
내 손 1동 장 금 범 섭 내 손 2동 장 안 일 님
청 계 동 장 전 순 애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영 남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