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2차 2019.07.17

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7월17일(수) 10시00분~11시1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
16.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
16.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
16.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25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기존에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홍보대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등지급 하던 것을 없애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 및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속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모범이 되는 직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대상 표창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직자를 시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대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부칙은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조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인데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번에 개정되는 본 칙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조례 제정 당시의 부칙에 누락된 경과조치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당시에 누락된 부칙 규정사항을 지금이라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전 조례의 부칙으로 개정하거나 개정전 조례의 경과조치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부과한도를 초과하여 규정된 과태료의 금액과 과태료 금액의 개선방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8 비고 제호는 삭제보다는 오히려 입간판 부분을 추가하여 보강해줘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3쪽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총 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에 따른 사항으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를 촉진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중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유사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각 기관 이용 아동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포일숲속마을 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어린이집 3개소와 위탁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사회복지법인 등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부모들의 부담감이 높아진 만큼 수탁기관 선정시부터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존 수탁기관의 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재계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재활용센터의 의무운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보고서 29쪽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시니어클럽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항은 노후화 된 기존 시니어클럽을 철거하고 연접된 시유지를 추가 포함하여 신축하기 위한 관리계획으로 시니어클럽 종사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관련 업무기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으로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 65억원 중 일부만 확보되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시니어클럽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입주하는 기관 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들로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3항을 보면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의왕시 우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8명으로 위촉일이 제 각각이고, 연임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윤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홍보대사가 홍수환 선수를 비롯해서 총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위촉된 홍보대사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분들이 다시 우리시 홍보대사로 일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새롭게 정비를 해서 우리시 축제나 이런 행사, 문화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지금 그 8명으로 지금 현재까지 8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다시 우리시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지, 아직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일단 8명만 되어 있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새롭게 정비를 해서 기존에 2010년부터 위촉이 되신 분들이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홍보대사를 계속 할 수 있으면 다시 위촉을 새롭게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미경 의원 정원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보면 1명에서 한 48명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경기도 시군에.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홍보자원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는 없지만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홍보대사 운영하고 또 의왕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홍보대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활동비나 출연료 이 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러면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소통담당관 임태성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분야에 얼마를 지급한다 이러기보다는 지금 경기도 각 시군이 50만원에서 5,400만원까지 분포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이.
○윤미경 의원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것 좀 많이 살펴보고요, 우리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리고 지금 부칙에 보면 제2조를 보면 시행 당시 위촉된 것으로 보면 남은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부칙 제2조에 보면 시행 당시 위촉된 것으로 보며 남은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기존에 홍보대사가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홍보대사의 위촉일자에 저희가 의미를 부여해주고,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로 부칙 제2조에 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 이창환씨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6일날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점으로 해서 2년해서 2021년 3월 5일까지로 임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남겨 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아, 그 이창환 홍보대사만 지금 그렇게 시점이 확실하고요, 그 전 2010년부터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의원님 말씀대로 2010년부터 위촉일자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렇죠. 없죠. 그래서 그거를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임기가 2년으로 된다, 다만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조례안이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준 시점이 없습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 임기와 정원이 없는 사항에서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 근거가 없는데 남은 임기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조례 통과함과 동시에 시행일로 본다. 그 전에 오셨던 분들도 같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일이 제 각각인 사항에서 기존에 홍보대사에 대하여 조례 공포일로 통일을 해주셔 가지고 운영을 타당하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애매하게 서로 어긋나지 않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를 조례 공포시점에 맞춰서 전체를 동일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홍보대사 위촉일을 각각 존중해서 그 일자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이 차이 같습니다.
○윤미경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서 통일성을 줘야죠. 그렇죠? 그 전에 하신 분들이 만약에 고사를 하게 되면 그분말고 또 다른 분을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일단 두 가지 방식의 차이인데 법령에 저촉은 없을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부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명된 홍보대사 8명 중 7명은 임기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소통담당관 임태성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다시 경과조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송광의 의원 경과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지금 윤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광의 의원 네. 부칙에 있는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사항에 포함
○송광의 의원 네?
○소통담당관 임태성 부칙 제2조에 있는 경과조치사항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경과조치가 남은 임기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에 임명된 홍보대사의 남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남은 임기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창환 홍보대사의 경우는 남은 임기, 올해 3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7월이니까 4개월은 뺀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10년 전에 임명된 분은 임기가, 남은 임기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부칙을 좀 더 분리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 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21조 특별휴가 11항에 장기재직휴가를 재직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10일에서 각각 20일로 확대하였는데 확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입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시군은 18개 시군이고요, 20일 이상.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시군은 21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거를 지금 빨리 시행하는 편은 아니고요, 지금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이유는 경기도내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벌써 기 시행을 열흘에서 20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일수 확대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휴가일수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럼 대상자는 주로 팀장, 과장급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는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가 열흘로 되어 있을 때는 분할해서 1회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20일로 확대를 하면 4회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5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년에서 30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 2년 안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 사용을 하게 되고, 30년 이상은 몇 개년에 걸쳐서 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허가 절차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5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공백을 없앨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휴가를 지금 사용한 추세를 보면 대부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잘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선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2항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지금 10일인데 분할로 5일씩 분할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은 전부 5일씩 해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4회 분할로
○이랑이 의원 네. 4회 분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공백이 없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하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지금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10일, 2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에 이게 지금 이런 걸 갖다가 불연속이라고 하죠? 10년이 되면 딱 10일, 또 20년이 되면 20일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연속으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10일, 11일, 12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의향은 계신지 이걸 좀 묻고 싶은데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저희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특이하게 안양에서만 5년에서 10년을 근무를 하면 5일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안양에서만 5년에서 10년을 5일을 주고 있는데 그걸 과연 5년 이상 10년을 장기재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10년에서 20년 미만, 20년에서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10년 미만을 안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년 이상에서 30년까지 근무연한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휴가일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연수별로요? 1년, 2년
○송광의 의원 연수별로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거를 연수별로 11년, 12년 이렇게 따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지금 10년 단위로 끊는 것보다 10년을 끊는게 더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다른 직장은 그런데도 있으니까, 그게 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합리적인 면도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 20년이 10일에서 20일, 30년이 10일에서 20일인데, 30년이면 거의 정년퇴직 그런 연령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 연령이 되면 또 공로연수 1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그 연령대에 10일을 더 추가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근무를 더 열심히 좀 불꽃을 피우고 그러고 가시는 게 낫지, 1년 연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10일을 더 주는 그러한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지금 신규직원들 들어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넘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30년 이상하신 분들은 20대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 중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를 보니까 휴가를 주는 것을 휴가일수를 안 주고 어느 기업체를 봤더니 금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데 이 휴가라는 측면에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금이라든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적용을 받는 직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데 퇴직이 다가오시는 분이 갔다 오신다고 무슨 사기진작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어차피 1년 공로연수도 있고 휴가도 10일 현재 있잖아요. 그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말고 진짜로 아까 얘기하는 현물을 통한, 이런 재정을 통해서 포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현물을 주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휴가를 갔다 와서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하게 되면 휴가를 준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게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저는 20년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10일에서 20일 가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30년 이상 재직자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을 따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신규직원들은 사실은 30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을 해보면서 30년 이상이 신규직원들한테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네.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휴가를 보낼 때 신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낼 때 순서가 신청자 순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 입문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로 보내는 건지. 왜냐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이랑이 의원님께서도 업무공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한꺼번에 가버리면 분명히 업무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휴가를 보낼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허가를 해준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하계휴가 같은 경우는 각 부서원들, 팀원들끼리 서로 사전에 조율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무하셨던 분들이 먼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3분의1 정도, 3분의1, 4분의1 범위 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로 조율을 해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조율을 해서 어찌됐든 휴가에 많은 직원들이 몰리지 않게끔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하는 사항이 딱 한 가지인데, 제가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표를 보면 현행안에는 모범공무원 표창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모범공무원 및 의왕시 공무원 대상 표창, 이게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의왕시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을 표창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송광의 의원 좀 이상한 거가 느껴지고요, 핵심은 단서에 있는 거죠? 의왕시라기 보다 단서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 같은데, 굳이 의왕시 공무원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모범공무원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아, 의왕시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아닙니다. 우리 의왕시 공무원 대상으로 할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범공무원이란 말이 앞에 있는데 또 굳이 의왕시 공무원이란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걸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대상을 일단은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하로부터 인정을 받는 부서원들을 선정을 해서 기술직군하고 행정직군에 1명씩 연말에 표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 표창에 의해서 휴가를 연 3일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시상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대상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시상금하고 표창장하고 시상을 그렇게 해서 인사상 좀 가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대상을 지금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여기서 공무원 대상이란 대상이 뭡니까? 공무원 상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공무원 상대입니다.
○송광의 의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표창?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송광의 의원 그랑프리가 아니고, 그냥 대상?
○행정지원과장 권혁천 네.
○송광의 의원 그 표현이 좀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해본건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칙의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조치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건축과장 구홍서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립된 의왕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현재에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3일 개정이 된 본 조례에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개정조례안 부칙에 명시하고자 경과조치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당시 제정 당시에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얘기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을 증원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저희가 상위법에는 10명에서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위임이 됐는데 당초에 제정 했을 때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10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 성원이 안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더 증원을 해서 전문인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성원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단 얘기시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정전에 부칙을 직접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전에 경과조치임을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네.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 78쪽에 보시면 별표8에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 제12조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2017년 9월 29일 개정전에는 25만원이었다가 30만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25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박형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조례 표준안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2017년 9월 29일날 했는데요, 조례 표준안에 해당 과태료 금액이 위임 범위를 초과한 30만원으로 표준안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30만원으로 조례를 전면 제정을 했고요, 이러한 이유로 조례에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금액을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도록 이번에 25만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2917년 9월 29일 이후에서 현재까지 동일 안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구홍서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 한 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홍서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개정안 별표8 제1호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을 따른다고 한 것은 시행령 별표8 비고를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호부터 7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시행령 별표8 중에 입간판은 개당, 현수막은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2호를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2호를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구홍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상 별표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상에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은 장당, 입간판은 개소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행령이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에는 그 부분을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보지 않고 조례를 보기 때문에 조례상에 의원님 말씀대로 2호 규정을 빼지를 않고요, 거기다가 장당, 또 개수당을 집어 넣는 게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의원 그건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건축과장 구홍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별표8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법 시행령 별표내에는 현수막이나 입간판은 장당, 개당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별표 내에 표시가 없어서 별표 비고 2항은 삭제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네. 전경숙입니다.
우리시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성격이 비슷한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이나 또는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가 11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그 자체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대상이 초등학생 전 학년이고 그리고 맞벌이가정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이고요, 학교 내에 설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맞벌이부부가정이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인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이용대상은 고등학생까지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아까 방과후 학습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맞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돌봄센터는 쉽게 말하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생만 받는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모집은 언제 합니까? 모집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모집은 올해 9월에 모집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정원이 초과가 되어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 6조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게 신청자를 접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의원 정원이 초과되면 반드시 민원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정원이 넘지 않도록, 최우선인 사람들을 우선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정원이 초과 됐을 때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순서가 보니까 안 제8조제2항에 보면 비용감면대상자에 보면 차상위계층 자녀 우선 해가지고 우선, 이 친구들을 먼저 입소를 시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비용감면대상자를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한부모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셋째이상 자녀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감면이 되는지, 특별하게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 감면비율은 일단 우리시 청소년시설과 같은 유사한 시설, 그리고 또 인근 지자체 현황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비교해서 추후 구성하게 될 다함께돌봄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에 감면대상자만 남고 감면비율을 명확히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나 시의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 초등학교 교장으로 다함께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감면비율을 도출을 해내는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이번에 포일숲속2단지에 처음 설치를 시작해서 2022년까지 5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시설이 설치가 된 다음에 그 시설의 어떤 지역적인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수요 같은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 여러 시설이 운영을 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조례에 담는 게 좀 더 많은 행정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조례에 담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차후에 조례에 명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조례개정을? 그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확실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금 8월달쯤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9월에 저희가 아동, 8월에서 9월에 걸쳐서 이용아동을 모집을 한 다음에 9월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랑이 의원 2020년도는 2개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2개 설치 예정입니다.
○이랑이 의원 2019년에 하나, 20년 2개, 21년 하나 하나, 차차 확대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청계 숲속마을 임대아파트단지에 주로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많다 보면 민원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걸 좀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발생해서 불만이 없도록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아이들을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일숲속마을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저는 질의보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돌봄센터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청계숲속마을2단지에 돌봄센터가 작년부터 준비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초반에 주민들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또한 돌봄센터 운영시 대상자가 35명입니다. 35명이상은 못 받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리고 교사가 2명,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이들 돌봄으로 인해서 학습지원이나 체육활동이나 이런 많은 아이들을 위한 케어가 필요한데, 2명 가지고 가능할까, 이것 또한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2명으로 35명을 케어하다 보면 손길이 많이 안 갈 때가 있을 거에요. 이러다 보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걱정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추진했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듬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공동시설을 뻿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런데 1월에 입주자 설명회라든가 4월에 저희가 동 대표회의를 직접 찾아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나중에는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지내 아동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주민을 우선 입소를 센터에 입소를 하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동대표, 입주자대표 회의시에 돌봄센터 공간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무난하게 무상임대를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신 필수인력 2명으로 35명 아이들의 케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수인력은 센터장 1명하고 교사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이들 출결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돌봄하고 숙제나 독서지도 같은 기초적인 학습지도를 하게 되고요, 신체활동이나 음악, 미술 같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그런 인력은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2명 가지고 35명이 케어가 가능할까 좀 걱정되는 마음에 다른 시설에서는 어떤, 인력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 하고 있는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돌봄전담교사 1명에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한 학급당 아동수는 평균 22명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어린아이들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세는 교사 1인당 15명, 그리고 4세 이상은 교사 1인당 2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볼 때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할 걸 예측을 해서 정부에서 하루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 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돌봄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어떤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정부에 지역아동센터처럼 어떤 보조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앞으로 보조교사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조금전에 주민들이 회의실로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그럼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셨나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케어받고 간 다음에 그 공간을 이용하는 건지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따로 공간을 마련해드리지는 않고요, 그 아이들이 케어받고 없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이 같이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원래 올바른 행정절차는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온종일돌봄정책이 채택이 되면서 이게 갑자기 급하게 모든 업무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라는 어떤 공문을 통해서 받았을 때 장소협의라든지 예산확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장소협의를 할 때 포일숲속마을2단지 입주민들하고 장소협의에 대한 조율이 좀 안 돼서 한 3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면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정이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좀 사실 행정절차는 살짝 꼬였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절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기 의원 3차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이게 작년부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부터 진행된 사항이네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작년에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고 일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게 될 수,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행정절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년에 이 조례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밟기에는 정책이 너무 급하게 흘러갔던 그런 상황이라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장소라든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이렇게 업무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저는 급박한 사항이 있었다고 그래서 올해 그런 내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부터 진행이 됐으면 충분한 시간이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 했다 라는 잘못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올해 맡으셨죠 과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는 하는데, 저는 지금 집고 싶은 게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막 내려오는 이러한 건을 이거를 일일이 거기 속도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가 그걸 쫓아가야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꿰맞춰서 쫓아간다라고 하면 좀, 물론 잘못 됐죠. 중앙 정부에서 그런 어떤 급조된 행정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절차대로 밟아서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장소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만들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시달이 내려오기 했지만 장소나 예산 등을 구체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았던 그런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포럼인가 할 때 교육감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에요. 학교 방과후돌봄 있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은 1인당 교사가 25명을 케어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등록은 25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방과후에 4, 5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가 수두룩 해요. 그것을 제가 일일이 방과후에 다니면서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교사 1명당 그렇게 4, 5명이니까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비슷한 유형이 지금 3가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까지 생기면. 3가지가 중복된 이러한 것을 갖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케어를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문제는. 결국 또 이런 것을 정부시책이라고 그래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잖아요 지금. 우선 관찰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명이 35명을 지금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건 보나 안보나 뻔한 얘기거든요. 이거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정책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이런 게 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운영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비슷한 이런 사업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제가 기사를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박형구 의원님께서는 지금 학교당 5명이나 4명만 케어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았던 기사에서는 거의 아이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을 하는, 정원이 25명이면 28명까지 받아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자 수가 많아서 학부모들의 분통을, 원망을 많이 사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국적인 현상은 지금 초등 방과 후에 대한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제가 갔을 때는 그날만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방과후 돌봄 학교돌봄이 실은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더 확대를 해서 더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 내려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것을 또 똑같은 것을 또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이게 제대로 된 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온종일돌봄 정책이 학교 안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 학교 밖에서 케어하는 게 지금 국정과제의 기본 기조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 그 모든 아이들을 중복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안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좋은데 학교 안에서도 지금 교실부족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교사를 써서 아이들을 케어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거를 계속 수에 맞춰서 증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 수에 맞춰서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을 케어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안의 어떤 방과후 돌봄센터나 학교 밖의 돌봄센터가 각각 운영되는 것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각 시설의 수요도 조사라든지 또 어떤 연기한 것은 연기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을 하니까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니 그러면 요즘에 복지가 평등하게 복지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중산층에 있는 분들이 초등학생들도 똑같이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학교돌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을 둔다는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봐요. 똑같이 초중고 지금 무상급식을 해서 다 똑같이 급식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여기는 제한을 둬서 얘네들만 케어를 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 제한을 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박형구 의원 이 들어가는 자격이 있잖아요. 다자녀, 무슨 가정이든지 이런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또 무슨 무슨, 저소득층 자녀만 된다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우선 입소순위를 줘서 그 아이들을 먼저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형구 의원님 뜻이 뭔지 저 충분히 알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설을 여러 개를 대단위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거기는 하지만 일단 이걸 시작으로 해서 차츰차츰 수요가 충분히 충족이 되도록 시설이 확장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만 일을 벌이는 게 아닌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들어가고 싶은 데 못 들어가서 아우성이라며요. 그럼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러한 정책을 또 거기는 해결 안 하고 이러한 정책을 바깥에서 또 한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개선의견으로 상급부서에다가 의견 제출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형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이 다함께돌봄이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두 분이 35명을 어떻게 케어하느냐의 문제인데 35명을 다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의장 윤미근 그러면 이 두 분은 그야말로 보호의 역할이지 각자의 아이들이 또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렇습니다. 네.
○의장 윤미근 그러니까 전체 35명이 그 공간에서 집에 갈 때까지 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의장 윤미근 그래서 아까 조례의 내용에도 감면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비를 어떻게 감면해줄 거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대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영어체험 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랑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말이죠, 앞에 영어학습장도 그런 거지만 수탁기관이 결정이, 이것은 재수탁인 경우고, 이거는 새로운 수탁인 거 같은데, 어쨌든간에 수탁기관이 정해진 경우가 있고 그냥 처음부터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육성재단 산하에 기구표를 보면 부곡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관련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나와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했어요. 일단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수탁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 질의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교육과장 안혁입니다.
송광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육성재단의 조례안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탁기관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심의를 하는데 지금 수탁자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수탁자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성과 또 그동안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재단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게 자동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수탁하는 게 아닌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다른 기관에도 또는 단체에도 위탁은 가능합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 외에 다른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문성과 책임성,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7점 이하가 되면 탈락이 되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게 형식적인 위탁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도
○송광의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지난 행감도 그렇고 올해 행감에서도 위탁인 경우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는 위탁동의안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건 필요 없는 경우 아닌가요 법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관련된 조례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조례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이런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래서 그 때 저번에 5월말에 저희들이 주례회의때 이걸 보고 드리면서 그 때 의원님들께 한 번 의견을 여쭤본 바 있습니다만 그 때도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 당시 상황이 약간 헷갈려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과장님 위탁동의안 내용에 위탁기관은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을 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재단 내의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조직도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릅니다.
○송광의 의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의장 윤미근 민간위탁은 안 되고요, 청소년육성재단에 위임위탁하게 되어 있다는 걸로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확인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니어클럽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당초 지금 시니어클럽이 당초에는 중측에서 신축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확보된 예산은 지금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1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추진사항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증축 실시설계 용역이 2018년 4월달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10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2월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달에 시니어클럽 신축이 검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년 3월 6일날 신축에 대한 주례회의 보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 3월 26일날 신축에 대한 추경 7억1,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죠 지금. 전년도에 국도비가 11억5천을 확보해놓은 상태였었고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 때는 증축에 대한 그런 비용이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추경에 7억1,200만원을 또 확보해놓으신 상태죠?
○회계과장 곽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금 이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곽한규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좀 빠져 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곽한규 이게 저희한테 3월달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의뢰가 있었고요, 3월달에 개최를 하고 나서 바로 의회 쪽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내용이 변경될 것 같다는 그 사실을 인지해가지고 5월달에 확정된 다음에 6월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3월에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본예산 하기 전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곽한규 그 때는 10월달하고 12월달에 3호 추경때 교부금이 확보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전년도, 그 다음연도 것을 40일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이 때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학기 의원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에 보면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처분에 대한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10월, 12월에 증축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중간에 1회 추경하기 전에는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에요. 중간에 7억1천만원을 또 하셨어요 추경에. 예산 의결을 거치시고 나서 이제 와서 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절차가 좀 뒤바뀐 면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뒤바뀌어도 좀 많이 뒤바뀐 것 같고요,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의결 전에 이런 절차를 필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관리계획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 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산회)

※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오후2시까지 소회의실로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남 궁 현
행정안전국장 이 명 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정 춘 서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최 복 용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팀장 지 삼 철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행정지원과장 권 혁 천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안전총괄팀장 장 진 석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데이터행정팀장 이 용 승
도시계획팀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건걸행정팀장 홍 석 일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자원순환팀장 우 승 일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환 경 과 장 최 명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보 환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장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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