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0월28일(수) 10시00분∼14시4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원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각동, 기타특별회계분야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0월 2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8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9월 30일자에 호우 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농가의 중·고등학교 자녀 6명에게 1기분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림통합 실시요령에 의거해서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1ha미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원의 실업대책비로 재료비가 36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본 예산에 지원이 안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도비가 3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농업분야 재해 현황은 지난 9월 30일날 농경지가 10.52ha, 대파가 필요한 지역이 3.9ha, 농약지원이 13.1ha, 시설하우스가 0.18ha 양봉이 80분이며 이중에 생계지원 농가는 8농가가 되겠습니다.
  또 학자금 지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6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의 확인결과 국도비 부담 지시사항으로 계상되었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삭감사항은 당초에 저희 관내에 꽃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수해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서 꽃 전시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흥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실시재료비로 555만 9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가 본예산에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항에 기술 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은 저희 기구 조직과 관련이 되어서 농업직과 축산직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이 되면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976만 6천원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신청)
  박용철 위원 발언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 141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방역 실시 재료비가 국도비가 계상이 잘못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방역 실시를 안하고 삭감을 시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방역은 다 했는데요.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잘못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555만 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원용 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선 위원 13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재해대책 보상금 성격인데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가 있고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있는데 작물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겁니까?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그 보상내역을 보고 드리면요. 유실매몰이 되어 가지고 농경지 복구사항은 m당 5,340원이 지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침수나 관수가 돼야 하는 것 채소를 대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ha당 142만 1,490원이 지원이 되구요.
김명선 위원 그건 대파돼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네. 대파가 되어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대로 지원되는 것은 1ha당 3천평당 5만 3,760원이 지원이 되구요, 시설하우스는 m3당 6,070원이
김명선 위원 아니 제 요지는 그게 아니고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목이란 말예요. 그럼 농경지내에 작물이 있을 텐데 이번 호우에 절단이 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보상은 어떠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작물 피해는 보상이 없구요. 농약대하고 대파 될 때에만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천재지변이나 이런 때에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아직까지 지금 농작물 재해대책이요. 농업재해가 지금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금 없거든요.
김명선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농민들 그런 것 해줘야지, 천재지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이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아마 대책을 마련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재해를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비닐하우스내에도 작물이 그동안 많았을 거란 말예요. 그것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 대신 농약대하고 대파비로 지원은 받고요.
김명선 위원 그건 미흡한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80만원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IMF의 여파로 물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지양을 하고 그 대신 현장행정 위주로 지도를 강화해서 8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전담 상담요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3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상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그 교육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6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거래 및 계량기관리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지원과에 있을 때에는 관광사업계하고 농촌지원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면서 거기에서 사용하던 카메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 경제지원과에는 카메라가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33만 6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6만 8천원, 시비 16만 8천원인데 이 내용은 우리관내에 저소득층, 그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49,000원씩 연탄운반비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당초에 85가구에서 78가구로 약 7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만큼 33만 6천원이 줄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써 400만원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현재 현황판을 좀 만들어서 기록 보존이나 또 예산집행 내용 등을 현황판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무실에 비치를 하려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국비에서 나갑니다.
  다음 중간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가 참여를 하는데 상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분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현재 31명이 가입을 했고 앞으로도 한 120명 정도가 가입할거로 봐서 1천 457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난이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다르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금 현재 511명이 근무를 하는데 20,000원서부터 22,000원, 27,000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재료 구입비로 65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하면은 사업비 30% 이내의 범위에서는 재료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양회라든가 이것을 살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했을 경우에 그래서 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 부대 경비로 4,647만 6천원 계상한 내용은 우리가 인건비 2만원, 22,000원, 27,000원 외에 3천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로 3천원을 더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세웠습니다. 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 내용은 이 위에 말씀드린 건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로 인건비가 3억 5,41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713만 6천원도 이것도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고용촉진훈련비로 9,68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8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로 100명을 해서 올해 계획은 총 80명 훈련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689만 8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80%입니다. 이 대상사업의 법적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훈련대상자는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저소득층 또는 주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18개 과정에 20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컴퓨터 속기라든가 요리, 미용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직종은 약 331종이 되는데 우리는 약 18개 과정에 20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명이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 1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내기업 근로자체육대회 수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노동조합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사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총 640만원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노조협의회에서 올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 체육대회를 반납을 했습니 다. 그래서 이 640만원 계상한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중간에 노사화합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대회를 알아서 640만원을 절감하는데 작년에도 노조대표들 하고 회사대표들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것만은 올해 또 실시를 해가지고 노사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노조 사기진작차원에서 올해도 실시할 걸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도 이것을 계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세요.
  (흥형윤 위원 발언신청)
  네. 흥형윤 위원 말씀하세요.
○흥형윤 위원 148페이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는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가입을 했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거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거 다시 무시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치를, 한사람 앞에 100일치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50일 근무를 하고 50일이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홍형윤 위원 아, 환불을 받아요?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원용 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 149페이지 사업재료 구입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시비가 인건비하고 부대경비하고 약 3억 9천원이 들어갔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는 이 재원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프로테이지가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건 당초에 방침은 우선 봉급 삭감분을 시비로 다 쓰고 나머지는 국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약 57%는 시비가 되고 43%는 국비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국비 50%, 시비 50% 썼는데 2단계는 차등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3단계가 또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에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현재의 계획은 약 50:50으로 중앙에서 짜고 있습니다. 50이란 것은 이게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가 250%인데 그게 삭감이 됩니다. 삭감되는 그 250%를 공공근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250%를 삭감한 금액은 약 8억 8,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될 거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철 위원 150페이지 노사화합 사업비 지원에서 300만원을 노사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그분들은 시에서는 참여를 안 했고 노조위원장님들 또 회사대표들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서로가 의사 교환도 했고, 또 의왕시 관내기업을 위해서 노동조합 근로복지를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연례적으로 시행하게 되겠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노사 화합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이러한 식으로 좋아졌다 하는 미담사례라도 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받아 보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매년 요청을 하시고 또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회사하고 노조하고의 화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연례행사로 하는 거니까 계속 해마다 하는 행사다라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생각했던 대로 정말로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는 그 장이 되느냐 하는데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도 계속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하신다면은 실질적인 노사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원용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1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요. 저소득층 연탄운반비가 대상이 85가구에서 77가구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확실한 근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김명선 위원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늘어날 것 같은데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돼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거 저소득층이란 거는 각 동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이 일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받았는데 그 당초 신청한 사람보다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탄을 떼다가 신청을 해놓고 떼다가 다른 거를 들여놓아서 7가구가 줄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요? 요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그렇고. 149페이지 가면,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고용촉진을 위해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교육인데 민간경상 보조라는 명칭이 들어갔는지.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이거는 그분들한테 수당도 있고
김명선 위원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또 수당도 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교통비도 주고요.
김명선 위원 교통비도 주고? 굉장히 이거 막대한 예산인데 이거 시켜 가지고 과연 취직은 얼마나 시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지금 현재 교육중인데 4명이 현재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자가 4명이고, 이거는 교육은 지금 현재 4명이 수료를 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바로 취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선 위원 자격증을 다 따는 겁니까. 교육이수하면?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따는 사람도 있고 못 따는 사람도 있고, 의무적으로 꼭 따야 될 사항은 아니구요, 자기네들이 따면 또 20만원의 수당이 더 나오고, 자격증을 따면 취업하는데 더 유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교육도 시켜주고 또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준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교통비도 주고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민간경상보조다 이거예요? 네. 알겠어요.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데. 사실상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현재, 그런데 이 관리가 우선 교육시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후 관리가, 사실상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인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변확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관내에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가지고 알선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거를 할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리가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이분들이 하면은 자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통에 취직을 하겠다고 하면 구직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구인업체에 연결을 시켜주고 또 자영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영을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구직구인만 우리가 계속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자 명단들 있지 않아요? 이수자들중,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딴 분들이 그 이후에 이분들의 어떤 취직실태 그러니까 그냥 교육만 받고 만다면은 어떤 면에서 투자할 의의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 후의 관리를 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기때 교육받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3기 교육을 시킨단 말예요. 그럼 3기 모집할 때 전 1, 2, 3기 과정을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을 해서 4기에는 확실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지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건 낭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이 따르는데 그 비용이 다 의미없이 사장이 되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는걸 알고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가 어떤 그, 그냥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가서 속된 얘기로 요리 좀 배워보자 하는, 집에서 음식장만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요리나 좀 배워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집할 때에도 사실상 그 사람이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그냥 한번 좀 상식적으로 좀 배워보자, 내가 조금 안목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들을 선별할 때에도 좀 신경을 써서 선별을 하고 이수한 다음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애시당초 그런 것이 철저히 된다면은 교육받으러 오는 분도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안 온다 이 얘기지요.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면 애시당초 걸러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를 한다면은 그리고 미리 홍보를 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걸 해 주므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인 활동을 할만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쪽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적인 그런 부분은 홍보 및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노사화합 사업비 지원 얘기 하셨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회사 간부들만 간다고 그랬는데 간부들이 이번에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차후년에도 가고 계속 그런 사람들만 간다면은 나름대로 그 어떤 기득권 세력들 그 분들은 그 계통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일시적인 눈요기 내지 어떤 그런 부분밖에 효과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어떤 직위를 돌려가면서 해주므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아래까지 뻗어내려 가가지고 이번이나 2차년도에서는 대표나 노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가실 수 있지만은 그게 밑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줘야지.
  물론 이번에는 A지역 가고, 다음에는 B지역 가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육 대상자, 이번에 화합하는 비용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현장에서 진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도 갔다오면은 나름대로 일은 그분들이 해요. 경영은 위에서 주체들이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담당자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투입되는 자원들이 가가지고 실제로 보고서 와서 현장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위에 경영자들이 하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되 거든요.
  그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런 기회가 많아서 운영이 될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좀더 현장에서 있는 분들, 그분들이 가서 보시고 와 가지고 느낀 바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게 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이거는
○위원장 박원용 아, 경제지원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박상용 위원님이나 박용철 위원님 취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나온 민간경상보조금 내용 있지요? 그동안의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전에 질의됐던 사항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쓰였다를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오규 위원 질의신청)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오규 위원 14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511명이 참여한다고 그랬지요? 여기에 3단계가 20,000, 22,000, 27,000원 일당, 이거는 규정이예요?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네.
권오규 위원 공공근로사업자 모집 해가지고 그 분류는 경제지원과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때는 사업별로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권오규 위원 배정을 애초에 받아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류를 해서 인원을 맞춰 가지고 모집을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용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10가지 분야면 10가지 하고 싶은 그분들의, 그게 어떤 분은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겠다. 어떤 분은 숲가꾸는 일을 하겠다. 어떤 분은 가로정비를 하겠다, 어떤 분은 화훼농가에 와서 일을 하겠다 하는 분야별로 신청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신청한 거에 인원을 할당해 주고 만약에 화훼농가를 신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의사를 물어봐서 숲가꾸기에 갈 수 있겠느냐 본인이 간다면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럽니다.
권오규 위원 그게 바뀌면서 일당이 22,000원짜리가 27,000원 짜리로도 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2회 추경안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는 수해복구가 53억 7,955만 2천원중 49억 55만 3천원이 국비이며, 4억 7,899만 9천원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일반사업비 5억 119만원중 양여금 사업은 2억 3,516만 8천원이며, 도비사업은 4억 4천만원으로 시비사업은 오히려 1억 7,397만 8천원이 예산절감차원으로 삭감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에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수해복구 공사는 학의동에 학현, 송말, 북골인데 유실된 관로는 537m, 복구방법으로는 맨홀주변 차집관로에 부상방지용 보호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곡 5통 하수도설치공사는 왕림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추가로 189만 9천원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기 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증액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로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이 추가로 3,236만 3천원이 추가내시 됐습니다. 그걸 포함 해가지고서 기 추진 했던 사업에 대한 거로 추가로 부곡의 금천이나 청계의 샛터 마을에 오수, 우수 분리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하수도 소구조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기 예산이 6,100만원에다가 3천만원이 증액되어 9,1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기 예산에 대한 거는 상반기에 한 37%에 대한 5,900만원이 기 집행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반상회라든지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동사업의 주된 내용은 추로 맨홀, 빗물받이라든지 그러한 10m, 15m 조그만 소규모 하수도시설에 대한 특히 불편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 대금을 691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변경에 따라 가지고 아스콘 물량이 감소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것이고 그 감액된 내용이 그 바로 밑에 쓰레기 적환장 앞 하수도 설치공사 관급자재대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관급자재가 '97년도에 시행했던 공사인데 '98년도에 아스콘 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그 금액이 증액되어 내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에 안양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시 하천이나 저희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처리의 부담비용은 '97년도말 이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것이 저희가 11만 4,200만 중에서 처리인구가 8만 208명이 되겠구요. 또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 처리비용의 단가가 저희가 안양시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된 내용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생겨 가지고 2억 97만원을 감액처리 해가지고 4억 9,345만 6,760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동 금천마을 앞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추가로 477만 5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815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기완료된 공사의 미흡한 구간, 한 50m가 있는데 그 구간에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해복구 수리시설 보수비가 2,500만원이 예상됐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753만 6천원인데 이것은 흥안농조의 방수옹벽 수해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와 관련 되어가지고 시보조 차원에서 규정상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전도가 되어 가지고 농조에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이 기정예산이 39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 그 수해로 인하여 기 갖고 있던 상황근무자 급식비를 동에서 응급 복구하는데 배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수해복구가 왕곡천 외 4개 하천으로써의 28억 6,895만 5천원을 각 국비, 도비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로 골사그네천 수해복구공사 외 14개 하천에 19억 3,709만 9천원으로 국비 또는 도비, 시비로 각 부담 내시 비율에 의거해서 편성됐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 공사와 관련된 부대비를 왕곡천 수해복구공사 외 19건에 대한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301만 2천원을 국도비로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판교간 옹벽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차원에서 2,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1억 5,555만 3천원이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와 관련 기정예산에서 증액되어 가지고 24억 1,700만원이 25억 7,546만 3천원으로 조정 계상됐습니다. 보상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내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완료 여부에 대한 양여금이라든지 도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야지만 완료될 것인지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공사도 양여금이 2,333만 3천원이 추가로 내시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정예산 16억 624만원에서 16억 2,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감액을 6천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되는 사유는 당초 토지 매입비가 5억 3,8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까지 감정평가 결과가 4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본 예산에 확보한 공사비 1억 9천만원으로 공사중 상수도 관로이설, 하수관로 신설등 공사비 6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뒷장에 나오는 데다가 변경 해가지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사천 소교량 재설치공사입니다. 1억 431만 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엔 시의 시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오전동 우회도로 사면 보수공사가 7,834만 4천원, 백운호수 제방앞 수해복구공사가 1억 7,660만 5천원, 오전동 모락산가든 옆에 도로수해복구공사가 4,101만원, 이미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로 1,872만 5천원을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아까 설명드린 6천만원을 상수도 하수관로 신설공사로 시행코자 변경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질의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용 위원 백운호수 제방앞 수해복구공사, 이거는 103페이지하고 158페이지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지, 백운호수 제방앞 수해복구공사이거는 이번에 수해를 입으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원천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 하자분, 그런 거에 대한 게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내용상 공사비만 얘기를 한 건지? 왜냐하면 그 하자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나중에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거를 좀 얘기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주채산 관련규정상 하자 부분에 대한 거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 처리된 다음에 일정기간 3년이면 3년, 그게 시설별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랬을 때 그 기간 내에 그것이 정상적인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자에 대한 공사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 공사가 어떤 천재나 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났다고 인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가 얼마나 났나, 단지, 도의상, 도의상 성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예산안 삭감 차원에서 나름대로 현장에서의 잘못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규정상 그것이 얼마고 하자가 뭔지, 이거는 어렵습니다.
박상용 위원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규격화된, 어떤 규격대로 제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시방서를 작성해서 했으면 우리가 밝힐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대로 공사를 안 해가지고 그 부분이 부실 시공을 해가지고 이런 기회에 어떤 하자가 생겼다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고 또한 그 시공사들이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한번 공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어떤 다른 공사를 할 꺼란 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성의껏 제대로 시공을 해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집고 넘어가 가지고 이번에는 그분들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제대로 안 했을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번에는 보다 공사를 완벽하게 잘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뭔가 어떤 책임을 묻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넘어가 가지고 시공사들이 철저하게 시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위원장 박원용 지금 박상용 위원님께서 어떤 염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 105페이지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 관급 대금에서 690만원이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아스콘 물량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설계 변경하게 된 동기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좀전에 박상용 위원이 말씀하신 그 공사에 대해서 어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백운호수 차집관로 수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백운호수 차집관로는 현재 준공이 안 난 상태인데 그 수해에 대해서 과실 관계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도비 시비로 잡혀 있는 게 3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액수가 도에다 보고할 때에는 1억을 요구했었는데 일단 3천만원만 잡혔는데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업체가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해복구를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도 집행 공사주한테 그 과실을 물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는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신다면 서로 상반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우선 나중 것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규정상으로 너가 몇%를 얼마만큼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규정상 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이고, 현장 내에서 내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거는 너희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도의적으로 저희가 묻겠다 그랬습니다.
  금액적으로 기준적으로는 너희가 몇%가 하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된 자세한 동기는
○도로시설담당 선남기 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이란 거는 원상복구까지 포함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사항은 업자한테 부담 해가지고 지금 시공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복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설계변경한 거는요?
○도로시설담당 선남기 설계변경사항은 노선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부분이 위치가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암이 상당히, 당초 설계에서는 암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암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전체 설계 변경을 해서 5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나중에 설계 변경한 그 위치를 서면상으로 내 주십시오.
○도로시설담당 선남기 네.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원용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152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재해대책 상황근무가 지금도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재해대책 상황근무가 저희가 평시에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6월 15일부터 10월까지 상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수해중에는 인원이 그 때 그 때 탄력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김명선 위원 지금 장마시기가 지난 상황근무가.
○건설과장 주채산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근무 하는 예산만 딱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에서도 응급복구하니까 이 급량비가 동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동에서 나간 직원들까지 처리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기히 상황근무, 본청에서 하고 있던 급식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반영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선 위원 또 한 가지는요. 106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안양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1단계, 2단계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냥 1단계로 처리되는 겁니까, 몇 단계까지 이게 처리되는 거죠?
○도로시설담당 선남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하고 협약이 된 것이 1단계하고 2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가 92년도에 완료 돼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1단계 비용을 지금 하고 있고,
김명선 위원 우리가요?
○도로시설담당 선남기 2단계는 지금 시설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00년도 말에 완공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2단계는 그때하고 우선 1단계 비용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도로시설담당 선남기 네.
김명선 위원 그런데 처리비용 산출근거가 인구비례하는 거예요, 그게 배출량을 비례하는 거예요?
○도로시설담당 선남기 인구를 비례해가지고 당초에 협약된 단위량이 있습니다. 단위량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경정에 4억 9,300이고(61억 6,800×8%)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은 뭡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61억 6,800만원이 총 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군포하고 안양하고 있는데 인구수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에 해당된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시가 8%에 해당, 전체중에,
○건설과장 주채산 전체중에 우리는 8%다 그 얘기입니다. 8%를 곱하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지금
김명선 위원 그럼 문제는 기정은 6억 9,400이고 경정은 4억 9,300인데 2억씩이나 차질이 나게 계획을 세워요?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이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이것이 인구 가지고 기준하고요. 처리비용이 안양시에서 기히 자기네들이 자기 돈으로 먼저 집행을 합니다. 이게 집행을 하고 진행중에 있다보면 그 비용이 나오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한 3월경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 거기의 금액이 좀 다운 됐습니다. 안양시에서요. 당초 그 계획했던 예산에서 다운된 금액에 인구를 저희가 곱해가지고 돈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는 늦게 주고 안양시는 기선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김명선 위원 아니 적게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여하튼 예산만 좀 과학적으로 정확히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네.
○위원장 박원용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위원 백운호수 제방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58페이지 공사비 내역이 1억 7,600만원인데 이게 완전 공사비 내역이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박용철 위원 그러면 그 수리시설에 관한 공사비는 또 별도로 산정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 제방, 네. 따로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따로 있죠? 그러면 지금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비 ·시비해서 우리 시비가 9,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은 도의적인 책임만 시공사한테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것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과실상계를 명확하게 얘기해서 시공업체한테 일정 부분의 분담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백운호수 제방의 공사 자체도 실질적으로 보면 수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초적인 원인은 부실에서 오는 거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관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한다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건설과장 주채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취지로 그렇게 답변이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아무 상태가 없던 상태에서 뭐가 무너졌다 뭐가 깨졌다 하면 그 공사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업체가 다시 재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좌우간 평상시 비가 아닌 비가 왔다고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계산상으로 잡아왔습니다. 잡아 놓고 또 설계를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바운드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설명 드렸던 추가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의 보도를 좀 이쪽으로 몬다든지 또 기초 농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옹벽도 다시 허물어서 다시 쌓아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옹벽에 있는 좌측에 들어가는 석축이 없는 상태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의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은 부담을 시킬 수 있겠지 딱 부러지게 너 이거 몇%,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 1억 7,600만원이라는 계상된 이 금액은 전체적인 설계의 내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일단은 포괄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전체적인 내역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공사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요, 좀 이게 설계에 저희를 복구비를 반영을 받은 게 지금 딱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이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라고 인정해 달래가지고 금액을 받은건데 구체화 해서 이거 얼마 설계, 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앞으로 나오겠죠? 앞으로 그게 나오면 지금 과장님은 도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은 단 몇%가 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공사에서 인정하고 재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으로 해줘야지, 도의적으로 한다면, 도의적이라는 것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또 도의적으로 해달라고 그런다면 기히 우리 시에서 돈주고 시키면서도 이런 부분을 업자한테 이것을 해줘야 한다라는 사정을 해야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수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비가 와서 됐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 받은 그것을 봤어도 사전에 부실이라는 게 예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수해라기 보다는 부실이 기초가 됐다는 걸로 봐가지고 과실상계를 분명하게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공사액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형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형윤 위원 페이지 156페이지 한편 참조를 하세요. 국도 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거기 토지 매입비로 해가지고서 기정에 24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기정으로 해놓고 경정에 25억, 1억 5,555만 3천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는데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현재 땅 지가가 거의가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란 말예요. 그런데 이 감정가격이 토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1억 5,500이 나왔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이 토지매입비가 1억 5천이 아니고요. 국가가 양여금을 이렇게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세워 가지고 이게 기 반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7억 1,600만원을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비 5억 7,800 해가지고 양여금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보상비 차원으로
○흥형윤 위원 공사비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주채산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그런데 그것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1억 5,500이 추가로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추가로 준거예요. 뭘 목적으로 하고 준 게 아니라 이것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는 겁니다.
홍형윤 위원 토지매입비라고 위에,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이거 예산 세울 때 매입비, 토지매입비 세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비라고 두 가지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이 매입비 중에서 1억 5,500이 추가로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플러스, 당초 17억을 줬었는데 내무부에서 돈을 쓰다, 연말 되니까 예를 들어 사고가 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 가지고 기 줘야될 부분을 분배 해 준겁니다. 말하자면 추가로 잔여 잔액 남은 것을 나눠 준 겁니다.
○위원장 박원용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형윤 위원 이 사업은 대략 언제쯤, 아까 말씀하신 게 계획이 아직, 확실한 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도 1호 우회도로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질문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동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우회도로는 저희가 내년 완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면 한 40억 정도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는데, 왜냐하면 연장이 1.44km 중에서 지금 980m는 완료됐고 460m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가 보상비, 시설비 해가지고 약 40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말하자면 이 사업이 주체재원은 양여금이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금 통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충족이 되면 내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지금 IMF 관계 때문에 각 도나 중앙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간여 있기 때문에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흥형윤 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건설과장 주채산 국도비 주는 것에 따라서 내년에 끝날 수 있다 그 필요한 돈은 40억이다. 그 얘기입니다.
○홍헝윤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소2-60)개설공사 해가지고 이것은 소도로를 구도로로 만들려고 하는 겁 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그것은 도시계획상 표현하는 소로는 소로,
홍형윤 위원 대략 번지수하고 그게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의왕중학교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홍형윤 위원 그렇죠? 전체 그겁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 구간입니다.
홍형윤 위원에 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질문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동 모락산 가든 옆 수해복구 공사 해가지고 158페이지 좀 확인해 주세요. 오전동 모락산 가든옆 수해복구 공사는 이게 수해복구비로 지금 예산을 세운거죠?
○건설과장 주채산 네.
○흥형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관로공사,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공사하고 지하에 매설된 관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면을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거기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쪽에서 저쪽 평촌하고 연결되는 도로죠? 거기에 대한 관로 공사에 대한 도면, 그것 좀 저한테 설명을 좀 주시고 오전동 159페이지, 오전 도시계획도로(소2-60) 개설공사에서 기 예산이 지금 19억이 되어있어 가지고 6억이 추가되는 사항,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정.
○건설과장 주채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공사는 같은 거예요. 예산은 이제 매입비, 보상비하고 시설비 따로 세웠는데 보상비에서 당초 감정을 해보니까 6천만원 정도 남았구요, 시설비는 당초 계획이 안 됐는데 그 밑에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을 보니까 하수도관이 다 깨져가지고 이것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보상비 남는 것을 시설비로 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홍형윤 위원 보상비, 별도로 저하고 건설과장님 상의를 드려야겠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궁금해하시는, 또는 어떠한 책임부분,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나 우리 박상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을 내일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두 분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원용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오늘 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위원님들 승락하시죠? 보고하십시오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교통행정담당 채유석입니다.
  '9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14억 5,449만원 중 358만 5천원을 감하여 금회 예산 규모는 14억 5,090만 5천원입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58만 5천원과 버스승강장 설치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위원님들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에는 일반예산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교통과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동사무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를 사회과하고 교통과가 있는데 지금 같이 할까요?
  그러면 교통과를 들으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난상토론)
  그러면 계획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순서에 의해서 동장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교통과에서 설명하신 안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과 설명은 다 이해한 것으로 알고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먼저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자 발령으로 군포시에서 전입을 온 민방위과장 최상묵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앉아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총 예산은 3억 1,415만원에서 5,757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5,65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민방위관리가 397만원이 증액된 1억 92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16만원을 올 여름 우기시 고장날 것을 대비하여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1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98년 을지연습시 인력동원 참가자 보상비 81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242만원이 증액된 1,20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재업무가 건설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방재시스템 이설비로 원격 자동우량 측정장비 이설비 77만원, 원격제어장치 이설비 71만 5천원,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 이설비 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로는 6,396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2,86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피복비, 중식 및 교통비로 당초 '98년도 공익근무요원 수급계획에 따라 각 해당분야별로 계획된 103명에 대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병무청의 당해년도 병력자원 변경으로 35명이 감원되어 감원되는 인원에 대한 보수·피복비·중식 및 교통비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으로 분야별 감액되는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792만원이 중복 편성되어 수정예산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계획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민방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164페이지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개소는 비상급수관리시설이 저희 관내에 모두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전부다 음용수로써 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소는 부적합하게 되고 6개소는 적합 판정을 내렸었는데 금년도에는 다 적합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12개소를 내역별로 12개소를 지금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12개소가 다 음용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네.
○위원장 박원용 그런데 왜 5개소만 예산편성을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음용수 관리를 6개소만 적합 판정을 받다보니까 개소수를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소수를 적게 넣은 것 같습니다.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소수를 정확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이런 부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12개소중에서 6군데만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준다면 6개소에 대한 지역 민원도 예상이 되는데 수정예산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묵 지금 위원장님, 다시 종합적으로 12개에 대한 내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동 예산안에 대해서 동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현도재 고천동장 현도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에 금년도 예산이 6억 7,900만원 있었습니다만 1,600만원이 삭감된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저희 고천동, 201페이지는 일반행정이고요, 207페이지에는 총 금액, 지금 말씀드린 규모만, 20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시정구호 현판제작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0만원 1식에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충탑 공원 화장실 청소 30만원, 백운산 간이화장실 청소 20만원, 아울러서 재료비 기타 백운산 관리인부임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사업집행잔액 1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1,664만 8천원을 삭감하여 금년도 고천동 총 예산이 6억 6,2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고천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박상용 위원 202페이지 시정구호 현판제작 1식 15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는 건지, 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천동장 현도재 먼저 시정구호가 있었습니다만 다 노후되어 가지고 4년간, 3년간 부탁된 사항이라서 제작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 시청청사에 붙혀진 것처럼 완전히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형윤 위원 207페이지 보시면 오전동 388번지-7, 8번지상에 골목길 재포장이라고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고천동장 현도재 진주빌라 맞은편입니다.
○흥형윤 위원 아, 진주빌라, 시장, 그 골목을 말하는 거예요?
○고천동장 현도재 네. 그렇습니다. 집행할 금액은 30만원 확보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김건중 부곡동장 김건중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부곡동 소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동 예산안은 7억 876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1,964만원보다 1,088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부기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시정 구호 현판은 좀전에 고천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6개동을 함께 부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민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원대기시스템 유지비는 저희는 현재 민원대기 번호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유지비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만 8천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전산요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전산요원 급식비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주민전자 카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연 되기 때문에 급식비와 그 밑에 있는 전산장비 전산카드발급 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보조인부임까지 한꺼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차량 유지비 38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토록 했습니다. IMF 사태로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것으로는 조금, 계상된 예산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 또 수리비용도 약간 부족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3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동사무소 차량은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라든가 또 겨울철에는 설해, 염화칼륨 같은 것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업무가 다양하게 수행함을 위원님들께서 혜량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흥보용 전단을 50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기 제작된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됐기 때문에 삭감토록 결정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15페이지입니다. 부곡복지회관의 냉방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난방기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냉방기입니다. 우리 부곡동 복지회관 3층에 다목적 회의실이 있는데 여름에 냉방기가 없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영화 상영을 할 적에 암막설치 하고 그러면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도 지난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암막을 설치하고 좀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는 병사에서 병역신체검사 미필자들을 찾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에는 딱 한사람 있는데 76년생입니다. 그런데 5살때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22살이 되도록 부모님께서 실종신고를 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추적되도록 그렇게 병역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면 민법에서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부모께서는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사실상으로는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마음으로 아직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부곡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부곡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경비가 이게 어떤 사항입니 까?
○부곡동장 김건중 급양비 말씀이십니까? 급양비요?
○위원장 박원용 219페이지 1246
○부곡동장 김건중 저희는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용 다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들어 있어 가지고 민원실 운영이라고 편성표에는 있네요. 일부 집행이 됐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들이예요?
○부곡동장 김건중 지금 전자주민카드를 지금 주민등록증을 없애고 전자주민카드로 하면 그런 카드를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하고 해마다 보조인부임이나 전산장비 유지비나 급식비 같은 것을 해 마다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금년초에 이 사업을 할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예산에 간이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동 동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김병억 오전동장 김병억입니다. 오전동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은 6억 4,956만 7천원보다 1,202만 2천원을 삭감한 6억 3,75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구호 현판제작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구호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요원 급식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하는 것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유보됨에 따라 가지고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청사 보수공사 155만 9천원을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오전동 청사주변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게 한 2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보강공사가 되기 때문에, 221페이지입니다. 155만원 가지고는 보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에 대한 유지비를 2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번 여름철 방역소독기간 동안에 방역소독기가 고장이 나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환경정리 인부임을 112만 9천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동 예산에서 묘지 관리하는 인부임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사회과에서 직접 인부임을 지급함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입영대상자 독려 및 행불자 색출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한 건도 입영 대상자중 행불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비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김영균 내손1동장 김영균입니다.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의 금회 추경은 당초 5억 4,726만 3천원에서 1,265만 8천원을 감액하여 5억 3,460만 5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구호 현판은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으로 새로운 시정구호를 제작해서 설치할 예산 150만원을 새로 계상하계 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집행 잔액 120만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우편요금 98만 3천원 감액은 등기우편 발송료의 연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 유보에 대하여 전산요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식비 22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5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재료비 854만 8천원도 전자주민카드 유보에 따라서 보조 인부임을 사용치 않는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사전송기 유지비에 63만 7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연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미리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공공시설도 부담합니까?
○내손1동장 김영균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달하고 9월달에 환경과에서 고지하는, 납부하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내손1동사무소에 국한된 환경개선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손1동장 김영균 네, 저희 동사무소요.
김명선 위원 동사무소, 공공기관도 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냅니까?
○내손1동장 김영균 네.
김명선 위원 내고있어요?
○내손1동장 김영균 네.
김명선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박원용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 위원 오전동이나 다른 동은 민방위비가 있는데 내손1동은 민방위비가 편성이 안됐습니까?
○내손1동장 김영균 민방위비,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이번 추경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사용처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내손1동장 김영균 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손2동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손2동장 박종훈 내손2동장 박종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6억 2,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30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233페이지 통장민원안내판 제작비 190만원 삭감 사유는 각 통에 설치되어 있는 통장 민원 안내판을 통장님들이 자체 정비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비상동원 급식비 117만원 삭감이유는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번에 비상소집을 5회를 실시했는데 민방위 비상을 3회, 예비군 비상을 2회 했는데 그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234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급양비 전액 삭감 사유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제의 시행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235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 전액 삭감 사유는 낡은 주민등록카드 보관함 교체를 위해서 5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자물쇠하고 캐비넷 일부를 수선을 해서 재사용 한 것으로 50만원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자 주민카드 발급창구 집기구입비 30만원도 이번에 유보 되는 바람에 삭감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만원 삭감사유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236페이지 관내 보도블럭 보수 시설비 774만원 삭감 사유는 저희는 업자를 해서 보도블럭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부분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237페이지 입영대상자 독려여비 삭감사유는 저희가 행불자가 2명이 있는데 1명은 외국으로 도피를 했고 1명은 고등학교때 부모도 못 찾는 행불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내손2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용 위원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왜 여기 내손2동은 이 시정구호 현판, 이것이 빠졌는지,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이상하네요.
○내손2동장 박종훈 우리 동은 행정구호 예산을 갖다가 본 예산에 확보해서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아, 했어요?
○내손2동장 박종훈 네.
박상용 위원 그럼 거기는 제작으로 해가지고
○내손2동장 박종훈 네, 제작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상용 위원 150만원 들여서?
○내손2동장 박종훈 150만원 안 들고요, 100만원 미만으로 들었습니 다.
○위원장 박원용 고천동장 계시죠? 거기 설치했어요? 지금
○고천동장 현도재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안 했어요?
○고천동장 현도재 본 예산에 세우려고 하다가 용어를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원용 설치는 아직 안되어 있고,
○고천동장 현도재 네, 내손2동은 그걸 예산에서 세운 것이고요, 저희는 구호가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 가지고 추경에 세우려고 안 세웠습니다.
○내손2동장 박종훈 저희동은 본예산에 100만원 세워 가지고 했습니 다.
○위원장 박원용 다른 동은 설치한 동이 있습니까? 지금.
○부곡동장 김건중 없습니다.
박상용 위원 내손2동이 제일 앞서가는 동이네요.
○위원장 박원용 네. 홍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흥형윤 위원 시설비 236페이지 관내 보도블럭 보수도 지금 동사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합니까?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내손2동장 박종훈 네.
홍형윤 위원 그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내손2동장 박종훈 네. 동사무소에 1회 추경때 1천만원 세웠습니다.
○흥형윤 위원 관내 것들은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들 예산들을 세워 가지고 관내 보도블럭이 잘못된 부분을 이건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매년 소규모 사업들은 동장님들한테 조그만 숙원 사업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면 좀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좀 세워서 관내 보도블럭 깨진 거라든가 보수할 부분들 이런 것들 새 걸로, 한 것 하지 말고 깨진 부분이나 보수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더 차원도 좋고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했다니까 삭감도 하고 했다니까, 이건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박상용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동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전에는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장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동 살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시기에는 동 살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금전하고 수반되는 사항인데 어떤, 이 자리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평소에 느끼셨던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아니면 또 추경에, 지금 안됐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동장님들이 동 살림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사항 혹시 없으세요?
○위원장 박원용 네. 지금 박상용 위원님께서 우리 동장님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상용 위원님 그때 받도록.
박상용 위원 네. 그럼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서로 다 똑같은 여건이시니까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손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청계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김성언 청계동장 김성언입니다.
  먼저 청계동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금액입니다.
  총 6억 1,136만 1천원 중에서 1,086만원이 삭감된 6억 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정구호 150만원 앞의 5개 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26만원 직급 보조비는 사무장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무로 되는 바람에 월 13만원 직급보조비를 타던 것을 26만원, 2개월치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는 앞서 설명드린 5개동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맨위 상단에 민원대 보수에서 감 47만 5천원은 저희 민원대가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원래 민원 규정에 75cm이하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사를 하고 절약된 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시설비 74만 4천원은 청계동의 보안이 허술해서 1층에 대해서 자바라 및 출입구 이중문, 창문 방범창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 74만 4천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계동 중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청계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말씀 한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보면 예산이 새롭게 추경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 예를 든다면 간판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얘기한 현판,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 내지는 다른 사업들을 우리가 봐서 이것은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하면서도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150만원을 승인해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300만원이니까 다시 수정안을 내라고 해야 할지, 100만원이 만원이 될지, 본 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씩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만 딱 주고 구두로 하니까 컴퓨터 입력되듯이 이해가 안 된다 말예요. 이것을 좀 보강해서 가능하면 빨리 오전중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보고 내일까지 검토해서 아마 충실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보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원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 세입입니다. 의료보호에 대한 국비 이건 증액이 2억 2,943만 1천원으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율이 20%로 5,735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61페이지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억 8,678만 9천원 이거는 금년도에 지금 의료보호 지급액이 10억 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월평균 한 1억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만 3천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20%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호대상자는 지금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502가구에 지금 1,191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행정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억원중 2,520만원이 증액된 3억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상주차장 호우피해 복구로 1,800만원과 도비보조금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 198만 7천원중 3,87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4억 4,0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견인관리사무소 유지보수비에서 72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체납세 징수활동여비로 57만 6천원 감했습니다.
  안양천 하상주차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 피해가 발생되어 국비 1,800만원과 도비 720만원 시비 부담금이 1,080만원입니다.
  백운호수 제방 주차장 진입교량 호우피해 복구는 피해가 적은 이유로 특별히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대략 시비부담으로 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4,363만 9천원중 1,350만 4천원을 감하여 3,013만 5천원이 되겠으며, 호우피해로 인한 시비 부담금으로 예비비에서 1,350만 4천원을 전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 신청)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281페이지 국내여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과태료 체납액이 지금 3/4분기 9월말 현재 2억 3,272만원이 총 부과액인데, 지금 51%가 체납액이어서 1억 2,850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지금 10월말 현재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아직도 1억 2천원이 남았는데 이 활동여비를 굳이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활동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그거는 우리가 관내여비를 이용을 해서 관외는 주차 스티커가 40,000원인데 그거는 추적을 해서 전화 한 통화로다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57만 6천원을
박용철 위원 그럼 이 1억 2천이 다 관내가 아니고 관외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그거는 관내 관외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구요.
박용철 위원 그러면 관내 관외 합쳐서 7억 2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활동여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징수여비가 더 나가더라도 징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치해야지 징수여비를 줄여가면서 징수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여기에 보면은 4명이 5일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수를 좀 늘려서라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 체납액 있잖아요, 그 체납액 영수증을 낼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 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면에서 나중에 차를 판다든지 폐차한다든지 어차피 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중간에 내고싶은 마음이 있다하더라도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관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와야 되는데 불편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흥보를 해서 영수증을 보내 줘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영수증을 중간 중간에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절반비용으로 회수될 수 있는 그 순수한 사람들, 내고싶어도 영수증이 없으니까 못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기라든가 그런걸 좀 잡아 가지고 재발행을 해서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그 부분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 부분은 과태료 성격이지요? 그러니까 납기가 지나면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다시 발행해 달라, 이거는 실제적으로 의왕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일정기간 지나면은 1년이고 계속 체납이 될 때에는 독촉장을 또 바로 발부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독촉장이 2회인가요?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아니. 1회하구요. 1년 지난 다음에 그래도 안내면 2회까지 보내구요.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안 내도 가산금도 없고 나중에 폐차할 때 내도 된다는 이런 관념때문에 제가 먼저 교육가서도 건교부에 건의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독촉장을 1년에 한 두번 정도 발부해 가지고 최소한 90%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오규 위원 관내하고 관외의 프로테이지는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네. 관외 프로테이지가 33% 정도이고, 관내가 67% 정도인데, 그게 틀립니다. 이게. 매년마다 그게 틀립니다. 이게
박상용 위원 어차피 나중에 폐차할 때에는 본인들이 와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 문구를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중간에 낼 수 있게끔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압류가 되어 있으면요, 나중에 폐차할 때 안내면 등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어차피 내야 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미리 낼 수 있게끔, 내고 싶어도 영수증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만 하실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또 다시 고지서를 내보낼 수 있느냐구요.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네. 그렇지요. 독촉장은 계속 보낼 수 있습니 다.
○위원장 박원용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월 31일까지 납부기한만 있고 그 후에는 두 번째는 독촉장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한번은 보냅니다.
○위원장 박원용 그렇지요? 3년후에 또 고지서를 보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돼요.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고지서가 아니고 독촉장이지요. 독촉장은 몇 번이고 보낼 수 있구요. 바로 그게 압류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원용 압류가 언제부터 돼요? 어느 시점부터?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1개월 지나면 보통 압류가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1차 독촉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5년이 지나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소멸시 효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소멸 시효가 없어요?
○교통행정담당 채유석 그래서 이걸 경찰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건교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저희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는 생략을 드리고요. 15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기존예산보다 8억 50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예산이 2,760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8억 2,810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83억 9,220만 1천원으로다가 추경 총괄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서, 지출에서는 사업예산이 1억 1,330만 9천원을 증액시키고 자본예산은 7억 7,479만 5천원을 증액시켜서 총 8억 2,810만 4천원을 증액시켜서 수입예산과 같게 183억 9,220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사항별로 들어가서 2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수익적 수입은 8억 50만원을 증액해서 49만 3,49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다 설명을 드리면 신설공사 수입을 당초에 4억 2,249만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 해가지고 1억 9,950만원을 감액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받았습니다. 20m 이내는 일괄해서 고시금액으로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8m가 되면은 8m에 대한 공사비만 받고 1m가 되면은 1m에 대한 공사비만 받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20m 이내에는 저희가 고시한 금액으로 받아서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다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정되므로 공사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자 수입은 당초에 광역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많이 이득을 낼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그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자 수입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0억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 1,330만 9천원을 증액을 해서 44억 8,41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라군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라군이란 것은 저희가 퇴출수를 버리기 전에 깨끗하게 담아두었다가 바로 버리는데 거기에 슬러지가 기는 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다가 1년에 한 4번 치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엔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슬러지 자체가 미립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말려가지고서 배출을 해야만이 운반비도 적게들고, 김포매립지에서 받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기가 잦아 가지고 두 번 밖에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감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분야에서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인부임은 56만 8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지 수질개선용 안트라싸이트 구입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46만원씩 해서 10㎥을 사는 거로 계획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원수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해서 감 처리한 사항입 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에서 이산화염소도 또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원수 수질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재고를 사용하고 금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1,734만 2천원을 감액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오르고 또 금년에 오르고 그래서 현재 94원 67전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차액 8,831만 8천원을 추가로 원수 구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비에서 염소투입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염소투입기를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그 건을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IMF로 인해가지고서 그 기기 자체가 외제품이기 때문에 그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가 예산 계상했던 거보다 90%가 가격 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계상을 다시 해가지고서 정비하고자 금년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4/4분기에 운영을 개최코자 수당을 3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구요, 총 10명 중에서 민간인들만 5만원씩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로 신설공사비, 이 사항도 거의 아까 수익면에서 보고드린 대로 실액제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발생된 사항인데 감하고자 합니다. 1억 8,95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에서 삭감한 금액이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760만 4천원을 증액한 26억 9,133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비가 국도비 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7억 1,477만 5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139억 8,001만 1천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고려병원 옆에 보면은 배수관이 묻혀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실제적으로다 저희가 관을 묻을 때에는 현안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인줄 알고 거기다 관을 묻어 왔는데 측량을 해본 결과 삼각형으로 다 된 한 60㎡가 개인토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그것을 관을 이설을 했을 때에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러다 보면은 주민 통행에도 불편도 있고 또 이사를 했을 때에 그 관 자체에 너무나 예각이 걸리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분할 측량수수료 40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30만원 거기하단에 토지매입비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계동 양지말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가서 본관을 매설을 하고서 보니까 6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시설을 안 묻었을 경우에 수용가 부담이 너무 과중한 상태입니다. 6가구가 자기들 가정급수공사 외에 한 100만원씩 추가로 더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상 공사를 추가로다가 연장을 하게 될 필요가 있어서 당초 보다 60m를 더 연장해서 600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구간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백운호수 지금현재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의 산모퉁이를 돌면서 암벽이 나올 것으로다 당초에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공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암이 없기 때문에 5,85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호우피해가 되겠습니다. 청계정수장 절개지 복구가 2,143만 4천원 그 다음에 오전동에 개울 건너서 바로 약수터가 있는데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손실됨으로 인해서 다리공사비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동 새터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상수도관을 서로 연결을 해서 물을 안 쓸 때에는 물이 순환이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없는 돈으로 매설을 하다 보니까 가지선을 많이 만들어 놔서 순환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물을 순환시키는 쪽으로 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546만원이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라군에 유공관 교체공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라군에 모래 자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그걸 완전히 파내고 새로운 거로다 하는 거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가지고 그것을 모래 자갈을 물로 씻어 가지고 다시 넣는 거로 계산을 대비를 해보니까 그것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해서 시공을 했고 나머지 2, 800만원을 감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 책상하고 직원 의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절감액을 갖다가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상수도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 발언신청)
홍형윤 위원 45페이지 공공시설 (상·하수관)로 인한 토지매입 그건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고려병원에서 대경주택 쪽으로 올라가면 공터에 삭감형으로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슈퍼 맞은 편에 지금 저희 관이 묻혀있는데 그 슈퍼 맞은 편입니다.
○홍헝윤 위원 네. 그게 감정가가 500만원씩 나왔다고 그러는데 4평에 500만원이면 이거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어디에 500만원이 있습니까?
홍형윤 위원 이거 2천만원 보상비 나간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60푼예요. 333,334원이니까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홍형윤 위원 아, 아까 나는 4평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4평이면 500만원씩이면 이거 엄청난 금액 아닌가 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46페이지 시설비에 약수터 이용시설복구,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지금 오메기 올라가는데, 그 하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오전천, 하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것 그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그래서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다 해 놓으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가지구요. 이번에는 그 위로 철다리로다 안전하게 좀 놔 볼려구요.
김명선 위원 거기에 개천 안에 난간은 없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그래서 근본적으로다 이번에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게 하고, 25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 10억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10억을 당초에 7억이 있었는데 10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김명선 위원 이거 원래 예금은 얼마였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111억 5,600만원 이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어디에다 예금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이건 지금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신종 조건부 채권으로 일부 들어가 있구요. 기업금전 신탁에 들어가 있던 것을 이번에 해제 해가지고 경기예금으로 돌렸고, 그 나머지는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에 들어갔습니다.
김명선 위원 떼인 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떼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예금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금전신탁에 해제했기 때문에요.
김명선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일부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연내시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재조정, 또 업무착오로 발생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중복 계상, 의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초과삭감, 의회상징 모형제작비 삭감분을 조정, 재계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편성 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2회추경 예산안 760억 8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767억 2,6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는 44억 9,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2회추경 예산안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715억 3천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4.5%로 당초 2회추경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자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존수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당초 안 182억 9,5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183억 1,3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별세출 수정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가 177억 1천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중 공적경비, 회의비, 기타부대비 4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100만원과, 의회청사 앞 의회상징 모형제작비 600만원을 추가 또는 재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253억 600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262억 1,200만원으로, 당초 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2억 7,700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중 근무복 이중 감액 계상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2,500만원으로 당초 안보다 2,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앞서 설명드린 세출 증가액을 예비비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동 예산 및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10시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셨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박 원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김 명 선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상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