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0월27일(화) 10시00분∼15시55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4. '98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4. '98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98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그리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 전체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범재 의사담당 이범재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10월 26일 제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8년 10월 21일 박원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10월 26일 제66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명선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호선방법을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김명선 네, 권오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규 위원 본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3주차 의원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였던 대로 박원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명선 방금 권오규 위원님께서 박원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원용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회의진행을 박원용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수해대책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위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선심성 내지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예산심의는 '99년 본 예산을 좀 더 알차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서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지난 10월 3주차 의원주례회의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제가 간사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에는 권오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오규 위원님을 '98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권오규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오규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권오규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상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8년도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위원장 박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권오규 간사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오규 권오규 간사위원입니다.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8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문 전체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 계속비 사업분야까지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기타경비, 각동, 기타 특별회계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의하셨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후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권오규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하신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수정 내지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권오규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간략히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중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시 기획감사실장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세입에 대하여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 예산편성사항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분야부터 장별 순서에 의거 실·과·소장과 각 동장들로부터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되, 1개 실과소에 예산편성이 장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이 나오셔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보다 7.4%가 감, 그리고 1회 추경보다는 4.2%가 증가된 8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각 세목별로 증감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1회 추경대비 4.2%인 9억 7,100만원이 증액된 44억 1,4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보다 늘은 이유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경기침체 이전인 '97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9월말 현재 징수액이 42억원으로 앞으로의 월평균 자진신고 납부액 6천만원씩을 감안할 때 연초 목표액인 44억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액은 1회 추경에서 당초목표액 11억 7,900만원을 그대로 책정을 하였었는데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97년도에 15만원에서 '98년도에 16만원으로 상향 인상됨으로써 당초보다 8% 증가된 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년초에는 자동차등록 대수를 월평균 15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3억 6천만원을 증액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9개월간에 증가대수가 169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제1차 추경예산보다도 1.4%감소된 7,200만원을 더 삭감했으며 당초 예산보다는 11%가 감소된 52억 8,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98년도 당초 목표액이 43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때 36억 8,600만원으로 조정했었는데 그간에 또 지속적인 담배소비세가 증가 추세로 반전됨에 따라서 약 9% 증가된 3억 4천만원을 증액한 40억 2,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98년도 재산세 징수율 분석결과를 보면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 징수율보다 78%, 당초 예상 징수율 98%보다 3%추가 감소요인이 있으며 여기에다 과표가 약 5% 인하 조정됨으로써 당초 목표액 30억 4,200만원보다 약 12%인 3억 6,900만원을 감소시킨 26억 7,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또한 종합토지세 과표인하와 징수 예상율 감소 등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1억 9천만원이 감소된 16억 6,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5억 1천만원으로 조정 됐었습니다만 '98년 7월말 현재 과년도분 징수액이 4억 7,200만원으로 월평균 5,200만원이 징수되어서 년말까지는 당초 목표액 보다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5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임대료는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 필지 증가로 인해서 1,3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입니다.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서 도로사용료가 약 431만 5천원이 감소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는 공장 폐업이 증가함으로써 지하수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9,3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지수입 또한 건축허가 등 감소에 따라서 8,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수수료도 소비위축에 따른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감소로 인해서 2억 4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 다.
  다음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이 증가됐습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증가에 따른 교부금 수입입니다.
  다음엔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산출기초 변경에 따라서 1,9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 매각필지의 증가로 인해서 1,68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엔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 수입은 당초에 의왕레포츠센터사업 기금의 수입이 예상됐었는데 이게 체육진흥기금의 국고관리로 인해서 취소됨으로써 1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인 개발부담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협 청계지소 증가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3,5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불용매각대금입니다. 불용품 매각에 따른 수입이 1,4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입니다. 회계과 소관에서 용역지체에 따른 위약금 수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1,71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감소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 중에서 주된 수입은 수도사업 불소화 기금의 수입입니다. 각 학교별로 부담금이 수입된 걸로 인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반환금으로 인해서 1억 4,721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7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사유는 건설과에서 부과된 한진화학의 폐전철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재판 패소에 따른 수입감소분입니다. 이상으로 수입과 관련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7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우선은 일반수용비를 481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민세 자진납부 흥보물에 대한 제작비 50만원을 비롯해서 고지불능 공시송달 공고료 225만원 그 다음에 백지대사 리스트 132만원 등으로 인해서 감소시켰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7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거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신고접수보조원을 1명을 고용했었습니다만 퇴사에 따라서 고용중지 시킴으로써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10월 10일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2명이 증원되었기에 3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지방세 수입부문에 자동차세 수입에서 자동차세 수입 감액요인이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징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징수 대상차는 몇 대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저희 올해 전반기 부과 대수가 21,091대입니다.
김명선 위원 21,091대요? 여기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인 차가 분류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징수실적이
김명선 위원 몇 % 돼요?
○세무과장 김상철 약 85%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동차 대수 늘은 것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동차 대수가 올해 들어서 169대가 증가했다는 것은 폐차한 거, 순 증한 거를 감안한 그 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과는 다 했습니다만 징수율이 85% 그리고 나머지 15%는 체납되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체납세액으로 해서 징수를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5%씩이나 징수가 안되니까 지금 시중에 보면은 세금 안내고 차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 뭐, 예금압류라든가 증권압류까지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 거 하고있어요? 그런데도 15%가 안 걷혀요?
○세무과장 김상철 지금 현재 현년도가 15%이구요. 과년도 체납액은 조금 높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년도는 더 높다구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지금 순수한 과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은 88.6%입니다.
김명선 위원 88.6%요? 금년도 지금까지?
○세무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작년, 지금 저희가 체납세 관리하고 있는 거는 작년까지의 금액을 순수한 체납액으로 보구요. 금년도는 계속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년도 세액으로 보고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무튼, 자동차세 철저히 받으시라구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 해주십시오.
  (흥형윤 위원 질의 신청)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형윤 위원 흥형윤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관련 부분인데요. 종합토지세의 기준을 지금 몇% 정도 다운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산출한 겁니까?
○재산세담당 류태열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 데시라인이 낮은 편입니다. 29.4% 정도인데 실제 우리 시는 데시라인이 28.2%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저희들이 고시할 때에 금년도 5월달에 고시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평균 29.3%를 고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 됐었거든요. 그때는 29.3%로 하다 보니까 전산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낮췄습니다. 낮춰가지 고 28.2%로....
○흥형윤 위원 이 기준은 각 동별 지가 조사요원도 물론 있겠고 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나온 데이터인데 전체적으로 의왕시 쪽으로 봐서 너무 편중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평균치 낸 거지요?
○재산세담당 유태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100%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는 그 적용비율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고시합니다. 단계별로 고시해서 5단계씩 잡아서, 최초에는 5단계로 했었는데 당초 지가별로 나누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작년보다 올리지 않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홍형윤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원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도세종류가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또 몇 가지 있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면허세요.
김명선 위원 아. 면허세요?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그럼 6가지인가?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 5가지입니다. 취득, 등록, 면허, 마권, 아, 6가지입니다.
김명선 위원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그렇습니까? 기정이 44억원이 회계년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것밖에 안 되요? 우리가? 1년에 30% 나오지요? 징 수액에.
○세무과장 김상철 네.
김명선 위원 나는 이게 지금부터 금년말까지 더 받게 될 것을 예상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월초부터 12월말까지예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김명선 위원 작년엔 얼마 받았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작년에는, '97년도에 취득세를 49억
김명선 위원 징수교부를?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요. 이게 받은 게 49억 8,500이구요. 여기에 30%를 저희가 징수교부로 받은 겁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교부세율이 3%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세무과장 김상철 네. 그건 제가 자료를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3% 떨어진다면 난리나는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서정재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도에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개정하려는 조례인데요, 개정단계로는 안 가있고 지금 과천에서 독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만약 할 것이다, 그러면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이득입니다.   과천시 같은 데는 아주 무너지는 거고, 수원시나 성남시 안양시 같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50% 이거든요, 우리 조그만 시는 30%이구, 그래서 인구수로 두 당으로 계산한다니까 약간의 이득입니다. 우리는 손해는 안 갑니다.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임시직을 혹시 쓰고 있는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저희가 징수요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공공근로사업 해당자는 교체해서 쓰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네. 지금 현재 16명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중 일반행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편성된 것을 읽는 거로만 하지 마시고 조금전에 세무과장이 자료를 보셨는데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일부 세무담당 공무원이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또 한가지는 폐전철부지 패소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증 됐다든가 감 됐다든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준비됐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명본 63쪽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이 저희 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총 기정예산액이 5억 7,063만 3천원중에서 이번에 1,951만 6천원을 감액한 5억 5,11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5만 8천원을 감액한 2억 2,513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조 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국에서 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본 봉급 79만 8천원과 의사수당 6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업무추진비는 190만 8천원을 감액한 3,53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직급이 국장에서 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국장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에서 5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과, 직급보조비 4급에서 5급으로 됨에 따라서 3가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역시 국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59만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16만원을 감액한 2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의회 청사앞 의회상징 모형제작인데요, 그 616만원이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징물을 제작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작년 말에 IMF 이후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주민의 빈축을 살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보류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의회비는 1천만원을 감액한 1억 2,971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8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위원님들이 당초에 2대에서 9명이었는데 이번 3대에서 감축이 두분 계셔서 7명으로 환산을 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66페이지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역시 두 분이 감축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기획감사실장 류도세입니다.
  48페이지 세입 부분중에서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계사 진입로 토지 매입비로써 내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에 5억 내지 7억 정도를 중앙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지방양여금으로 3억 777만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일 먼저 국도1호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하고 그 다음에 수원-부곡간 도로인데 국도는 국도1호 우회도로, 시도는 수원-부곡간 도로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천마을 하수도관 3,200만원하고 왕곡5통 하수도관 정비 189만원 해서 3,400만원이 된 것인데, 이 자금도 저희가 양여금 재원인 주세, 전화세, 등록세 등이 늘어나면서 중앙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증액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 사업비도 역시 중앙에서 증액 배정된 것인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옛날에는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으로 바뀌면서 대신에 인건비 보조형식으로 해서 3,600만원이 이게 추가로 배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재정보조차원에서 5,4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이 되는데 이거는 주세 3%를 배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세 수입이 더 늘어나서 추가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은 37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정부에서 이거는 실업자들한테 자격증을 따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10명을 계획해서 중앙에다 올렸었는데 좀더 늘어난 180명으로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국고 보조를 7천만원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공근로사업 2단계사업을 지금 503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여기에 4억 6천이 내려왔는데 이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서 호우피해 학자금, 그 다음에 농경지유실, 매몰 수해복구비, 호우피해 대파대, 호우피해 농약대, 가축복구비까지는 이미 수해때 저희가 피해보상 성격으로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미 지급된 겁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인 사업인데 중앙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축방역실시 재료비는 원래가 도의 사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다가 다시 도로 가져가는 바람에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쭉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매달 한번씩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지하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속 중앙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가감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가 269명이던 것이 77명이 늘어나서 346명으로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부자가정지원으로 3명에서 2명이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밑에 가정지원으로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중학생 학비도 대상이 당초에 5명에서 1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모자가정지원도 가격만 조정이 되어서 53만원을 감액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매달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사부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묘지복구비는 학의천하고 오메기 공동묘지를 수해피해 복구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조사  해가지고 인원 변동이 있는데 당초에 931명에서 51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도비지원이 없고 국비가 70% 시비가 30% 거기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부분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추가로 배정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녀학비 지원도 한시적 실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늘어나서 된 것인데 위의 보육료 지원은 현재는 1명도 없던 것이 32명으로 늘어난 것이고 밑에 자녀학비는 당초에 19명에서 36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물불소화 사업으로 해서 4,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까 세무과 세외수입에서 보고했듯이 애당초 이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다가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예산은 간이고 아까  세외수입으로 과목만 바뀌고 실지로 금액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수해시설 복구는 일괄해서 건설과에서 다 보고를 드려서 종합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밑에 청소과 소관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수해쓰레기를 저희가 이미 반입한 양을 계산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1,200만원, 그리고 준용하천 복구 19억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 소관 푸른숲가꾸기사업은 당초에 보조율이 국가가 76%, 시가 23%로 됐다가 이번에는 국가가 97%로 올라가고 시가 3%로 조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시설은 나중에 밑에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 소관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비는 지난번에 을지연습에서 참가한 인원이 있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식대 이런 거가 옛날엔 지원이 없었는데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도비 보조 비율이 국가가 25%, 도가 5%, 시가 70%인데 도에서 지난번에, 국비가 25% 미달되기 때문에 추가로 25% 미달된 부분을 추가로 보조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중간 병무청 결산에 대해서 집행되어서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먼저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960만원이 새로 추가 지원된 것이구요. 그 밑에 수해복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은 저희 관내에 연탄을 때는 농가가 78가구가 있습니다. 그 78가구중에 77가구로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매월 보고 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당초에 17명이던 것이 1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96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도 사업량이 당초에 78명 지원하던 것인데 연봉에서 줄인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소관 도정 주요시책 상사업비는 당해 도의 평가 결과 저희 환경분야가 도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상사업비 3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미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에 국도비 수해복구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에 대해 국도비의 지원비율을 말씀드리면은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요. 소하천의 경우에는 55:23:22로 지원되고요. 지방도의 경우에는 국가 70, 도가 30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인 경우에는 국비 보조는 없고 도비만 40%, 시비가 6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기타 소규모 시설은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가 45%, 시비가 55% 수준으로 일괄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물량을 보고한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과 소관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도 지난번에 을지연습에 참가한 식비 보상액은 도비 보상으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가 예산계에 일용 여직원이 있었는데 퇴직하면서 자연 감소되어 가지고 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67페이지에 소송 및 입법교육 강사수당은 저희가 당초에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법무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도에서 순회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필요없기 때문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은 저희가 이번에 구조개편하면서 공무원이 많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재산등록을 해야되는 공무원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필요경비 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원용 189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189페이지,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반환금은 작년도에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때 반환금을 계상해서 국고에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5만원이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의 예비비는 저희가 아까도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꼭 삭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잔액을 1억 4,700만원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79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손동 전철부지에 건립하려던 스포츠센터 건립이 체육진흥기금 지원이 연기됨에 따라서 당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연기 됐기 때문에 계속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추가로 조서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189페이지 반환금 내용,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게 집행을 회계년도 내에 못해 가지고 반환한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아닙니다. 국도비는 저희가 보조를 받으면 말예요, 매년 연말에 결산을 해가지고 남는 금액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5만원이 잘못 되어서 누락되어 가지고,
김명선 위원 그럼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이 사업은 집행을 하고요, 잔액입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가축방역실시 재료비 358만원이 재료비이고 54페이지에 가축방역실시재료비가 또 153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도비 보조에서 나간 것이고, 그 내용 좀 설명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5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이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김명선 위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원래가 도사업인데 시로 내려왔다가 도에서 다시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54페이지는 시도에서 가져가고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그러니까 국비도 가져가고 도비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양쪽이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호우피해 묘지복구비 2,600 이게 공동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학의동하고요, 오메기의 공동묘지인데
김명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그게 지금, 그 공동묘지는 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 시민만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은 안 했지만, 지금 공원묘지는 저희가 조성을 해서 하지만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하던 것을 시에서 묘지 없는 사람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을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죠.
김명선 위원 지원 근거에는 해당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해복구, 수해시설로 중앙에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보조율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받는 거니까요,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오메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로, 공원 묘지는 아니고요.
박용철 위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제가 그 세부 부분까지는, 나중에, 죄송합니다만 해당과에 질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이죠, 그 공설묘지 그것이 현재에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시유지?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그리고 학의 공동묘지가 천주교 것이 있고요. 오메기 것은 저희 시, 오메기는 사유지이고 학의 것은 천주교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천주교?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김명선 위원 김강호 의원 동네 꼭대기에 있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박용철 위원 학의 것도 시 소유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아, 시 소유도 있습니다. 네. 천주교 것도 있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천주교하고, 천주교 공동묘지하고 시유지하고 접경이 되어서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네. 따로 있습니다. 또 있어요. 따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의사담당 이범재 그리고 이건 말이죠. 공설묘지는 없는 사람들한테 묘지를 쓸 때 쓸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 공설묘지를 만들어 놓고 묘지사용료만, 처음에 묘지 쓸 때만 저희가 받으면서 묘지를 쓰게끔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수해가 난 것은 복구작업을 저희가 시에서 이것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용 이번 예산 심사는 다른 것과 조금 별개로 우리 의사담당께서 지금 우리가 토의한 내용 있죠? 서로, 예를 들어서 시유지면 시유지가 몇 평, 그 다음에 관리운영 현황 그것 좀 하나 받아서 주세요. 별개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이것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53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푸른숲 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이게 환경녹지과한테 물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어떤, 시 푸른숲 가꾸기사업이 조금 목표를 잘못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시가 약 10년이 경과 됐는데도 지금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처음부터 어떤, 나무라는 것은 한번 심으면 이것은 진짜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는 게 그런 기본설계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고,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 토지를 개설을 해서 심어 줘야만이 그 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잘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어떤 입안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지 그냥 전시효과적으로 보이는 쪽에만, 그냥 하면 몇 년 가서 그 나무 죽어버리고, 또 아니면 어떻게 잘 자라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부터 현실성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보충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도세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당과에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분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박원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문화홍보실장 박찬식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문화흥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화보지 증보판 340만원은 기존에 의왕을 소개하는 팜프렛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97년도에 2,500부를 했습니다만 바뀔게 많아 가지고 사진도 바뀌어야 되고 숫자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건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 호북성 수주시 대표단이 우리시 방문시에 시정소개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200만원과 예산서안 84페이지 제8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참가지원 90만원, 의왕시 합창제 개최지원금 15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지원 2억원은 '98년도 문예진흥기금 2억원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문화관람실, 창작실, 사랑방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체육공원 제초작업 및 조경수 전지작업 인부임 113만 9천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예산서 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왕 스포츠센터 건립예산 15억 5,092만원은 지방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지원을 협약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저희들이 처해있는 IMF 체제하의 경제사정과 부가금 폐지에 따른 공단기금 수입감소로 지원이 중단 통보됨에 따라서 전액감액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페이지 상단에 제9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금 1천만원은 의정부 수해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으며 제2회 청소년 체육대회 1,200만원은 IMF 체제하에서 경기도의 대회정비 축소 차원에서 취소되었으며 청소년체육육성 5,800만원은 경기도 교육경비 불승인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 불승인으로 인하여서 전액 삭감조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서 8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설치 2천만원은 의왕시 여성회관 준공후 여유공간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여성회관 준공이 지연되어서 전액 삭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관리분야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예산서 90페이지 상단 청경 연가보상비는 시립도서관이 본청과 예산이 별도 편성되었으나 본청 문화흥보실로 이번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본청 총무과 예산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90페이지 도서구입비 1,349만 2천원을 계상한 이유는 국·도비보조 도서구입비 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로 도서관 옥상 현판설치 150만원은 시정구호가 옛날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떼어내고 지금 시정구호로 변경해서 새로이 설치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의왕시 큰스승상 시상 60만원부터 예산서 122페이지 중간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 200만원까지는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0페이지 하단부터 예산서 123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청소년 공부방 748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는
○위원장 박원용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은 시나리오를 그대로 읽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페이지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로 변경될 때는 몇 페이지라고 잠시 2, 3초라도 시간을 좀 주세요. 정신이 없네요. 계속해주세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예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청소년 공부방 74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되는 의왕 다목적복지회관 준공이 당초 '98년도 하반기였으나 공사 사정상 '99년초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홍보실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서를 면밀히 심사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문화흥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67페이지 보시면 시정화보지 증보판 270부를 347만원, 이게 중국에서 무엇이 어떻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중국 호북성의 수주시 대표단이 경제우호 협력 증진 및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에 의해서 11월 20일에 저희시를 방문하거든요.
김명선 위원 11월 20일요?
○문화홍보실장 박찬식 네. 그러면 그때 저희 시정 전반에 관한 화보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작년도에 제작한 것으로서 시장님 사진, 의회의장님 사진부터 해가지고 내용이 바뀐 것이 약 20장 정도 바뀌게 돼요, 숫자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내년에는 2천만원을 별도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장 내년 예산서기전에 저희가 손님이 오신다든가 하면 이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00부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흥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과 예산의 총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총 105억 8,256만 8천원이 총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증액이 2억 2,258만 4천원이고 감액이 1억 4,5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증은 1억 1,7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증의 주요 원인은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69페이지에 인건비, 청원경찰 인건비를 저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4명이 시립도서관, 사업소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문화홍보실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청경을 저희 총무과에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 총무과에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부시장님실에 근무하던 일용인부가 지난 6월 20일자 결혼으로 인해서 사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거기에서 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인 신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부서 명칭이 바뀌었거나 또 신설된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쓰는 공인을 새로 새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 했고요. 그 밑에 피복비는 부속실 직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또 밑에 대기하시는 국장님실에 직원을 배치를 했는데 이 사람네들의 옷을 단정하게 해주시어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청사 안내도, 또 부서별, 각층마다 부서별 위치도, 또 당직실의 비상연락망, 또 시장님,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기구표, 이런 것들을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기하시는 과장님들 두 분이 명예퇴직도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몇 분이 있을 것으로 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 맨 위에 급양비는 매년 해마다 시·군 연수대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IMF 시대라고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퇴직전환금은 일용인부의 연금부담금하고 퇴직부담금이 부족해서 각각 7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이것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아 있는 것을 전부 쓸 것은 빼고 남은 것은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3페이지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등록비는 당초 32명을 계상했으나 저희가 운영하면서 아주 가급적 이런 위탁 교육은 되도록이면 교육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5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통장자녀 장학금은 74페이지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장학금을 주는데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남은 예산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개발비인데요,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31페이지에 재료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지난 9월 1일자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하지를 않고 저희 총무과에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남는 예산도 삭감을 하고요, 그 밑에 국민운동 지원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것을 당초, 맨 밑에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워왔는데 자본보조로 세워 놓으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목을 바꿔 가지고서 민간경상 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는 중국 대표단 방문을 대비해서 의전용 국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국 대표단 방문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 호북성에 있는 수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난 8월 27일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 발단은 안양에 있는 농경과 원예, 난세계, 이런 발행 편집인의 소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7일자 수주시장으로부터 자매결연 희망 의사를 저희가 친서를 접수를 했고 또 우리시에서는 10월 12일날 수주시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수주시에서는 지금 6명이 11월달에 방문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초청을 해서 서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어볼까 해서 의전용 국기를 구입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탁상용 2개 해서 20만원, 중국국기 해서 30만원을 세웠고요, 그 밑에 국외 여비는 지금 자매결연을 지금 미얀마하고 중국의 2개 도시, 또 베트남, 또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상으로는 미얀마하고 중국의 1개 도시를 금년중에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한 나라에 가는데 네 분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국외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는 중국 호북성 수주시 대표단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저희시에 오게 되면 식비하고 숙박비 이것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방문단이 오게되면 방문자에 대한 통역, 또 주요시설을 방문하는 그런 비용, 또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런 사항들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흥형윤 위원님.
홍형윤 위원 71페이지 청사 안내도에 대한 것을 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청사 안내도가 있죠? 지금 기존에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있습니다.
홍형윤 위원 그것도 있고 또 부서별 위치도도 다 위치도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진웅 네. 현재
홍형윤 위원 새로 제작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진웅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홍형윤 위원 그 틀 자체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까? 그 틀을 놔놓고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IMF로 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사도 좀 실용성 있게 틀 자체를 바꾸지 말고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안에서 지금 형틀이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바꿔서 하는 방법도 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600만원이라는 것이 다 과연 들어가야 되는 건지, 소관 부서에 있는 분을 잘 참작을 해서 틀 자체도 완전히 개조하는 것보다는 제작을 안에 있는 내용물만 제작 잘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서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사항은 좀 이것을 당초에 만들어서 납품한 사람하고 협의도 좀 해 봤습니다. 그것을 새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형윤 위원 물론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볼 때에는 틀 자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가능한 부분이니까 안의 내용물만 가지고 잘 활용해서 제작을 하면 그것도 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그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흥형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한다는 뜻이니까 가능한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정 안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개별적으로라도 해주시고, 회의 진행상,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 네. 7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 예산보다도 50%나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우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통장 정수의 15%를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우리가 이 예산은 먼저 확보를 해놓고 다음에 통장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서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총무국장 서정재 총무과장님 그건 제가 보충을 좀. 이것이 최근에 통·반장들이 연령이 좀 저령화 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이장들 해서 좀 연령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부녀 중심으로 해서 통반장들이 하기 때문에 학생 자녀가 좀 계층이 낮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133페이지 국제협력교류 여비해서 300만원씩 해서 8명을 했는데 미얀마하고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1인당 여비 경비를 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300만원으로 계상한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중국 같은데 갖다오면 통상적으로 그거 120, 130만원이면 충분히 5박 6일이고, 6박 7일이고 갖다 오는데 여기는 3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30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이 예산이 아직 중국이 어느 도시가 될지도 모르고요, 화령시하고 수주시, 또 미얀마 이러는데 보통 300만원을 해서 지출을 할 적에는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이 있어 가지고서 아주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의 어느시가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어떻게 예산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금년도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느 시를 갈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럼 중국이면 수주성하고 또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화령시
박용철 위원 네, 화령시요? 네, 이게 금년 예산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11월달인데 11월, 12월인데 바로 그렇게 자매결연이 바로 될까요?
○총무과장 김진웅 수주시에서는 금년 12월달이나 내년초에 저희 시장님도 방문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친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을 하게 되면 좀 급속도로 이게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72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대상자가 몇 명이며 또 1인당 부담금이 얼마인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네요.
○총무과장 김진웅 일용직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고요, 이게 그 금액은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등급별로 되어 있는데요, 45등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봉급 타는 금액에 따라서 기여금, 부담금, 퇴직금, 이런 것들 그런 금액이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연금부담금이나 퇴직금 부담금이 늘어난 게,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여기 보면 조견표에 보면 기여금이, 예를 들어서 22만 5천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기여금 6,600을 부담금 6,600원 2%씩,
김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서로 해줘요, 나중에 보게.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강영길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일용인부를 감축계획에 의해서 일용인부도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퇴직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명선 위원 얼마씩 주느냐 그 얘기죠.
○위원장 박원용 지금 김명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민원봉사과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5주간 교육에 들어가 있고 지금 주무계장인 민원봉사계장은 민원 모니터 교육을 공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지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는 이번에 일반운영비하고 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96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첫 번째 74페이지 일반수용비란에는 종합민원실 민원안내판인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민원안내판이 있습니다만 과 명칭이 변경이 되고 또 계가 없어지면서 담당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변경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다시 하면서 담당직원 사진까지 부착하는, 담당업무별로 사진까지 부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교체를 하는 것으로 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합민원창구 표찰은 창구 안내대에 있는 안내표지판이 전체 변경됨으로 해서 그것을 전부 일괄 교체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상단에 74페이지 피복비하고 연결됩니다만 민원 근무자에 대한 전체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무 종사자에 대한 피복을 전부 민원실 근무자에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통신변환장치는 현재 주민 전산 장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건 공통사항으로 지시부담 사항인데 먼저 속도가 좀 느린 것을 좀 빠른 것으로 교체하는데 전체적 공동사항으로 해서 65만원이 지시부담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요. 청사 안내도, 부서 위치도, 당직실 비상연락망, 기구표, 이런 것하고 이것도 다 중복된 내용 같은데 종합민원실 민원 안내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 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쓰면서 좀 보강만 살짝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걸로 아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총무과 소관하고 연결 지어서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박원용 총무국장님이시니까 그냥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정재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형윤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앞으로도 구조조정 내지 변화를 대응해서 조금 앞판만 갈아 기우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네. 그리고 71페이지 맨 위에 있는 청사 안내도는 이것은 민원실 앞에 있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93년도에 여기 준공을 봐가지고 새로 입주를 하면서 고착화 시켜서 지금은 변경을 못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판만 갈아끼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실제로 검토토록 하고요, 부서별 위치도는 당직실 앞에 있고 계단별로 올라가는데 있는데 당직실 앞에 있는 이것도 지금 흥형윤 위원님이나 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앞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구표 이런 것은 기히 그렇게 조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다만 민원봉사과에 해놓은 것은 격식은 이것도 그대로 하되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과명 자체 바뀌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는 저희가 3S운동과 연결시켜서 더 좀 발전되게 해가지고 담당직원 사진을 넣다 뺐다, 직원이 바뀌면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좀 예산절감 측면을 두고서 도안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 네.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744만원이 나왔는데 이 피복비는 연례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 처음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서정재 네. 이것이 보편적으로 기관별, 각 시·군 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2년에 한번만 해 입는 데가 있고 또 여름, 동절기, 하절기 해서 해주는 시·군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실무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간에 예산의 어려움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합창단복 한, 두벌 해주고 이래서,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 근무환경을 좀 일체 개선하는 측면에서 민원 서비스 개선측면에서 시장님께서도 좀 해 입혔으면 하는 이런 사항이고 저희 실무자들 안도, 복안도 좀 민원 근무자들의 편익 내지 시민의 서비스 측면에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권오규 의원 처음 시행이네요. 피복으로는
○총무국장 서정재 구청사에 있을 적에 89년도는 한번 해 입혔던 일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대민 서비스를 위한 피복을 입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민 서비스를 금년에 이 어려운 때 대민 서비스를 내세워 가지고 피복을 해줘야 되는가는 제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피복비라는 것은 89년도에 하고 8년만에 처음 하는 건데 이런 거라면 본 예산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했어야지 추경에 이걸 넣어 가지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89년도에 근무복 해입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제복을 해 입혔습니다. 합창복이라든지 해서 해입혔던 사례는 있습니다만 작년에 확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입히면 지금 시국적으로 좀 불안감 이런 등등 서로의 좀 정신상태도 정립이 잘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민 서비스를 좀 한 차원 수준을 높혀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해입히게 되면 내년 봄까지 지속해서 입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복이 아니고 일단 민원실에 와서만 입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권오규 위원 이것은 이번 하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복을 만든다는 것은 올해 한번 해주고 1년 입다가 말면 내년, 내후년, 가지각색으로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있으니까 이게 해마다 예산을 잡아야 한다고요.
○총무국장 서정재 이전에 해 입히게 되면 물론 부득이한 인사 이동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해 입힐 수 있는데, 내년 본 예산에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권오규 위원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반드시 제복을 입혔는데 요즘엔,
○총무국장 서정재 이번에 65명 해 입힙니다만 내년에는 인사 이동을 감안해서 한 10명을 해주는 걸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도록,
박용철 위원 65명이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 모두 됩니까?
○총무국장 서정재 네.
박용철 위원 남녀 다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서정재 네. 3개과
박용철 위원 원래 뒤에 앉으신 분보다도 민원대에 앉아있는 분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하지만 뒷자리까지 이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원용 그 부분은 별도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이것 하게 되면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에도 창구 있죠? 거기까지 좀 해서, 여기 지금 앞에 일선 창구만 하고 동 창구까지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왕 하려면.
○총무국장 서정재 본 예산 요구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 검토하면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요. 총무국장님 설명을 들은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금년도 당초 예산은 22억 6,733만 2천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 불필요한 금번 제2회 추경에 444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하단에 일반 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 전기요금이 3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3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이것은 청사, 우리 사무실 운영상 부족되는 사무용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44만 6천원을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유재산 전산화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57만 4천원 중에서 102만원을 부기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꼭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참고적으로 말이죠, 사무용 집기 1각이 88만원인데요, 그게 어느 수준입니까? 급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천부길 목재 책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용 그러니까, 급수가 있죠. 급수
○회계과장 천부길 국장님급입니다. 국장님들
○위원장 박원용 네, 하나면, 하나가 부족해서 지금 사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원용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2회 추경에서 총 3,540만원이 삭감됩니다. 부기상에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3,540만원 삭감에서 총 13억 7,6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3,54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와 검사시약 두 가지 종류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는 IMF로 인해가지고 지질 같은 거라든가 의왕소식지를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건강시약은 검사시약이 저희가 암검사 기구가 있는데 그 암검사 기구가 시약이 전부 수입품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IMF 시대에 임해가지고서 시약값이 굉장히 환율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특수한 환자한테만 그 시약을 적용을 해서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기생충 박멸협회, 대한가족협회 검진팀을 갖다가 불러다가 시민건강검진을 실시했기 때문에 시약의 예산 절감을 가져 왔던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건강증진 사업용 흥보물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보건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한번 할 때마다 1,000부씩 했는데 이 지질을 갖다가 작년까지는 좋은 거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싼 지질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게 됐던 겁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경보장치 112신고망 수수료는 저희가 이미 쎄이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쎄이콤 장치로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노인 및 여성건강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은 이것도 당초에 대학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자체에 동 담당 간호사들을 갖다가 교육을 보냈습니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강의 내용을 전달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강사수당 84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성병, 결핵, 간염환자 및 가족 교육강사 수당 이것도 교육을 줄인 게 아니라 예산 강사수당을 절감해서 14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금연교실 강사수당도 이것도 일부분은 강사수당을 지급했지만 일부분은 금연협회에서 무료 강사를 초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절감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강측정실 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장비관리를 잘함으로써 금년도에 30만원 밖에 유지비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리비 50만원 삭감한 것은 방역 소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름에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가 나가지고 50만원을 처리비로 지급하고 50만원을 방역소독이 끝났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과 건강측정실 자원봉사자 교육은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간염시약 또 그 뒷페이지에 성병시약, 관절염시약, 임신반응 검사시약, 간기능 검사시약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검사기능을 갖다가 저희 보건소가 검사 기능이 약화된 게 아니라 건강관리협회와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검진시스템을 갖다가 월 한번씩 저희가 이동 검진팀을 초빙을 해가지고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검사시약이 시약비가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은 조금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는 검사시약이 쌌는데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검사시약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검진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종양마커시약 이것도 저희가 각종 기초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 의해서 사용되는 시약이 전부 수입품입니다. 수입품인데 이 수입품을 부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가지고 검사한 것만 이 시약을 사용하고, 건강인이 암검진을 기초 검진을 하기 위한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시민들을 흥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검진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 검진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 소화제 AIDS환자 영양제,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작년에 3명 있었습니다. 2명은 다른 곳으로 전출 가고 1명은 연초에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영양제 지급을 작년도부터 사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소화제 48만원 삭감은 결핵환자 약품이 굉장히 소화를 저해시키는 그러한 약품입니다. 아이나나 에탐브털 같은 약이, 그런 소화기능을 갖다가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결핵환자들한테 시비를 투입을 해서 소화제를 사주는데 이것도 사용하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썼던 약을 계속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는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규정에 에이즈 환자가 지역에서 발생되면 그 환자가 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 한사람이 상반기에 죽은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한달 동안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자 진료비를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히 그 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대신 집행을 하고 저희 시비는 150만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다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3,540만원이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위원 93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비 중에서 각종 시약을 굉장히 절약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동검진센터에서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동검진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좀 늘었다고 그랬는데 주민부담이 늘게 된 동기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각종, 시약을 절감해 갖고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검진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주민부담이 늘어난다면 과연 절감한 게 절감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이 시약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혈액암 검진이라고 해가지고서 혈청을 가지고서 모든 기초암 검진을 하는 것 입니다.
  그 기초암 검진을 하고 그 수가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와서 이동검진센터에 와서 검진을 하는 것과는 검진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수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한 몇 천원 정도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으로 기초 암검진을 해가지고서 그 수치라든가 이상이 나왔을 때 다시 그 검진센터에서 하는 그러한 검진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우리 검사 순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기초암 검진을 생략하고 막바로 내시경이라든가 투시경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검사비가 시민 부담이 조금 더 많을 것이라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은 정확한 검진으로 한다면 1차검진을 거쳐서 추가 검진을 거쳐서 중앙검진단계로 갔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다시 2차로 가는데 이동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동검진센터에서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2차 검진기관으로 안내를 합니다.
박용철 위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2차 검진기관이 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세밀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정밀 검진이라고 봐야지요,
박용철 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 시민들이 보건소보다는 2차 검진을 받는 것이 더 시민을 위한 의료보호 서비스 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밀검진을 받을 시민들은 전 시민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 정밀검진을 받는 거지 이상이 있지 않으면 기초 검진을 제외한 2차 검진을 받으면 의료비는 더 상승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1차로 받아야 할 그러한 시민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 검진을 받는다면은 시민들이 부담이 좀 과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동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 각 동마다 우리가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질환보유자로 등록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9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급양비에서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공무원 급식제공은 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속 회수가 줄어들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시설비에서 공동묘지 호우피해 복구는 오전동 공동묘지와 학의동 공동묘지가 지난번 수해 때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축 또 도로, 포장 등 해서 공사비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5,300만원 합니다.
  그 밑에 유통식품수거비는 저희가 각종 저희 관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첨가물 등을 조사하는 건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감액시킨 겁 니다. 참고로 금년에 122건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15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복지에서 의왕시 복지회관에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복지회관 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일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다음장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건물 유지비, 보일러 유지비도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에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672만원, 이거는 국비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672만원, 그래서 국비 672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비,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구료비에서 거택보호비가 3,910만 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의 증가로 국비내시가 늘어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도비 시비가 같이 늘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용 참고적으로 말이지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도비가, 국비가 얼마쯤 나온다 이런걸 좀 참고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그 다음 한시적, 이게 부담비율이 이것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금년도 올해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새로이 이렇게 보호사업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다음 l12페이지 장기생계 구호비는 저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장기 생계 구호비 이 사항은 서초구청에서 저희가 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손동 697-23 정종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은 처가 딸린 3가구인데, 서초동에서 꽃 하우스를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해때 80%의 피해를 입어서 장기구호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8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국비가 75만 6천원, 의연금 16만 2천원, 지방비는 15%에 해당하는 16만 2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 시비가 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저소득 노인지원에서 노령수당 8,335만원 삭감은 금년에 노령수당이 없어지고 경로연금 그 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노령 수당은 전액 삭감을 시키고 경로연금으로 다시 신설을 해서 나머지 금년도 남은 거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80세미만, 80세이상, 전액지급자 감액지급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노인교통비 지급은 당초에 좀 계산을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65세 이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말 4,885명이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였는데 그런데 9월말 현재 5,200명, 10월말 현재 5,473명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야외예식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민원동 앞에 약수터 그 담밖에 쪽으로 야외예식장을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저소득모자세대 지원은 이거는 지원비율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국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도비 시비로 계수조정을 하는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대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l1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지원에 관한 사항도 국도비 시비의 지원 비율에 따라서 국비 변경에 따른 도비 시비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l16페이지 마지막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습재료비 지원 이것도 위 사항하고 같습니다. 도비, 시비 지원비율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모자가정 생계비, 모자가정이 이게 지금 한 세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6세대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한세대 밖에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밑에 신입생 교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중고생 학습 재료비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l18페이지입니다. 앞에는 모자가정이고 뒤에는 부자가정 양육비인데 부자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명 정도 혜택, 수혜자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비 증감에 따라 12만 1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는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증가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서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감액시켰습니다.
  l19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 이게 5월달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에 국비가 1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시비 25%씩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는 전액 삭감인데 저소득 중학생 신입생이 없어서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부자가정 학습 재료비라든지 중고생 초등학생 이거는 저희들이 계수를 약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엔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보육교사는 지원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수근무수당을 1급 10만원, 2급 5만원, 취사 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감소에 따른 도비, 시비를 삭감 시킨 겁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이게 생활보호 대상자등 장애인에게 가족 1세대당 13만 5천원씩 4회 지급해 주는데 그에 따른 전액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은 금년에 2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원인이 없어 가지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용 위원 노인교통비 지급은 1인당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24,000원, 분기별로 24,000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24,000원이요? 그리고 경로연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당.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경로연금은 80세 이상은, 생보자는 50,000원이구요. 그리고 65세 80세 미만은 40,000원, 그 다음에 전액 지급자 이것은 저소득 독거노인, 저소득은 생계보호자보다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건 20,000씩 주고, 그 밑에 감액지급자는 저소득자중에서 부부 2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15,000원씩 해서 30,000원, 그러니까 20,000원씩 주는걸 5,000원이 감액이 돼서 15,000원씩 부부간에 주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원용 네, 김명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l1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야외예식장 설치가 부지정지, 조경공사가 3,600, 시설물품 구입 1,400해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수요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된 겁니까? 막연히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게 지금 시청 대회의실이 사실은 어린이 영화 상영 때문에 예식장으로 지금 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대회의실을 영화 상영으로 하지말고 예식장으로 좀 쓰게 해달라 이런 사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면은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 위원 영화상영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상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일요일은 안하고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야외예식장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일날도 있을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거는 이제 방침은 정하게 되어 있는데
김명선 위원 지금 예식장이 평일날도 혹시 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때문에 안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야외예식장은 제가
김명선 위원 이것을 만약에 시설해 준다고 가정하면 근무시간에 이거 안되지 않아요? 천상 일요일날이나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계절로 봐서도 추울 때 못하고 비올 때 못하고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수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편리한 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명선 위원 나는 굳이 한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식당 뒷쪽으로 인도 보도블럭 간 공지 있지 않습니까? 왜, 그쪽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려서 시설비 안 들여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시설비는 거기로 하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소가 거기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뒷쪽에 묘포장, 묘목장도 생각을 해 봤고 여러 군데 생각해 봤는데 위치적으로 거기는 좀 그래요.
김명선 위원 문제는 어디다 하던 이게 과연 시민들이 일요일, 토요일날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계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울 때 못하지, 비올 때 못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추울 때는 어차피 겨울하고 여름에는 일반 예식장에서도 예식을 안 하니까요.
김명선 위원 봄, 가을에는 비와도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비가 온다든지 그런 좀 제한적인 조건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수요가 많을 때에는 또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 하나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서정재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실에서 토요일에 영화가 3시에 상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한하다 보니까 이용불만이 시민들 불만이 생기고, 일요일날은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11시에 한번하고 3시에 한번 한다고 해도 2시간, 3시간을 두고서 2회에 걸쳐서 하니까 식당 사용하는데 좀 무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 주간에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 저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능선쪽으로 청풍김씨 땅을 좀 여유있게 확보를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해가지고 이쪽 약수터부터 그 아래까지 음식까지 뷔페화해서 하게 되면 식당도 이용을 안하고 뷔페음식 제공도 하면서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예식장을 야외에서 할 수 있고,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보통 가을 성수기 같을 때에는 3달, 4달뒤까지 예약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민들에게 불평이 많고 그래서 그걸 확충하는 의미에서 좀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원용 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회의실을 시민들한테 활용하게 하는데 금년에 몇 건 활용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김명선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요를 과연 정말 몇 건이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 급식제공에서 84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이 84만원 삭감이라는 것은 예산 사용을 한번도 안 썼는데, 단속공무원들이 과연 단속 실적이 있었는지, 몇 번이나 단속을 나갔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을 41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소는 지금 94개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81개를 적발했습니다. 무허가 미신고가 6개, 시설 무단멸실이 56개, 미성년 출입금지 1개, 또 기타 1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 내역은 고발이 6건, 허가취소가 29, 영업정지가 45, 시정경고가 1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속은 충분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급식비, 밥 사먹는 건 저희 기관운영비 거기에서 나갑니다.
박용철 위원 아, 그럼 이 식비는 기관운영비에서 나갔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84만원이란 이 운영비 자체가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렇게는 좀
김명선 위원 그게 그러네요, 정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이라면 야간에 하는 거란 말예요. 야간에 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주로 야간이지요,
김명선 위원 심야단속이니까, 그게 결국 굶어서 할 수는 없다구요. 그러면, 운영비 84만원 세웠으면 거기서 1/3정도는 집행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설득이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아니,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예산 전용해도 상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이건 급식비가 있으니까 예산전용이 아니지요. 과운영 급식비예요.
김명선 위원 이렇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급양비를 본 예산에도 세우지 말아야 된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그거는 앞으로 좀
김명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몇 개가 있지요? 심야퇴폐업소가 우리 시에
박용철 위원 단속 대상업소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대상업소요?
김명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저희가 1,109개
박용철 위원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음식업 지부, 이용업, 전체가 다 위생가 뭐, 다
김명선 위원 전체가 다 퇴폐 변태 업소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대상은 아닌데 그런 업종이 그런 게 있다는 거지요.
박용철 위원 아니, 우리가 단속해야 할 퇴폐업소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퇴폐업소가 얼마 있다고 이걸 정확히 우리가 뭐 어떤 업소는 퇴폐다 그렇게 찍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퇴폐업소가 늘 수도 있고,
김명선 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일반 대중음식점에서는 퇴폐행위를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이 퇴폐란 것이 의미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김명선 위원 룸살롱이나 뭐 그런데서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우리는 룸살롱이나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생담당 유창희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라는 것은 주로 단란주점 5개하구요, 이용업소에서 여 면도사를 고용하니까 4군데, 그 다음에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음식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퇴폐 변태 우려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야지요, 일반 대중음식점 같은 데를 그렇게 본다면 큰일나지요. 말도 안되지요.
○위원장 박원용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형윤 위원 질의신청)
  네. 흥형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흥헝윤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절감 내역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절감 내용이 많다는 자체가 나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 요.
  예상된 금액에서 좀 절감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은 일을 그만큼 더해서 예산회계 장부를 집행하는 과정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쭉 보니까 거의 절감내역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에는 앞으로 좀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모자가정, 모녀가정 이런 가정들을 좀더 세심히 살펴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산 세운 거를 다 쓰라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예식장 건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내손동 쪽에 그런 예식장을 세울 그런 계획은 없어요? 민방위 교육장을 이용한다든지, 내손동 그쪽에는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지금 시 차원에서 아직 검토는 없었는데. 여 러 가지로 여건이, 거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용 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장은 교육 할 때 외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장소를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집회장소로는 빌려 주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위원 그런 곳을 좀더 활용해서, 여기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어차피 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시설만 좀 보완해서 수리를 해 준다면은 거기도 상당한 민원이 수용이 가능할거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가 장소가 제한되어 있고 사용자는 많은데 반해서 우리가 여건이 열악하다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유식 거기는 예식장으로서의 시설 변경, 내부 변경을 한다고 해도 예식장으로서는 좀 큰 활용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좀 더 검토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참고적으로 조금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실적이 41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식장 문제는 그 취지자체가 기존의 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그 취지로 이건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예식장 논리로 가지말고 그 시설을 재투자하는 거로 그 시설을 시민에게 편의제공하라 그런 논리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와서 예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원억희 환경관리담당 원억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03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환경기초자료 전용회선 사용료 이 사항은 통신계에서 일괄 납부해가지고 56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급양비인데 환경오염 단속원 식비는 저희 관서당 경비에서 관서당 경비 급양비에서 일부 지출했기 때문에 60만원 삭감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비입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칸나월동관리비 36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화훼농가에 월동 보관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에 재료비입니다. 의왕시 표어정비입니다. 이게 53만원인데 보존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로 제초작업 395만 2천원, 잔디깍기 141만 1천원, 시비 작업 65만 9천원, 다음 차폐수목 전지작업 107만 9,500원,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 상단에 꽃길조성은 초화류가 45만 2천원, 인부임이 33만 9천원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요. 맨 아래 기타 공공시설복구비 2,942만 4천원은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가 학의천에 설치된 체육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급류에 떠내려 가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국비가 50%로 1,471만 2천원이고, 도비가 20% 588만 5천원, 시비가 30% 882만 7천원, 그리고 도합 2,942만 4천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산림청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우리시의 배정량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만 6천원과 그 아래 11번에 재료비가 덩굴제거작업 10ha가 되겠습니다. 이게 476만 6천원, 그 아래 등산로 정비인데 이거는 국비 363만 8천원, 그 아래 덩굴제거 작업 이거는 1,626만 7천원을 이번에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 부담된 금액입니다. 그 위치는 포일동 81번지인데, 한전 옆에 순환도로 옆의 절개지가 무너졌구요. 또 한군데는 청계동 산 60번지인데 이거는 이구호씨네 그 뒷산 거기는 0.05, 한 150평 정도가 무너져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30%, 752만 6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형윤 위원 질의신청)
○흥형윤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덩굴 제거작업 등산로 붕괴사업은 대체로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완결된 사항이니까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지금.
○환경관리담당 원억희 네. 그렇습니다.
○흥형윤 위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원억희 이거는 조림지사업, 옛날에 시에서, 훼손 되가지고. 그런데 제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원용 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 위원 152페이지에 산사태 복구비라고 나왔는데 이게 한전연구소 옆의 절개지라고 하셨지요?
○환경관리담당 원억희 네. 그 옆에 순환도로 옆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박용철 위원 그쪽이면, 그렇다면 거기의 산사태는 금년 봄에 거기 벌채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채를 해서 산사태 원인이 벌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한번 좀 자세히 파악은 안 해보셨어요?
○산림담당 권의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조림지가 아니라요, 서울외곽순환도로 옆에 모락산 줄기입니다. 거기에서 2km 정도 떨어 진 장소입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은 환경관리담당이 말씀하신 한전연구소가 아니고 더 올라가서 외곽순환 고속도로 밑에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담당 권의진 네, 네.
박용철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박원용 한전 연구소 옆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원용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청소과장 신성수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53억 8,537만
○위원장 박원용 잠깐만요. 페이지수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시나리오를 읽으시는데 우리는 뒤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3억 9,537만 6천원인데 여기에 3억 928만 5천원이 증가된 56억 9,466만 1천원으로 제2회 추경 총 요구액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01번 목에 인건비 159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예산으로 서 있는데 IMF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전 미화원들이 산업시찰을 포기해서 전액 도로 반납했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그 아래 201번 목 201번 840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의 전기요금으로서 재활용센터가 월 355만 5천원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월 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8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07만 5천원으로 수해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쓰레기 보조금으로 307만 5천원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98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의 하천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약 170톤이 됩니다. 차량으로 한 27대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구입비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음식물 공동수거용기 200대를 구입했습니다. 35,000원씩 200대 구입해서 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압축시설설치로 인해서 1억 2,343만 1천원으로 압축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식을 4,500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 자동세차시설 그게 5,800만원, 5,844만 1천원 쓰레기 적환장 확장포장 이것 해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1억 2,343만 1천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956만 9천원은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1대를 구입하느라고 9,186만 9천원, 그 다음에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으로 3,500만원 2대분 해서 계상해서 1억 6,956만 9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너머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420만원, 그것에 대한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이렇게 해서 도합 1억 6,956만 9천원 속에 다 있습니다.
  시설비는 재활용센터 앞 경광등 설치인데 이것은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감액원인이 쓰레기센터 뒤 재활용센터 앞에 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이. 그래서 거기에 경보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경광등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광등은 파손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추후에 경고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경고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경광등 값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고 삭감시켰습니 다.
  이상으로 청소과 2회 추경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지금까지 101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405번 목에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이 2대 7천만원인데 지금까지 수거차량이 없었습니까? 음식물 수거차량이
○청소과장 신성수 수거차량 있습니다. 있는데
김명선 위원 몇 대 있죠?
○청소과장 신성수 3대입니다.
김명선 위원 기존에 있어요? 3대가?
○청소과장 신성수 네. 있는데 수거차량이 어떤 때는 고장이 나거나
○위원장 박원용 대체장비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청소과장 신성수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거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행정담당 홍석호 고천·오전지역하고 내손·청계지역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각각 차량 1대씩 있습니다만 그 차량 1대 가지고는 배출 물량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김명선 위원 현재 3대 있는데 2대를 더 산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또 질의하실 분, 네. 박용철 의원님.
박용철 위원 101번 쓰레기 적환장 확·포장을 하게 되면 지금 바깥에 나가있는 쓰레기 적환장 차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네. 들어갈 것으로 됩니다.
김명선 위원 저기 준주거지역에 있는 쓰레기차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소과장 신성수 현재 지금 재활용센터 앞에 있는 그것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박용철 위원 노상적환장이 청계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청계 적환장하고,
○청소행정담당 홍석호 청계 밖에 없습니다. 재활용센터 앞에 있던 것은 다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청소과장 신성수 그 2개 있던 것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노상 적환장은 청계동에 있는 것 뿐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신성수 네.
박용철 위원 금년에는 그것도 들어 가겠네요?
○청소과장 신성수 저게 완공이 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홍석호 지금 계상한 2천만원은 적환장을 확장하는 비용이고 작년에 산 부지 확장에 1,430평을 확장하기 위한 부지 조성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조성이 되어야만 밖에 있는 차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 예산 가지고는
박용철 위원 노상 적환장이 금년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홍석호 지금 노상 적환장을 금년도에 집어넣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린벨트행위 절차가 지금 도에 계류 중에 있고 그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2회추경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내역으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당초에 기정에는 12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는 24만원해서 96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IMF를 맞이 해가지고 건축 인·허가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도 당초에는 199만 2천원을 세웠었는데 173만 2천원을 삭감해가지고 이번에 25만 9,620원을 경정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노후불량 안전진단을 봄·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만 이번 11월에 하려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과감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축상 수상 건축물 동판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시에서도 건축 인·허가 사항이 수가 많았을 때는 우리시에서도 건축상 수상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IMF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건축 인·허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감히 이것은 삭제를  해가지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문화상과 함께 겹치기 때문에 과감히 삭감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19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또한 건축허가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쟁심의위원회 수당도 196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또한 건축 인·허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의왕시 건축문화상 시상이 되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IMF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삭제를 했기 때문에 12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호우피해 복구지원금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의연금으로 해서 100만원인데 도비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지원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인데 이것은 60% 60만원 해가지고 도에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회 추경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 124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를 지금 과장님이 대폭 삭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폭 삭감하고 안전진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노후불량은 당초에 4개소를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룡연립이라든가,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11월달에 한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에도 11월달에 한번만 하려고 삭감 조치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작년도에 한 번 뿐이 안전진단을 안 했는데 기정을 179만 2천원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과다한 그런 예산을 세워왔던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조상호 이게 봄·가을로 하려고 했었는데 봄에는 좀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계획은 봄·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봄에 시기를 놓치셨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은 건축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건축사를 1명이나 기술사 1명으로 위임 해가지고 안전진단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과감히 삭감 조치했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홍형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형윤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는 뭘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수임 건축물로 해가지고 검사라든가 그러니까 착공때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때 하고 준공때, 그러니까 건축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될 업무를 건축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현장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건축사가 하는 업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홍형윤 위원 예전까지 쭉 해오던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진단한 실적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좀 보내주세요, 좀 전에 했던 사항들을
○건축과장 조상호 네.
○위원장 박원용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의재 도시과장 이의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공고료가 본 예산에 81만 9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해서 261만원을 증액한 1,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활동여비로 본 예산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으나 70만원을 감액해서 350만원으로 계상했고 대신에 GB관리 청원경찰 단속활동여비를 5만원 증액하고 다음 128쪽에 자산취득비 중 불법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본 예산에 4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단속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카메라 2대를 구입하고자 65만원이 증액된 1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카메라를 구입한 것은 구입한 다음에 동에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중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용역비로 사업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되어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12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불법행위 단속 해가지고 70만원 감액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감액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활동이 부진했던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가 없느냐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도시과장 이의재 이것은 저희가 여비를 70만원 감액한 것은 국비인데요, 여비가 일반이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로써는 가능한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제일 급한 게 저희 단속용 카메라가 지금 단속계에 한대 밖에 없습니다. 동에 없기 때문에 항상 불편해서 여비를 감액을 해서 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동에 관리 전환을 해주려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용 그럼 처음부터 여비로 편성한 게 조금 잘못됐네요.
○도시과장 이의재 그래서 여비보다는 장비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박원용 장비를 사도록 되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의재 아니, 장비도 살 수 있고 여비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한한 장비 같은 것으로 구입을 하라고 지침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가 여비보다는 카메라가 부족해서 항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할 수도 없고 해서 대신 장비를 구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에는 8,623만 7천원 계상 했었는데 삭감을 864만 9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7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에서 6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9만 9천원, 운영수당에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가지고 일반수용비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전산도면 제작에 있어 가지고 계약이 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이것은 '98년도 4월 30일자로 시행령이 유보됨에 있어 가지고 지출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지가검증 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정통보하고 결정통보하고 두 번을 보내려고 했던 사항이었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정통보는 보내지 않고 결정통보만 한번 보냄으로서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번변경 사업에 따른 홍보물 유인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전액을 삭감을 시켰는데 지적 재조사법이 행자부에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지번 변경사업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건축물 대장 발급 등 복사용지는 작년도에 건축물을 법원 등기부등본을 전부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복사용지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통지분 우편요금도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차례의 우편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으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것이 금년도에 4번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25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번변경추진위원회 참석수당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처리가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정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지적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용 다음은 상순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시설비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소화 사업에 따라서 당초에 국비가 4,800만원이 국비로 해서 4,800만원 중에서 학술용역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4,331만 8천원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국비로. 그런데 국비가 사실상 저희한테 전도되면서 보건 분야로 전도된 게 아니라 세외수입외 현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돈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항목 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하수도관리에 국고보조로 예산이 계상됐던 사항을 이번에 전액 삭감처리하고 이 사항을 갖다가 다시 자체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대로 항목을 바꿔 가지고 10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 변경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한가지 추가로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관내 약수터 정비비가 당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800만원으로 변경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자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105페이지 학술용역비 공임 거기에서부터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사업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위원장 박원용 간단하게, 구강검진비 얼마,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구강검진비 1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향후 불소화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라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구강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한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구강검사를 해봐야만이 충치류라든가 이것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구강검진 용역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 다. 내손 초등학교 학생들 2,400명을 상대로 해서
○위원장 박원용 또 시설비, 수돗물 불소화사업 이게 지난번에 갔을 때 설명했던 그 내용이예요? 상수도 사업소 갔을때, 불소사업을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저번에 여기에서 제가 불소화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주례회의에서 설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용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용철 위원 페이지 103번에 시설비입니다. 백운호수변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수해비가 이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수해복구비가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리기는 더 올렸는데 이것이 금액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수해복구비가 저희가 최초에 올리기는 1억을 올렸었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먼저 저희한테 보고 드리기에 1억을 수해복구비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537m를 m당 56,550원에 계상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3천만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수해복구가 완전히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이 금액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공자 부실로 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으로,
박용철 위원 그래서 먼저 수해복구때 과실상계를 따진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해복구로 3천만원이 소요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시공사로 부담을
박용철 위원 시공사로 부담을 한다? 그럼 전체 수해복구비로써는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보고드린 1억은 저희가 추정금액이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세부 금액이 나을 겁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차집관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설계가 끝나야지 그것은 나오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먼저 1억이라고 말씀을 하신건데 만약 1억이라는 복구비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3천만원인데 저희가 3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시설업자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7천만원이 될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될른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시공사가 부담을 해서 완전 복구하는 걸로,
박용철 위원 그렇게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위원장 박원용 이것 실제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이거 만약에 복구공사비 총액 나오면 그것 좀 서류로 제출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 해주신 환경도시국장님 그리고 저희 의사과 직원과 기획실 직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각동,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박 원 용 위원              권 오 규 위원
  김 명 선 위원              홍 형 윤 위원
  박 상 용 위원              박 용 철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장 단 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