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3월25일(토)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가로명제정동의안
6.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동의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가로명제정동의안
6.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동의안
7.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단창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신청)
  박용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먼저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세감면조례안의 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활용사촌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는 내용으로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조례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금번 본 내용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박용철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명본 세무과장 임명본입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과세표준심사위원회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질의해 주신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에 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 자활용사촌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심사위원회의 임무와 그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세과세표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그 위원회의 임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심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심의하며,
동 조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을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활하며 위원회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 조 제6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이어서 시세감면 조례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활용사촌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이 우리시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개정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어 일면 수긍이 갑니다만은 전국적인 통일성 및 형평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해준 표준안을 존중하여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구요.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활용사촌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은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에서 김포시외에 3개시가 해당이 되어서 감면을 적용 받고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위 조례가 적용을, 실질적으로는 적용 되고있지는 않지만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것에 대비해서 현행 조례는 그대로 존치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러면은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라고 개정조례 조문이 있습니다. 이 면제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명본 현재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 재산세하고 그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0.15%를 과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 주고있고,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0.1%를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이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 아, 그러면은 지금 문화재가 대략 1000평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평에 대한 거를 다 전액 면제가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명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지정문화재 관내가 청계사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청계사가 되어있는데요, 그 구역이 지정된 구역 면적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사찰 경내는 다이네요.
○세무과장 임명본 네,
박용철 의원 그럼 사찰이 그 경내가 3000평이라고 그러면 그 3000평에 대해서 다 면제가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임명본 그 구역은, 그렇지요. 네, 3000평 구역이 지정면적이 3000이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럼 지금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 내손동에 있는 임영대군묘나 그 사당,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재 지정을 지금 수속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만약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은 거기도 다 감면이 돼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임명본 그렇지요, 지정을 받는 다면은 그 지정받는 시점 이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박용철 의원 아, 그러면은 임영대군 그 묘가 있는 산이 약 뭐 한, 10만평인데 그 산 전체가 다 받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명본 산 전체가 아니고, 사당이 있는 구역만 얘기되는 겁니다.  
박용철 의원 음, 묘역 구역이나 사당 있는 구역?
○세무과장 임명본 네,
박용철 의원 그러면 묘역은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묘가 있는데는, 산 기슭속에 거기에 있는데,
○세무과장 임명본 그거는 글쎄, 제가
박용철 의원 그러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무과장 임명본 구역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관도 아니고 그것까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니까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설정된 구역안에만 면제가 되는데 구역설정이 안 된데는 어떻게 면제를 해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임명본 구역설정 안 된데는 면제를 해주지를 않지요.
박용철 의원 아니, 지정이 예를 들어서 능을 지정을 했는데 내손동 산5번지내에 한 필지의 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능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면은 그 필지 전체가 지정이 된 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임명본 아니지요.
박용철 의원 그러면요?
○세무과장 임명본 거기 그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은,
박용철 의원 아, 능에 무슨 집이 있어요? 능이지,
○세무과장 임명본 아, 그러니까 그 능이 차지하고 있는 구역 면적만 얘기하는 거지 그 딸린 재산 전체를 그 광활한 면적을 다 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음, 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이다?
○세무과장 임명본 네,
박용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질의 신청)
  홍형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네, 홍형윤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만을 위탁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어떻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라며, 이번에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8조의 처분재원의 비도를 금번 개정조례안에 삭제를 하였는데, 향후에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발생된 재원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의장 단창욱 네, 홍형윤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성수 회계과장 신성수입니다. 홍형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무탁 위탁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주민복지를 위한 모든 공공시설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이에 해당되는 시설은 현재 시립도서관이나 주민복지회관, 보훈회관,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의왕의 어린이집 등등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 135조 1항의 규정상 공공시설 이외의 공공용 재산등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의해서 의왕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지금 관계 부서에서 조례로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산재원에 대한, 그 처분재원에 대한 재산을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항에 규정한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안의 그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공유재산 처분은 발생한 재원은 지방재정법 83조 2의 규정을 적용해서 재산조성에 그대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가로명제정동의안
  6.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가로명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협약서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가로명제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발언신청)
  박용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제5항에 의왕시 가로명제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신설된 7개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을 제정하면서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명위원회의 의견등을 수렴하는 등 그 동안 도로명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명 제정안에 보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은 도로명으로 결정한 면이 보이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도로명은 의왕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대표성과 지역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운호수 순환도로는 제정안을 보면은 호수로라고 했는데 호수로라고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없고, 또한 지역성과 지칭명이 불확실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운호수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 의원 박용철 의원 질의에 문화홍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문화홍보실장 김건중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로명을 공모하면서 많은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시민들 그 다음에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비슷하게 경합하는 지역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운호수 순환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민이 보다 알기 쉽고 대표성 있고 지역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 결정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견은 백운호수를 지칭하는 호수로가 32건이었고, 학의동에 여러 마을을, 여러 부락을 의미하는 학의로가 28건이 경합을 했습니다. 지명위원들께서도 두 분이 호수로를 지지하셨고, 한 분은 백운호수로를 또 한 분은 백운호수 순환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운호수 순환로나 백운호수로나  모두 백운호수의 푸른 이미지를 살리자는 뜻이었는데  그 명칭이 다소 좀 길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과 지명위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호수로로 간편하게 정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대략 백운호수 순환도로를 가지고 6개로 나누었습니다. 호수로, 학의로, 능의로, 학호순환로, 능학로, 백운호수 순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더라면은 이 호수로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나 아는 지명위원들은 백운호수 내에 있는 호수로라 생각하니까 쉽게 그냥 호수로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백운호수로라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백운호수로라고 그랬어도 이거보다 더 많은 표를 받지 않았겠느냐,또 지금 이 지명은 우리가 우리 시민만이 아니라 앞으로 백운호수가 개발이 된다면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좀 명칭이 다소 좀 길은 것이 이게 조금 흠이라 저희 같으면, 시청로 같으면 의왕시청로로 이렇게 해야한다는 내부적인 저희들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들도 안양시청이면 그냥 시청로, 수원에서도 시청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환로도, 백운호수 순환로도 그냥 호수로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그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박용철 의원 지칭명이 길어서 그랬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 그러면 뭐 청계대로도 뭐, 청계대로라고 그랬어요? "청계로" 그러면 되지. 그건 왜 청계대로라 그랬어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건 백운호수 순환로나 백운호수로나 같은 백운호수의 푸른 이미지를 상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거로 알고 호수로로 정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천에서 부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지칭명도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건,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오봉로입니다.
박용철 의원 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오봉로요.
박용철 의원 오봉로? 아,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동고개까지요.  
박용철 의원 아, 그러니까 고천에서 그리로 넘어가는 게 오봉로?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아, 오봉로? 그러면은 부곡에서 수원간 도로를 덕성로라고 한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부곡-수원간 도로의 경우에도 경합이 있었습니다. 덕성로는 43건이었고, 부곡대로가 40건이 시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비슷하게 경합이 됐는데 지명위원들께서도 두 분은 덕성로를 또 한 분은 부곡대로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덕성로로 선택한 것은 우리 지역에는 백운산, 청계산, 오봉산 등의 여러 산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부곡지역에 있는 덕성산은 시민들에게 다소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곡-수원간 도로가 덕성산을 끼고 돌아서 그 수원 시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덕성산을, 이 명칭을 덕성로로 정해서 부곡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덕성산을 알리고 또한 친근감과 그 애향심을 높히고자 덕성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은 이 부곡에서 수원간 도로가 이 부곡내에 있는 도로중에는 제일 넓은 도로이지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 도로명을 정하면서 일관성이 있지를 못해요. 지금 안양-판교간 도로는 옛지명에 다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청계대로로 했어요. 그렇더라면은 부곡도 부곡대로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곡에 덕성산 옆을 지나갔다고 해서 덕성로라고 그런다면은 청계대로도 그 옆을 동네를 몇 군데나 지나갔는데 옛지명을 따서 얘기를 하지 청계를 만약에 그 안양-판교간 도로를 청계대로로 하기로 했다면은 일관성 있게 부곡하고 수원간 도로도 부곡대로로 해야만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 덕성로는 옛지명이 아니고 덕성산 지역을 그 산을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덕성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덕성로로다 정한 것입니다.
박용철 의원 그러면은 청계도 청계로라고 해야지, 청계산을 지나갔으니까는,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게 많은 주민들의 또 의견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박용철 의원 많은 주민들을 얘기할 게 없어요, 덕성로로 한 사람이 43명, 부곡대로라고 한 사람이 40명이예요. 이거 꼭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라도 많아야 지칭을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이거를 가능한한 많은 쪽으로 했구요, 또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견 내실 적에 보니까는 신규로다 오신 분들은 부곡로, 부곡대로 쪽으로다가 그 쪽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곡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덕성로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 애향심과 또 친근감을 높히고자 덕성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용철 의원 아, 애향심으로 따지겠다면 부곡로로 해야지 부곡대로로 해야지 더 애향심이지, 왜 덕성산으로 해야 애향심입니까? 덕성산이 어떻게 애향이 가요, 부곡에 애향이 가는 거지 부곡이라는 지칭이,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산에 많이들 등산을 하십니다. 거기에 약수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박용철 의원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더 해보세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리고 이제 이 부곡로는 그 기존에 부곡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부곡로라는 명칭이 있어 가지고,
박용철 의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부곡로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이동고개에서부터 역전까지가 내려가는 길이 부곡로로다 지칭이 되는 명칭이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오봉로는 여기서 그럼 이 고개까지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여기서부터 이동고개까지 797종점서부터 이동고개까지가 오봉로이고 그 내려가는 길은 부곡로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철 의원 그럼 왜 처음에 그런 말씀을 못 하셨어요? 가로명 지정을 하시면서 담당 과장님이 그 도로명이 어느 명으로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용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단창욱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규 의원 질의 신청)
  네, 권오규 의원 질의해 주세요.
권오규 의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한 게 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중에서도 지명위원으로 한 분 의원님이 계셔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마는, 이 지명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사를 한, 문화홍보실에서 조사를 했겠지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 의원 의견조사를 한데 대한 신뢰를 본의원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한 이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그거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권오규 의원 신뢰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권오규 의원 그럼 두 번째로는 저희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주례회의를 할 때에 제7번째 사항인데 택지개발 우회도로에 대한 것을 등칙로, 전진암이길, 왕송로 등을 제시하시면서 이번에 지정 제시한 오늘 회의에 제시한 문화로로 제시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문화홍보실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문화로로 정한 이유가 택지개발 우회도로변에는 동사무소, 여성의 집, 문화의 집, 복지회관, 학교, 병원, 공원 등의 문화시설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서 문화로로 붙이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오전동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일반 저희들 동민이 보기에 이곳이 지금 이야기한 전체의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 분포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문화홍보실장이나 조사한 기관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반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다면은 앞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이것이 지명위원회나 지역 주민들 의견이 문화로로서 가로명을 제정한 그 타당성이 있도록 주위에 문화적인 요소가 풍길 수 있는 것을 갖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갖출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다소 지금 문화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부족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문화의 거점으로서 그 쪽이 좀더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 문화로라는 명칭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아니 명칭을 떠나서 이 지명이란 것이 어찌됐던 뭐, 지명위원회에서 정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은 지역과 연관이 되어있어요. 모락로, 뭐 아까 우리 박용철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이 지명위원회에서 가로명을 제정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연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나 옛 뭐, 우리 조상님들이 해 놓은 것을 많이 했는데, 문화로라고 해놨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문화로로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걸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을 그 지역여건이나 이런걸 봐서 거기는 그냥 지나가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쪽으로 산바닥이고 한 쪽으로는 그냥 일반 빌라촌이예요. 빌라촌인데 앞으로 어떻게 문화로로서 지정한 거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십사 이거죠. 그냥 말 돌리지 말고 우회적으로 돌리지 말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결정은 이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내일 의결할 거니까 그거는 저희들 사항이고,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이거를 제정할 이후에 그런 지금 문화로를 설치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택지개발우회도로는 조사결과 278건을 조사
권오규 의원 그거는 봤습니다. 자료는 봤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문화로가 197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명위원님들께서도 세분이 문화로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후에 그 문화로를 좀더 문화의 거점으로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단창욱 네, 박상용 의원 질의하세요.
박상용 의원 우선 먼저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지금 지명을 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주면 좋은데, 불러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하고 우리가 정한 지명하고 일치가 안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명칭을 정했지만은,
○문화홍보실장 김건중 지금 처음 이름을 정하니까는 생소하겠지만은 많은 이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과 또 지명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지해 주신 것은 그 지역의 특성과 자기네 그 지역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지명을 제정을 해서 홍보를 하면은 많이 불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 의원 네, 하나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백운호수 호수로라고 하는거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수로하면은 뻗어져 있는 직선길이라면은 이게 타당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건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예요. 순환로로다가요. 그러면 어떤 특정인들이 약속장소를 백운호수 주변에 어떤 약속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호수로로 오라고 했을 때에 호수로라면은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백운호수 순환로 어느 지점하면 더 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호수로를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이지. 백운호수 순환로 어디로 오라 이렇게 쓰거든, 그럼 결국은 우리는 호수로라고 했을 때 그것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지명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고 그거를 인식하라고 우리가 붙여주는 거지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간단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애칭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느낌이 오게끔 하라고 이걸 만드는 거지 거리감이 있다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내가 보기에는 순환도로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백운호수 순환로로 한다든지가 더 타당하지 호수로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곧은 길이라면은 호수로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순환하는, 돌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백운호수 순환로, 아니면 그냥 순환로라고 하는 것이 더 느낌이 또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에 확실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더 여기에 기본 안중에서도 학의로, 호수로, 능의로, 학호순환로, 능학로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안 자체도 어떤 그런 느낌이 안 오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 찾다 보니까 없었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지명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셨겠지만은 좀더 우리가 대중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고 이용을 많이 하고 빨리 인식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의원 발언 신청)
  홍형윤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홍형윤 의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소득세입자에 대해서 융자지원 나간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장 단창욱 홍형윤 의원 질의에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상호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홍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총 13억 6천 4백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배정받은 가운데 저희들이 융자지원 현황은 122세대에 대한 9억 3,35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형윤 의원 그러면 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융자인데, 첨부서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의원님 자료 갖고 계신 152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구비서류는,
홍형윤 의원 그 가옥주가 가옥주하고 계약이 돼서 회수방법은 동장한테 가옥주가 반납하는 형식의 제도가 지금 되어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 가옥주가 부실거래자라 어떠한 빚에 의해서 넘어갔을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그런 내용은 지금 협약서 내용에 다 있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뭐 파산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홍형윤 의원 보증인으로 준한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홍형윤 의원 보증인이 재산이 없을 경우는?
○건축과장 조상호 그 은행에서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홍형윤 의원 보증인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전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보증을 서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 이동이 돼가지고 매매를 했을 경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책은 세워봤습니까?
○건축과장 조상호 그 깊숙한 내용까지는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그 2년이내에 전세자금을 반환을 받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증인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형윤 의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홍형윤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지금 그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년 이내가 아니가 한번 연장할 수 있지요? 4년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조상호 네,
박상용 의원 그 4년이란 과정은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재산변동에 의한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2년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저희들이 이제 좀 상환을 받기 때문에요.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 은행하고 상호 어떤 그 긴밀하게 중간 중간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그 예방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조상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단창욱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을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3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담당  원 억 희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최 희 완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건행정담당  우 인 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손 1 동 장  강 선 수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김 명 선
  의    원     권 오 규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