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4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7.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7.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7.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국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총 17건 중 원안 가결 13건, 의견 제시 1건, 보고청취 3건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제·개정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과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로 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인 학의동 및 포일동 일원 10필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로 발생한 단절토지는 본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와 관리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과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결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학의동 대상지 주변은 15m 이상의 도로로 단절된 3만m² 미만의 토지로 2019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우선해제취락과 접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부합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학의동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하여 의왕시가 2016년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까지 10년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도로로 인해 단절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에는 부합하더라도 불법시설물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점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과는 별개로 의왕시는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을 선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경우 위법상태를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현시점에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부서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부서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선행한 후 본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을 의왕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포일동 대상지는 2019년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부결 사유 네 가지 중 현재 한 가지만 해소된 상황에서 의왕시는 동일 안건을 또다시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추진하려면 종전 부결사유의 해소, 계획내용의 변경, 주변 여건의 중대한 변동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 부결의 핵심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안건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 결과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대상지 주변은 도로구역이며, 고속도로 IC 통과 차량이 일반도로와 접속하는 구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건축행위 발생 시 교통사고에 민감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 정의한 단절토지이기는 하나 주변 주거지역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부결 사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감행 시 예측되는 상황들에 대하여 의왕시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시 면적의 79.25%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 최초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몇십 년 동안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09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토지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경기도지사로 위임되었습니다. 이는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의왕시는 불법건축물이 존치된 토지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하여 관련 법령 위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시에는 관계 법령과 지침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불법건축물 존치 여부 및 기존 심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 전체에 대한 전수 또는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단절토지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제 필요성이 높은 토지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제 대상지 선정 기준과 검토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동국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2.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3.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4.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5.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6. 의왕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7.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8.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9.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0.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1. (가칭)국공립 오전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2.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3.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의왕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14.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서 창 수 김 동 국 이 랑 이 김 태 흥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서 창 수 의원 김 동 국 의원
이 랑 이 의원 김 태 흥 의원
박 혜 숙 의원 박 재 영 의원
김 은 영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조 지 현 기획경제국장 한 경 숙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김 은 영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미 선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원 선 아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이 성 예 기획예산과장 최 은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징 수 과 장 최 석 주
기업일자리과장 민 명 희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노 미 경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고 만 석
문화관광과장 신 화 정 체육청소년과장 신 경 민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지원팀장 조 승 희
도시정비과장 김 병 규 건 축 과 장 김 민 선
도로건설과장 전 재 영 상 수 과 장 우 승 일
하 수 과 장 한 영 주 안전총괄과장 권 희 순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교통정책과장 윤 은 숙
대중교통과장 임 시 윤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김 지 홍 평생교육과장 김 정 애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의원
의 장 서 창 수 의 원 김 태 흥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