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4월28일(월) 14시00분∼14시43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의왕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가 채택되어 본회의에서 부의 된 조례안 2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4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근거법령에 대하여는 현행 "의왕시수방단조례"는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유사시 수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위임근거에 따라 조례제명을 포함하여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합목적성이 인정되며, 또한 상위관계법령에 저촉·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문구성체계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구성체계 및 오·탈자 등 표현문구의 미비 또는 결함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수방단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의왕시수해방지단운영조례」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안 제2조에 수해방지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수해방지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수해방지단의 편성에 관하여 구성인원을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하고, 본부 및 경계반·복구반·구호반의 편성인원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므로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방단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전문용어인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수해방지단이라고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고쳐쓰려고 의도한 것은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 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관계법령 발췌서가 일부만 편철되어 있어서 관례법령과의 연관성 및 저촉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좀 애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법 제22조와 제23조, 제36조라든가 시행령 제25조의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례검토 심의에 관련된 자료는 시의원의 편의를 위하여 충분히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방제의 날은 또 언제이며 금년도에 실시한 방제의 날 행사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방금 박용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방지단조례에 관련해서 관계법령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러한 조례개정때 참고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제의 날 행사와 관련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방제의 날은 매년 5월 25일 내무부 주관으로서 하는 건데 94년부터 현재 4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방제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기간 중에 1일간 지역실정에 맞게 인명구조, 응급구호, 응급복구 중 1건씩을 선정해 가지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방제의 날 행사계획의 일환으로 5월 15일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부곡동의 왕송저수지변이 되겠고 훈련내용은 재해응급복구, 참석인원은 약 1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여러 동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신경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해방제단을 긴급 소집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취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문제와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대원중 수해방제단원에 편성된 자가 수해방제단에 실제 소집되는 경우와 소집되지 않았을 경우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신경균 의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발생 우려 및 재해발생 했을 때 비상소집에 관한 절차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제2항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장인 시장이 소집령이 발부되면 그것이 소집통지서의 교부를 수방단장 및 동장한테 통보되면 수방단장은 바로 단원한테 전달되겠습니다.
  다만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시에는 우선 비상소집 다시 말해서 유선으로 시행토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원하고 저희 수방단하고의 관계는 상황발생시에는 수해방지단과 연계해 가지고 민방위 대원을 비상소집할 경우 수해방지단에 편성되어 있는 민방위대원이 우선 응시토록 되어 있고 따라서 응시된 다음에는 민방위대원 협조하에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것 이상한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먹고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자꾸 모이고 만들고 시간 뺏고 해야 됩니까? 민방위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민방위 같은 조직 내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해방지 하는 쪽으로 일을 가서 돕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가는데 효율적이지 이것 또 무슨 단 무슨 단 해가지고 동네 자꾸 모이고, 이것 좀 지양해야 안 됩니까? 한번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주채산 민방위대원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민방위대원을 이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수해,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으로 어떤 운영에 필요하려면 나름대로 또 기본수방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하게 자꾸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 대원에서 만약에 수해방지단으로 응시되는 경우에는 그 민방위 응시되는 시간만큼은 민방위훈련은 면제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수방단을 별도로 만드는 거지, 별도의 이중적인 동원이나 불필요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의원 이게 모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의원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좀 지양하자고요. 민방위 비상소집 1년에 몇 번 됩니까? 여지껏 통계학적으로 한 20년전부터 민방위가 시급한 일 생겨 가지고 일한 게 몇 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구시대적인 발상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방단 해가지고, 수해방지를 하지 말래도 만약에 구해가 나고 그러면 각 동에서도 그렇고 통에서도 그렇고 다 뛰어 나와서 일보지, 또 이거 비올까봐, 수해 날까봐 무슨 단원들 나오고 그래서 순찰 돌자는 것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웃기는 얘기라고요.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일이 못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낭비고,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모이고, 나오고, 만들고,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지양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모법에서 하라면야 지방자치 아직 중앙으로부터, 우리 자율적으로 조례제정할 권한도 없는데요.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불합리한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의장 박도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17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조례정비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의 정비대상조례가 발췌되어 이중 추가검토대상 2건을 제외한 폐지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 16건 등 총 21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 21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의왕시규모이하제분업소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의왕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의왕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의왕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의왕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의왕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의왕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분을 맡아 수고가 많으셨던 김학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 조례정비활동결과에 더불어 상정된 조례안 2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16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해 6개월 동안 위원의 중지를 모아 연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왕시 현행 113건의 조례중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의 편익이 고려되지 않거나, 중앙 또는 도의 준칙에 치우쳐 지역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상위법령과의 관계모순 조례,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적 사항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단계로써 `96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치법규집에 대한 자체 정리는 물론 관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집행기관의 실·국·사업소 및 동을 총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위원 2명씩의 4개 반을 구성, 심도 있는 조례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시단계에서는 반별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집을 배부하여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3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자체검토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97년 1월 8일에는 평소 개정할 필요를 느꼈던 조례에 대하여 기초적인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집행부에 1차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검토 후 각 반별로 제시한 검토내역을 취합하여 기획감사실장 등 4명의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과 함께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정리 된 조례정비안을 3월 25일 집행부에 송부하여 제2차 의견을 조회하였고, 이에 따라 3월 28일에는 집행기관과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질의토론을 가짐으로써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여 조례 검토·연구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지난 3월 31일 본 특위 제5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연구·검토자료를 토대로 정비대상조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정비대상으로 채택된 조례는 "폐지"대상조례 5건, "개정"대상 조례 16건, "추가검토" 대상조례 2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제정 또는 전문개정을 추가검토대상조례는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의왕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등 2건으로써,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추가검토 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사안에 따라 의원 발의 또는 집행부 제출안건으로 분류하여 계속 정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특위위원 여러분이 느끼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조례를 관리함에 있어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정"이라는 우선적 절차를 거치지만, 제정단계에 있어 그 절차적 의미만을 인식한 나머지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직결되는 주민의 피해와 행정신뢰의 저하 등 엄청난 누를 범하게 됨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점을 중시하여 앞으로 의왕시 조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의 조례정비활동결과가 우리 시정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폐지조례 5건, 개정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왕시 기계류관리조례는 현재 시에서 농업용 기계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두 번째 의왕시 규모이하 제분업소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양곡관리법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이 상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세 번째 의왕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95년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처분·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네 번째 의왕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는 `89년도에 조례제정 이후 노점상 생업자금을 융자해준 실적이 전무하고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의왕시영세노점상생업자금융자에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의왕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의 폐지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므로 동반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대상사업 중 "도비보조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 제2호를 국·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도가 지정한 경우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은 의왕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이 사실상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유명무실한 기구로써, 경영수익사업의 선정은 "경영진단기획단"에서 심의하도록 두 기구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및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규정 중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을 "경영진단기획단"으로 통폐합 운영토록 하고, 안 제9조 제1항의 규정 중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합니다.
  세 번째,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문구삭제 및 자구를 수정하고, 또한 관사의 분류기준을 현실성에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49조의 규정 중 관사라 함은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를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으로, 안 제50조의 규정 중 3급 관사에서 "기획실장용 관사"를 "기타 공용관사"로 하고, 제4호의 4급 관사를 삭제코자 합니다.
  네 번째,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 및 발간시기 주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3호에서 시사편찬 및 발간시기(주기)를 명시하고 안 제3조 제3항 중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을 삽입하고 안 제10조에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의왕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보유장서량이 부족한 실정에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범위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13조 제2항의 규정중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의왕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에 "지역안정"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민생치안·자율 방범·향토방위 분야의 봉사자에게 안정감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민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제1항 중 제9호 "지역안정" 부문을 신설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고용직 공무원 및 사환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현재 방범원으로 재직중인 자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제3항의 규정중 신규임용연령을 "18세 이상 35세"로 상향조정하고, 제5조 제1항 별표 중 "경노무(사환)"난을 삭제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시대에 불부합 된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규정중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를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한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6조 제3항의 규정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코자 합니다.
  열 번째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안 제3조 제3항의 규정중 학자금융대상 선정부분에서 학교 성적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의왕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안 제2조 제1항 제4호 "의료보호·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의왕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묘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묘지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공동묘지 "주민자율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제1항의 묘지사용료를 인접한 임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열세 번째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처분시 적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에 의견진술, 안 제23조에 과태료 처분통지 등, 안 제24조에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농지법으로 통·폐합 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안 제4조와 같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열다섯 번째 의왕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문을 자구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및 제2조 중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 중의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또한 농수산부를 농림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중 시설부지 관리청을 "농수산부"에서 "의왕시"로 변경코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끝으로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투명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48조 제1항의 이의신청대상 중 사용요금에 "과태료"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박도양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 21건은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기계류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부터 제22항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조례안을 김학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 21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김학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6개월여간 조례정비에 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대원 의원과 고경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와 아울러 본 건을 포함하여 4월 26일 제3차 본회의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의 제일의 지역관심사항이고 현안사항으로 전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최우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촉진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연이어 외람되어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금년도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 상반기를 두 달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개월여간 인사로 인한 갖가지 루머와 일부 불평·불만에 휩싸여 업무에 지장을 끼치지 않았었거나 하는 의구심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돌릴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공감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15일자로 조성범 신임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4월 21일 실과소장과 계장급 간부공무원 24명을 승진, 이동 인사한데 이어 오늘 날짜로 78명의 직원인사를 함으로서 하위직까지의 모든 인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날의 과오나 다소의 갈등은 모두 털어 버리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각자에 주어진 직분에 소임을 다하여 활기찬 새 의왕건설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김 흥 홍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임 명 진
  상 하 수 과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과장 강 선 수            시립도서관장 이 금 정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