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4월24일(목) 14시10분∼14시50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6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3. 의왕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6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3. 의왕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원님들이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4월 15일 김대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7년 4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 `96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출석상황은 정우석 의원님께서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고, 정경모 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으며, 그 외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도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로부터 제출된 `96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96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6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의왕시 각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토록 요구한 76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범 지난 4월 15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왕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조성범입니다.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으나 박도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미력한 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11만 시민을 위해서 온 정력을 바칠 것을 말씀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시정발전을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시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매우 진지하게 감사해 주셨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76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35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사항이 37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수록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고드릴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미 처리가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추진중인 사항과 추진이 어려운 사항 4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운영의 건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3건의 용역사업완료 결과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참고하여 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우석 의원님께서 지방채를 조기에 발행하여 내손택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96년 4월달에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받은 후 타당성 검토 및 설계 용역업체선정 완료 등의 준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발행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택지개발지구 미분양 용지와 시장용지 조속 분양 건에 대하여는 투자설명회 개최 및 홍보팜프렛 제작 등 홍보활동과 미분양용지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분양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감사하신 이후에 한 필지를 매각해서 현재는 3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전철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을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전철부지에 남아 있는 수목 이전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전철부지 개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개발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도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의 건에 대하여는 매월 1회씩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의왕유선방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시정활동 및 의회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를 소개하는 비디오 영상물 제작의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LCD를 제작하여 시정설명회, 민방위 교육 등에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금년 하반기에 추가 제작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박도양 의원님께서 채세영선생 묘 및 신도비 보전대책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정수장 관리권이 협의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향후 사업 추진시 안양시 및 문화재 관리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이전시에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급 학교 체육 특기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강구의 건에 대하여는 관내 13개 학교에 대한 학교별 체육 특기자 육성자료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지원지침을 마련한 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손체육공원 내에 배수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모래, 마수토 포설작업을 실시하여 이용하시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시청 직장예비군의 전담 지휘관 임명 건에 대하여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 및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별도의 전담지휘관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정경모 의원님께서 예비군훈련 격려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에 격려비를 확보하여 11월에 실시되는 독수리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격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박도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 풀보조 지원시 공정 타당한 기준으로 지원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왕시 보조금조례에 의거하여 캠페인 등 형식적 행사 등을 배제하고 참신하고 발전적 시책사업이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직원 상호간에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계획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직원한마음 수련대회를 금년에는 5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과정에 단체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과 공무원들에게 가장 유익한 수련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직원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매월 초에 실시하는 직원 월례 조회시 친절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수련대회 및 외래강사 초빙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도를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일소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 3월말까지 219건에 10억 6천만원이 체납자에 대한 예금계좌 및 채권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고질 상승 체납자 276명에게 형사고발 등 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일소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므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관외등록 차량의 차적 옮기기 추진 건에 대하여는 금년에 80대의 차적 옮기기 목표를 수립하여 동별 독려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41대의 차적 이전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초과 달성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과 소관 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3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석유판매업소의 정량미달용기 사용근절 조치에 대하여는 관내 석유판매업소 8개소에 대하여 두 번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본 바 비규격 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정량 미달용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께서 LPG 판매업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해빙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다섯 곳에 대하여 시정 및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스시설을 대형사고 발생요인이 잠재된 시설임을 명심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정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휴경농지 일소를 위한 주말농장 운영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시민 주말농장 회원모집 안내문을 제작 홍보하여 현재까지 12개소 5.9㏊의 주말농장을 개장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휴경농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가구전시회 개최 등 가구단지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가구협회로부터 가구단지 활성화 계획을 접수받아 검토하였으며 추경예산에 가구단지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박도양 의원님께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오전동에 신축중인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인력 및 장비를 확보토록 하여서 연말까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2건과 1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7건은 모두 완료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입니다.
  서른여덟 번째, 박도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손택지개발지구의 소각장 확보방안 검토와 과천시 소각장 공동사용 방안추진 건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운영과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를 통한 쓰레기 감량대책 추진으로 소각장 건설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과천시 소각장 공동사용 방안도 과천시에서 소각장 용량이 초과되어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상하수과 소관분야입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 운영건 확보의 건에 대하여는 광역5단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의원님들의 의지를 안양시에 통지하였고 통합정수장에 대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도 안양시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3개시 자치단체장 회의를 제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모락산 자연학습장 시설물관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학습장 안내시설물 52개소에 대하여 산불예방활동과 겸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파손이나 훼손된 상태를 점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여섯 번째, 박도양 의장님께서 백운호수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건은 간이화장실 설치예산 44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백운호수 제방 끝에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공원 및 도로변 제초전지작업 적기실시 건에 대하여는 가로공원 24곳에 대한 제초작업을 연 5회 실시하여 가로수 전지작업을 연 3회 정기적으로 실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방화복을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서 방화복 구입비를 확보하여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서 방화복 구입비를 확보하여 각 동사무소에 배부토록 하여 효과적인 산불진화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서울외곽순환도로 교각하부에 진입도로 건설 및 방음벽 설치추진에 대하여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수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물류시설을 건립하려는 도로공사와 의견이 대립되어 절충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우리 시의 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양 의장님께서 청계I·C 건설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청계동 주민과 백운호수 행락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경기도에 수 차례 청계I·C 건설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만은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청계I·C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쉬흔세 번째, 정우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버스표 가판점을 관내 주민에게만 허가하고 이주시는 허가취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버스표 가판점 운영권자가 대부분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들인데 이들에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법인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곡하수처리장 입구의 노선버스 진입로 설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에서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12m의 폭을 유지하는 도로를 건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교통과 소관분야입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부곡동 공영차고지를 두 개 운수회사가 공동 사용토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삼영운수와 삼원여객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노선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안양시의 공동배차 계획으로 부동의가 확실시 된 상태이지만 삼원여객 노선이 부곡까지 연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과 소관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두 건 모두 완료 처리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국도1호 도로변 도시미관지역 지정완화 또는 해제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도로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건축심의지역 재조정 추진작업을 일정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6월중에 변경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님께서 서울구치소 주변에 여관 건축 불허가 처리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많으니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 건은 건축심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써 재검토는 어려운 상태이나 현재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도양 의장님께서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이동보건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는 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이동보건소 건물이 없는 상태이나 향후 전철부지 개발 등 공공건물 신축시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건물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도양 의장님께서 고품질 다수확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을 확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벼 수확량 증대를 위하여 고품질 다수확 우량종자 1,700㎏을 관내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초평동에 고품질 다수확 증산 시범단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우량종자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순일곱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유휴 경작지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건에 대하여는 휴경지로 파악된 5㏊에 대해서 콩재배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는 등 2.5㏊의 면적을 경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 지원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300평 규모의 온실에 총 4,000만원의 사업비로 첨단자동화 온실시스템 저온저장고 작업장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베란다 채소재배 지속적인 확대추진에 대하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70세대에 대하여 베란다 채소교실 운영 희망자를 접수하였으며 대상자구에는 2차에 걸쳐서 방울토마토와 고추재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 박도양 의장님께서 정수장 보완관리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테니스장 이용자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CCTV 설치 및 공익근무요원 순찰실시 등으로 정수장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립도서관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시민에게 도서를 대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금년 4월부터 도서대출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출전용서적 1,305권을 구입중에 있으며 서적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조치하도록 요구하여 주신 4건에 대하여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각 동별로 지적하신 내용과 이미 추진한 추진실적이 중복되는 사안이 많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치 요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 700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96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보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의왕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채산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의왕시 수해방지단의 설치, 조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 수해방지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12조 규정에 의한 수해방지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3조에 수해방지단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지역수해방지 단원이 지역수해 실질적,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해방지단원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및 제5조는 수해방지단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3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수해방지단의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수해방지단의 소집해제 시기 및 그 기록보존의 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됩니다.
  안 제7조는 수해방지단 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인접 시·군 장비, 인력 동원 체계에 관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왕시 수해방지단의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 있던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유사시 수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책임감 및 시민의 의식을 부여함으로서 자연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본인 외 7명은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의왕시 주요업무 및 지역현안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4월 25일과 4월 26일 2일간 신창현 시장, 부시장 및 3개 국장, 21개 실과소장과 6개 동장, 총 32명의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원 참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97년 4월 25일과 4월 26일 2일간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 민  과 장   김 흥 홍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임 명 진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김 병 억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