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10일(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7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7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97년 11월 7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회기결정의 건을 다룬 결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고경렬 의원님, 간사에는 김태웅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 회기는 `97년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일간 운영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8일 제2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박도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경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7년 11월 8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기간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 기획감사실 외 16개 실·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립도서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태웅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에는 정우석 의원, 신경균 의원, 박용하 의원, 김대원 의원, 정경모 의원, 김학복 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세부감사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8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상정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즉시 집행부로 감사계획서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취합된 감사자료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는 `97 의원연찬회를 통하여 감사운영 방안과 자료검토를 1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위원님께서 의회에 등원하셔서 감사자료를 2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감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과 11월 30일 2일간은 현지확인 및 자료수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 녹지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지막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도양 고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고경렬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지난 56회 임시회의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6차 본회의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시설 설치기준을 개정안대로 강화할 경우 토지이용도 저하 및 건축면적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의결에 앞서 11월 8일 정경모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경모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정안중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사항은 안 제18조 별표 2에 정한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내용중 단독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기기준이 현행 조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200㎡를 초과하는 85㎡당 1대 또는 2가구당 1대중 많은 대수로 고쳐 대폭 강화하려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미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자가 승용차를 가구당 1대씩 보유하는 추세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물부설 주차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나, 만약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주택을 신규건축 또는 재건축할 시에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 받는 외에 대폭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제한규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토지주 또는 건축주는 토지이용도 저하 및 건축면적 제한 등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되는데, G.B구역이 93.2%나 되고 주거지역은 불과 5.4%뿐인 우리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해 볼 때 과도하게 급격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다른 일곱분 의원의 연서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단독주택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초과하는 100㎡당 1대 또는 2가구당 1대중 많은 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도양 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경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정경모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경모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수정 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 역시 지난 56회 임시회의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6차 본회의에서 동일한 건물에 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따른 시민 정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고천, 오전동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에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계류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고천, 오전동 주민의 여론 및 자체조사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우석 의원님과 김태웅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경 리  계 장   김 성 삼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지도기획계장   오 성 근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