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6일(목) 10시10분∼10시2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7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7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원님들이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28일 정경모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7년 10월 3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지난 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이번 회기에 다룰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 승인의 의 건과 지난 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7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7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정경모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10월 28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97년도 의왕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령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여덟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사전 자료요구와 검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도양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경모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사항이니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경모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9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7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조 성 범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엄 일 용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류 도 세      회 계  과 장   황 인 석
  시민봉사계장   이 해 양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과장 박 찬 식      사회복지과장   김 상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균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이 상 원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시계획계장   김 대 석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지도기획계장   오 성 근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도시개발사업소장 강 선 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이 태 용      내 손 1 동 장  김 성 언
  내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도 양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 무 국 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