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13시 37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6.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9.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6.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9.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3시37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사 후에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건에 대해 금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정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3건의 수정안 중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으로 의결에 앞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방경미 복지문화국장 방경미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5만 원 인상을 갖다가 1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10억에서 20억으로 느는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반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장님,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기존 조례안 6조4항 중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의 지급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당장 예산이 아직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는 동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과 도서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은 회의실에서 이석하셔도 됩니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제출된 수정안 3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가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6.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9.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앞서 충분한 논의를 마쳤으므로 개별 안건에 대한 추가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드리는데 가능할까요?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장 한채훈 지금까지 했었는데
노선희 위원 저희들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한채훈 논의를 해야 할 내용이 있으세요?
노선희 위원 네.
○위원장 한채훈 지금 이 건 때문에 그러십니까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렇지 않고 아까 3개 중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 때문에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한채훈 5분이요?
노선희 위원 네.
○위원장 한채훈 네, 그러면 2시 2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박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노선희 위원 저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의가 있으시므로
노선희 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나요?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실시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노선희 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한채훈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죠.
노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의논드렸고 어차피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둘은 다수에 의해서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그냥 이석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신 분들끼리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런 경우에는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두 분이 이석을 하면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또 여쭤보면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박혜숙 위원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한채훈 네.
박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표결을 이의가 있다고, 저도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하신다면 표결하는 그 순간에 저희는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채훈 표결에 불참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한채훈 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기술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나가셨으면 기권이 아니라 표결에 나머지 인원만 참여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실시 선포하셨다, 그 이후에 나가셨다고 그러면 적어도 의결 내에 있는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카운팅이 돼요, 표를 계산하실 때.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기록되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참 불편하지만 잠깐 5분만 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제가 송구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의견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표결을 할 것임이 예상이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언을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셨다는 말이에요 한 분은. 한 분은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그래서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회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말씀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우리가 다 같은 위원으로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묘한 관계 진행에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사 하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 한 분은 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회의를 지연하면 저희가 예정했던 의사 진행보다 훨씬 더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회의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석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머지 회의 진행은 절차를 얘기를 해 줘요. 정확하게 맞는 건지, 이상이 없는 건지 설명을 해 주라고요.
○위원장 한채훈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총 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표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 제8차 본회의에 본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2. 의왕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3.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4.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5.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6.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7.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8.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수정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9.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10.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11.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1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13.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14.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15.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16.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